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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07월 22일 시작되어 총 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세계법제정보센터 홈페이지 및 시스템 개선 의견수렴
법제처는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국민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세계법제정보센터(http://world.moleg.go.kr)를 운영하며 58개 국가("24년 기준)의 해외법령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하시면서 불편했던 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점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법제정보센터가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국민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완료된 설문
현재 참여인원은 7명 입니다. 결과보기
  • 1[필수] 외국 법령정보를 이용하면서 느끼는 어려움
  • 2[필수] 제공 확대가 필요한 외국 법령정보 형태
  • 3[필수] 세계법제정보센터의 유용성은?(복수선택 가능)
  • 4[필수] 세계법제정보센터 홈페이지 이용 시 불편한 점(복수선택 가능)
  • 5[필수] 세계법제정보센터 홈페이지를 고도화한다면 앞으로 제공되었으면 하는 사항(복수선택 가능)
  • 6[필수]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하게 된 경로 (복수선택 가능)
  • 7[필수] 세계법제정보센터를 널리 알리기 위해 필요한 홍보 수단
  • 8[필수] 가장 많이 활용하는 법령정보의 언어권(국가)(복수선택 가능)
  • 9[필수] 신설 제공이 필요한 언어(국가)(복수선택 가능)
  • 10[필수] 법제처가 세계법제정보센터를 통해 KOTRA(dream.kotra.or.kr), 한국무역협회(kita.net), 공간정보산업 해외진출지원센터(gisc.lx.or.kr), 대외경젱정책연구원(emerics.org, cisf.kiep.go.kr, kiep.go.kr/aif), 한국콘텐츠진흥원(https://www.kocca.kr), 식품의약품안전처(helpcosmetic.or.kr), 개인정보보호위원회(pipc.go.rk), 국회도서관(nanet.go.kr)에 외국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 11[필수] 세계법제정보센터 관련 자유 의견(바라는 점 등)
  • 참여기간 : 2024-07-22~2024-08-05
  • 관련주제 : 일반공공행정>법제행정
  • 그 : #세계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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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의 위헌성 및 기망성

우리는 공산주의의 허구성과 기만성을 몸으로 체험한 국가이다공산주의의 다같이 일해서 다같이 골골루 잘 살자는 생각은 이미러시아의 실패를 보았고중국이나 베트남도 시장경제-자본주의가 아니라-를 도입하여많은 인정을 받고 있다또한 공산주의는 인간의 이기적 본성과 자기 소유에 대한 욕구를 부정하여마치 무소유를 주장하는 불교의 참선과 같은 주장으로 이미기망이며 기만이라는 것이 명백하다헌데 일각에서 특히 더불어 민주당을 중심으로 차별금지법을 주장하면서가히 기만적 주장이 지속되고 있다.만일 그들의 주장을 그들이 옳다 본다면자신들이 일년에 하는 일도 없이세비를 얼마나 받는지 생각해야 한다.최저임금 수준인가?왜 그들은 평등을 위반하고 매우 차별적 임금을 받는가?평등이란 법앞의 평등이며 인격의 평등이다심지어 인격도 사람에 따라 더 인격적으로 고양된 사람이 있는데하물며 그 밖의 경제적 혹은 생활상의 영역에서 어떻게 평등이 실현되며 차이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가즉개인의 역량이 차이가 나며하다못해 배우들도 주인공은 수 억을 벌어도단역은 생계도 어려운 수준이 많다이것은 다 차별이다어떤 이는 이것은 차이이다라고 하지만결과적으로 보면차이와 차별을 구분할 수 없다.소위 차별금지법은 차이조차 부정하는 주장이므로 차이와 차별의 구별을 논할 실익이 없다.어떤 이는 부지런하고 새벽부터 일을 하지만어떤 이는 잠만 잔다이런 차이의 발생은 차별이 아니다.본래 사회는 차이가 필연적으로 있으며이는 결국 차별로 나타난다우리가 차별을 지양하는 것은인격이나 지역이나 피부색 등 차별할 이유가 없는 경우를 말하며현재의 사회 시스템으로도 차별이 없다예를 들어 채용에서 전과자를 기피한다면 그것을 차별이라고 할 수 있는가전과자도 능력이 되면 채용이 될 수 있어야 하지만채용하는 하는 사람이 전과를 꺼린다면 그것을 금지할 수 없다.그리고차별금지법이 노리는 것은 성적지양으로 인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점이라 보아야 하며이것은 바로 동성애을 국가가 보호하라는 것이다왜냐면 성적지향을 두고 혐오하거나 비판하고 차별하면 처벌한다는 것이기 때문에결국 동성애를 보호하는 결과가 된다.차별금지법은 곧 동성애 보호법이다.하지만 우리 헌법에서는 이러한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으며국가는 동성애를 부정하고 있음이 명백하다.우리 헌법 36조는 양성의 평등을 보장하는 의무를 국가에 부여하고 있다.또한 동성애를 비판하는 자유는 21조에서 언론을 보호하고 있으므로당연히 비판의 자유가 있다. 전문...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제36조 ①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②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헌법에서는 당연히 남녀의 성을 구부하는 것이며이를 깆초로 혼인이나 가족을 보장한다여기서 보장한다는 것은 보호하며 유지되록 확고히 한다는 의미이다.더구나 국가는 모성을 인정하고 보호 의무도 부과했다.또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기본원칙으로 햇으므로차별을 금지하는것은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다.