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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07월 10일 시작되어 총 88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2023년 법제처 공공데이터 개방 수요 및 이용 만족도 설문조사
공공데이터 개방수요 및 이용만족도 설문조사(안)_포스터

안녕하세요, 

법제처는 공공데이터를 개방하여 국민의 공공데이터 이용권 보장 및 리걸테크 산업 활성화 등을 위해 보유한
데이터를 공공데이터 포털(www.data.go.kr) 및 홈페이지(www.moleg.go.kr)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공공데이터를 개방하여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공데이터 개방 수요 및 이용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은 공공데이터 개방 시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설문조사 시 제공된 정보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설문에 참여한 분 중 추첨을 통해 40명에게 커피 기프티콘(5천원)을 드립니다. 
(7.28.(금) 당첨자 홈페이지 공지 예정)

여러분의 의견은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료로 활용되오니,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완료된 설문
현재 참여인원은 800명 입니다. 결과보기
  • 1[필수]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 2[필수]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 3[필수] 귀하의 직업은 어떻게 되십니까?
  • 4[필수] 법제처의 공공데이터 중 활용 경험이 있는 데이터를 선택하여 주세요.(중복응답가능)
  • 5[필수] 법제처의 공공데이터를 어떤 목적으로 이용하십니까?
  • 6[필수] 법제처의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경험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7[필수] 법제처의 공공데이터 품질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 8[필수] 법제처가 공공데이터 품질향상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9[필수] 법제처의 공공데이터 개방 수준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 10[필수] 법제처가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해야 하는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1[필수] 법제처가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개선해야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2[필수] 법제처의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 13[필수] 법제처의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십시오.
  • 14[필수] 설문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당첨되신 분에게 모바일 기프티콘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성함 및 휴대폰 번호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첨 및 발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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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시험 제도‧운영과정의 공정성 제고

○ 제안 배경 2022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국가자격시험의 공직 경력 인정 특례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참여자의 76.9% 공직 경력을 이유로 시험과목 면제 등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2023년 5월 법제처에서는 22개 국가자격시험을 성년이 되기 전에 응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 등이 담긴 법률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러한 국가자격시험 제도‧운영에 대해 과거에 비하여 우리 사회의 주축이 되어야 하는 청년들에게 제도적인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에 공정성 확보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국가자격시험에 대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영역이 다수 존재하므로 제안을 하고자 한다.   ○ 현황 및 문제점 현행법은 △노동행정 또는 노동 관계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일정 기간 이상 있는 공무원 △기업회계·회계감사 또는 직접세 세무회계 담당 경력이 있는 공무원 △관세행정 분야 경력자 중 일정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공무원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일정 기간 이상인 공무원에게 관련 국가전문자격시험의 1차 또는 2차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하고 있다.   법무사시험의 경우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등기사무직렬·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으로 일정 기간 이상 종사한 경력자에게 1차시험과 2차시험의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시험의 면제 혜택을 준다.   특히 행정사시험의 경우 현재는 1차시험 면제와 1차 및 2차 일부 과목 면제로 혜택이 축소됐지만 타 자격사시험과 달리 업무 분야를 제한하지 않고 급수와 재직 기간에 따라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과거 시험을 전혀 치르지 않고도 행정사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가 운영된 여파로 매년 수만 명의 공무원 경력자가 무시험으로 행정사 자격을 취득하고 있다. 