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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07월 19일 시작되어 총 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한 설문조사
법제처에서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www.easylaw.go.kr)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자 합니다.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생활법령정보 서비스 메인페이지 이미지
완료된 설문
현재 참여인원은 5명 입니다. 결과보기
  • 1[필수] 법제처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www.easylaw.go.kr)를 이용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 2[필수] 생활법령정보 서비스 중 가장 만족도가 높은 서비스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3 질문 2에서 해당 서비스의 만족도가 높다고 생각되는 이유를 간략하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4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 중 가장 활용도가 적다고 생각되는 서비스의 종류와 그 이유를 간략하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5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의 외국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를 이용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 6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 외국어 생활법령정보로 제공되었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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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이 최저임금을 못받는 것은 위헌인가 아닌가?

가. 관련 법규헌법 제32 제1항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헌법 제32 제3항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최저임금법 제1조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최저임금법 제7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대통령령(동법 시행령 제6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제6조(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줘야한다는 취지에 법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2.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최저임금법 시행령 제6조 사용자가법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자는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나. 문제가 되는 법최저임금법 제7조(이하 문제가 되는 법이라고 합니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대통령령(동법 시행령 제6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제6조(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줘야한다는 취지에 법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2.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다. 문제가 되는 법이 위헌인가 아닌가에 대한 해당 작성자의 고찰1. 문제가 되는 법에 따른 문제점(1).장애인 최저 임금가 관련하여 본 작성인 고용노동부에 물어본 결과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관할 노동관서를 통해 인가를 득한 경우에 한해 적용이 제외되며, 제외되는 경우에 있어 임금의 최저기준은 법령으로 정한 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이에 해당하는 장애인 경우 이하 해당 장애인이라고 합니다.)"라는 답변을 받은바 관할 노동관서를 통해 인가를 득한 경우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최저임금을 지급할때 해당 임금의 최저기준이 되는 법령 또한 적한 바가 없어 해당 장애인의 삶이 위험하다고 인식 됩니다.(2). 해당 장애인의 최저임금을 정하지 않음으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해당 문제가 되는 법에 문제는 비단 해당 장애인 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 구성원한테도 사회적 비용이 올라감으로써 금적적으로 피해를 주는 즉, 사회 구성원의 재산권을 위협하는 법이라고 본 작성인은 생각하는 바 입니다.(3)."문제가 되는 법이 만약에 사라질게 될 경우에 부작용에 대한 물음"에 대한 답변답변1.만약 장애인의 가족이 해당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에는 동거하기만 하면 해당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아(최저임금 제3조 제1항 후미 참조) 장애인 가족 형태로 운영되는 기업에 경우 문제가 되는 법이 사라져도 큰 타격이 없을 것으로 예상됨을 알려드립니다.답변2. 만약 이미 해당 장애인을 기업이 고용하고 있는 데 문제가 되는 법이 사라지면 해당 장애인들은 어떻게 할까요?"고용하고 있는 기업이 부담스러워 해당 장애인을 해고함에 따라 해당 장애인의 일자리를 잃지 않을까"라는 문제점은 본 작성인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바임 다만 제가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은 고용하는 기업이 한시간에 100원을 해당 장애인에게 줘도 문제가 되지 않으며 따라서 해당 장애인의 경우 일자리가 있든 없든 금전적으로는 고용이 된 상태이든 되지 않은 상태이든 똑같이 금전적으로 힘들어 질 것임2.문제가 되는 법이 입법부작위로서의 위헌인지 여부(1). 헌법 제32 제1항 후미를 보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2). 문제가 되는 법을 보면 "최저임금법 제7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대통령령(동법 시행령 제6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제6조(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줘야한다는 취지에 법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2.