물론 불합리한 차별은 당연히 부정된다. 하지만 이것은 현재의 헌법과 법률로도 충분히 보호된다.명시적으로 차이를 인정하는 즉 차별하는 이유를 밝히지 않는한누구도 그 차별의 이유를 알 수 없으므로 만일 차별금지를 위반했다고 판사고 판단을 한다면 판사는 내심의 양심 즉 사람의 판단 근거까지 판사가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마치 마술사와 같은 미개한 행동을 하게 된다.현재는 학교에서 동성애가 나쁜 것이라고 교육하면이를 제재하며 그러한 교육을 금지하고 있는 실정으로차별금지법은 동성애 보호와 육성을 위한 반 헌법적 주장이며 현재의 동성애 육성 정책과 일맥상통한다. 하지만 이는 헌법의 가치를 부정하는 반사회적 반국가적 주장이다학교에서 동성애가 잘못된 것임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위헌이다.즉 우리 헌법의 결정과 선택은 양성을 인정하고 또한 모성을 인정하며 보호하고이를 국가의 의무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가르쳐야 함에도 오히려 거꾸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따라서 차별금지법은 국가의 의무를 위반하는 위헌이다.국가는 양성을 평등으로 가족과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해야한다.이것이 헌법의 선택이며 결정이다.특히 더불어 민주당은 소위 좌익적 생각 즉 평등에 대한 주장을 매우 선호하는 듯 한데자유와 평등은 우리 헌법의 가치이지만좌익적 공산주의는 명백한 기망이며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각성해야 한다.공산주의는 반동을 죽창으로 공개처형하였는데차별금지법은 동성애자를 비판하고 차별하면 처벌한다고 한다.그런데왜 동성애자를 혐오하고 비판하면 안되나나의 선호를 국가가 지정할 수 있나.나는 동성애자를 명백하 혐오하고 차별한다.왜냐면 그는 반가치적 가치관을 선택했고 이를 시정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데왜 내가 그런 반가치적 사람을 차별하면 안되는가내가 싫은 사람을 싫어할 권리가 없단 말인가국가는 나의 선호를 지정하고 그에 따르지 않으며 처벌하는가공산주의 국가나 빨갱이와 무슨 차이가 있는가예를 들언 공산주의자를 싫어하면 안된단 말인가공산주의자는 그나마 인간의 자연적 성정인성과 여성의 성적 자연성을 부정하지는 않는다하지만 그들은 인간의 이기적 본능이나 소유욕구를 부정하여였으므로그들도 결국 비정상적 주장이며 자기만의 세계관에 빠진 것으로 공존이 불가능하다지금 러시아의 전쟁이나 중국의 전쟁 준비를 보더라도공산주의자들은 태생적으로 이기적이며 공존이 불가능하고인간의 가치를 모르는 자들로 평가된다.그들은 인간을 물리적 존재만으로 간주하며인간의 존엄이 하늘 즉 초자연적 존재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 수 없다. 그러니 인간을 사상의 도구로 사용하고 인간을 파리목숨처럼 취급하고 학살을 서슴지 않는 것이다.즉 차별금지법이라는 것도 공산주의자들의 사고방식과 같다고 본다.왜냐면 자신들의 동성애를 절대가치로 보고 반대하면 처벌하고싫어하고 기피하고 차별하면 처벌한다니 이는 이성적 주장이 될 수 없다.동성애는 자연적 성인 남성과 여성도 부정하는데우리 헌법에서 양성임을 명백히 했고여기서 양성은 남녀임이 명백하고소위 제3의 성은 존재하지도 인정하지도 않는 것이 우리 헌법의 선택이며 지향점이다.차별금지법은 성적 윤리를 파괴하여 결국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며오히려 국가는 보장의 의무를 규정한 헌법 36조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동성애를 추방하는 국가적 노력을 해야 한다.민주당이나 국회의원이 만일 차별금지법을 발의할 경우 민주장은 위헌정당으로 제소하고의원의 경우는 반헌법적 행동으로 국가파괴적 행동이므로제명을 해야 한다.국민 소환이나 탄핵을 해야 하는데 그런 법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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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의 위헌성 및 기망성

우리는 공산주의의 허구성과 기만성을 몸으로 체험한 국가이다공산주의의 다같이 일해서 다같이 골골루 잘 살자는 생각은 이미러시아의 실패를 보았고중국이나 베트남도 시장경제-자본주의가 아니라-를 도입하여많은 인정을 받고 있다또한 공산주의는 인간의 이기적 본성과 자기 소유에 대한 욕구를 부정하여마치 무소유를 주장하는 불교의 참선과 같은 주장으로 이미기망이며 기만이라는 것이 명백하다헌데 일각에서 특히 더불어 민주당을 중심으로 차별금지법을 주장하면서가히 기만적 주장이 지속되고 있다.만일 그들의 주장을 그들이 옳다 본다면자신들이 일년에 하는 일도 없이세비를 얼마나 받는지 생각해야 한다.최저임금 수준인가?왜 그들은 평등을 위반하고 매우 차별적 임금을 받는가?평등이란 법앞의 평등이며 인격의 평등이다심지어 인격도 사람에 따라 더 인격적으로 고양된 사람이 있는데하물며 그 밖의 경제적 혹은 생활상의 영역에서 어떻게 평등이 실현되며 차이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가즉개인의 역량이 차이가 나며하다못해 배우들도 주인공은 수 억을 벌어도단역은 생계도 어려운 수준이 많다이것은 다 차별이다어떤 이는 이것은 차이이다라고 하지만결과적으로 보면차이와 차별을 구분할 수 없다.소위 차별금지법은 차이조차 부정하는 주장이므로 차이와 차별의 구별을 논할 실익이 없다.어떤 이는 부지런하고 새벽부터 일을 하지만어떤 이는 잠만 잔다이런 차이의 발생은 차별이 아니다.본래 사회는 차이가 필연적으로 있으며이는 결국 차별로 나타난다우리가 차별을 지양하는 것은인격이나 지역이나 피부색 등 차별할 이유가 없는 경우를 말하며현재의 사회 시스템으로도 차별이 없다예를 들어 채용에서 전과자를 기피한다면 그것을 차별이라고 할 수 있는가전과자도 능력이 되면 채용이 될 수 있어야 하지만채용하는 하는 사람이 전과를 꺼린다면 그것을 금지할 수 없다.그리고차별금지법이 노리는 것은 성적지양으로 인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점이라 보아야 하며이것은 바로 동성애을 국가가 보호하라는 것이다왜냐면 성적지향을 두고 혐오하거나 비판하고 차별하면 처벌한다는 것이기 때문에결국 동성애를 보호하는 결과가 된다.