이러한 특혜로 인해 사회의 주축이 되어야 할 청년들의 진입을 방해하고, 청년들이 기회에 대한 공정성을 박탈당했다고 느낌으로써 결국 사회 전반에 대한 불공성을 인식하여 사회로의 진출을 포기하거나 진입하기도 전에 부정적이고 불만스러운 상태에 놓이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과거의 제도들로 인해 청년들의 사회로의 진출에 진입장벽이 발생하여 결국 새로운 변화에 대한 기회를 사회도 잃게 된다.    ○ 개선방안 1) 공무원에게 부여되는 국가전문자격 제도 운영을 전면적으로 개선 - 이미 개정법률안도 제출되어 있으나 법통과가 되지 않고 있어 이러한 청년들의 불공정성 인식과 진입장벽은 지속되고 있음 - 최근 청년들이 취업 이전에 국가전문자격 제도를 선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기회를 부여하는 걸림돌은 조속히 제거되어야 함 2) 현행 제도하에서의 공무원에게로의 부여 제한 조치 - 단순하게 공무원이었거나 일정정도 근무를 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국가전문자격을 취득하는 특혜를 누리는 것 자체가 불공정임 - 경력에 대한 인정은 다른 제도와 유사하게 가점의 형태로 되어야지 해당 시험의 과목 등 면제로 대체하는 것은 불합리함 - 국가전문자격시험의 난이도 높아지고 경쟁이 치열해질 수록 제도에 진입하는 청년들의 불만과 불편은 심화될 것임 - 따라서 모든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으로 재직 중 징계 또는 평가의 수준에 따라 시험 응시관련 불이익 또는 이익의 필요최소한 만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함 3) 청년층의 진입장벽 완화 정책 - 최근 법개정을 통해 공인노무사 등에 대한 시험에 미성년자의 응시제한을 없앤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음 - 모든 시험에서 기회를 공평하게 부여하여 공정한 경쟁속에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도 도움이 됨 - 각종 국가전문자격시험 중 어학시험 등에 대한 공인성적 인정기간 연장 등 혜택을 부여하여 현재의 불공정성을 완화시키는 것이 필요함 * 언론보도 등 현황 모니터링 등 근거자료 국가전문자격시험의 공무원 특혜 철폐될까(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3331) 노무사시험 등 22개 국가자격시험 미성년자 응시 허용(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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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국제결혼 조례 폐지 촉구 및 다문화 가족 지원법의 다문화 가족 정의 확대 요구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경희대학교 세계와 시민에서 4명으로 이루어진 다문화 가정을 주제로 탐구중인 조입니다. 다문화 가족을 탐구하던 중 2가지의 문제점을 발견해 국민생각함에 건의하는 바입니다.  총 두 가지의 개선사항과 폐지 촉구 사항을 투고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해달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의 다문화가족 정의를 개선해달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가능한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 조례의 목적에 해당하는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려있습니다. 1. 시 거주자 중 결혼을 하지 못한 농·어촌 거주 미혼남성의 국제결혼을 주선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원만한 가정을 이루게 함으로써 농·어업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키고 농·어촌 사회의 활력을 불어넣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군 내 거주하는 미혼자의 국제결혼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가정을 이루게 함으로써 정주 의욕을 고취시키고, 저출산 고령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관내 거주하는 미혼자의 국제결혼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인구유입을 도모하고 원만한 가정을 이루어 활기찬 농촌사회 분위기 조성에 그 목적이 있다.  하지만 조례의 목적에 들어있는 저출산에 대응한다는 점은 대안이 되지 않으며 국제결혼에 소요되는 비용이라는 문구는 의도와 달리 실제 결혼중개업체의 매매혼 성격에 해당하는 지원임이 여러 기사와 베트남 여성들의 목소리로 드러나 있습니다.  첫째, 저출산에 대응한다는 점은 정책과 모순되는 점이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하면 아이를 낳는 경우에는 자녀에게 지원되는 정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이주여성에 대한 지원과 인권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조례법 상에서 이주 여성을 출산에 대한 기대로만 바라본다는 의미이며 이주 여성을 포용해야할 사회구성원이 아니라 출산, 양육에 대한 목적으로 본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이는 심각한 인권문제를 초래합니다. 그러므로 이주 여성에 대한 지원정책과 인권보호를 먼저 규정해야할 것입니다. 따라서, 최근 열린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바와 같이, 남아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결혼에 관한 조례법 폐지를 간절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조례법에 적혀있는 ‘국제결혼에 소요되는 비용’이라는 문구는 앞에서 말했듯이 이 비용은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농촌 남성이 국제결혼을 위해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2021년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결혼중개업 실태조사에 의하면 남성은 중개업체를 통해 평균 1372만원을 내며 이주 여성은 평균 69만원을 낸다고 적혀있습니다. 결국 중개업체를 통한 국제결혼이 매매혼의 성격을 띄며 이주 여성을 인권침해하며 성차별을 한다는 자료가 여성가족부 중개업 실태조사와 이주 여성들의 목소리로 드러나 있습니다. 