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3). 문제가 되는 법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하고 있는 지에 여부에 관하여문제가 되는 법은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사람으로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과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다만 법 어디에도 위와 같은 사람에 대한임금의 최저기준은 법령으로 정한 바가 없고 따라서 헌법 제32조 제1항을 어긴 것으로 추정 됩니다(4). 위를 종합하여 문제가 되는 법을 본 결과ㄱ. 문제가 되는 법에는 해당 장애인들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률이다ㄴ. 헌법에는 법률로써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한다고 본다ㄷ. 문제가 되는 법에는 해당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봄은 물론 법 어디에도 이들을 일한 임금의 최저 기준은 법령으로 정해지지 않았음(5). 소결 해당 문제가 되는 법에 국회에 개정이 필요하다고 알리는 바임3.문제가 되는 법이 명확성의 원칙에 부합하는 지에 여부(1).최저임금법 제7조 제2호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2).위에서 말하는"적당하지 아니하다고"에 경우는 명확성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기 힒듬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행정부에서 일하는 공무원들도 사람이며 따라서 다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봄이 타당한데 법에서 말하는 "적당하지 아니하다고"에 경우에는 그 적당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모호하여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될 위험이 존재한다고 우려되는 바입니다.(3), 소결 문제가 되는 법이 명확성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위와 같은 이유로 생각되는 바입니다.라.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1). 해당 장애인에 대한임금의 최저기준은 법령으로 정하도록 합시다(2). 해당 장애인에 대한 임금의 최저기준을 법령으로 정할 때최저임금법의 목적인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에 맞게끔 합시다(3). 해당 장애인에 대한임금의 최저기준을 법령으로 정할 때 적어도 최소한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도록 함으로한 헌법에 목적에 맞게끔 법령으로 정하도록 합시다(4). 해당 장애인에 대한 임금의 최저기준이 적어도 1주일에 40시간 일하면 기준 중위소득에 50%(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요건)는 넘도록 합시다마. 결론해당 장애인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생각되며 따라서 국회에 해당 장애인에게 최저임금을 보상해달라는 취지를 알리는 바이다.바. 참조사항) 문제가 되는 법이 위헌이라고 생각되며는 찬성을 아니라고 생각하면 반대를 해주세요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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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법제처 민원행정 개선과제 발굴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결과

□ 2024년 법제처 민원행정 개선과제 발굴을 위한국민생각함 의견수렴 결과 단계 참여기간 참여 현황(개/명) 공감 관심 추천 참여자 의견 설문참여 탄생 24.3.8.~3.15. 19 7 14 16 229 발전 24.3.19.~3.22. 12 7 10 11 141 ○ (생각의 탄생) 법제처 민원서비스의 이용 경험 유무, 법제처 민원 업무 중 주요 관심 분야 등 1차 설문조사 실시☞ (주요 설문결과) 법제처 민원서비스 중 ‘법령정보 제공 분야’에 대해 국민 관심도가 높다는 점*을 확인* 법제처 제공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자 중 84.4%(155명 중 131명)가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였다고 응답, 또한 설문 전체 응답자 중 48.9%(229명 중 112명)가 법제처 업무 중 ‘법령정보 제공’ 분야에 관심이 있다고 선택- 법제처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주관식)으로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유용한 법령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 자치법규까지 연계한 법령정보의 제공, 법령데이터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 제공 등 다수 의견이 제기되었는바 국민의 법 접근성 제고 등을 위한 업무 추진 필요○ (생각의 발전) 민원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해 추진이 필요한 법령정보서비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개선)되었으면 하는 기능 등 2차 설문조사 실시☞ (주요 설문결과) 생활안정 지원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 사회적 약자(노약자, 장애인 등)를 배려하는 법령정보서비스 제공, 법령데이터 개방 범위 확대 등을 추진할 필요** 민원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해 추진이 필요한 법령정보서비스로 전체 응답자 중 43.3%(141명 중 61명)가 국민이 알기 쉬운 법령정보 제공을, 24.8%(141명 중 35명)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법령정보서비스를, 24.1%(141명 중 34명)가 법령데이터 개방 범위 확대를 선택○ (생각의 완성) 국민 관심도가 높은 ‘법령정보 제공’ 분야 관련,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 사회적 약자(노약자, 장애인 등)를 배려하는 법령정보서비스 제공, 법령데이터 개방 범위 확대를 위해 추진방안을 마련, 실시하여 국민의 법 접근성 및 대국민 민원서비스 수준 제고 추진* 당첨자 안내(별도 개별 연락)- (탄생) 고ㅇ원(2513), 이ㅇ근(7584), 김ㅇ서(6152)- (발전) 장ㅇ진(2913), 김ㅇ운(3417), 이ㅇ영(3295)많은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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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기상서비스진흥국] 2024년 국민체감형 성과지표 설정을 위한 의견을 수렴합니다.

