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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04월 27일 시작되어 총 165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모르고 사업권을 산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모르고 사업권을 산 사람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영업권
(, 어린이 집 시설 등)을 사면 판 사람의 지위를 산 사람이 물려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판 사람이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행정제재(, 영업정지 등)를 회피할 목적으로 영업권을 파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판 사람의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제재를 산 사람에게 부과하도록 하여 편법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산 사람의 경우에는 예측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모르고 산 사람을 보호하는 제도를 운영합니다.

편법 양도를 방지하면서도 선의의 양수자를 보호하기 위한 균형잡힌 제도가 필요합니다.

이에 국민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설문참여자께는 무작위로 50명을 선정하여 모바일 쿠폰(5천원 상당)을 보내드립니다.
 
완료된 설문
현재 참여인원은 1575명 입니다. 결과보기
  • 질문1. [필수] 귀하나 귀하의 가까운 지인 중에 영업권을 사서 사업을 운영하는 분이 계신가요?
  • 질문2. [필수] 영업권을 판 사람의 위법행위에 대해 산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질문3. [필수] 2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법에서 산 사람이 모르고 산 경우에는 제재를 할 수 없도록 하면서 몰랐던 사실을 산 사람이 입증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질문4. [필수] 3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을 사고자 하는 사람에게 행정청이 파는 사람의 위법행위 사실을 사전에 알려주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질문5. [필수]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시나요?
  • 질문6. [필수] 귀하께서는 영업권을 산 적이나 사고자 한 적이 있으신가요?
  • 질문7. 선의의 양수자 보호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자유롭게 기술해 주세요
  • 참여기간 : 2023-04-28~2023-05-07(24시 종료)
  • 관련주제 : 일반공공행정>일반행정
  • 그 : #행정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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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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