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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06월 12일 시작되어 총 1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법제처 상반기 국민ㆍ공무원 우수제안 선정을 위한 의견수렴
법제처에서는 '23년도 상반기에 접수, 채택된 국민ㆍ공무원제안 중 우수제안 선정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첨부파일의 제안 내용을 확인하신 후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제안의 제목을 아래 보기 중 선택해주시면, 우수제안 선정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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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필수] 아래 제안들 중 가장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제안을 선택해주시면, 우수제안 선정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참여기간 : 2023-06-12~2023-06-16
  • 관련주제 : 일반공공행정>일반행정
  • 그 : #국민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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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에 관하여

의료개혁에 관하여                                                                                                      1. 의료개혁의 목표와 정부가 발표한 정책   무릇 개혁이라 함은 현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도나 기구따위를 새롭게 뜯어 고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현실에 대한 문제점에 관하여 정부와 언론 및 의료계의 이견이 없는 문제점으로는 필수의료분야의 의사부족문제, 지역의료분야의 낙후 및 붕괴현상 등 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이러한 문제점을 발생케 한 원인을 밝혀야 그 문제를 할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음은 자명한 이치이다. 의료분야 전문가가 아닌 필자로서 일반인의 평균적 관점에서 정부가 발표한 위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2. 정부가 발표한 정책에 관하여   가. 정부가 발표한 정책   정부가 발표한 의료개혁을 위하여 발표한 정책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위 대표적 문제점에 대한 정책으로는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수가 인상과 형사책임의 감면과 의과대학 정원의 2,000명 증원이 그 핵심을 이루고 있다.   나. 정책의 검토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의사부족문제는 그 원인이 전체 의사수의 부족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의사들이 선호하는 분야에 일방적으로 쏠리는 현상으로 인한 것인지를 먼저 검토하여야 한다. 필자의 견해로는 수도권의 필수의료분야의 의사부족문제는 전체 의사수의 부족문제가 아니라 의사들의 선호분야(수입이 좋고 응급환자가 없거나 적은 분야)에 대한 쏠림현상 때문이라고 본다. 수도권의 많은 의사들이 회생신청을 하거나 폐업하고 다른 병원의 월급의사로 근무하는 수를 보면 의사의 절대수가 부족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수가의 인상은 하나의 좋은 해결방안으로 보이지만, 형사책임의 감면과 정원의 2,000명 증원은 그 해결방법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즉, 정부는 정원을 2,000명으로 증원하여도 그 인원을 필수의료분야에 종사하게 할 강제적 방법이 없으므로, 결국 현상태에서 증원을 하더라도 그 인원이 필수의료분야가 아닌 선호분야로 갈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정원의 증원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한다면, 이는 반민주적인 발상(강제성이 있다면)이거나 현실을 고려하지 아니한 단견으로 보인다.   