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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5월 28일 시작되어 총 7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병무청> 사회복무요원 특별휴가 부여 기준 관련 설문조사 실시
병무청 님의 생각
2025.05.28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병무청님의 의견정리2025.06.26
세부사항 "붙임" 참조
  우리 청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전반에 대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성실복무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

 
현재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 중 선행행위 등으로 표창을 받은 사회복무요원에게 5일 이내의
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 부여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회복무요원 입장에서는 같은 표창을 받았음에도 소속된 복무기관에 따라 특별휴가를 다르게
여받아 형평성 침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24년 모범사회복무요원(지방병무청장 상) 표창 수상자 281명 중 181명((64.4%) 특별휴가 부여
* 181명 부여일자별 현황 : 1일 24명, 2일 28명, 3일 28명, 4일 19명, 5일 82명

 
이에 선행행위 등으로 표창을 받은 모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통일된 특별휴가 부여 기준 마련
필요성 및 방안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과 제 명 : 사회복무요원 특별휴가 부여 기준 마련
. 일 정 : ’25. 5. 29. ~ 6. 12.(14일간)
. 매 체 : 국민생각함 설문조사(www.epeople.go.kr)
. 담당부서 : 병무청 사회복무관리과(042-481-3041)

 
                                                                                2025528
                                                                                       병 무 청 장
완료된 설문
현재 참여인원은 68명 입니다. 결과보기
  • 질문1. [필수] 복무기관의 장은 선행행위 등으로 표창을 받은 사회복무요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질문2. [필수] 복무기관의 장은 동일한 표창을 받은 사회복무요원에게 같은 일수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질문3. [필수] 연 5일 이내 특별휴가 부여 일수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 질문4. 사회복무요원 특별휴가와 관련하여 개선할 사항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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