차별금지법은 곧 동성애 보호법이다.하지만 우리 헌법에서는 이러한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으며국가는 동성애를 부정하고 있음이 명백하다.우리 헌법 36조는 양성의 평등을 보장하는 의무를 국가에 부여하고 있다.또한 동성애를 비판하는 자유는 21조에서 언론을 보호하고 있으므로당연히 비판의 자유가 있다. 전문...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제36조 ①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②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헌법에서는 당연히 남녀의 성을 구부하는 것이며이를 깆초로 혼인이나 가족을 보장한다여기서 보장한다는 것은 보호하며 유지되록 확고히 한다는 의미이다.더구나 국가는 모성을 인정하고 보호 의무도 부과했다.또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기본원칙으로 햇으므로차별을 금지하는것은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다.물론 불합리한 차별은 당연히 부정된다. 하지만 이것은 현재의 헌법과 법률로도 충분히 보호된다.명시적으로 차이를 인정하는 즉 차별하는 이유를 밝히지 않는한누구도 그 차별의 이유를 알 수 없으므로 만일 차별금지를 위반했다고 판사고 판단을 한다면 판사는 내심의 양심 즉 사람의 판단 근거까지 판사가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마치 마술사와 같은 미개한 행동을 하게 된다.현재는 학교에서 동성애가 나쁜 것이라고 교육하면이를 제재하며 그러한 교육을 금지하고 있는 실정으로차별금지법은 동성애 보호와 육성을 위한 반 헌법적 주장이며 현재의 동성애 육성 정책과 일맥상통한다. 하지만 이는 헌법의 가치를 부정하는 반사회적 반국가적 주장이다학교에서 동성애가 잘못된 것임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위헌이다.즉 우리 헌법의 결정과 선택은 양성을 인정하고 또한 모성을 인정하며 보호하고이를 국가의 의무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가르쳐야 함에도 오히려 거꾸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따라서 차별금지법은 국가의 의무를 위반하는 위헌이다.국가는 양성을 평등으로 가족과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해야한다.이것이 헌법의 선택이며 결정이다.특히 더불어 민주당은 소위 좌익적 생각 즉 평등에 대한 주장을 매우 선호하는 듯 한데자유와 평등은 우리 헌법의 가치이지만좌익적 공산주의는 명백한 기망이며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각성해야 한다.공산주의는 반동을 죽창으로 공개처형하였는데차별금지법은 동성애자를 비판하고 차별하면 처벌한다고 한다.그런데왜 동성애자를 혐오하고 비판하면 안되나나의 선호를 국가가 지정할 수 있나.나는 동성애자를 명백하 혐오하고 차별한다.왜냐면 그는 반가치적 가치관을 선택했고 이를 시정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데왜 내가 그런 반가치적 사람을 차별하면 안되는가내가 싫은 사람을 싫어할 권리가 없단 말인가국가는 나의 선호를 지정하고 그에 따르지 않으며 처벌하는가공산주의 국가나 빨갱이와 무슨 차이가 있는가예를 들언 공산주의자를 싫어하면 안된단 말인가공산주의자는 그나마 인간의 자연적 성정인성과 여성의 성적 자연성을 부정하지는 않는다하지만 그들은 인간의 이기적 본능이나 소유욕구를 부정하여였으므로그들도 결국 비정상적 주장이며 자기만의 세계관에 빠진 것으로 공존이 불가능하다지금 러시아의 전쟁이나 중국의 전쟁 준비를 보더라도공산주의자들은 태생적으로 이기적이며 공존이 불가능하고인간의 가치를 모르는 자들로 평가된다.그들은 인간을 물리적 존재만으로 간주하며인간의 존엄이 하늘 즉 초자연적 존재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 수 없다. 그러니 인간을 사상의 도구로 사용하고 인간을 파리목숨처럼 취급하고 학살을 서슴지 않는 것이다.즉 차별금지법이라는 것도 공산주의자들의 사고방식과 같다고 본다.왜냐면 자신들의 동성애를 절대가치로 보고 반대하면 처벌하고싫어하고 기피하고 차별하면 처벌한다니 이는 이성적 주장이 될 수 없다.동성애는 자연적 성인 남성과 여성도 부정하는데우리 헌법에서 양성임을 명백히 했고여기서 양성은 남녀임이 명백하고소위 제3의 성은 존재하지도 인정하지도 않는 것이 우리 헌법의 선택이며 지향점이다.차별금지법은 성적 윤리를 파괴하여 결국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며오히려 국가는 보장의 의무를 규정한 헌법 36조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동성애를 추방하는 국가적 노력을 해야 한다.민주당이나 국회의원이 만일 차별금지법을 발의할 경우 민주장은 위헌정당으로 제소하고의원의 경우는 반헌법적 행동으로 국가파괴적 행동이므로제명을 해야 한다.국민 소환이나 탄핵을 해야 하는데 그런 법제가 없다.

총0명 참여
차별금지법의 위헌성 및 기망성

우리는 공산주의의 허구성과 기만성을 몸으로 체험한 국가이다공산주의의 다같이 일해서 다같이 골골루 잘 살자는 생각은 이미러시아의 실패를 보았고중국이나 베트남도 시장경제-자본주의가 아니라-를 도입하여많은 인정을 받고 있다또한 공산주의는 인간의 이기적 본성과 자기 소유에 대한 욕구를 부정하여마치 무소유를 주장하는 불교의 참선과 같은 주장으로 이미기망이며 기만이라는 것이 명백하다헌데 일각에서 특히 더불어 민주당을 중심으로 차별금지법을 주장하면서가히 기만적 주장이 지속되고 있다.만일 그들의 주장을 그들이 옳다 본다면자신들이 일년에 하는 일도 없이세비를 얼마나 받는지 생각해야 한다.최저임금 수준인가?왜 그들은 평등을 위반하고 매우 차별적 임금을 받는가?평등이란 법앞의 평등이며 인격의 평등이다심지어 인격도 사람에 따라 더 인격적으로 고양된 사람이 있는데하물며 그 밖의 경제적 혹은 생활상의 영역에서 어떻게 평등이 실현되며 차이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가즉개인의 역량이 차이가 나며하다못해 배우들도 주인공은 수 억을 벌어도단역은 생계도 어려운 수준이 많다이것은 다 차별이다어떤 이는 이것은 차이이다라고 하지만결과적으로 보면차이와 차별을 구분할 수 없다.