형사책임의 감면정책도 현실을 고려하지 아니한 의사들의 복귀를 위한 유인책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즉시 정원을 2,000명으로 증원하면 배출되는 의사 가운데 수준이 저하된 의사가 상당수 있음은 당연한 현실인데, 이러한 의사의 의료과실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감면한다고 하면 국민은 생명을 걸고 치료를 받아야 하고, 의사에게는 국민의 건강을 침해하여도 상관이 없다는 허가를 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실제 의료사고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서 의사의 형사 및 민사책임은 당해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진료행위에 고의나 과실이 없으면 그 책임이 없는데, 이 때 진료행위에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전문가인 의료인의 감정결과에 의지하므로, 진료의사가 진료행위를 함에 있어 현재 의료수준에서 지켜야 할 사항을 모두 준수하였으면 고의나 과실이 없어 책임이 없다고 결론이 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의료수준에서 지켜야 할사항을 모두 이행한 의사가 책임을 지는 억울한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지역의료분야의 낙후와 붕괴현상의 문제의 관하여는 2,000명을 증원하여도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수가를 인상하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의료분야에 종사하는 의사도 수요와 공급의 원칙을 적용받고, 현실적으로 생활인 임을 고려하면, 정부의  위 정책으로는 전혀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정부의 정책 중의 하나인 지방의 공공의료기관(국공립병원, 농어촌의 보건소 등)의 수를 확충하고, 이를 유지하는 국가재정적인 정책(지방의 국공립병원의 장비의 현대화와 의사수의 확충 및 원거리 농어촌의 보건소 및 의사수의 확충에 필요한 재정의 지원)이 효과적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책으로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지방공공의료기관에 대하여 신뢰가 쌓이면, 지방의 환자들이 수도권의 대학병원으로 쏠리는 현상도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 현재 정부의 정책에 대한 문제점   현재 정부는 위 정책들의 강행을 고집하고, 의료계는 이에 대하여 반발을 계속함으로써 현실적으로 환자들 치료에 의료공백이 발생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정부는 이러한 의료공백의 봉합을 위하여 수천억원의 재정투입을 발표하고 있는데, 필자가 보기에는 그 재정투입이 의료공백을 해결할 근본적인 방법이 아니라 임시의 처방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정부가 마음대로 근본적인 처방이 아닌 임시처방에 지출하는 것은 낭비에 해당하므로, 국가재정을 집행하는 원칙(재무행정)에도 반하는 것이다. 이러한 재정은 필자가 견해를 밝힌 바와 같이 지역의료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출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의사의 쏠림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수의료에 대한 수가의 인상만으로는 부족하고, 의사들이 선호분야에 대한 적정한 규제가 필요하다. 즉 선호분야의 의료보험급여의 범위를 확대하여 과잉치료를 통제하고, 보험업계와 연계하여 급여대상이 아닌 치료(주로 미용에 가까운 분야)분야에 대한 일반 보험의 적용을 적정하게 제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현재 의과대학 교육의 환경상 정부가 의과대학의 정원을 즉시 2,000명 증원하면, 교수들의 걱정대로 의료의 수준이 부족한 의사가 양산됨은 자명하다. 그 결과 현재 우리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사례, 즉 일반의 개원의사 중 소수가 행하는 과잉진료나 치료가 아닌 미용에 가까운 치료를 하는 것이 더욱 성행할 가능성이 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다.   더욱 걱정되는 현실은 정부가 위 정책을 고집하여 의료공백이 지속되면, 현장의 의료가 정상화 되기까지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나 앞으로 치료를 받아야 할 환자들은 치료를 받지 못하여 생명을 잃거나 건강을 침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이러한 결과가 발생한다면, 국민의 건강을 지킬 국가적 책무를 지는 보건복지부는 먼 장래의 의사수를 확보한다는 명분의 의료개혁을 강행함으로써 현재 치료를 받고 있거나 앞으로 받아야 할 국민이 생명을 잃거나 건강을 침해당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할 국가적 책무를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3. 필자의 제안   필자의 견해로는 현재의 의료공백 사태는 정부가 의료개혁을 앞세워 의과대학 정원의 2,000명 증원에 대하여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와서 정부가 의료개혁특위를 구성하다고 발표한다는 것은 위 정책을 발표할 때까지 그 문제점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반증이 된다.   