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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09월 02일 시작되어 총 684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만 나이로 통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매년
1231일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단 하루 만에 두 살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사용한다고 하여 코리안 에이지(Korean Age)’라고 불리는 세는 나이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세는 나이이외에도 만 나이’, ‘연 나이를 포함해 총 3가지의 나이 기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는 나이) 날짜와 상관없이 태어난 해를 1세로 삼고, 새해가 되면 1세씩 더해 계산하는 방식
 (만 나이) 태어난 해를 0세로 삼고, 생일이 지난 때마다 1세씩 더해 계산하는 방식
 (연 나이)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는 방식으로 계산하며, 병역법, 청소년보호법 일부 법령에서 사용
 ex. 20201231일생의 경우, 202211일을 기준으로 세는 나이3, 만 나이1, 연 나이2가 됩니다.

최근 복잡한 나이 기준으로 인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하나로 통일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나이 기준의 통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참여하신 분 중 50명을 추첨해 모바일상품권(5천원권)을 드립니다.
 
완료된 설문
현재 참여인원은 6394명 입니다. 결과보기
  • 1[필수] 귀하께서는 ‘만 나이’로 나이 기준을 통일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2[필수] 귀하께서는 ‘만 나이’로 나이 기준을 통일하기 위한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3[필수] 귀하께서는 ‘세는 나이’와 ‘만 나이’가 ‘만 나이’ 하나로 통일될 경우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 4[필수] 귀하의 ‘만 나이’는 어떻게 되시나요?
  • 5[필수]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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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3년 세종대왕이 창작한 기본모음자 중에서 으뜸이라 말한

대한민국 국보 제70호(훈민정음해례본) 및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1443년 세종대왕은 훈민정음을 창제하였고, 세종대왕은 천지인을 모티브해 기본모음자를 창작하였는데 그 중에서 으뜸이라 말한 천(天)을 모티브한 "ㆍ"이 있습니다.그런데,1. 1912년 조선총독부가 세종대왕이 창작한 "ㆍ"을 폐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투표로 1962ㆍ12ㆍ26. 전부개정된 '대한민국헌법'의 전문 등에 '문장부호' 가운뎃점에 융합되어 세종대왕의 "ㆍ"이 유니코드 "U+318D"로 규정되어 있는 점(법제처가 소관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2.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등재된 개별 법률의 조문에 '문장부호' 가운뎃점에 융합되어 세종대왕의 "ㆍ"이 유니코드 "U+318D"로 규정되어 있는 점,3.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산업표준(KS X 5020)'에 따라 S전자의 스마트폰에 탑재된 천지인 자판배열을 의해 세종대왕의 "ㆍ"을 이용해 모음을 입력하고, '문장부호' 가운뎃점을 입력할 수 있는 점,4.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산업표준(KS A 0001)'에 따라 가운뎃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규정이 있고, '문장부호' 가운뎃점에 융합되어 세종대왕의 "ㆍ"이 유니코드 "U+318D"로 규정되어 있는 점,5. '행정기본법'에 의한 법제처가 소관하는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세종대왕의 "ㆍ"에 대한 유니코드 "U+318D"와 같은 한글HNC 문자표(357D)를 사용해 '문장부호' 가운뎃점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 점,6. 널리 보급된 "한글소프트웨어"의 글자체인 폰트 중에서 "휴먼명조"를 선택해 '문장부호' 가운뎃점을 입력할 때 "Alt+0183"을 입력하면 아주 번거로움이 있음을 알고 있는 공무원 등은 1912년 조선총독부가 폐지시킨 세종대왕의 "ㆍ"을 이용해 간편하고 신속하게 입력하고자 "ㅏ를 빠르게 두번" 입력하는 자가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있는 점,따라서, 본인은 1912년 조선총독부가 세종대왕이 창작한 "ㆍ"을 폐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종대왕의 "ㆍ"이 유니코드 "U+318D"로 '문장부호' 가운뎃점에 융합되어 법제화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국민 여러분은 본인의 생각에 찬성하는지요?감사합니다.2024ㆍ3ㆍ13. 장현욱 배상