소위 차별금지법은 차이조차 부정하는 주장이므로 차이와 차별의 구별을 논할 실익이 없다.어떤 이는 부지런하고 새벽부터 일을 하지만어떤 이는 잠만 잔다이런 차이의 발생은 차별이 아니다.본래 사회는 차이가 필연적으로 있으며이는 결국 차별로 나타난다우리가 차별을 지양하는 것은인격이나 지역이나 피부색 등 차별할 이유가 없는 경우를 말하며현재의 사회 시스템으로도 차별이 없다예를 들어 채용에서 전과자를 기피한다면 그것을 차별이라고 할 수 있는가전과자도 능력이 되면 채용이 될 수 있어야 하지만채용하는 하는 사람이 전과를 꺼린다면 그것을 금지할 수 없다.그리고차별금지법이 노리는 것은 성적지양으로 인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점이라 보아야 하며이것은 바로 동성애을 국가가 보호하라는 것이다왜냐면 성적지향을 두고 혐오하거나 비판하고 차별하면 처벌한다는 것이기 때문에결국 동성애를 보호하는 결과가 된다.차별금지법은 곧 동성애 보호법이다.하지만 우리 헌법에서는 이러한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으며국가는 동성애를 부정하고 있음이 명백하다.우리 헌법 36조는 양성의 평등을 보장하는 의무를 국가에 부여하고 있다.또한 동성애를 비판하는 자유는 21조에서 언론을 보호하고 있으므로당연히 비판의 자유가 있다. 전문...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제36조 ①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②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헌법에서는 당연히 남녀의 성을 구부하는 것이며이를 깆초로 혼인이나 가족을 보장한다여기서 보장한다는 것은 보호하며 유지되록 확고히 한다는 의미이다.더구나 국가는 모성을 인정하고 보호 의무도 부과했다.또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기본원칙으로 햇으므로차별을 금지하는것은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다.물론 불합리한 차별은 당연히 부정된다. 하지만 이것은 현재의 헌법과 법률로도 충분히 보호된다.명시적으로 차이를 인정하는 즉 차별하는 이유를 밝히지 않는한누구도 그 차별의 이유를 알 수 없으므로 만일 차별금지를 위반했다고 판사고 판단을 한다면 판사는 내심의 양심 즉 사람의 판단 근거까지 판사가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마치 마술사와 같은 미개한 행동을 하게 된다.현재는 학교에서 동성애가 나쁜 것이라고 교육하면이를 제재하며 그러한 교육을 금지하고 있는 실정으로차별금지법은 동성애 보호와 육성을 위한 반 헌법적 주장이며 현재의 동성애 육성 정책과 일맥상통한다. 하지만 이는 헌법의 가치를 부정하는 반사회적 반국가적 주장이다학교에서 동성애가 잘못된 것임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위헌이다.즉 우리 헌법의 결정과 선택은 양성을 인정하고 또한 모성을 인정하며 보호하고이를 국가의 의무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가르쳐야 함에도 오히려 거꾸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따라서 차별금지법은 국가의 의무를 위반하는 위헌이다.국가는 양성을 평등으로 가족과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해야한다.이것이 헌법의 선택이며 결정이다.특히 더불어 민주당은 소위 좌익적 생각 즉 평등에 대한 주장을 매우 선호하는 듯 한데자유와 평등은 우리 헌법의 가치이지만좌익적 공산주의는 명백한 기망이며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각성해야 한다.공산주의는 반동을 죽창으로 공개처형하였는데차별금지법은 동성애자를 비판하고 차별하면 처벌한다고 한다.그런데왜 동성애자를 혐오하고 비판하면 안되나나의 선호를 국가가 지정할 수 있나.나는 동성애자를 명백하 혐오하고 차별한다.왜냐면 그는 반가치적 가치관을 선택했고 이를 시정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데왜 내가 그런 반가치적 사람을 차별하면 안되는가내가 싫은 사람을 싫어할 권리가 없단 말인가국가는 나의 선호를 지정하고 그에 따르지 않으며 처벌하는가공산주의 국가나 빨갱이와 무슨 차이가 있는가예를 들언 공산주의자를 싫어하면 안된단 말인가공산주의자는 그나마 인간의 자연적 성정인성과 여성의 성적 자연성을 부정하지는 않는다하지만 그들은 인간의 이기적 본능이나 소유욕구를 부정하여였으므로그들도 결국 비정상적 주장이며 자기만의 세계관에 빠진 것으로 공존이 불가능하다지금 러시아의 전쟁이나 중국의 전쟁 준비를 보더라도공산주의자들은 태생적으로 이기적이며 공존이 불가능하고인간의 가치를 모르는 자들로 평가된다.그들은 인간을 물리적 존재만으로 간주하며인간의 존엄이 하늘 즉 초자연적 존재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 수 없다. 그러니 인간을 사상의 도구로 사용하고 인간을 파리목숨처럼 취급하고 학살을 서슴지 않는 것이다.즉 차별금지법이라는 것도 공산주의자들의 사고방식과 같다고 본다.왜냐면 자신들의 동성애를 절대가치로 보고 반대하면 처벌하고싫어하고 기피하고 차별하면 처벌한다니 이는 이성적 주장이 될 수 없다.동성애는 자연적 성인 남성과 여성도 부정하는데우리 헌법에서 양성임을 명백히 했고여기서 양성은 남녀임이 명백하고소위 제3의 성은 존재하지도 인정하지도 않는 것이 우리 헌법의 선택이며 지향점이다.차별금지법은 성적 윤리를 파괴하여 결국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며오히려 국가는 보장의 의무를 규정한 헌법 36조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동성애를 추방하는 국가적 노력을 해야 한다.민주당이나 국회의원이 만일 차별금지법을 발의할 경우 민주장은 위헌정당으로 제소하고의원의 경우는 반헌법적 행동으로 국가파괴적 행동이므로제명을 해야 한다.