의료인을 양성하는 기관은 의과대학이고, 의과대학 교육의 주체는 교수이므로, 의대정원의 증원에 관하여는 의과대학 교수의 의견을 먼저 참작하여야 하고, 다음으로 국가재정으로 확충할 공공의료기관에 필요한 의사수와 현재 각 지역에 분포된 의사수를 검토하여 그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를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교육을 위한 교수의 확충과 물적 여건이 구비되어야 일정한 수준(임상경험이 있는)의 의료인을 양성할 수 있음을 명심하여 한다.   따라서 필자의 생각으로는 정부는 지금이라도 정원의 증원을 위한 행정절차를 중지하고, 의과대학 교수들로부터 현재의 환경에서 증원할 수 있는 인원에 대한 의견을 들음과 동시에 의협이나 보건관계 전문가들로부터 각 통계를 참작하여 우리나라 의료현실과 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사수가 어느 정도를 확정한 다음 의대정원의 증원규모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한편으로 외국에서 진료를 받을 때 응급환자와 일반환자의 진료절차와 진료수가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하면서 막연히 절대적 의사수를 비교한다는 것은 매우 어리석다. 비교는 동일한 조건에서 하여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조건이 다르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외국에서 치료를 받아본 사람은 우리나라의 의료체계가 외국과 비교하여 얼마나 우수한지 알고 있다.   필자는 하루빨리 정부와 의료계가 국민을 위한 개혁이 개악이 아닌 개선으로 되기 위하여 서로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서로 의견을 교환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기를 희망한다. 정부와 의료계에는 각자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치료를 필요로 하는 국민은 의료공백을 해소하는 일이 생명이 달린 처절한 희망사항이다. 치료의 공백으로 앞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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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생활안전 아이디어 공모전

행정안전부는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나라’ 만들기의 일환으로 일상생활 속 재난․사고 위험요인을 해소하고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국민 여러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모집합니다. □ 공모개요   ○ 모집기간 : 4월 16일(일)부터 5월 17일(금)까지   ○ 참여자격 :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개인 또는 단체)   ○ 제안분야 : 다음 6개 분야의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기술․제품 아이디어    ① (물놀이 사고) 실내·외 물놀이 중 발생 가능한 수중 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구조 아이디어    ② (자전거 사고)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 운행 아이디어    ③ (등산 사고) 등산 중 발생할 수 있는 실족, 추락, 조난 등 위기상황 대처 및 구조 아이디어    ④ (화재) 공동주택 화재 방지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피 체계 아이디어    ⑤ (교통사고) 운전부주의 사고 방지를 위한 운전 보조 장치 및 시설물 등의 아이디어    ⑥ (어린이 놀이시설)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 예방 및 피해 최소화 아이디어   □ 제안방법 : 아이디어 제안서(붙임 양식)를 작성하여 아래 방법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제출    ① 국민생각함(www.epeople.go.kr/idea)    ② 전자우편(bje81@korea.kr) □ 심사절차    ① 전문가 심사를 통해 제안된 아이디어 중 10개 선정(6월)    ② 10개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국민 심사(7월)    ③ 국민심사(50% 반영)와 전문가 심사(50% 반영)를 합산하여 우수 아이디어 5개 선정(7월) □ 주의사항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유용하여 제출하거나, 다른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등 공정한 공모 운영에 반하는 경우 최종 시상 대상에서 제외   ※ 결과 발표 이후라도 이러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수상 취소 및 상금 회수 □ 문의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연구개발과(☎044-205-6237) 제안해주신 아이디어는 전문가 심사(50%)와 국민심사(50%) 결과를 합산하여 심사하며 최종 선정된 10개 아이디어 중 상위 5개 아이디어 제안자에게는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상금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 시상 : 2024년 안전산업박람회(9월 예정)  * 제안서를 제출하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기념품을 드릴 계획이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총44명 참여