총7명 참여
출산장려금 현금 지급 반대 및 대책 제안

저출산 대책으로 출산지원금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 자체를 반대합니다. 이유는 지급 대상이 신혼부부 또는 몇 세 이하의 가임기 여성 등으로 한정되는 것이 불평등하며 지원된 현금이 출생과 육아에만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대책으로는, 1) 현금이 아닌 Point가 적립된 체크카드(또는 육아 화폐)를 지급하여 출생, 산후조리, 신생아 진료, 육아용품 구입 및 유아원과 유치원 비용으로만 결제가 될 수 있는 형태로 지원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Point 적립 규모는 출산 전 단계, 출산 후 단계, 1부터 7세까지 연령대 단계별로 차등 적립 지급). 2) 자녀가 있는 가정도 추가 출산 시 같은 혜택 부여. 3) 10세 미만 자녀 양육 가구에도 상기 지급 Point의 일정 부분을 할인한 혜택 부여. 4) 10세 미만 자녀 입양 가구에도 상기 지급 point의 일정 부분을 할인한 혜택 부여. 5) 상기 Point는 각 가구 또는 대상자의 수입 규모별로 차등 지급(Ex : 연소득 1억 이상 미지급, 8천~1억은 20%, 8천~6천은 40%, 6천 이하는 100% 지급). 6) 손자의 교육비(유치원, 학원) 및 병원비를 조부모가 지원 시 증여세 면제 제도 도입. 7) 40세 미만의 혼인신고 가구에는 혼인 축하 Point 지급(연 수입 6천만원 미만 가구, 예식장 비용 등으로 2천만 Point 지급). 8) 신혼가구에게 서민공동주택 입주 기회 확대(배정 비율 확대) 및 10년 뒤 더 넓은 서민공동주택 입주기회 추가 부여. 9) 이중 국적자의 다른나라 국적 포기 시 및 해외 거주 한국인 2세 영구 귀국 시 별도의 정착 지원금 지급(인당 5천만원). 10) 2명 이상의 손자가 있는 가구에게는 손자에게 조부모의 유동자산 증여 시 면세 제도 도입(Ex. 1인당 2억원까지는 면세, 그 이상은 현 증여세의 50% 감면). 11) 2명 이상의 손자가 있는 가구에게는 조부모의 거주 부동산 증여 시 증여세 50% 감면제 도입. 이상 입니다.  

총0명 참여
[의료]전공의 집단 의료중단 행위에 대해 비판하고자 합니다!!

