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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03월 02일 시작되어 총 22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2023년 법제처 민원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 의견 수렴 추진
법제처에서는 2023년 민원 행정제도 개선과제를 발굴하고향상된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민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 기간 : 2023. 3. 2. (목) ~ 2023. 3. 9. (목)
○ 내용 법제처 민원서비스 제도 개선 사항
법제처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불편사항법제처 제공 서비스 중 개선 필요사항 등 자유의견
○ 참여방법 설문 참여
※ 설문에 참여하신 분 중 3명을 추첨하여 법제처 에코백을 선물로 드립니다.
 
<법제처 현황>
<법제처 현황>
- (조직)「정부조직법」 제23조*에 따른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
*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조약안, 총리령안 및 부령안의 심사와 그 밖에 법제에 관한 사무 관장을 위하여 법제처 설치
- (주요업무) 정부입법 총괄,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 제공** 등
* 법제처는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1차적 법령해석에 대한 의견 대립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해 2차 해석 제공 가능. 다만 민사·상사·형사, 행정소송 등 관계 법령이나 정립된 판례 등이 있는 경우 제외
** 국가법령정보센터(앱 포함), 생활법령

 
완료된 설문
현재 참여인원은 198명 입니다. 결과보기
  • 1[필수] 귀하께서는 법제처 민원서비스를 이용하신 경험이 있나요?
  • 2 귀하께서는 법제처 제공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셨습니다. 어떤 분야를 주로 이용하셨나요?
  • 3 귀하께서는 법제처 제공 서비스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4[필수] 귀하께서 법제처 업무 관련 관심이 있는 분야는 어떤 분야인가요?
  • 5 법제처 민원 서비스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점 등 자유로운 의견과 아이디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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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3년 세종대왕이 창작한 기본모음자 중에서 으뜸이라 말한

대한민국 국보 제70호(훈민정음해례본) 및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1443년 세종대왕은 훈민정음을 창제하였고, 세종대왕은 천지인을 모티브해 기본모음자를 창작하였는데 그 중에서 으뜸이라 말한 천(天)을 모티브한 "ㆍ"이 있습니다.그런데,1. 1912년 조선총독부가 세종대왕이 창작한 "ㆍ"을 폐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투표로 1962ㆍ12ㆍ26. 전부개정된 '대한민국헌법'의 전문 등에 '문장부호' 가운뎃점에 융합되어 세종대왕의 "ㆍ"이 유니코드 "U+318D"로 규정되어 있는 점(법제처가 소관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2.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등재된 개별 법률의 조문에 '문장부호' 가운뎃점에 융합되어 세종대왕의 "ㆍ"이 유니코드 "U+318D"로 규정되어 있는 점,3.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산업표준(KS X 5020)'에 따라 S전자의 스마트폰에 탑재된 천지인 자판배열을 의해 세종대왕의 "ㆍ"을 이용해 모음을 입력하고, '문장부호' 가운뎃점을 입력할 수 있는 점,4.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산업표준(KS A 0001)'에 따라 가운뎃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규정이 있고, '문장부호' 가운뎃점에 융합되어 세종대왕의 "ㆍ"이 유니코드 "U+318D"로 규정되어 있는 점,5. '행정기본법'에 의한 법제처가 소관하는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세종대왕의 "ㆍ"에 대한 유니코드 "U+318D"와 같은 한글HNC 문자표(357D)를 사용해 '문장부호' 가운뎃점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 점,6. 널리 보급된 "한글소프트웨어"의 글자체인 폰트 중에서 "휴먼명조"를 선택해 '문장부호' 가운뎃점을 입력할 때 "Alt+0183"을 입력하면 아주 번거로움이 있음을 알고 있는 공무원 등은 1912년 조선총독부가 폐지시킨 세종대왕의 "ㆍ"을 이용해 간편하고 신속하게 입력하고자 "ㅏ를 빠르게 두번" 입력하는 자가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있는 점,따라서, 본인은 1912년 조선총독부가 세종대왕이 창작한 "ㆍ"을 폐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종대왕의 "ㆍ"이 유니코드 "U+318D"로 '문장부호' 가운뎃점에 융합되어 법제화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국민 여러분은 본인의 생각에 찬성하는지요?감사합니다.2024ㆍ3ㆍ13. 장현욱 배상