의료개혁에 관하여

의료개혁에 관하여                                                                                                      1. 의료개혁의 목표와 정부가 발표한 정책   무릇 개혁이라 함은 현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도나 기구따위를 새롭게 뜯어 고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현실에 대한 문제점에 관하여 정부와 언론 및 의료계의 이견이 없는 문제점으로는 필수의료분야의 의사부족문제, 지역의료분야의 낙후 및 붕괴현상 등 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이러한 문제점을 발생케 한 원인을 밝혀야 그 문제를 할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음은 자명한 이치이다. 의료분야 전문가가 아닌 필자로서 일반인의 평균적 관점에서 정부가 발표한 위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2. 정부가 발표한 정책에 관하여   가. 정부가 발표한 정책   정부가 발표한 의료개혁을 위하여 발표한 정책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위 대표적 문제점에 대한 정책으로는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수가 인상과 형사책임의 감면과 의과대학 정원의 2,000명 증원이 그 핵심을 이루고 있다.   나. 정책의 검토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의사부족문제는 그 원인이 전체 의사수의 부족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의사들이 선호하는 분야에 일방적으로 쏠리는 현상으로 인한 것인지를 먼저 검토하여야 한다. 필자의 견해로는 수도권의 필수의료분야의 의사부족문제는 전체 의사수의 부족문제가 아니라 의사들의 선호분야(수입이 좋고 응급환자가 없거나 적은 분야)에 대한 쏠림현상 때문이라고 본다. 수도권의 많은 의사들이 회생신청을 하거나 폐업하고 다른 병원의 월급의사로 근무하는 수를 보면 의사의 절대수가 부족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수가의 인상은 하나의 좋은 해결방안으로 보이지만, 형사책임의 감면과 정원의 2,000명 증원은 그 해결방법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즉, 정부는 정원을 2,000명으로 증원하여도 그 인원을 필수의료분야에 종사하게 할 강제적 방법이 없으므로, 결국 현상태에서 증원을 하더라도 그 인원이 필수의료분야가 아닌 선호분야로 갈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정원의 증원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한다면, 이는 반민주적인 발상(강제성이 있다면)이거나 현실을 고려하지 아니한 단견으로 보인다.   형사책임의 감면정책도 현실을 고려하지 아니한 의사들의 복귀를 위한 유인책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즉시 정원을 2,000명으로 증원하면 배출되는 의사 가운데 수준이 저하된 의사가 상당수 있음은 당연한 현실인데, 이러한 의사의 의료과실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감면한다고 하면 국민은 생명을 걸고 치료를 받아야 하고, 의사에게는 국민의 건강을 침해하여도 상관이 없다는 허가를 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실제 의료사고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서 의사의 형사 및 민사책임은 당해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진료행위에 고의나 과실이 없으면 그 책임이 없는데, 이 때 진료행위에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전문가인 의료인의 감정결과에 의지하므로, 진료의사가 진료행위를 함에 있어 현재 의료수준에서 지켜야 할 사항을 모두 준수하였으면 고의나 과실이 없어 책임이 없다고 결론이 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의료수준에서 지켜야 할사항을 모두 이행한 의사가 책임을 지는 억울한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지역의료분야의 낙후와 붕괴현상의 문제의 관하여는 2,000명을 