또한, 결혼중개업체의 위반사례가 57건에 달하며 행정처분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반사례가 나타나고 있고 각종 SNS에도 결혼중개업체의 성인종차별적인 불법적인 광고가 보이는 만큼 이런 사례는 앞으로 단 한 건도 존재해서는 안됩니다. 결혼 이주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결혼중개업체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사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의 다문화가족의 정의를 개선해달라는 점입니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와「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국적법」 제3조및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가와 나의 두 경우 모두 한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개선사항이 필요한 점은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가 결혼했을 때 생기는 가정은 다문화가족의 대상이 안된다는 점입니다. 한국이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었고 이로 인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외국인의 결혼은 있는 일이며 이 가족이 한국에 계속해서 거주할 경우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정책을 받지 못합니다. 또한 이 부부가 자녀를 출산할 경우 자녀 또한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이 없습니다. 따라서 다문화 가족 지원법의 다문화가족의 정의의 범위를 넓혀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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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국제결혼 조례 폐지 촉구 및 다문화 가족 지원법의 다문화 가족 정의 확대 요구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경희대학교 세계와 시민에서 4명으로 이루어진 다문화 가정을 주제로 탐구중인 조입니다. 다문화 가족을 탐구하던 중 2가지의 문제점을 발견해 국민생각함에 건의하는 바입니다.  총 두 가지의 개선사항과 폐지 촉구 사항을 투고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해달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의 다문화가족 정의를 개선해달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가능한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 조례의 목적에 해당하는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려있습니다. 1. 시 거주자 중 결혼을 하지 못한 농·어촌 거주 미혼남성의 국제결혼을 주선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원만한 가정을 이루게 함으로써 농·어업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키고 농·어촌 사회의 활력을 불어넣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군 내 거주하는 미혼자의 국제결혼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가정을 이루게 함으로써 정주 의욕을 고취시키고, 저출산 고령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관내 거주하는 미혼자의 국제결혼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인구유입을 도모하고 원만한 가정을 이루어 활기찬 농촌사회 분위기 조성에 그 목적이 있다.  하지만 조례의 목적에 들어있는 저출산에 대응한다는 점은 대안이 되지 않으며 국제결혼에 소요되는 비용이라는 문구는 의도와 달리 실제 결혼중개업체의 매매혼 성격에 해당하는 지원임이 여러 기사와 베트남 여성들의 목소리로 드러나 있습니다.  첫째, 저출산에 대응한다는 점은 정책과 모순되는 점이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하면 아이를 낳는 경우에는 자녀에게 지원되는 정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이주여성에 대한 지원과 인권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조례법 상에서 이주 여성을 출산에 대한 기대로만 바라본다는 의미이며 이주 여성을 포용해야할 사회구성원이 아니라 출산, 양육에 대한 목적으로 본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이는 심각한 인권문제를 초래합니다. 그러므로 이주 여성에 대한 지원정책과 인권보호를 먼저 규정해야할 것입니다. 따라서, 최근 열린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바와 같이, 남아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결혼에 관한 조례법 폐지를 간절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조례법에 적혀있는 ‘국제결혼에 소요되는 비용’이라는 문구는 앞에서 말했듯이 이 비용은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농촌 남성이 국제결혼을 위해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2021년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결혼중개업 실태조사에 의하면 남성은 중개업체를 통해 평균 1372만원을 내며 이주 여성은 평균 69만원을 낸다고 적혀있습니다. 결국 중개업체를 통한 국제결혼이 매매혼의 성격을 띄며 이주 여성을 인권침해하며 성차별을 한다는 자료가 여성가족부 중개업 실태조사와 이주 여성들의 목소리로 드러나 있습니다. 또한, 결혼중개업체의 위반사례가 57건에 달하며 행정처분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반사례가 나타나고 있고 각종 SNS에도 결혼중개업체의 성인종차별적인 불법적인 광고가 보이는 만큼 이런 사례는 앞으로 단 한 건도 존재해서는 안됩니다. 