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법제처 민원행정 제도개선을 위한 국민의견수렴 실시 안내
법제처에서는 2024년 민원행정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향상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민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 기간 : 2024. 3. 8. (금) ~ 3. 15. (금)
○ 내용 : 법제처 민원서비스 제도개선 사항
- 법제처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불편사항, 법제처 민원서비스 중 개선 필요사항 등 자유롭게 의견 제시
○ 참여방법 : 설문 참여(자유의견 작성 포함)
※ 설문에 참여하신 분 중 3명을 추첨하여 새령이(법제처 캐릭터)가 그려져 있는 사은품을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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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현황>
- (조직)「정부조직법」 제23조*에 따른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
*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조약안, 총리령안 및 부령안의 심사와 그 밖에 법제에 관한 사무 관장을 위하여 설치
- (주요업무) 정부입법 총괄,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 제공** 등
* 법제처는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1차적 법령해석에 대한 의견 대립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해 2차 해석 제공 가능. 다만 민사·상사·형사, 행정소송 등 관계 법령이나 정립된 판례 등이 있는 경우 제외
** 국가법령정보센터(앱 포함),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정부입법지원센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