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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6월 11일 시작되어 총 1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민원담당자의 웨어러블캠(바디캠) 사용 관련 설문조사
민원처리법 및 동 시행령에서는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을 위해 휴대용 영상음성 기록장비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검찰청에서는 정부 정책에 맞춰 민원창구 근무자의 50% 이상에게 웨어러블캠(바디캠)을 보급하고, CCTV와 함께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장비 운영에 반영하고자 아래와 같이 설문안을 마련하였으니,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설문에 참여해주세요.
현재 참여인원은 11명 입니다.
  • 질문1. [필수] 민원담당자가 웨어러블캠(바디캠)을 착용하고 근무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질문1-1. 1번 질문에 반대 의견인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질문2. [필수]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을 위해 민원담당자가 웨어러블캠을 이용하여 민원 처리 전체 과정을 녹화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질문2-1. 2번 질문에 반대 의견인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질문3. 민원담당자의 웨어러블캠 이용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기재해 주세요.

※ 건전한 토론을 위해서 비방·욕설·도배 등 토론을 방해하거나 토론과 무관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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