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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07월 21일 시작되어 총 257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행정심판 통합,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통합설문


행정심판은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행정기관에 심판을 청구하여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기 위한 제도로, 비용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하게 처리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정심판 종류가 66가지에 달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을까요?

우리나라의 행정심판은 일반적으로는 「행정심판법」을 따릅니다. 그러나 개별법에서 행정심판의 특례를 정하는 경우가 있고 이를 특별행정심판이라고 합니다. 특별행정심판은 조세, 노동, 소청 등 다양한 분야에 규정되어 있고, 이들의 경우 「행정심판법」이 아닌 개별법을 따르며, 청구도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아닌 개별기관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별기관들은 대부분 처분을 한 행정기관 아래의 별도 위원회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관들이 66개에 달하는 것인데요, 이렇다 보니 행정심판를 어디에 청구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고, 또한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도 저마다 달라서 개별법을 따로 찾아보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국민 불편을 없애고 국민께서 원스톱(One-stop)으로 행정심판 서비스를 누리실 수 있도록 행정심판 통합 기획단은 행정심판기관 및 시스템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행정심판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행정심판법」에서도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이 인정되어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행정심판을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통합기관이 처리하는 것보다 별도기관이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행정심판 통합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통합안을 설계함에 있어 유의할 사항에 대하여 다양한 국민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행정심판 통합에 관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 참여하신 분 중 50명을 추첨해 모바일상품권(5천원권)을 드립니다.
완료된 설문
현재 참여인원은 2324명 입니다. 결과보기
  • 질문1. [필수] 일반행정심판과 별개로 특별행정심판기관이 66개에 달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 질문2. [필수] 주요 행정심판기관들을 통합하여 한 곳에서 행정심판을 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질문2-1. [필수] 행정심판 통합을 반대하신다면, 어떤 이유가 가장 클까요?
  • 질문2-1. [필수] 행정심판 통합을 반대하신다면, 어떤 이유가 가장 클까요?
  • 질문3. [필수] 행정심판을 통합한다면, 어떠한 효과가 가장 기대된다고 생각하시나요?
  • 질문4. [필수] 행정심판의 통합 및 향후 발전 등에 대하여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점을 골라주세요.
  • 질문5. 행정심판과 관련하여 경험하신 불편사례, 추가적인 의견이 있으시다면 귀하의 생각을 자유롭게 기재해주세요.
  • 질문6. [필수]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시나요?
  • 질문7. [필수]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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