증원하여도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수가를 인상하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의료분야에 종사하는 의사도 수요와 공급의 원칙을 적용받고, 현실적으로 생활인 임을 고려하면, 정부의  위 정책으로는 전혀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정부의 정책 중의 하나인 지방의 공공의료기관(국공립병원, 농어촌의 보건소 등)의 수를 확충하고, 이를 유지하는 국가재정적인 정책(지방의 국공립병원의 장비의 현대화와 의사수의 확충 및 원거리 농어촌의 보건소 및 의사수의 확충에 필요한 재정의 지원)이 효과적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책으로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지방공공의료기관에 대하여 신뢰가 쌓이면, 지방의 환자들이 수도권의 대학병원으로 쏠리는 현상도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 현재 정부의 정책에 대한 문제점   현재 정부는 위 정책들의 강행을 고집하고, 의료계는 이에 대하여 반발을 계속함으로써 현실적으로 환자들 치료에 의료공백이 발생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정부는 이러한 의료공백의 봉합을 위하여 수천억원의 재정투입을 발표하고 있는데, 필자가 보기에는 그 재정투입이 의료공백을 해결할 근본적인 방법이 아니라 임시의 처방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정부가 마음대로 근본적인 처방이 아닌 임시처방에 지출하는 것은 낭비에 해당하므로, 국가재정을 집행하는 원칙(재무행정)에도 반하는 것이다. 이러한 재정은 필자가 견해를 밝힌 바와 같이 지역의료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출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의사의 쏠림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수의료에 대한 수가의 인상만으로는 부족하고, 의사들이 선호분야에 대한 적정한 규제가 필요하다. 즉 선호분야의 의료보험급여의 범위를 확대하여 과잉치료를 통제하고, 보험업계와 연계하여 급여대상이 아닌 치료(주로 미용에 가까운 분야)분야에 대한 일반 보험의 적용을 적정하게 제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현재 의과대학 교육의 환경상 정부가 의과대학의 정원을 즉시 2,000명 증원하면, 교수들의 걱정대로 의료의 수준이 부족한 의사가 양산됨은 자명하다. 그 결과 현재 우리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사례, 즉 일반의 개원의사 중 소수가 행하는 과잉진료나 치료가 아닌 미용에 가까운 치료를 하는 것이 더욱 성행할 가능성이 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다.   더욱 걱정되는 현실은 정부가 위 정책을 고집하여 의료공백이 지속되면, 현장의 의료가 정상화 되기까지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나 앞으로 치료를 받아야 할 환자들은 치료를 받지 못하여 생명을 잃거나 건강을 침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이러한 결과가 발생한다면, 국민의 건강을 지킬 국가적 책무를 지는 보건복지부는 먼 장래의 의사수를 확보한다는 명분의 의료개혁을 강행함으로써 현재 치료를 받고 있거나 앞으로 받아야 할 국민이 생명을 잃거나 건강을 침해당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할 국가적 책무를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3. 필자의 제안   필자의 견해로는 현재의 의료공백 사태는 정부가 의료개혁을 앞세워 의과대학 정원의 2,000명 증원에 대하여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와서 정부가 의료개혁특위를 구성하다고 발표한다는 것은 위 정책을 발표할 때까지 그 문제점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반증이 된다.   의료인을 양성하는 기관은 의과대학이고, 의과대학 교육의 주체는 교수이므로, 의대정원의 증원에 관하여는 의과대학 교수의 의견을 먼저 참작하여야 하고, 다음으로 국가재정으로 확충할 공공의료기관에 필요한 의사수와 현재 각 지역에 분포된 의사수를 검토하여 그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를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교육을 위한 교수의 확충과 물적 여건이 구비되어야 일정한 수준(임상경험이 있는)의 의료인을 양성할 수 있음을 명심하여 한다.   따라서 필자의 생각으로는 정부는 지금이라도 정원의 증원을 위한 행정절차를 중지하고, 의과대학 교수들로부터 현재의 환경에서 증원할 수 있는 인원에 대한 의견을 들음과 동시에 의협이나 보건관계 전문가들로부터 각 통계를 참작하여 우리나라 의료현실과 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사수가 어느 정도를 확정한 다음 의대정원의 증원규모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한편으로 외국에서 진료를 받을 때 응급환자와 일반환자의 진료절차와 진료수가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하면서 막연히 절대적 의사수를 비교한다는 것은 매우 어리석다. 