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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7월 25일 시작되어 총 1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상인들이 죽든 말든 수분양자 (임대인)에게 일방적으로 우선권을 주어 합의금이 없으면 상인은 폐업으로 내쫒고 사용권자(수분양자)들은 전대 +동업을 자행을 관망하는 대구시에 대해
안녕하십니까! 

수차례 국민 신문고에 민원을 똑같은 내용을 넣고 있지만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어디에 도움을 드려야 될지 몰라 여기에 간절하게 글을 올립니다.

부디 욕설 비방은 자제 부탁드리며 잘못 올린 글이면 어디에 올려야 될지만 알려주시면 바로 삭제하고 다른데로 문의하겠습니다. 더불어 이 글이 들어오셔서 감사합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년이 지나고 반월당 지하상가가 대구시로 넘어가면서 기존에 있던 임대인과 임차인에 대해 이루어진 조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는 대구시의 부당한 조례수정으로 젊음과 피와 땀을 바친 생계가 걸린  일터에서 가차없이 빈손으로 쫏겨나게 되었습니다.
반월당 지하상가는 25년2월부로 대구시의 소유가 되었고 새롭게 시와 영업권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계약만료된 분양자들의 손해에만 치중하여 대구시가 분양자들에게만 연장권을 허락하였습니다.

이에 실제 상인들은 분양자랑 타협을 해야 계속 영업을 이어갈수 있게 되었고 분양자들은 단기간에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부당하게 많은 금액을 요구하거나 본인이 실제 영업하겠노라고 강제폐업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메르스 코로나를 겪어봤고  눈물나게 힘든상황에서도 빚을내가며 버텨냈습니다.
20년 계약만기후 전체 공개입찰하는게 맞았으나 대구시가 5년연장권을 허락했고
분양받은자와 실영업자 양자간 합의가 안될시 공개입찰간다 가 첫번째 조례였으나 
학연 지연등 기득권의 로비및 39번의 농성으로 인해 수분양자 우선조례로 수정된것입니다.

지금 현재 상가 상황ㅡ
ㆍ무단점거 점포 확인ㅡ85점포+알파
ㆍ빈공실 ㅡ 35점포 합 120점포 +알파 가 상인들의 영업권이 박탈당했습니다.
또한 깔새와 직원(불법전대) 로 언제 영업권을 취소당할지 모르는 불안한 상태의 점포가 다수 확인됐습니다.
정부의 모든 정책은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활성화하는 정책을 펴는데 대구시는 피땀으로 일군 상가의 영업권을 박탈하고 상인들을 폐업시키는데 앞장서고 있는 꼴입니다
총 403점포 중 확인된건만 120개가 넘는 점포의 영업권을 박탁하고 있는 셈이니 이 무슨 말도 안되는 행정입니까?
수분양자에게 우선권 주면서 우리 영업권을 박탈하고
명의변경(공유재산 증여)으로 또 한번 대구시는 공정과 신뢰를 잃었습니다

이렇게 되었는데에는 단 몇 시간만에 만들어진 조례수정안이 있었습니다.

제9대 제313회[정례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 때 11시부터 16시까지 회의를 끊고 기록은 안 만들고 단 5시간만에 만들어진 조례수정안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5시간만에 만들어진 조례수정안에 대해 수차례 민원을 넣었습니다. 

답변을 이러하였습니다.

대구시에서 관리할 경우 관련법에 의해 전대가 불가능함에 따라 상가운영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조정을 위한 조례안 심의과정에서 수분양자와 상인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차례 심사유보(제312회 임시회)하고, 상가 상권 혼란 최소화를 위하여 고심을 거듭한 끝에, 위원님들 간의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해당 조례로 수정가결되었습니다.

해당안건의 경우가 그에 해당되어 정회를 통해 위원회 회의실 등에서 장시간 논의 끝에 결정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정회의 경우 비공개 회의로서 기록으로 남기는 사안이 아님을 양해부탁드리며, 그에 따라 위원님별 구체적인 의견 주장 내용과 위원 성함 등은 첨부된 회의록 자료를 참고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밀실 작당은 회의공개, 회의록 작성 및 공개 등 지방의회 회의 공개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일 뿐만 아니라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의 윤리강령,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일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을 만들때 힘있는 사람끼리 만들어내고 법만 지켰다고 라고 말한다면 회의는 왜하고 기록은 왜 남겨놓습니까???? 정작 중요한 기록만 다 지우면 그만인데....

그렇게 수분양자의 바람대로 지금 대구 반월당 지하상가는 수분양자들의 임대사업(전대+동업)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불합리한 상황에 싸우는 상인들은 아직 있는데 대구시는 그저 관망을 하고 그 놈의 법대로 상인은 내쫒고 수분양자들이 원하는 상황(임대사업)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2-3년 밖에 안 들어온 상인 / 10년 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인 / 홀로 생계를 꾸리고 장사하고 있는 상인

이 일이 일어나고 사연많은 상인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특히 2-3년 밖에 안되는 상인들은 들어올 때 20년뒤에 대구시에 넘어간다고 누구에게도 듣지 못햇다고 합니다. 

제가 너무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이라 혹시 이 사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생각을 질문과 상관없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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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참여인원은 2명 입니다.
  • 질문1. [필수] 1. 단 몇 시간만에 만들어진 조례수정안에 대해 기계적인 설명이 아니라 실질적인 설명( 어떻게 / 왜/ 무엇을/ 누가/ 어디서/언제)를 대구시와 대구시의회에게 어떻게 들을 수가 있을까요? (저는 갑자기 몇 시간만에 만들어진 조례수정안에 대해 알고 싶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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