저는 2018년도에 제대로 국공채 명의도영 분양사기 및 소송사기를 당한 피해 당사자 입니다. 다름이 아닌 저희 부부는 90만원에 달하는 월세 살이가 너무 버거워 차라리 이럴 바에 신혼 부부를 위한 신규 국공채 발행 방식인줄도 모르고 신축빌라 방식의 임대방식 아파트 또는 미분양 주택을 알아보게 되다, 매입하게 되었으나, 신탁사 귀속의 미분양 불법건축물[1.5m 경사진 지붕에 처마가 끝에 닿지 않는 테라스 비가 오면 줄줄 세는 불법시공]을 복층 신축 미승인 건물을 허위 매물{신탁사 미분양 대량물량}의 명의만 허위 매물주 즉 바지사장을 내세운 주거지가 4~5곳이나 되는 즉 채무만 잔뜩 낀 이중분약계약서[실매물가는 1억9천2백만원& 등기액면표면가는 2억2백만원]인 분양사기를 위임장에 허위 인감도장을 위조 도영으로 정교하게 한다고 하였지만 위조도장과 저의 원도장을 나란히 날인한 위임장으로 아래 질문1번과 같이 경찰은 전입신고도 하기 전인 2018년7월13일에 미지급 잔금이 아직도 지급을 하지 않은 사실을 차용금으로 사건조작까지 하여주며 신탁사의 신탁계약서 위와 같은 불법건축물과 명의도용 부정대출 국공채 사기 ,신분증, 인감도장 위변조,사실등을 숨기고 심지어는 당사자의 원본 인감도장을 국과수 감정에 의뢰 한다면 압수수색도 임의 제출 방식으로 해 놓고 당사자인 저의 인감도장까지 탈취하기에 실패하자 이에 변호사가 없어 당사자인 저의 법적인 권리[현장 음성 녹취]까지 방해하면서 강압적으로 증거물을 대조하자며 마치 피고소인들과 같은 공범으로 대하며, 수차례 고소인 부부인 우리를 기만하더군요! 특히나 여자 경찰까지 대동하여 저의 권리행사{현장음성 녹취]를 하려 하고 당사자인 저의 인감도장만을 탈취하기 실패하자 대조 인감 날인을 하여 달라 하더니, 국과수 감정을 의뢰 하면서 위조 도장이 저의 원본 인감도장인 줄 착각을 하고 위조 도장과 위조 도장끼리 대조를 하여 동일 하다는 결론으로 분양사기 범 [법무사측 4명, 신탁사측 5명, 대출은행측 3명,분양팀 3명] 모두 무혐의 증거불충분으로 4년 동안 질질 끌면서 결국 이에 항의하여 재조사를 신청하여 검찰까지 이의 재기 하니 관할 검사 역시도, 대출은행 관할 검사도, 신탁사측 경찰도,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리더군요!
또한 이들은 이사실이 발각 될까 두려워 현재까지도 당사자인 저희 부부를 제대로 고소도 못하면서 제3자인 같은 공범관계자인 ***신탁사 측에 건물을 강제 공매하여 건물인도 및 집기류와 살림 가재도구 및 모든 가전제품마저 강제집행을 당사자인 저희 부부에게 알리지도 않고 강제집행을 하고 또한 이 제3 채권자인 ***신탁사에서는 이미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강제 퇴거한 집에서 폐문부재 사실을 잘 알면서도 고의 공시 송달 사실 여건을 만들어 저희 부부를 주민등록 법에 의해 사건 물건지에 살지 않는다는 법리적 허위 공시송달 요건을 만들어 관할 동사무소에 저의 주민등록 사실마저 통 반장의 서명만 받으면 직권 말소 되는 허위 사실로 만들어 직권 말소자로 만들어 사건 물건지의 신규 국공채의 채권 대항력을 갖추어 저의 소송 권한까지 없애려고 시도 하였습니다. 왜냐 하면 민사는 10년이고, 점유자가 10년 이상 소지 하면 정식 소유자가 법으로 인해 당사자인 저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직권 말소 시키면 소송권리도 없어지는 법이 존재 하더라구요 그러나 저희 부부는 간신히 이 부분을 살려 놓았으며, 이들은 저희 부부를 무고죄로 고소 한다더니 현재까지도 감감 무소식입니다.