비교는 동일한 조건에서 하여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조건이 다르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외국에서 치료를 받아본 사람은 우리나라의 의료체계가 외국과 비교하여 얼마나 우수한지 알고 있다.   필자는 하루빨리 정부와 의료계가 국민을 위한 개혁이 개악이 아닌 개선으로 되기 위하여 서로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서로 의견을 교환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기를 희망한다. 정부와 의료계에는 각자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치료를 필요로 하는 국민은 의료공백을 해소하는 일이 생명이 달린 처절한 희망사항이다. 치료의 공백으로 앞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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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시간 감축, 남녀 육휴사용 필수화 제안합니다.

현금 지급이 아니라,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원합니다. 근로시간을 줄여주세요! 육아휴직은 남녀 둘다 필수로 사용하게 해주세요! 저는 32세 기혼 여성입니다. 결혼은 3년 전에 했고 아이는 없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결혼 3년차, 여자 나이 32세 정도되니 아이를 낳으려면 이제 좀 서둘러야 노산, 난임 걱정 없이 낳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급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의 회사생활을 생각하고 미래의 가정 생계, 아이를 낳았을때 생활을 생각하면 좀처럼 임신을 시도할 수가 없습니다. 주변에 아이 낳고 회사 다니시는 분들 보면 너무너무 힘들어보입니다. 회사에서 힘들게 일하고 아이 어린이집 시간 맞춰 부랴부랴 퇴근, 퇴근하자마자 아이 픽업해서 집에 가면 보통 7시가 훌쩍 넘고 할일은 태산 그 다음날 또 출근인데 도대체 무슨 행복한 육아를 할 수 있습니까? 아이들도 너무 힘들어보입니다. 빠른 복직을 위해서 요즘 돌만 지나면 어린이집 많이 보내던데 그 어린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이른 아침부터 엄마아빠 오는 늦은 밤까지... 현금성 지원에 집중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생활시간표" 를 만들어주세요. 모두의 일하는 시간을 줄여주세요. 모두가 8시 출근 4시 퇴근하면 어떨까요? 9시 출근해도 어차피 아침에 등원 시터나 부모님 도움 있어야하는거, 8시 출근하고 등원 시터 쓰겠습니다. 4시 퇴근해서 아이와 즐거운 시간 보내고 싶어요. 아이 키우러면 부모님 도움 받아야하는 상황도 싫습니다. 여태까지 나 키우느라 힘들었던 우리 부모님한테 내 갓난아기까지 봐달라고 얘기하는 거 속상해요. 황혼육아 하시면 노후는 언제 즐기나요 평생 일만했는데. 내가 낳은 아이 내가 직접 보고 키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회사 점심시간 1시간?(휴게시간) 없애도 될것 같습니다. 도시락을 받던, 집에서 싸오던 30분 정도 알아서 밥 먹고 생산성 있게 빨리 일하고 집에 갑시다. 그렇다고 출산한 사람만 일찍퇴근? 절대 사절합니다. 회사에서 민폐끼치는 사람되고 눈치보이고 일도 제대로 안 맡길꺼 뻔합니다. 그냥 다 똑같이 근로시간 줄여야합니다. 육아휴직 반드시 남자도 필수사용으로 바꿔야합니다. 전체적인 육휴기간을 줄여서라도 남녀 둘다 필수사용으로 바꿔야 여자들 회사 생활 할 수 있습니다. 출휴육휴 들어갈꺼 뻔하니 여자들에게 일 덜맡기고, 임신하면 승진 안시킵니다. 남자들만 돈벌어야하는 시대 아니니 남자들도 당연하게 육휴 쓰고 아이와 함께 즐거운 가정생활 하면 좋겠습니다. 죽을때까지 이 가족 먹여 살려야한다는 어깨 무거운 부담도 좀 내려놓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남편도 행복해야죠. 더불어 여자들의 사회생활도 보장되어야하구요. 그러기 위해서는 남녀 육휴 필수사용 꼭 필요합니다.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다같이 일하고 다같이 육아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 정책을 정하는 과정에서 실제 아이 낳고 키우는 세대의 의견을 좀 더 많이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직장인이 아닌 2030도 많고, 이미 현실육아에 치여사는 3040도 많습니다. 학계 전문가, 공공기관 등등 고민 많이 하시는 분들 이미 좋은 의견 많겠지만, 실제 수요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피드백 하는 과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도 만들어지는 거라 생각합니다. + 저는 직장인이라 일반근로자 입장에서 제안해봅니다. 그래도 국민의 반 이상이 직장 근로자라고 알고 있으니 어느정도 많은 분들에게 좋은 정책일거라 생각해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같은 근무형태에도 좋은 지원책이 나오길 바래요 두서없이 그냥 평소생각 써봤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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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시간 감축, 남녀 육휴사용 필수화 제안합니다.