총7명 참여
※1443년 세종대왕이 창작한 기본모음자 중에서 으뜸이라 말한

대한민국 국보 제70호(훈민정음해례본) 및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1443년 세종대왕은 훈민정음을 창제하였고, 세종대왕은 천지인을 모티브해 기본모음자를 창작하였는데 그 중에서 으뜸이라 말한 천(天)을 모티브한 "ㆍ"이 있습니다.그런데,1. 1912년 조선총독부가 세종대왕이 창작한 "ㆍ"을 폐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투표로 1962ㆍ12ㆍ26. 전부개정된 '대한민국헌법'의 전문 등에 '문장부호' 가운뎃점에 융합되어 세종대왕의 "ㆍ"이 유니코드 "U+318D"로 규정되어 있는 점(법제처가 소관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2.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등재된 개별 법률의 조문에 '문장부호' 가운뎃점에 융합되어 세종대왕의 "ㆍ"이 유니코드 "U+318D"로 규정되어 있는 점,3.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산업표준(KS X 5020)'에 따라 S전자의 스마트폰에 탑재된 천지인 자판배열을 의해 세종대왕의 "ㆍ"을 이용해 모음을 입력하고, '문장부호' 가운뎃점을 입력할 수 있는 점,4.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산업표준(KS A 0001)'에 따라 가운뎃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규정이 있고, '문장부호' 가운뎃점에 융합되어 세종대왕의 "ㆍ"이 유니코드 "U+318D"로 규정되어 있는 점,5. '행정기본법'에 의한 법제처가 소관하는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세종대왕의 "ㆍ"에 대한 유니코드 "U+318D"와 같은 한글HNC 문자표(357D)를 사용해 '문장부호' 가운뎃점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 점,6. 널리 보급된 "한글소프트웨어"의 글자체인 폰트 중에서 "휴먼명조"를 선택해 '문장부호' 가운뎃점을 입력할 때 "Alt+0183"을 입력하면 아주 번거로움이 있음을 알고 있는 공무원 등은 1912년 조선총독부가 폐지시킨 세종대왕의 "ㆍ"을 이용해 간편하고 신속하게 입력하고자 "ㅏ를 빠르게 두번" 입력하는 자가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있는 점,따라서, 본인은 1912년 조선총독부가 세종대왕이 창작한 "ㆍ"을 폐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종대왕의 "ㆍ"이 유니코드 "U+318D"로 '문장부호' 가운뎃점에 융합되어 법제화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국민 여러분은 본인의 생각에 찬성하는지요?감사합니다.2024ㆍ3ㆍ13. 장현욱 배상

총7명 참여
네이버 스토어팜 전자담배액상 불법유통 금지.

 네이버는 자체정책으로 (전자담배액상의 원료로 사용한 니코틴 종류와는 상관없이) 니코틴이 함유된 제품은 전면 판매 금지하고 있습니다.그러나 현재 네이버 스토어팜에서 판매하는 대다수 전자담배액상에는 니코틴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제품들은 범의에 의한 서류조작으로 납세 및 환경부의 지침에 따른 신규화학물질등록 등의 의무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2021. 관련법 개정에 의해 연초잎, 줄기, 뿌리 등 연초에서 추출한 니코틴은 과세 대상입니다.  합성니코틴은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신규화학물질 등록에 따른 유해성심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전자담배액상은 현행법상 의약외품으로 표기, 등록되어야하며, 반드시 유해성심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현재 내부 규정에 따라 네이버는 니코틴이 함유된 전자담배액상의 스토어팜 판매를 금지하는 반면,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전자담배액상은 판매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전자담배액상은 가습기 사건재발 방지를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의약외품 규정에 의해 유해성심사를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그러나 네이버가 유해성심사 여부를 확인하지 않음에 따라 다수의 업체들이 니코틴이 함유된 전자담배액상을 의약외품인 것처럼 속여 스토어팜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간과하고 있는 사실은, 스토어팜에서 판매하는 제품에 니코틴이 함유되어 있지 않더라도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의약외품 허가 절차에 따르는 유해성심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법령 위반은 물론, 성분 불분명 제품을 여과 없이 유통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네이버가 검증체계가 구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니코틴 함유 여부 검증 노력 없이 암묵적으로 판매를 허용한다면 네이버 스토어팜은 담배사업법위반, 조세법위반, 특허침해위반, 화학물질관리법위반 등을 위반한 불법제품 유통의 성지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스토어팜에서 판매되고 있는 전자담배액상 니코틴의 함유여부는 민간연구소를 비롯해 식약처, KIST, 대학교, 연구기관, KT&G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뢰하여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담배액상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만큼 향후 언론사를 통해 네이버가 불법 전자담배액상 유통의 근원지로 밝혀진다면 범국민적 질타와 함께 기업이미지 실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이버는 자체 규정을 보완하여 제품에 사용한 니코틴의 종류, 유해성심사 완료 여부, 성분검증,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의 제품 정보를 검증 및 심사하여 안전한 제품만 판매하게 하거나, 불법제품으로 의심되는 또는 유해성 검증을 거치지 않은 성분 불분명 제품은 제2가습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판매를 금지시켜야 합니다.    옥션, G마켓,쿠팡, 11번가, 인터파크 그 밖에    전자담배액상 온라인 쇼핑몰 모두 판매금지 되어야  합니다.청소년들이 쉽게 부모님 핸드폰을 이용해 성인인증후 구매 가능 합니다. 전자담배및 전자담배 액상자판기도 강력단속 해야 합니다.  전자담배 액상 자판기 판매금지. 요청드립니다.  네이버는 국민건강보호 및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네이버가 불법 전자담배액상 유통의 성지라는 불명예를 불식시켜야 합니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는 위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시어, 조속히 빠른 조취를바라오며 만일 네이버의 불법적인 행위가 지속될 시에는 전국 전자담배소매인 및 관련 협회에서는 방관하지 않을것 임을 알려드립니다. 