안녕하세요.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상청 기상서비스진흥국 성과지표 발굴을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기상서비스진흥국의 '사회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상서비스 구현'이라는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지표에 대하여 개선할 점 등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 제시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에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성과지표) 기상산업 매출액 .기상산업 매출액 증액에 한계가 있어 보임 기상산업매출액은 관리과제1과 관리과제2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사회.경제적 가치창출의 성과지표로 국내외 산업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아 매출액 증대에 어려움이 있지만, 기상기업 맞춤형 육성 정책을 통해 매출액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하겠음- (관리과제1) 기상산업 핵심기술 확보 건수 .미래 수요 기반, 기상시장 확대가 의미하는 불분명해 보이므로 개선 필요 기상산업 육성 지원으로 구체화하여 운영 중- (관리과제2) 기상기후데이터 오픈 API 제공 종수, 기상기후 빅데이터 융합서비스 활용률 . API 제공종수와 활용건수를 조합하는 방안 고려 . 기상기후데이터 활용 파악을 위해 API 호출건수도 지표로 활용하는 방안 고려 . 관리과제1은 지표1개, 관리과제2는 지표2개이므로 전체적일 통일성 및 운영 효율성을 위해 지표 1개로 통일 지표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상기후데이터 API서비스 활용도 지표 1개로 통합함 국민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보다 나은 기상청 기상서비스진흥국의 성과지표와 관리과제가 되도록 개선하고 업무를 추진해나가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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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 좋은 법 만들기, 국민아이디어 공모제

법제처에서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주거나 불합리한 규제의 혁신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등을 발굴하고 이를 정비하기 위해‘국민과 함께 좋은 법 만들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실시합니다.1.응모자격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응모 횟수 제한 없음)2.공모기간2024. 4. 1.(월) ~ 6. 30.(일) / 3개월3. 시상계획최우수상 1명 포함 총 24명 시상 시상계획 등급 시상내역 비고 최우수상(1편) 법제처장 표창, 부상(100만원 상당) 11월 시상식에서 표창 수여 우수상(3편) 법제처장 표창, 부상(50만원 상당) 장려상(5편) 법제처장 표창, 부상(30만원 상당) 특별상(15편) 부상(10만원 상당) 별도 시상 없이 우편 지급 ㅇ (공개검증) 수상 후보작을 10일 동안 법제처 및 ‘소통24’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나 제보를 받는 공개검증 실시ㅇ (수상작발표)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 수상작 9편 및 특별상 15편 법제처 홈페이지에 발표(10월 예정)ㅇ (시상식) 수상작 9편 대상으로 시상식을 개최하여 표창 수여(11월 예정)4. 유의사항ㅇ 동일한 내용의 아이디어가 2건 이상이 접수된 경우 먼저 접수된 아이디어를 우선하여 심사함ㅇ 동일인이 다수 아이디어를 제안한 경우, 최고 순위 1개 아이디어에 대해서만 시상함ㅇ 공동으로 제안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제안자 역할에 따른 기여도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며, 표창은 개인별이 아닌 접수한 단체명의로 수여됨ㅇ 제안 내용의 표절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인해 발생한 일체의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으며, 시상 이후 발견 시 수상 취소 및 부상 환수 조치함ㅇ 심사과정에서 적합한 응모작이 없다고 결정할 경우 시상 규모가 변경될 수 있음ㅇ 공모 취지에 따라 모든 아이디어는 법령정비과제로 채택될 수 있으며, 채택과정에서 일부 수정ㆍ보완될 수 있음5. 문의법제처 법령정비과, 044-200-6574 / 6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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