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확인에 관한 사업자 부담 완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술, 담배 및 복권 등을 판매할 때 사업자는 구매자의 나이 및 본인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해당 상품을 판매하면 허가취소ㆍ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제재처분을 받거나, 이와 별개로 징역 또는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조된 신분증을 믿고 주류 등을 판매하여 적발된 경우, 신분 확인이 끝난 후 미성년자인 일행이 합석하여 처분 받는 경우, 신분증 제시 요구를 하는 과정에서 구매자가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난동을 피워 영업을 방해받는 경우 등 사업자가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 위조된 신분증을 믿고 주류를 판매하여 영업정지를 당한 사례 >
<위조 신분증으로 술 주문한 청소년, 처벌은 업주가?> (’22. 7., YTN 각색)
국밥집을 운영하는 A씨는 새벽 4시경 소주를 주문하는 4명의 손님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손님 1명은 실물 주민등록증을 제시했고, 나머지 3명은 휴대폰에 저장된 주민등록증 사진 및 대학교 학생증을 보여줬습니다.
손님들이 성인이라고 생각한 A씨는 소주 두병을 가져다주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손님들은 사실 고등학생이었고 이 사실이 적발되어 A씨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검사는 피의 사실은 인정되지만 손님들이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진을 제시하는 등 손님들이 적극적으로 기망행위를 했다고 인정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지만, 구청은 업주인 A씨에게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하였습니다....
[관련 규정]
ㆍ「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6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6호. 청소년에게 주류ㆍ담배의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 제공한 자
ㆍ「식품위생법」 제7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및 별표 23 Ⅱ. 개별기준 제3호
위조된 신분증을 믿고 주류를 판매하여 영업정지를 당한 사례
위반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1. 법 제 44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75조
라.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출입하여
주류를 제공한 경우 포함)를 한 경우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이러한 사례를 감안하여 현재 일부 법령의 경우 다음과 같이 ▴사업자의 신분증 제시 요구 및 구매자의 준수 의무 명문화, ▴제재처분 면제 근거 마련 등을 통해 사업자 부담을 완화해주고 있습니다.
위조된 신분증을 믿고 주류를 판매하여 영업정지를 당한 사례
① (신분증 제시 요구) 사업주는 나이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 요구 가능,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
출입 제한 가능(청소년 보호법 제29조제4항)
② (구매자의 의무) 구매자는 법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구매를 해서는 안된다는 의무를 명시
(국민체육진흥법 제30조제6항) * 구매자에 대해 별도의 처분 규정은 없음
③ (제재처분 면제 근거 마련)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폭행ㆍ협박 등으로 나이 확인을 못한 경우
사업주 제재처분 면제
- (식품위생법) 음식점 등 영업자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 면제
- (청소년보호법) 청소년 대상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ㆍ징수 면제
해마다 발생하는 피해 사례에 억울한 사업자를 구제해주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습니다.
나이(신분) 확인에 관련된 사업자 부담 완화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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