총602명 참여
혐오스런 것을 혐오하지 말라니, 공산독재국가인가

동성애를 마치 사회 진보의 아이콘인양 선전하는 미친 신문사가 상당히 많다 동성애라는 비정상적이고 혐오스런 행동을 혐오하고 비난하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런 권리이고 자유로운 행동이다 동성애를 추바하고 동성애자를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동성애를 오히려 옹호하고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오래되었고 이는 단순한 사회적 차원이 아니라 동성애를 비판하거나 나쁜것 혹은 죄라고 하거나 혐오한다고 하면 법적으로 처벌을 한다는 것이다. 이런 미치광이 짓이 자유주의 국가에서 가능한 일인가. 마치 공산 독재자들의 세뇌교육과 다름이 없다. 혐오스런 것을 느끼는 감정을 국가라는 것이 강제로 혐오를 느끼지 말라니 마치 북한의 어버이 수령 세뇌와 다름이 없다. 동성애 추방을 위한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고 법제화는 동성애 추방과 동성애자 격리와 치료에 .필요하다 동성애라는 비정상적인 행동을 국가가 왜 보호하고 일반 국민은 왜 그것에 대해 존중하거나 보호해야 하는가 그런 식이라면 마약이나 도박 알콜 중동자 도벽 이런 것들은 왜 처벌하는가 동성애를 옹호하는 것은 사회의 근본질서를 부정하고 파괴하는 것이며 인간의 이성과 자연스런 정서마저도 부정하고 이를 국가가 제멋대로 재단하는 것으로  국가 폭력이며 이런 국가는 그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이다. 동성애자에 대한 치료강화와 동성애 유포와 확산을 꾀하는 행위는 범죄로 규정해서 통제해야 한다.  

총0명 참여
대한민국 국인복제령, 군복단속법 그냥 방치할거면 폐기합시다

군인으로서 품위유지와 군인사치을 막기위만들어진 대통령령의 군인복제령과 불법 군수품 유출을 막기위한 군복 및 군용장구류에 대한 단속법을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요? 이들 법령들로부터 얻어질 법익이 없다면 정부가 폐지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행정력을 지닌 대한민국 정부가 행정력도 집행하지 않는 법이 무슨 법입니까? 현역 군인들이라도 제복의 착용 시기와 허용범위는 군인복제령에 따라야 합니다. 군복을 비롯한 제복은 사복이 아니기에 제식이란 틀의 법규를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규와 제식을 무시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심지어 이를 지적하는 기자에게 군 당국 '이런걸 문제 삼아'라는 반응을 보인다면 법으로서 가치는 이미 사라진 것이라 생각됩니다. 군복을 입고 자신을 홍보하려는 목적의 바디프로필을 찍어 사회관계망에 올리는 행위, 패용자격이 없음에도 무단으로 착용하는 약장과 기장, 폐지된 복제를 임의로 착용하는 경우, 예비역이 예비역임을 밝히지 않고 현역으로 오해의 여지를 두며 사익을 위한 영리행위를 하는 경우, 예비군이 예비군 소집규정에 맞게 복장을 착용해야 하지만 이를 묵인하고 방치하는 경우, 병 개인간 금전거출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군인복제령을 위반해 전투복으로 기능을 상실하게 만드는 전역모자와 전역복의 제작 등 제복의 기본은 땅바닥에 고꾸라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방부를 비롯한 군 당국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모범예비군의 날 행사에 군인복제령과 예비군법 상의 복장규정을 어긴 자를 모범예비군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폐지된 육군의 예복을 착용시키고 육군 참모총장 주관의 합동결혼식을 보도자료를 통해 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을 준수하고 법에 따른 행정력을 발휘할 군 당국이 이러한 얼빠진 짓을 한다는 것은 관련법이 법으로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아울러 법령을 무시한 각종 내부규정을 신설해 상위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허례허식과 국가예산을 낭비하는 형국을 언제까지 용인해야 하겠습니까? 지키지 못하고 처벌하지 못하는 법을 폐기해야 하는 이유를 공감해 주셨으면 합니다.