국민 소환이나 탄핵을 해야 하는데 그런 법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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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국제결혼 조례 폐지 촉구 및 다문화 가족 지원법의 다문화 가족 정의 확대 요구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경희대학교 세계와 시민에서 4명으로 이루어진 다문화 가정을 주제로 탐구중인 조입니다. 다문화 가족을 탐구하던 중 2가지의 문제점을 발견해 국민생각함에 건의하는 바입니다.총 두 가지의 개선사항과 폐지 촉구 사항을 투고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해달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의 다문화가족 정의를 개선해달라는 것입니다.첫 번째 사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가능한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 조례의 목적에 해당하는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려있습니다.1. 시 거주자 중 결혼을 하지 못한 농어촌 거주 미혼남성의 국제결혼을 주선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원만한 가정을 이루게 함으로써 농어업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키고 농어촌 사회의 활력을 불어넣는 데 그 목적이 있다.2. 군 내 거주하는 미혼자의 국제결혼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가정을 이루게 함으로써 정주 의욕을 고취시키고, 저출산 고령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을 목적으로 한다.3. 관내 거주하는 미혼자의 국제결혼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인구유입을 도모하고 원만한 가정을 이루어 활기찬 농촌사회 분위기 조성에 그 목적이 있다.하지만 조례의 목적에 들어있는 저출산에 대응한다는 점은 대안이 되지 않으며 국제결혼에 소요되는 비용이라는 문구는 의도와 달리 실제 결혼중개업체의 매매혼 성격에 해당하는 지원임이 여러 기사와 베트남 여성들의 목소리로 드러나 있습니다.첫째, 저출산에 대응한다는 점은 정책과 모순되는 점이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하면 아이를 낳는 경우에는 자녀에게 지원되는 정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이주여성에 대한 지원과 인권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조례법 상에서 이주 여성을 출산에 대한 기대로만 바라본다는 의미이며 이주 여성을 포용해야할 사회구성원이 아니라 출산, 양육에 대한 목적으로 본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이는 심각한 인권문제를 초래합니다. 그러므로 이주 여성에 대한 지원정책과 인권보호를 먼저 규정해야할 것입니다. 따라서, 최근 열린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바와 같이, 남아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결혼에 관한 조례법 폐지를 간절히 촉구하는 바입니다.둘째, 조례법에 적혀있는 ‘국제결혼에 소요되는 비용’이라는 문구는 앞에서 말했듯이 이 비용은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농촌 남성이 국제결혼을 위해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2021년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결혼중개업 실태조사에 의하면 남성은 중개업체를 통해 평균 1372만원을 내며 이주 여성은 평균 69만원을 낸다고 적혀있습니다. 결국 중개업체를 통한 국제결혼이 매매혼의 성격을 띄며 이주 여성을 인권침해하며 성차별을 한다는 자료가 여성가족부 중개업 실태조사와 이주 여성들의 목소리로 드러나 있습니다. 또한, 결혼중개업체의 위반사례가 57건에 달하며 행정처분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반사례가 나타나고 있고 각종 SNS에도 결혼중개업체의 성인종차별적인 불법적인 광고가 보이는 만큼 이런 사례는 앞으로 단 한 건도 존재해서는 안됩니다. 결혼 이주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결혼중개업체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폐지되어야 합니다.다음으로 두 번째 사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의 다문화가족의 정의를 개선해달라는 점입니다.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와「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나.「국적법」 제3조및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가와 나의 두 경우 모두 한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개선사항이 필요한 점은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가 결혼했을 때 생기는 가정은 다문화가족의 대상이 안된다는 점입니다. 한국이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었고 이로 인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외국인의 결혼은 있는 일이며 이 가족이 한국에 계속해서 거주할 경우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정책을 받지 못합니다. 또한 이 부부가 자녀를 출산할 경우 자녀 또한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이 없습니다. 