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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6월 10일 시작되어 총 88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긴급자동차의 도로 통행 원활화를 위한 국민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긴급자동차 도로 통행 원활화를 위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소방차, 구급차, 수사·단속 중인 경찰차, 범죄자 수송차량, 도로관리차량 등은 긴급자동차에 해당하며, 일반 운전자들은 긴급자동차의 원활한 도로 통행을 위해 일시정지 또는 양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양보 방법이 도로 유형별로 달라 운전자가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하거나, 긴급자동차 우선신호시스템 설치의 지역 편차가 있는 등 긴급자동차의 원활한 도로 통행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긴급자동차의 도로 통행 원활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국민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설문에 참여하신 분 중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5천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설문조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과(044-200-7230)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에 참여해주세요.
현재 참여인원은 821명 입니다.
  • 질문1. [필수] 귀하는 긴급자동차와 양보 의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질문2. [필수] 귀하는 교차로, 편도 1차선, 편도 2차선 등 도로 유형별 긴급자동차 진로 양보 방법을 알고 계십니까?
  • 질문3. [필수] 귀하는 긴급자동차 양보 방법을 설명하는 홍보물을 접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 질문4. [필수] 귀하는 긴급자동차 양보 의무를 위반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 질문5. [필수] 귀하는 현재 긴급자동차 양보 의무 위반자에 대한 범칙금(6만원), 소방자동차 출동지장행위자에 과태료(100만원), 벌점(현재 미도입) 등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질문6. [필수] 귀하는 교차로에서 긴급자동차가 먼저 통과하도록 교통신호를 제어하는 우선신호시스템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질문7. [필수] 귀하는 긴급자동차 우선신호시스템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질문8. 설문에 언급된 내용 외에 긴급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개선되길 바라는 점 또는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작성해주세요.
  • 질문9. [필수] 귀하의 운전 경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질문10. [필수] 귀하의 연령대는 어디에 속합니까? (만 나이로 응답)

※ 건전한 토론을 위해서 비방·욕설·도배 등 토론을 방해하거나 토론과 무관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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