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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05월 23일 시작되어 총 2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적극적인 인재 채용을 위한 온보딩 가이드북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정부는 공무원 시험 수험생을 대상으로 공직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리기 위해 '공무원 시험 수험생을 위한 공직 안내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안내서의 인지도나 만족도 등에 대한 견해를 알아보고 정책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응답하신 의견이 '공무원 시험 수험생을 위한 공직 안내서' 개선을 위한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오니, 각 항목에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무원 시험 수험생을 위한 공직 안내서'는 '인사혁신처 누리집 - 새소식 - 간행물'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본 설문 조사는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무기명으로 이루어지며,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발전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완료된 설문
현재 참여인원은 18명 입니다. 결과보기
  • 1[필수] '공직을 여행하는 신규 공무원을 위한 안내서(이하 온보딩 가이드북)'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 2[필수] '온보딩 가이드북'의 발간 취지에 대해 공감하십니까?
  • 3[필수] '온보딩 가이드북'의 구성이나 내용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4[필수] 위에 답변하신 내용 이외에 '온보딩 가이드북'과 관련하여 주실 내용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 5[필수]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6[필수]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 참여기간 : 2023-05-30~2023-06-09
  • 관련주제 : 일반공공행정>공무원 인사
  • 그 : #온보딩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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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연동제 누리집 들어보셨나요?

- 납품대금 연동제의 원활한 현장 안착 위한 누리집(납품대금연동제.kr) 운영···52개 질의‧답변 제공 < 시행령 입법예고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23일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6.23일 ~ 8.2일, 40일간) 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연동 사항 기재의무의 예외가 되는 단기계약 및 소액계약의 기준   연동제 적용의 예외가 되는 단기계약은 수탁‧위탁거래의 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소액계약은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 각각 규정하되,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장치로서 거래의 특성을 고려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달리 고시하는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된다.   ② 탈법행위에 대한 벌점 및 과태료 부과기준   위탁기업이 연동 약정 체결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탈법행위를 하는 경우 과태료, 벌점 등의 제재 부과가 가능하다. 탈법행위 시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3천만원, 2차 4천만원, 3차 5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미연동 합의를 강요‧유도하는 유형의 탈법행위는 5.1점, 그 외 탈법행위는 3.1점의 벌점을 부과한다. 3년간 누산 벌점이 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공조달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가능하다.   ③ 소속기관의 장(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 대한 권한 위임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된 분쟁조정 사건(신고사건)에 대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조사권과 시정권고·명령, 벌점 부과 등 처분권을 위임한다. 과태료 부과 및 직권조사는 중소벤처기업부 본부에서 수행한다. < 연동제 누리집 >   중소벤처기업부는 연동제의 원활한 현장 안착을 위해 누리집을 운영하고 로드쇼(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연동제 누리집은 주소창에 ‘납품대금연동제.kr’을 입력하여 접속할 수 있다. 누리집에서는 현장에서 자주 묻는 질의 52개에 대한 답변이 제공된다.   ① “연동제를 위한 정보요구는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에 해당되지 않아”   상생협력법은 위탁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연동제 협의 또는 이행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원가 정보 등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위탁기업은 원가정보 등을 요구할 때 필요 최소한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다.   ② “연동 약정에 따라 원재료 가격 하락 시 납품대금을 감액하는 것은 부당 감액에 해당하지 않아”   상생협력법은 수탁기업이 책임질 사유가 없는데도 납품대금을 깎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연동 약정에 따른 감액은 사전에 약정한 내용에 따라 원재료 가격 하락 시 납품대금의 감액이 이루어지므로 ‘수탁기업이 책임질 사유가 없는데도 납품대금을 깎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분담비율을 0(위탁기업):100(수탁기업)으로 정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반해”   연동제는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중소 수탁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만약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수탁기업이 100% 부담하는 내용으로 약정을 체결한다면, 원재료 가격 변동분이 납품대금에 반영되지 않는다. 이 경우 연동제의 제도 취지에 반하여 연동 약정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금까지 로드쇼를 103회 개최했으며, 앞으로도 로드쇼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누리집에서 제공되는 질의‧답변도 점차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상담 신청, 관련 법령‧사례‧가이드북 확인, 약정서 작성 체험 등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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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연동제 누리집 들어보셨나요?

- 납품대금 연동제의 원활한 현장 안착 위한 누리집(납품대금연동제.kr) 운영···52개 질의‧답변 제공 < 시행령 입법예고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23일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6.23일 ~ 8.2일, 40일간) 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연동 사항 기재의무의 예외가 되는 단기계약 및 소액계약의 기준   연동제 적용의 예외가 되는 단기계약은 수탁‧위탁거래의 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소액계약은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 각각 규정하되,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장치로서 거래의 특성을 고려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달리 고시하는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된다.   ② 탈법행위에 대한 벌점 및 과태료 부과기준   위탁기업이 연동 약정 체결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탈법행위를 하는 경우 과태료, 벌점 등의 제재 부과가 가능하다. 탈법행위 시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3천만원, 2차 4천만원, 3차 5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미연동 합의를 강요‧유도하는 유형의 탈법행위는 5.1점, 그 외 탈법행위는 3.1점의 벌점을 부과한다. 3년간 누산 벌점이 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공조달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가능하다.   ③ 소속기관의 장(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 대한 권한 위임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된 분쟁조정 사건(신고사건)에 대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조사권과 시정권고·명령, 벌점 부과 등 처분권을 위임한다. 과태료 부과 및 직권조사는 중소벤처기업부 본부에서 수행한다. < 연동제 누리집 >   중소벤처기업부는 연동제의 원활한 현장 안착을 위해 누리집을 운영하고 로드쇼(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연동제 누리집은 주소창에 ‘납품대금연동제.kr’을 입력하여 접속할 수 있다. 누리집에서는 현장에서 자주 묻는 질의 52개에 대한 답변이 제공된다.   ① “연동제를 위한 정보요구는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에 해당되지 않아”   상생협력법은 위탁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연동제 협의 또는 이행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원가 정보 등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위탁기업은 원가정보 등을 요구할 때 필요 최소한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다.   ② “연동 약정에 따라 원재료 가격 하락 시 납품대금을 감액하는 것은 부당 감액에 해당하지 않아”   상생협력법은 수탁기업이 책임질 사유가 없는데도 납품대금을 깎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연동 약정에 따른 감액은 사전에 약정한 내용에 따라 원재료 가격 하락 시 납품대금의 감액이 이루어지므로 ‘수탁기업이 책임질 사유가 없는데도 납품대금을 깎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분담비율을 0(위탁기업):100(수탁기업)으로 정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반해”   연동제는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중소 수탁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만약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수탁기업이 100% 부담하는 내용으로 약정을 체결한다면, 원재료 가격 변동분이 납품대금에 반영되지 않는다. 이 경우 연동제의 제도 취지에 반하여 연동 약정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금까지 로드쇼를 103회 개최했으며, 앞으로도 로드쇼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누리집에서 제공되는 질의‧답변도 점차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상담 신청, 관련 법령‧사례‧가이드북 확인, 약정서 작성 체험 등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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