따라서 다문화 가족 지원법의 다문화가족의 정의의 범위를 넓혀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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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국제결혼 조례 폐지 촉구 및 다문화 가족 지원법의 다문화 가족 정의 확대 요구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경희대학교 세계와 시민에서 4명으로 이루어진 다문화 가정을 주제로 탐구중인 조입니다. 다문화 가족을 탐구하던 중 2가지의 문제점을 발견해 국민생각함에 건의하는 바입니다.총 두 가지의 개선사항과 폐지 촉구 사항을 투고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해달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의 다문화가족 정의를 개선해달라는 것입니다.첫 번째 사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가능한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 조례의 목적에 해당하는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려있습니다.1. 시 거주자 중 결혼을 하지 못한 농어촌 거주 미혼남성의 국제결혼을 주선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원만한 가정을 이루게 함으로써 농어업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키고 농어촌 사회의 활력을 불어넣는 데 그 목적이 있다.2. 군 내 거주하는 미혼자의 국제결혼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가정을 이루게 함으로써 정주 의욕을 고취시키고, 저출산 고령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을 목적으로 한다.3. 관내 거주하는 미혼자의 국제결혼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인구유입을 도모하고 원만한 가정을 이루어 활기찬 농촌사회 분위기 조성에 그 목적이 있다.하지만 조례의 목적에 들어있는 저출산에 대응한다는 점은 대안이 되지 않으며 국제결혼에 소요되는 비용이라는 문구는 의도와 달리 실제 결혼중개업체의 매매혼 성격에 해당하는 지원임이 여러 기사와 베트남 여성들의 목소리로 드러나 있습니다.첫째, 저출산에 대응한다는 점은 정책과 모순되는 점이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하면 아이를 낳는 경우에는 자녀에게 지원되는 정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이주여성에 대한 지원과 인권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조례법 상에서 이주 여성을 출산에 대한 기대로만 바라본다는 의미이며 이주 여성을 포용해야할 사회구성원이 아니라 출산, 양육에 대한 목적으로 본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이는 심각한 인권문제를 초래합니다. 그러므로 이주 여성에 대한 지원정책과 인권보호를 먼저 규정해야할 것입니다. 따라서, 최근 열린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바와 같이, 남아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결혼에 관한 조례법 폐지를 간절히 촉구하는 바입니다.둘째, 조례법에 적혀있는 ‘국제결혼에 소요되는 비용’이라는 문구는 앞에서 말했듯이 이 비용은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농촌 남성이 국제결혼을 위해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2021년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결혼중개업 실태조사에 의하면 남성은 중개업체를 통해 평균 1372만원을 내며 이주 여성은 평균 69만원을 낸다고 적혀있습니다. 결국 중개업체를 통한 국제결혼이 매매혼의 성격을 띄며 이주 여성을 인권침해하며 성차별을 한다는 자료가 여성가족부 중개업 실태조사와 이주 여성들의 목소리로 드러나 있습니다. 또한, 결혼중개업체의 위반사례가 57건에 달하며 행정처분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반사례가 나타나고 있고 각종 SNS에도 결혼중개업체의 성인종차별적인 불법적인 광고가 보이는 만큼 이런 사례는 앞으로 단 한 건도 존재해서는 안됩니다. 결혼 이주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결혼중개업체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폐지되어야 합니다.다음으로 두 번째 사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의 다문화가족의 정의를 개선해달라는 점입니다.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와「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나.「국적법」 제3조및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가와 나의 두 경우 모두 한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개선사항이 필요한 점은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가 결혼했을 때 생기는 가정은 다문화가족의 대상이 안된다는 점입니다. 한국이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었고 이로 인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외국인의 결혼은 있는 일이며 이 가족이 한국에 계속해서 거주할 경우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정책을 받지 못합니다. 또한 이 부부가 자녀를 출산할 경우 자녀 또한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이 없습니다. 