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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08월 05일 시작되어 총 221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층간소음 갈등 해소」 과연 방법이 없을까요?
층간소음 갈등 해소를 위한 설문조사

최근
3년간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은 총 115천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나, 층간소음 갈등을 단순히 입주민 간 배려나 예의의 문제로만 치부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습니다.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주택법 상 바닥성능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나, 기준에 미달해도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 조치 권고에 불과해 실효성 있는 층간소음 예방책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신규 공동주택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기준이 마련되기 이전에 건설된 공동주택에는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한편, 층간소음 분쟁 전문기관인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경우 현장조사 인력이 전국에 36명에 불과해 문제의 신속한 해결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층간소음 갈등 해소를 위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설문에 참여하신 분에게는 추첨을 통해 50명을 선정해 문화상품권(5천원 상당)을 보내드립니다.
 
완료된 설문
현재 참여인원은 1976명 입니다. 결과보기
  • 질문1. [필수] 귀하께서 경험하신 층간소음은 주로 어디에서 발생하였나요?
  • 질문2. [필수] 현재 층간소음 전담기관(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인력문제 등으로 인해 신속한 중재업무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현장조사·소음측정 등의 업무를 지자체 등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질문3. [필수] 야간 시간에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대한 조정 거부나 악의적·보복성 소음유발에 대한 과태료 등의 제재 신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야간(22:00~06:00)에 휴식·수면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소음유발 행위에 대해서만 제재
  • 질문4. [필수] 공동주택 건설기준 중 바닥구조성능 미달 시 단순히 보완시공 등을 권고하는 것이 아니라 하자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질문5. [필수] 귀하의 주거형태는 어떻게 되시나요
  • 참여기간 : 2022-08-09~2022-08-22(24시 종료)
  • 관련주제 : 환경>소음·분진
  • 그 : #층간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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