결혼 이주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결혼중개업체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사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의 다문화가족의 정의를 개선해달라는 점입니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와「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국적법」 제3조및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가와 나의 두 경우 모두 한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개선사항이 필요한 점은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가 결혼했을 때 생기는 가정은 다문화가족의 대상이 안된다는 점입니다. 한국이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었고 이로 인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외국인의 결혼은 있는 일이며 이 가족이 한국에 계속해서 거주할 경우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정책을 받지 못합니다. 또한 이 부부가 자녀를 출산할 경우 자녀 또한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이 없습니다. 따라서 다문화 가족 지원법의 다문화가족의 정의의 범위를 넓혀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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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법제처 민원행정 개선과제 발굴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결과

□ 2024년 법제처 민원행정 개선과제 발굴을 위한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결과   단계 참여기간 참여 현황(개/명) 공감 관심 추천 참여자 의견 설문참여 탄생 24.3.8.~3.15. 19 7 14 16 229 발전 24.3.19.~3.22. 12 7 10 11 141   ○ (생각의 탄생) 법제처 민원서비스의 이용 경험 유무, 법제처 민원 업무 중 주요 관심 분야 등 1차 설문조사 실시 ☞ (주요 설문결과) 법제처 민원서비스 중 ‘법령정보 제공 분야’에 대해 국민 관심도가 높다는 점*을 확인 * 법제처 제공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자 중 84.4%(155명 중 131명)가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였다고 응답, 또한 설문 전체 응답자 중 48.9%(229명 중 112명)가 법제처 업무 중 ‘법령정보 제공’ 분야에 관심이 있다고 선택 - 법제처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주관식)으로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유용한 법령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 자치법규까지 연계한 법령정보의 제공, 법령데이터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 제공 등 다수 의견이 제기되었는바 국민의 법 접근성 제고 등을 위한 업무 추진 필요   ○ (생각의 발전) 민원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해 추진이 필요한 법령정보서비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개선)되었으면 하는 기능 등 2차 설문조사 실시 ☞ (주요 설문결과) 생활안정 지원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 사회적 약자(노약자, 장애인 등)를 배려하는 법령정보서비스 제공, 법령데이터 개방 범위 확대 등을 추진할 필요* * 민원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해 추진이 필요한 법령정보서비스로 전체 응답자 중 43.3%(141명 중 61명)가 국민이 알기 쉬운 법령정보 제공을, 24.8%(141명 중 35명)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법령정보서비스를, 24.1%(141명 중 34명)가 법령데이터 개방 범위 확대를 선택 ○ (생각의 완성) 국민 관심도가 높은 ‘법령정보 제공’ 분야 관련,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 사회적 약자(노약자, 장애인 등)를 배려하는 법령정보서비스 제공, 법령데이터 개방 범위 확대를 위해 추진방안을 마련, 실시하여 국민의 법 접근성 및 대국민 민원서비스 수준 제고 추진   * 당첨자 안내(별도 개별 연락) - (탄생) 고ㅇ원(2513), 이ㅇ근(7584), 김ㅇ서(6152) - (발전) 장ㅇ진(2913), 김ㅇ운(3417), 이ㅇ영(3295) 많은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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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외국어학습센터 2023년 하반기(23.7.~24.2.) 온라인콘텐츠 이용 만족도조사 실시

1. 개요  목적: 학습자의 의견을 듣고 보다 나은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 기간   - 제주교육생각함: 2024. 2. 26.(월)~2024. 3. 4.(월)   - 유레카: 2024. 3. 12.(화)~3. 20.(수)  대상: 2023년 7월~2024년 2월 현재 온라인콘텐츠 학습자  방법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 참여/민원 > 민원신청 > 제주교육생각함 활용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유레카 활용   2. 결과분석  만족도 응답인원: 161명  만족 이상 응답률이 87.6%로 2023년 상반기 만족도 81.5%보다 6.1%p 하락  온라인콘텐츠 별 만족이상 응답률   - RE: 90.2%, RC: 94.4%, B: 77.3%, C: 86.1%  주요 기타 의견   - 로딩이 오래 걸리거나 중간에 끊겨 불편하였음(4건)   - 학습시간 미달 시 이용 제한이 아쉬움(3건)   - 다양한 경험을 더 할 수 있는 컨텐츠가 있었으면 합니다(4건)   - 시청시간 범위를 줄여주세요. 열심히 본다고 하는데 시간이 부족합니다(2건)   - 매일 꾸준히 일정시간 영어공부를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2건)   - 온라인콘텐츠를 이용하는 학생이 SNS 등을 통해 질문할 수 있는 선생님을 매칭시켜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2건)   - 앱 실행이 안되거나 꺼님현상이 있으며, 학습시간이 반영되지 않는 현상이 있습니다(3건)   - 공부가 아니라 게임 같아서 안하게 되었습니다(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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