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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5월 07일 시작되어 총 6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권위적ㆍ차별적인 규정으로 불편을 초래하거나 법령체계상 정비가 필요한 행정규칙을 알려주세요.
행정규칙

ㅇ 행정규칙 속 시대에 맞지 않는 권위적이거나 차별적인 규정으로 불편을 초래하는 등 불합리하거나
법령체계상 정비가 필요한 행정규칙을 알려주세요.
 
이와 함께 행정규칙 정비를 통해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

  * 개선의견과 동일·유사한 도입 사례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사례를 함께 알려주시면 정비  과제 선정 시 참고할 예정입니다.
 
ㅇ 법제처에서는 시대에 맞지 않는 관 중심(국가 對 국민), 중앙부처 우월적인(중앙 對 지방) 권위적 규정, 장애유무ㆍ나이ㆍ성별 등에 대한 차별이나 부정적 편견을 줄 수 있는 규정 및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정규칙 정비사항을 발굴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평등하며 함께 동행하는 사회 형성에 기여하는 한편,
 
    - 그 밖에 법령상 근거 없이 국민의 권리ㆍ의무를 제한하거나 상위법령을 위반하는 등 불합리한 행정규칙을 정비하여 행정규칙에서
      비롯되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ㅇ 현재 법제처에서 발굴 진행 중인 아래의 행정규칙 정비 유형을 참고하셔서 정비가 필요한 행정규칙명, 관련 조문, 문제점 및 개선방안 및 의견 등을 각각 해당하는 설문항목에 작성해주시면 행정규칙 정비과제 발굴에 적극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견수렴기간: ’25. 5. 12.(월) ∼ 6. 27.(금)

 
참고
(참고) 의견수렴 대상 행정규칙 유형  
 
권위적 또는 차별적 내용의 행정규칙
시대에 맞지 않는 관() 중심(국가 국민), 중앙부처 우월적인(중앙 지방) 권위적 규정*
* 인허가 등 신청 시 법령상 근거 없이 추가적인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법령보다 강화된 지정해제ㆍ취소 사유를 규정하는 등 행정기관 편의적 규정
 
장애유무ㆍ나이ㆍ성별 등에 대한 차별이나 부정적 편견을 줄 수 있는 규정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정규칙 정비사항
다자녀 가정에 대한 편익 제고 또는 사회적 배려 증진 관련 규정
 
그 밖에 행정규칙 내용으로 도입 가능한 사항
개선의견과 동일·유사한 도입 사례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사례를 함께 첨부해 주시고, 법령체계나 예산 등 정책적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정비과제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 밖에 국민 불편을 초래하거나 불합리한 행정규칙
법령상 근거 없는 국민 권리ㆍ의무 제한 상위법령 위반 위임범위 일탈 불명확한 규정 등 불합리한 규정
 
 
□ 설문항목

1. 행정규칙명* 2. 해당 조문* 3. 문제점 4. 개선방안 및 의견



   * 현재 시행되고 있는 행정규칙의 제명 및 조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규칙 정비과제로 제출해주신 의견 중 우수 정비과제*로 선정된 과제를 제출해 주신 분께(10명 내외) 커피 기프티콘 등
   (만원 상당)을 제공하고자 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우수 정비과제는 7월중 선정하여 개별 통보 예정
 
□ 유의사항


    - 의견수렴 대상으로 작성하신 행정규칙명, 해당 조문,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이 명확하여 게재한 내용 및 근거 등을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비과제 대상으로 검토합니다.
    - 권위적ㆍ차별적 내용 또는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유형의 행정규칙 정비과제를 다른 유형에 우선하여 우수 정비과제로
       선정합니다. 
    - 의견 제출 당시 이미 행정규칙 정비과제로 발굴ㆍ선정된 경우는 우수 정비과제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 동일ㆍ유사한 내용의 의견이 여러 건 제출된 경우 먼저 제출된 의견에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검토ㆍ심사합니다. 
    - 심사과정에서 행정규칙 정비과제로 적합한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우수 정비과제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우수 정비과제로 선정된 건은 법제처의 행정규칙 정비과제로 발굴ㆍ선정될 수 있고, 검토 및 정비 과정에서 일부 내용은 수정ㆍ보완
       될 수 있습니다.
 

ㅇ 문의 : 법제처 행정규칙심사정비팀, 044-200-6940 / 6942 / 6945
설문에 참여해주세요.
현재 참여인원은 52명 입니다.
  • 질문1. [필수] 행정규칙명
  • 질문2. [필수] 해당 조문
  • 질문3. [필수] 문제점
  • 질문4. [필수] 개선방안 및 의견

※ 건전한 토론을 위해서 비방·욕설·도배 등 토론을 방해하거나 토론과 무관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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