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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1월 08일 시작되어 총 29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소규모 사업자 영업부담 완화를 위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소규모 사업자 영업부담 완화를 위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법제처는
소상공인 등 소규모 사업자활발한 사업 진출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영업을 유지할 때 갖추어야 하는
각종 시설ㆍ인력ㆍ경력 등의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 법령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기 위하여 허가ㆍ등록ㆍ지정 등을 받으려면,
일정 면적 이상의 영업공간(사무실ㆍ영업소)을 반드시 갖추도록 하거나
인력(n명 이상 또는 상근요건) 이나 경력(n년 이상) 등을 갖추도록 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준은 1인 또는 소규모 사업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유지하는 데 있어 많은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경우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용면적 10이상의 사무실을 갖추어야만 사업 시작이 가능합니다.
 
다른 예로, “소독업의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는
대표자 외에도 소독업무 종사자 1명 이상, 2명 이상의 인력을 보유해야만
소독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없이도, 또는 혼자서도 충분히 사업이 가능함에도
이러한 규정 때문에 소규모 사업자나 개인은 해당 사업을 시작조차 할 수 없게 됩니다.
 
소규모 사업자도 충분히 해당 영업을 할 수 있는데,
법령상 갖추어야 하는 기준이 높아 사업을 시작하지도 못하거나
영업을 영위하는 데 부담을 느끼시는 경우가 있으신가요?
이에 대한 여러분의 자유로운 의견을 기다립니다.

※ 채택 가능한 좋은 의견을 주신 참여자분들께는 5천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증정합니다! 
완료된 설문
현재 참여인원은 263명 입니다. 결과보기
  • 질문1. [필수] 귀하께서는 법령에서 정한 각종 허가ㆍ등록ㆍ지정 기준 때문에 영업을 시작하거나 유지할 때 부담을 느끼신 경험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있으신가요?
  • 질문1-1. [필수] (①이라 답한 경우) 해당 영업의 종류와 어떤 기준(영업공간, 인력, 경력 등 기타) 때문에 부담이 되었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 질문2. 소규모 사업자가 충분히 창업ㆍ영업이 가능함에도 법령상 기준 때문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경우, 이를 완화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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