[의료]전공의 집단 의료중단 행위에 대해 비판하고자 합니다!!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최근 계속 중점 보도되고 있는 뉴스 기사들을 보다보다 못해, 이렇게 글로써 국민의 한사람으로, 제 생각을 나누고 표현하고자 합니다.현재 우리나라의 특정 지역(수도권 및 대도시)과 특정 진료과목(성형외과 및 치과 등)으로만 치우친 의사들의 몰림 현상으로 인해, 대부분 연령대가 높은 시골에서는 그만큼 의사들이 꼭 필요한 곳이지만, 정작 의사가 부족하여 실질 진료를 받고자 대도시로 이동중에 사망하는 환자들이 상당하며, 저출산으로 인해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의 수도 많이 부족합니다. 이런 사태에 대해 정부에서 대안책으로 발표된 의료인력 수 확충 대안에 대해,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단합하듯, 곳곳에 아우성치는 환자의 생명은 무시한 체로 의료 현장을 이탈하였으며,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협상하려하는 이들에 대해 의료면허 취소라는 강경 대응까지 진행하려하니, 이제는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의료 현장을 마음대로 이탈한 이들에게 힘을 보태어주려는 의도로, 서울의대 교수 전원이 사직하겠다고 결정했다는 사실을 접하였습니다.우선, 지금까지 진행되어져 온 사태를 지켜본 결과, 국민의 생명과 국민을 위한 일이라기 보다는, 만약 정부안대로 의대 정원이 증대되면 그만큼 의료 현장에서 본인들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고, 수요와 공급 원칙에 따라 의료진이 수령할 급여 등도 상대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서, 그저 의료진 본인들 집단의 이익에 반한다는 생각에서, 집단의 사익만을 위해, 진행되어져 온 사태라고 저에게는 보여집니다.제일 먼저, 국민들에게 사전 동의나 환자들에게 사전 양해나 다른 어떠한 대안 조치도 없이, 의료진들이 본인들의 이익을 쟁취하기 위해 정부를 상대로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삼은 체 집단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서 의료 현장을 떠난 이들로 인해, 현재 현장에 남아, 떠난 이들의 몫까지 몇곱절로 더 힘든 진료를 진행하고 있는 의료진들에게는 정말 안타까움과 함께 고마운 마음 뿐입니다.정말 무엇보다도 이 사태를 지켜보면서 화가 났던 건, 내 가족일지도 모를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삼고, 이렇게 집단 행동으로 집단의 이익만을 위해 정부에 맞서고 있다는 이 상황 자체가, 의료진이라면 필수적으로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할 것인데, “나의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히포크라테스 선서 내용에 부합하느냐는 것입니다.그런데, 이러한 의료진의 자질 자체에 의문이 드는 이들을 위해, 이번에는 서울의대 교수가 전원 사직하겠다면서, 이러한 의료인의 자질이 의심스러운 이들의 면허 취소를 막기 위해, 또 다른 어처구니 없는 소식이 들려오니, 정말 이러한 현재 사태가 개탄스러우며, 진정한 스승이라면 제자의 잘못에 대해 수정하도록 가르쳐주어야 하는데, 오히려 잘못된 부분을 감싸면서 사태를 더 크게 만들고 있다니...!!! 잘못된 가르침 덕분에 제자들도 잘못된 행동을 지속하는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집단 행동으로 의료 현장을 이탈해버리고, 다른 대안없이 환자의 아우성과 고통과 비명을 그저 모른 척하면서 정작 본인들의 의견과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본인들의 소리에 귀기울여주지 않는다며 정부에 맞서고 있는 이들 모두!!!!정말 환자의 생명을 다룰 의사될 자질과 사명이 있는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원인이나 이유가 어찌 되었든, 절대 환자의 생명을 상대로 담보 삼고서, 본인들의 생각과 주장을 관철시키려 하는 이러한 행위 자체는 비인륜적이며 비양심적이며,이러한 생각을 가진 전공의는 차라리 정부 대처대로 강력하게 의사 면허 취소까지 진행되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만 듭니다.방법이 잘못되었고 과정이 잘못되었습니다.!!!각자 생각의 다름이나 주장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단적으로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지금 행동하고 있는 이 행동은 잘못되었습니다.정부는 추후 이렇게 또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의사들이 집단 행동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대응해주시고,의료현장을 떠났던 전공의들 중 본인의 과실을 깨달았다면 의료현장으로 복귀하시고,이들을 감싸기 위해 사직하겠다던 교수님들은 제발 제자들의 잘못을 바로잡도록 해야지 같이 사안을 더 크게 만들도록 동조하지 마십시오.제가 생각하기에, 의료는 공공의료여야 하며, 민영화가 본격 추진되면 정작 피해를 입는 건 국민입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비싼 의료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사람들은 비싼 의료비를 감당하지 못하여 아프지만 실질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감기 치료하는데만 치료비로 우리나라의 몇배나 더 비싸다고 합니다.의료진의 처우 개선도 분명 필요한 것은 맞지만, 이러한 협상테이블에 굳이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해야 하는지 묻고 싶으며,본인들은 환자 생명 담보로 한 적 없다고 핑계될 수 있겠지만, 과연 의사가 직업으로만 볼 수 있을까요?보통 직업이여도 각 역할별 소명과 역할은 있습니다.특히,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인, 의사 또한 직업윤리가 있습니다.지금 국민들의 세금을 다시 해당 의료인력의 공백에 사용하도록 만든 이 사태에 대해,국민으로서 진정으로 되묻고 싶습니다. 정말 의사가 직업이기만 합니까?