현금 지급이 아니라,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원합니다. 근로시간을 줄여주세요! 육아휴직은 남녀 둘다 필수로 사용하게 해주세요! 저는 32세 기혼 여성입니다. 결혼은 3년 전에 했고 아이는 없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결혼 3년차, 여자 나이 32세 정도되니 아이를 낳으려면 이제 좀 서둘러야 노산, 난임 걱정 없이 낳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급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의 회사생활을 생각하고 미래의 가정 생계, 아이를 낳았을때 생활을 생각하면 좀처럼 임신을 시도할 수가 없습니다. 주변에 아이 낳고 회사 다니시는 분들 보면 너무너무 힘들어보입니다. 회사에서 힘들게 일하고 아이 어린이집 시간 맞춰 부랴부랴 퇴근, 퇴근하자마자 아이 픽업해서 집에 가면 보통 7시가 훌쩍 넘고 할일은 태산 그 다음날 또 출근인데 도대체 무슨 행복한 육아를 할 수 있습니까? 아이들도 너무 힘들어보입니다. 빠른 복직을 위해서 요즘 돌만 지나면 어린이집 많이 보내던데 그 어린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이른 아침부터 엄마아빠 오는 늦은 밤까지... 현금성 지원에 집중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생활시간표" 를 만들어주세요. 모두의 일하는 시간을 줄여주세요. 모두가 8시 출근 4시 퇴근하면 어떨까요? 9시 출근해도 어차피 아침에 등원 시터나 부모님 도움 있어야하는거, 8시 출근하고 등원 시터 쓰겠습니다. 4시 퇴근해서 아이와 즐거운 시간 보내고 싶어요. 아이 키우러면 부모님 도움 받아야하는 상황도 싫습니다. 여태까지 나 키우느라 힘들었던 우리 부모님한테 내 갓난아기까지 봐달라고 얘기하는 거 속상해요. 황혼육아 하시면 노후는 언제 즐기나요 평생 일만했는데. 내가 낳은 아이 내가 직접 보고 키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회사 점심시간 1시간?(휴게시간) 없애도 될것 같습니다. 도시락을 받던, 집에서 싸오던 30분 정도 알아서 밥 먹고 생산성 있게 빨리 일하고 집에 갑시다. 그렇다고 출산한 사람만 일찍퇴근? 절대 사절합니다. 회사에서 민폐끼치는 사람되고 눈치보이고 일도 제대로 안 맡길꺼 뻔합니다. 그냥 다 똑같이 근로시간 줄여야합니다. 육아휴직 반드시 남자도 필수사용으로 바꿔야합니다. 전체적인 육휴기간을 줄여서라도 남녀 둘다 필수사용으로 바꿔야 여자들 회사 생활 할 수 있습니다. 출휴육휴 들어갈꺼 뻔하니 여자들에게 일 덜맡기고, 임신하면 승진 안시킵니다. 남자들만 돈벌어야하는 시대 아니니 남자들도 당연하게 육휴 쓰고 아이와 함께 즐거운 가정생활 하면 좋겠습니다. 죽을때까지 이 가족 먹여 살려야한다는 어깨 무거운 부담도 좀 내려놓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남편도 행복해야죠. 더불어 여자들의 사회생활도 보장되어야하구요. 그러기 위해서는 남녀 육휴 필수사용 꼭 필요합니다.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다같이 일하고 다같이 육아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 정책을 정하는 과정에서 실제 아이 낳고 키우는 세대의 의견을 좀 더 많이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직장인이 아닌 2030도 많고, 이미 현실육아에 치여사는 3040도 많습니다. 학계 전문가, 공공기관 등등 고민 많이 하시는 분들 이미 좋은 의견 많겠지만, 실제 수요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피드백 하는 과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도 만들어지는 거라 생각합니다. + 저는 직장인이라 일반근로자 입장에서 제안해봅니다. 그래도 국민의 반 이상이 직장 근로자라고 알고 있으니 어느정도 많은 분들에게 좋은 정책일거라 생각해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같은 근무형태에도 좋은 지원책이 나오길 바래요 두서없이 그냥 평소생각 써봤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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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1억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와 기업 문화 변경 시급.

