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가 사익집단으로 전락했습니다 – 한국쌀가공식품협회, 민법 제37조에 따라 해산 조치가 필요합니다
... 정부의 보조금과 농업예산을 사용하는 사단법인 한국쌀가공식품협회는 더 이상 공익단체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이 협회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사익 추구와 법령 위반을 반복하며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습니다..문제점 ① 공익 목적 상실 K-Rice 전시관, 항저우염성시 출장, 중국 수출 사업 등은 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