총0명 참여
※1443년 세종대왕이 창작한 기본모음자 중에서 으뜸이라 말한

대한민국 국보 제70호(훈민정음해례본) 및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1443년 세종대왕은 훈민정음을 창제하였고, 세종대왕은 천지인을 모티브해 기본모음자를 창작하였는데 그 중에서 으뜸이라 말한 천(天)을 모티브한 "ㆍ"이 있습니다.그런데,1. 1912년 조선총독부가 세종대왕이 창작한 "ㆍ"을 폐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투표로 1962ㆍ12ㆍ26. 전부개정된 '대한민국헌법'의 전문 등에 '문장부호' 가운뎃점에 융합되어 세종대왕의 "ㆍ"이 유니코드 "U+318D"로 규정되어 있는 점(법제처가 소관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2.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등재된 개별 법률의 조문에 '문장부호' 가운뎃점에 융합되어 세종대왕의 "ㆍ"이 유니코드 "U+318D"로 규정되어 있는 점,3.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산업표준(KS X 5020)'에 따라 S전자의 스마트폰에 탑재된 천지인 자판배열을 의해 세종대왕의 "ㆍ"을 이용해 모음을 입력하고, '문장부호' 가운뎃점을 입력할 수 있는 점,4.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산업표준(KS A 0001)'에 따라 가운뎃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규정이 있고, '문장부호' 가운뎃점에 융합되어 세종대왕의 "ㆍ"이 유니코드 "U+318D"로 규정되어 있는 점,5. '행정기본법'에 의한 법제처가 소관하는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세종대왕의 "ㆍ"에 대한 유니코드 "U+318D"와 같은 한글HNC 문자표(357D)를 사용해 '문장부호' 가운뎃점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 점,6. 널리 보급된 "한글소프트웨어"의 글자체인 폰트 중에서 "휴먼명조"를 선택해 '문장부호' 가운뎃점을 입력할 때 "Alt+0183"을 입력하면 아주 번거로움이 있음을 알고 있는 공무원 등은 1912년 조선총독부가 폐지시킨 세종대왕의 "ㆍ"을 이용해 간편하고 신속하게 입력하고자 "ㅏ를 빠르게 두번" 입력하는 자가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있는 점,따라서, 본인은 1912년 조선총독부가 세종대왕이 창작한 "ㆍ"을 폐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종대왕의 "ㆍ"이 유니코드 "U+318D"로 '문장부호' 가운뎃점에 융합되어 법제화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국민 여러분은 본인의 생각에 찬성하는지요?감사합니다.2024ㆍ3ㆍ13. 장현욱 배상