따라서 다문화 가족 지원법의 다문화가족의 정의의 범위를 넓혀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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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국제결혼 조례 폐지 촉구 및 다문화 가족 지원법의 다문화 가족 정의 확대 요구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경희대학교 세계와 시민에서 4명으로 이루어진 다문화 가정을 주제로 탐구중인 조입니다. 다문화 가족을 탐구하던 중 2가지의 문제점을 발견해 국민생각함에 건의하는 바입니다.총 두 가지의 개선사항과 폐지 촉구 사항을 투고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해달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의 다문화가족 정의를 개선해달라는 것입니다.첫 번째 사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가능한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 조례의 목적에 해당하는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려있습니다.1. 시 거주자 중 결혼을 하지 못한 농어촌 거주 미혼남성의 국제결혼을 주선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원만한 가정을 이루게 함으로써 농어업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키고 농어촌 사회의 활력을 불어넣는 데 그 목적이 있다.2. 군 내 거주하는 미혼자의 국제결혼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가정을 이루게 함으로써 정주 의욕을 고취시키고, 저출산 고령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을 목적으로 한다.3. 관내 거주하는 미혼자의 국제결혼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인구유입을 도모하고 원만한 가정을 이루어 활기찬 농촌사회 분위기 조성에 그 목적이 있다.하지만 조례의 목적에 들어있는 저출산에 대응한다는 점은 대안이 되지 않으며 국제결혼에 소요되는 비용이라는 문구는 의도와 달리 실제 결혼중개업체의 매매혼 성격에 해당하는 지원임이 여러 기사와 베트남 여성들의 목소리로 드러나 있습니다.첫째, 저출산에 대응한다는 점은 정책과 모순되는 점이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하면 아이를 낳는 경우에는 자녀에게 지원되는 정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이주여성에 대한 지원과 인권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조례법 상에서 이주 여성을 출산에 대한 기대로만 바라본다는 의미이며 이주 여성을 포용해야할 사회구성원이 아니라 출산, 양육에 대한 목적으로 본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이는 심각한 인권문제를 초래합니다. 그러므로 이주 여성에 대한 지원정책과 인권보호를 먼저 규정해야할 것입니다. 따라서, 최근 열린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바와 같이, 남아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결혼에 관한 조례법 폐지를 간절히 촉구하는 바입니다.둘째, 조례법에 적혀있는 ‘국제결혼에 소요되는 비용’이라는 문구는 앞에서 말했듯이 이 비용은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농촌 남성이 국제결혼을 위해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2021년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결혼중개업 실태조사에 의하면 남성은 중개업체를 통해 평균 1372만원을 내며 이주 여성은 평균 69만원을 낸다고 적혀있습니다. 결국 중개업체를 통한 국제결혼이 매매혼의 성격을 띄며 이주 여성을 인권침해하며 성차별을 한다는 자료가 여성가족부 중개업 실태조사와 이주 여성들의 목소리로 드러나 있습니다. 또한, 결혼중개업체의 위반사례가 57건에 달하며 행정처분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반사례가 나타나고 있고 각종 SNS에도 결혼중개업체의 성인종차별적인 불법적인 광고가 보이는 만큼 이런 사례는 앞으로 단 한 건도 존재해서는 안됩니다. 결혼 이주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결혼중개업체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폐지되어야 합니다.다음으로 두 번째 사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의 다문화가족의 정의를 개선해달라는 점입니다.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와「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나.「국적법」 제3조및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가와 나의 두 경우 모두 한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개선사항이 필요한 점은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가 결혼했을 때 생기는 가정은 다문화가족의 대상이 안된다는 점입니다. 한국이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었고 이로 인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외국인의 결혼은 있는 일이며 이 가족이 한국에 계속해서 거주할 경우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정책을 받지 못합니다. 또한 이 부부가 자녀를 출산할 경우 자녀 또한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이 없습니다. 