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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09월 26일 시작되어 총 323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연명의료결정제도 발전을 위한 국민의견조사
연명의료제도 발전을 위한 국민의견조사

지난 2009
년 대법원이 무의미한 연명의료의 중단을 인정한 이후 오랜 사회적 논의를 거쳐 2018년부터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연명의료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2년 8월말 기준 140만명 넘는 인원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하였지만, 아직 이러한 법이 존재하는지 모르거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어디에서 작성해야하는지 모르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연명의료결정 대상자를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 한정하지 않고 말기 환자까지 확대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연명의료와 관련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 참여하신 분 중 50명을 추첨해 모바일상품권(5천원권)을 드립니다.
 
완료된 설문
현재 참여인원은 3008명 입니다. 결과보기
  • 질문1. [필수] 귀하께서는 연명의료 중단 등의 의사(뜻)를 사전에 작성해 등록할 수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 질문2. [필수] 귀하께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등록이 의료기관 외에, 보건소나 노인복지관에서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 질문3. [필수] 귀하께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 질문4. [필수] 귀하께서는 가족들에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권유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 질문5. [필수] 귀하께서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외 말기 환자**도 조건에 해당할 경우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회생가능성이 없고, "수일내"로 사망에 임박한 상태
    ** (말기환자)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수개월" 이내에 사망이 예상되는 상태
  • 질문6. [필수]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시나요?
  • 질문7. [필수]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시나요?
  • 질문8. [필수] 귀하의 가족이나 친척 중 연명의료를 받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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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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