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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11월 03일 시작되어 총 215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청탁금지법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청탁금지법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 청탁금지법) 시행 6년차를 맞아
청탁금지법이 우리사회에 미친 영향을 짚어보고, 코로나 19와 세계적 경기침체로 인한 3高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현상 속에서 청탁금지법이 나아갈 방향도 묻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설문 참고사항】
1.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및 경조사비 등 가액의 적정성(법 제8조제3항제2호)
  - 청탁금지법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의 식사, 경조사비, 선물 수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인 경우에 한하여 식사 3만원 경조사비
     5만원, 선물 5만원(농축수산물 및 그 가공품 10만원(※ 명절기간은 20만원))이내의 금품등은 허용
     되는데요
최근 지속적인 물가상승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외식·서비스업계 전반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고려해, 청탁금지법상 제한 금액의 범위를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어, 이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2. 청탁금지법상 선물의 범위 관련(법 제8조제3항제2호)
  - 지난 2018.1.17.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은 현금과 유사하고 사용 내역 
     추적이 어려워 부패에 취약하다는 이유로 선물의 범위에서 제외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사회
     환경 변화, 기술 발전 등으로 기프티콘 등 선물 제공 형태가 다변화됨에 따라 청탁금지법상 선물
     범위의 정성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

※ 참여하신 분 중 50분께 모바일상품권(5천원권)을 드립니다.
완료된 설문
현재 참여인원은 2026명 입니다. 결과보기
  • 질문1. [필수] 청탁금지법 시행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질문2. [필수] 청탁금지법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개 선택 가능)
  • 질문3. [필수]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을 위해 직무 관련 공직자와 ‘3만원이내의 식사(음식물)’를 허용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질문4. [필수] 부조의 목적을 위해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5만원 이내의 경조사비’ 제공을 허용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질문5. [필수]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을 위해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5만원(농축수산물 10만원(명절기간은 20만원))이내의 선물’을 허용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질문6. [필수] 귀하께서는 타인에게 선물을 제공할 때 어떤 방식을 주로 사용(선호)하십니까?
  • 질문7. [필수] 귀하께서는 청탁금지법상 선물의 범위에 유가증권(기프티콘, 상품권 등)을 포함하는 방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질문8. [필수]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 연령별 인식도 분석을 위한 문항임)
  • 질문9. [필수]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 직군별 인식도 분석을 위한 문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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