여러분 제가 궁금한 것은 변호사가 없고 사건 당시엔 법률적인 지식이 없다하여 신분증과 위임장, 인감도장이 위조, 변조 당하여도 신탁계약서와 허위사실로 받은 부정대출은행서류가 먼저 인가요? 그리고 민법에는 제대로 사실고지[신탁사소유 건축물, 불법미승인건축물, 매입과 매각의 동시진행사실, 채권포괄위임승계]을 생애 최초의 주택을 구입하면서 전혀 모르는 분양계약인 이중금액[허위 채권 표면가액2억2백만원]이 등기 되는 사실도 모르고 부정 대출이 되어 고소를 하여도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하였어도 그 아무도 저희 부부 분양사기사건을 귀 담아 들어 주지도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관할 검사 하는 말은 " 억울하면 다시 고소 하세요!"라는 말 뿐! 담당 경찰과 팀장은 위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 사건의 본질을 모르고 고소를 하면 당하기만 할 것이니 제대로 알고 고소를 해라!" 아무리 청문 감사실, 경찰청에 가봐도 그 누구도 우리 사건을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묻어 버립니다. 제가 공부 한 신탁법과 국공채 법에서는 분명히 매입과 매도를 동시 진행 할 때에는 발행지와 지급지가 동일해야 하는데 신탁 계약서와 대출은행에 등록 된 저의 허위 위, 변조 {카톡 사진으로 전송}한 홀로그램이 없는 신분증엔 분명히 신탁계약서와 동일하게 발행지[백*동]와 지급지[내*동]가 서로 다르게 전산등록이 되어 있는 사실이 존재하는 데도 경찰에서는 아무리 주장을 해도 소용이 없고 건물인도 소송과 경찰, 검찰에 전입 신고가 된 시점은 2018년7월16일이고 매입과 매도를 동시 진행 된 시점은 모두 2018년7월13일이고 여기에 이사 짐을 사고 견적 주문할 영수증까지 제출하여도 전입신고 된 초본을 제출하여도, 국과수 결과가 맞다고 하더니! 국과수 결과는 위조 도장과 위조 도장끼리 하던지 아니면 국과수 결과가 아마도 다르다고 나왔을 결과인데 이들은 사건 당사자인 저희 부부에게 아직도 남편에겐 복층으로 사업자를 사업자 대출! 당사자인 저에게는 1층 건물 채권에 가계대출! 한 것이 맞다고 주장을 하며 명의 도용까지 한 사실을 현재까지도 숨기고 무혐의 처리 하였습니다.
아래 질문과 같이 이들의 저희에게 분양한 건축물은 비분양 미승인 건축물로써 복층 구조로 복층의 지붕은 성인 남성이 서면 천정에서 바닥까지 1.5m 경사진 지붕에 넓은 테라스라고 주택법, 건축법 위반 사실과 국공채 위반 사실 및 허위 과장 광고까지 눈을 감아 주며, 관할 시청에 자진신고를 하여도 강제 이행금만 받으면 빈집 소규모에 관한 관리 완화 규제로 벽은 허물지 않는 상태에서 창물만 가리고 또 어차피 분양을 하면 끝나는 사안이라며 신탁측에서 강제 이행금까지 물려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법에는 강제 이행금을 받게 되면 신규 채권 발행은 다시 반납이 되어하는 것으로 채권에 대항력이 없어 지는 것이 분명한 데 이들은 허위 공매도 제도를 악용하여 저희 부부를 공탁까지 걸어 사건 물건지에서 제3자에게 분양사기여도 제3자에게 대항을 할 수 없는 법을 악용하여 건물인도 소송으로 분양사기에 이어 소송사기도 걸어 왔고, 우리는 변호사가 없는 아니 있어도 없느니만 못하는 국선 변호사를 두었지만 변호사들 마저 피해자인 고소인 편이 아닌 피고소인들과 경찰들 편에 서서 분양사기 건으로 고소한 건 마저 소 취하 하게 만들더군요! 정말 기가차고 ! 어이가 없는 심정은 이루 말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달랑 옷 가지 하나와 차와 트레일러만 들고 나왔습니다. 각 종 공인인증서와 서류와 통장등을 챙겨 오느라고 아이들이 하나 뿐인 앨범도 들고 나오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과연 전입 신고도 없는 불법 위반 건축물{ 1.5m 경사진 지붕}은 특히나 복층이 더 넓게 설계가 되면 붕괴나 비가 오면 위험해지는 구조인데 이들은 모든 미분양 건축물을 그렇게 지었고, 심지어 모든 벽은 벽돌이 아닌 석면 구조 즉 불이 나기 쉬운 재질로 마감이 되어 여름이면 벽이 갈라져 천정에서 물이 흘러 내려오는 구조로 신규 국공채가 발행 될 수 없는 미승인 즉 설계도면과 전혀 다르게 설계 된 건축물이며 매입과매각이 동시 진행 될 수 없는 발행지와 지급지도 다른 아주 위험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건물은 여름이면 지하층에 사는 입주민들은 피난아닌 이주를 매년마다 해야 하고 벽에는 물이 차고 바닥에 물이 들이 치는 구조로 하수구에서는 물이 역류 합니다. 이러한 데도 검찰, 경찰, 대출은행, 신탁사,분양팀, 건물주, 대법원 법관 마저 는 범죄가 아니라 합니다. 정말 범죄가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