총27명 참여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결혼 조례 폐지 촉구 및 다문화 가족 지원법의 다문화 가족 정의 확대 요구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경희대학교 세계와 시민에서 4명으로 이루어진 다문화 가정을 주제로 탐구중인 조입니다. 다문화 가족을 탐구하던 중 2가지의 문제점을 발견해 국민생각함에 건의하는 바입니다.  총 두 가지의 개선사항과 폐지 촉구 사항을 투고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해달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의 다문화가족 정의를 개선해달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가능한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 조례의 목적에 해당하는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려있습니다. 1. 시 거주자 중 결혼을 하지 못한 농·어촌 거주 미혼남성의 국제결혼을 주선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원만한 가정을 이루게 함으로써 농·어업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키고 농·어촌 사회의 활력을 불어넣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군 내 거주하는 미혼자의 국제결혼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가정을 이루게 함으로써 정주 의욕을 고취시키고, 저출산 고령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관내 거주하는 미혼자의 국제결혼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인구유입을 도모하고 원만한 가정을 이루어 활기찬 농촌사회 분위기 조성에 그 목적이 있다.  하지만 조례의 목적에 들어있는 저출산에 대응한다는 점은 대안이 되지 않으며 국제결혼에 소요되는 비용이라는 문구는 의도와 달리 실제 결혼중개업체의 매매혼 성격에 해당하는 지원임이 여러 기사와 베트남 여성들의 목소리로 드러나 있습니다.  첫째, 저출산에 대응한다는 점은 정책과 모순되는 점이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하면 아이를 낳는 경우에는 자녀에게 지원되는 정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이주여성에 대한 지원과 인권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조례법 상에서 이주 여성을 출산에 대한 기대로만 바라본다는 의미이며 이주 여성을 포용해야할 사회구성원이 아니라 출산, 양육에 대한 목적으로 본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이는 심각한 인권문제를 초래합니다. 그러므로 이주 여성에 대한 지원정책과 인권보호를 먼저 규정해야할 것입니다. 따라서, 최근 열린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바와 같이, 남아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결혼에 관한 조례법 폐지를 간절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조례법에 적혀있는 ‘국제결혼에 소요되는 비용’이라는 문구는 앞에서 말했듯이 이 비용은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농촌 남성이 국제결혼을 위해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2021년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결혼중개업 실태조사에 의하면 남성은 중개업체를 통해 평균 1372만원을 내며 이주 여성은 평균 69만원을 낸다고 적혀있습니다. 결국 중개업체를 통한 국제결혼이 매매혼의 성격을 띄며 이주 여성을 인권침해하며 성차별을 한다는 자료가 여성가족부 중개업 실태조사와 이주 여성들의 목소리로 드러나 있습니다. 또한, 결혼중개업체의 위반사례가 57건에 달하며 행정처분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반사례가 나타나고 있고 각종 SNS에도 결혼중개업체의 성인종차별적인 불법적인 광고가 보이는 만큼 이런 사례는 앞으로 단 한 건도 존재해서는 안됩니다. 결혼 이주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결혼중개업체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사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의 다문화가족의 정의를 개선해달라는 점입니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와「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국적법」 제3조및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가와 나의 두 경우 모두 한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개선사항이 필요한 점은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가 결혼했을 때 생기는 가정은 다문화가족의 대상이 안된다는 점입니다. 한국이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었고 이로 인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외국인의 결혼은 있는 일이며 이 가족이 한국에 계속해서 거주할 경우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정책을 받지 못합니다. 또한 이 부부가 자녀를 출산할 경우 자녀 또한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이 없습니다. 따라서 다문화 가족 지원법의 다문화가족의 정의의 범위를 넓혀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총0명 참여
9월 학기제와 만 나이제도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특성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 3학년 학생입니다. 지금 계속 미뤄진 개학 연기와 그에 따른 온라인 개학 원격 수업은 오로지 교과 과목(국수사과영)을 필요로 하는 인문계 학생들,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을 위한 것이지 실기를 중점으로 전공 과목을 배우고 있는 특성화, 예체능 특목고 학생들을 위한 방안은 없습니다. 특히나 특성화나 특목고를 다니는 학생들은 무조건 학교에서 필수로 취득 하여야 하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보통의 자격증들은 실기의 빈도가 높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수업으로는 학교에서 배우는 것보다도 못한 실기 공부를 하게 됩니다. 저는 관광과 학생이며 저희 학교는 3학년에 교과 과목이 아무것도 없이 1학기엔 칵테일(조주기능사), 2학기엔 바리스타 수업을 듣게 되어있습니다. 이런 과목의 수업은 실기가 중요합니다 현재 이대로 20일 개학을 하게 되면 실기실은 갈 수 있을지, 시험은 칠 수 있을지 너무 걱정됩니다. 대학을 가는 학생도 취업을 나가는 학생도 관련 자격증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지금은 5월 중순에 1학기의 반을 날렸고 개학을 한다고 하지만 시간이 정말 많이 부족합니다. 현재 개학을 하게 되면 지금 재학중인 고3보다 재수생이 더 대입에 유리합니다. 만약 졸업까지 실기를 끝내지 못해 취업에 무리가 간다면 저희의 미래는 누가 책임져주나요? 개학을 앞두고 이태원 클럽 사건이 발생하여 갑자기 늘어난 확진자와 미검사자를 사회에 두고 저희를 이대로 학교에 보내도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9월 학기제를 실시한다면 9월에 1학기가 시작하여 그 다음 해 8월에 졸업하게 됩니다.  20살에 고등학생 신분으로 하더라도 학교에서 처음부터 수업하여 제대로 학교에 진학하고 취업하고 싶습니다. 현재 일본도 9월 학기제를 시행한다고 하니 이제 우리나라만 3월 학기제를 하게 됩니다. 다른 나라와 같이 9월 학기제, 만나이제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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