1억을 줘도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외면한채 돈으로 형식적으로  가장 쉽게 해결하려하는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문제 및 해결방안 1. 여성이 직장생활 속에서 임신 및 출산 그후 양육에 있어서 출산 및 양육을 안하는 남자 또는 딩크에 비해 차별이 없을지? 결국에 경단녀가 되기 전에 바껴야할 부분들은 없을지?  : 기업의 대부분의 간부이상급들은 남자. 그당시 남자들은 양육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낮았기때문에 양육의무가 많은 여자들에 대한 커리어 및 고과평가에 반영이 됨. 당시 과거 여성은 결국 소중한 아이를 위해 퇴사하고 경단녀가 되던 분위기. 살아남은 고위급 여자들은 양육 거의 포기상태로 워커홀릭의 결과로 지금의 자리를 얻어냄. 그래서 양육과 일을 병행하고 가정이 우선시 되는 사람들에대한 비판적인 시선이 존재. 결국 이러한 문화는 계속 꼬리에 꼬리를 이어지게 됨. -> 근본적으로 양육기간(최소 20년) 동안 일을 병행할 수 있는 제도만 있을게 아니라 문화를 만드는게 시급함. 경단녀든 경단남이든? 되지 않도록 -> 기업에게 단순 장려만 할게 아니라 출산시 파격적인 세금 절감안을 내놓고 양육을 하면서 안정적인 직장생활이 보장되게끔 나라에서 세금 절감안을 내놓으면 개인에게 1억주는거보다 더 출산을 장려할수 있다고 생각함. 2. 평생 일하고 돈벌어야 하는데 고용안정성이 안정적일지? 최소 20년의 양육기간동안 내가 돈을 벌수 있을지? :아이 한명 최소 20년 양육하는데 들어가는 돈은 어마어마함. 그에 비해 내 직장 생활속 고용안정성은 불안불안함. 나평생 먹고 살기도 불안정한 생활속에 아이까지 책임을 져야한다면 부담감이 커지고 하나까지는 어떻게 키우겠는데 둘까진 엄두가 안남. 여기서 내가 길어봤자 10년일거 같은데 2명 20년씩 어떻게 키우지? 클수록 난감한데... -> 기업에게 다자녀에 대한 고용안정성을 확립할 수있는 세액 절감안 등을 제시해서 직적접인 기업이 느끼게끔 혜택을 줌. 그러면 고용안정성에 대한 불안한 기업내 직장인들에게 이만큼 파격적인 혜택이 없음. 사기업 10년 다니면 그때부터는 더 오래다닐수 있을지 모르겠고 이 이상 성과를 못내면 결국 나가게 될텐데(자의든 타의든) 다자녀인 경우 정년 보장되면 아이를 최소 20년 키우는게 있어 부담감이 줄어들 것 같음. 3. 워킹맘의 자녀는 늦게까지 돌봄이 필요함. 결국 내 아이도 함께 희생해야만 하는 상황. 일과 육아가 병행되면 결국 부모도 일부 희생..아이도 함께 희생... 그게 너무 가혹하여 출산을 안하거나 한명이 퇴사 후 전업하여 아이보는데 집중하는 상황이 됨. : 결국 부부가 둘다 일을 해도 가장 소중한 아이가 희생당하지 않고 일하면서 아이도 일을 안하는 집과 똑같이 키울 수 있다면 굳이 일을 안하지 않고 일을 하면서 육아를 할것같음. 요즘같이 집값과 물가가 비싼 상황에서 2명이 돈을버는것과 1명이 버는것은 차이가 큼. 2명이 돈을 벌수 있는 상황이면서 아이도 다른아이들과 다르지 않게 생활할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 모두가 근무시간이 6시간이 되고 자율출퇴근이 되는 분위기가 장려되면 부부가 일하면서도 시간 조절해서 등하원이 다 가능하고 다른 도움 없이도 아이 케어가 가능해짐. 2명도 가능할 것 같음. 현재 둘다 자율출퇴근에 8시간 근무중인데도 8시간으로는 시간을 아무리 조절해서 하려해도 누구의 돌봄 없이는 온전히 케어는 불가능함. 하루에 2시간 업무시간이 줄고 2명의 업무시간인 4시간이 절감되면 조절해서 한명은 등원담당, 한명은 하원담당, 저녁시간 함께 육아가 가능해짐. 결국 이것도 기업에서 엄청 장려하고 보여주기식 장려가 아닌 진짜 장려가 되려면 세액감면 등 기업에서 만족할 만한 정책를 제시해야함. 4. 남자의 육아휴직과 양육 장려 :여자의 육아휴직에 대한 문화는 과거대비 많이좋아졌지만 아직까지 윗사람들이 다 남자고 자신들은 양육의 책임이 덜했고 자신들은 누리지 못한 복지라 그런지 남자에 대한 육아휴직과 양육의무로 회사에 조금이라도 소홀할 시에는 불이익이 있을것같음. 최초로 누군가가 시도를 해야하는 부담감도 있고 평생 돈 벌고 먹고 살아야하는 기업에서 굳이 꼬투리?를 만들고 싶지 않을 것 같음. 결국 여자만 휴직쓰고 여자에대한 양육의무만 이해해주는 분위기가 된다면 어떤 여자가 일하면서 자기만 양육하고 싶겠음 ? 남편이 여자는 그래도 이해해주잖아.. 우리회사도 여자는 이해해주는데 남자는 아직까진..이런식이면 결국 여자는 회사에서 그나마 이해해준다는 이유로 일하면서 양육 의무를 많이 가져야함. -> 남자는 반강제적으로 라도 애 낳을 시 육아휴직 1년. 정부에서 이또한 파격적인 지원을 통해 예를들어 남자 육아휴직을 10명이상 할시 세액 몇프로 절감. 또 30명 이상 할시 얼마. 50명 이상할 시 얼마 이렇게 많이 하면 할수록 세액 절감해 주도록 함. 그래서 남자가 양육하면서 일하는 여자와 다를바 없는 근본적인 문화개선이 필요함 결국 3-4년 돈보다도 평생을 일하면서 안정적으로 아이를 양육(최소 한명당 20년)..해야하는 부담감이 줄어드는 제도뿐만이 아닌 국민 의식의 변화가 필요함. 그러한 문화를 만들려면 기업의 문화 자체를 보여주기식이 아닌 뿌리까지 고칠수 있는 제안을 국가에서 해야함. 이외에도 부동산, 유치원 돌봄 지원확대, 초등학교 돌봄 등등 할말은 많지만 너무 길어져서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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