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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7월 30일 시작되어 총 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문경시 민원상담(통화 및 면담) 1회당 권장시간 설정 설문조사
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2024.10.29.)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는 장시간 통화나 면담 등으로 부터 민원담당공무원을 보호하고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문경시는 민원전화 및 방문면담 1회당 권장시간을 설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1회 권장시간에 대한 군민여러분의 생각을 반영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권장시간 설정시 5분전 사전고지 후 종료처리 됨)
 
*참고 : 행안부의 전국 지자체 조사에 따른 적정 평균 시간 20분
설문에 참여해주세요.
현재 참여인원은 7명 입니다.
  • 질문1. [필수]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문경시 민원상담(통화 및 면담)시 1회 권장시간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건전한 토론을 위해서 비방·욕설·도배 등 토론을 방해하거나 토론과 무관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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