따라서 다문화 가족 지원법의 다문화가족의 정의의 범위를 넓혀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총0명 참여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결혼 조례 폐지 촉구 및 다문화 가족 지원법의 다문화 가족 정의 확대 요구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경희대학교 세계와 시민에서 4명으로 이루어진 다문화 가정을 주제로 탐구중인 조입니다. 다문화 가족을 탐구하던 중 2가지의 문제점을 발견해 국민생각함에 건의하는 바입니다.총 두 가지의 개선사항과 폐지 촉구 사항을 투고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해달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의 다문화가족 정의를 개선해달라는 것입니다.첫 번째 사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가능한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 조례의 목적에 해당하는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려있습니다.1. 시 거주자 중 결혼을 하지 못한 농어촌 거주 미혼남성의 국제결혼을 주선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원만한 가정을 이루게 함으로써 농어업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키고 농어촌 사회의 활력을 불어넣는 데 그 목적이 있다.2. 군 내 거주하는 미혼자의 국제결혼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가정을 이루게 함으로써 정주 의욕을 고취시키고, 저출산 고령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을 목적으로 한다.3. 관내 거주하는 미혼자의 국제결혼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인구유입을 도모하고 원만한 가정을 이루어 활기찬 농촌사회 분위기 조성에 그 목적이 있다.하지만 조례의 목적에 들어있는 저출산에 대응한다는 점은 대안이 되지 않으며 국제결혼에 소요되는 비용이라는 문구는 의도와 달리 실제 결혼중개업체의 매매혼 성격에 해당하는 지원임이 여러 기사와 베트남 여성들의 목소리로 드러나 있습니다.첫째, 저출산에 대응한다는 점은 정책과 모순되는 점이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하면 아이를 낳는 경우에는 자녀에게 지원되는 정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이주여성에 대한 지원과 인권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조례법 상에서 이주 여성을 출산에 대한 기대로만 바라본다는 의미이며 이주 여성을 포용해야할 사회구성원이 아니라 출산, 양육에 대한 목적으로 본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이는 심각한 인권문제를 초래합니다. 그러므로 이주 여성에 대한 지원정책과 인권보호를 먼저 규정해야할 것입니다. 따라서, 최근 열린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바와 같이, 남아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결혼에 관한 조례법 폐지를 간절히 촉구하는 바입니다.둘째, 조례법에 적혀있는 ‘국제결혼에 소요되는 비용’이라는 문구는 앞에서 말했듯이 이 비용은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농촌 남성이 국제결혼을 위해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2021년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결혼중개업 실태조사에 의하면 남성은 중개업체를 통해 평균 1372만원을 내며 이주 여성은 평균 69만원을 낸다고 적혀있습니다. 결국 중개업체를 통한 국제결혼이 매매혼의 성격을 띄며 이주 여성을 인권침해하며 성차별을 한다는 자료가 여성가족부 중개업 실태조사와 이주 여성들의 목소리로 드러나 있습니다. 또한, 결혼중개업체의 위반사례가 57건에 달하며 행정처분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반사례가 나타나고 있고 각종 SNS에도 결혼중개업체의 성인종차별적인 불법적인 광고가 보이는 만큼 이런 사례는 앞으로 단 한 건도 존재해서는 안됩니다. 결혼 이주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결혼중개업체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폐지되어야 합니다.다음으로 두 번째 사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의 다문화가족의 정의를 개선해달라는 점입니다.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와「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나.「국적법」 제3조및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가와 나의 두 경우 모두 한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개선사항이 필요한 점은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가 결혼했을 때 생기는 가정은 다문화가족의 대상이 안된다는 점입니다. 한국이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었고 이로 인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외국인의 결혼은 있는 일이며 이 가족이 한국에 계속해서 거주할 경우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정책을 받지 못합니다. 또한 이 부부가 자녀를 출산할 경우 자녀 또한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이 없습니다. 따라서 다문화 가족 지원법의 다문화가족의 정의의 범위를 넓혀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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