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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6월 10일 시작되어 총 8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군산시 민원상담(통화 및 면담) 권장시간 설정 설문조사
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2024.10.29.)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는 장시간 통화나 면담 등으로 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신속하고 원활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원인과의 전화 또는 면담에 대한 1회당 권장시간 설정 설문조사를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권장시간 설정시 5분전 사전고지 후 종료처리 됨)
*참고 : 행안부 조사에 따른 평균 설정시간 20분
완료된 설문
현재 참여인원은 71명 입니다. 결과보기
  • 질문1. [필수]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속되는 민원인의 장시간 통화나 면담시 권장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종결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군산시 민원상담(통화 및 면담)시 1회 권장시간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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