총7명 참여
데이트폭력, 가정폭력, 늘어나는 살인범죄, 보복범죄 심각성. + 성범죄자 신상공개 실효성

뉴스 틀면 데이트폭력, 가정폭력, 늘어나는 살인범죄, 보복범죄 등 끔찍한 사건들이 연이어 나오면서 안타까움 뿐입니다. 그런데 경찰이나 검찰의 대응방식을 보면 한숨만 나옵니다. 도주우려가 없어서 <영장을 기각하고, 불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한결같이 대응이 이럽니다.  방금도 어제자 뉴스 보고 왔습니다.  혼자사는 여성집에 베란다를 타고, 무단침입한 남자가 호기심에 그랬는데 범죄전과가 없고, 도주우려가 없어 영장기각하고, 풀어주고, 불구속 수사한다?????? 명백한 주거침입인데 벌을 주는게 맞지요. 왜 풀어줘요???? 풀어주고, 여자는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요?????  데이트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범죄자들 다 가해사실이 인정되는데 왜 풀어주고, 기각을 밥먹듯 하는지 정말 이상한 법이다???? 라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최근 일련의 사건들 가해자들 다 풀어주고,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찾아가서 칼로 죽이고, 보복하고,  그런 경우 비일비재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뉴스는 기각하고, 불구속 수사 풀어준다 뿐입니다. 법이 너무 문제 있다고 생각 안하시네요??? 북한 핵 위협 안보만 중요한게 아닙니다! 우리 사회 안전망이 법체계로 무너지고 있는 현시점이 심각히 우려스럽습니다!!! 국회의원분들은 정치싸움 그만좀 하시고, 이런 국민 위한 관련법안발의 개정하고, 체계를 바꾸는데 힘쓰셔야 하는것 아닐까요????? 진짜 무서워서 못 살겠습니다. ㄷㄷㄷ 더이상 억울한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십쇼!!! + 글고, 성범죄자 신상공개 말입니다. 동사무소 게시판에 붙어 있는걸 우연히 봤습니다.  근데 신상공개라는것이 바쁜 현대사회에서 찾아보지 않는 이상  모릅니다. 관련 경험이나 (피해자) 위험성을 알고 있는분들(학부모들)은 찾아보겠죠. 근데 관련경험도 없고, 위험성과 인지도 낮은 상태에서 무방비로 정보를 몰라서 당할수도 있다는 생각 안해보셨나요 (여대생, 다수 여성들..) <성범죄자 신상공개를 올리거나 정보를 유포한죄는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대상이다>라는 법이 있더군요. 성범죄자 신상공개는 찾아봐서 알아야 될 정보가 아니라 널리 모든 사람이 알고 있어야 할 흉악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정보는 유포되고, 뉴스에서 얻는 정보처럼 손쉽게 알아야 할 권리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그 정보가 동사무소 게시판에 소극적으로 붙어있고, 검색을 해야만 알고 .. 정보공개의 실효나 파급력이 과연 높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성범죄는 흉악범죄입니다. 널리 알리고, 위험을 사전에 막아야 합니다. 좀 더 적극적인 알권리와 정보공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범죄가 계속 늘어나는 이유는 법이 유명무실하고, 체계적이지 못하고, 솜방망이에다가 허술한 점이 너무 많아서인 듯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허술한 법제도, 좀 더 강력한 개편과 실행이 필요합니다.   할말 많지만 더이상 할말 하않. 여기서 마칩니다.  

총3명 참여
2023년 법제처 민원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 의견 수렴 추진

□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결과   단계 참여기간 참여현황 조회 공감 관심 참여자 의견 설문참여 탄생 23.3.2-3.9 965 15 8 10 198 발전 23.3.10.~3.16. 2181 24 18 12 557 ○ (생각의 탄생) 법제처 민원서비스의 이용 경험 유무, 법제처 민원 업무 중 주요 관심 분야 등 1차 설문조사 실시 ☞ (주요 설문결과) 법제처 민원서비스 중 ‘법령정보 제공 분야’에 대해 국민 관심도가 높다는 점을 확인 - 혁신적인 법령정보 검색 서비스 도입, 법령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는 등 민원인의 법령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한 업무 추진 필요 * 법제처 민원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자 중 54.4%가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주로 이용하였다고 응답, 또한 설문 전체 응답자 중 51.5%가 법제처 업무 중 ‘법령정보 제공’ 분야에 관심이 있다고 선택 - 법제처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법령정보 검색기능 향상, 민원인의 상황에 맞는 법령 제공 등의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는 바, 민원인의 법령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한 관련 업무 추진 필요   ○ (생각의 발전) 국민 편의 제고를 위해 추진이 필요한 법령정보서비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되었으면 하는 기능 등 2차 설문조사 실시 ☞ (주요 설문결과) 인공지능(AI)기술을 활용한 검색서비스 도입 및 사회적 약자(노약자, 장애인 등)를 배려하는 법령정보서비스 제공을 추진할 필요 * 국민 편의 제고를 위한 법령정보서비스로 전체 응답자 중 52.8%가 사회적 약자(노약자, 장애인 등)를 배려하는 법령정보서비스를, 42.3%가 인공지능(AI)기술을 활용한 검색서비스를 선택   ○ (생각의 완성) 국민 관심도가 높은 ‘법령정보 제공’ 분야 관련 인공지능(AI)에 기반한 지능형 법령정보검색 서비스를 구축하고, 법령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법령정보서비스를 강구, 제공하여 국민의 법령정보 접근성 및 편의 제고 추진    * 당첨자 안내(별도 개별 연락) - (탄생) 조ㅇ중(6892), 이ㅇ순(1918), 김ㅇ현(1472) - (발전) 박ㅇ혜(6839), 김ㅇ진(5147), 이ㅇ찬(6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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