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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08월 01일 시작되어 총 69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아파트 관리 비리 이제 그만

우리나라 국민의 76% 이상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관리할 것인가는 분명 국민의 주거복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제이나, 사인간의 법률관계인 관계로 정부가 개입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정부는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 주택관리업자의 관리와 외부회계감사 제도 등을 도입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수시로 회계비리 사건이 발생하고 있고, 과대 공사비 등으로 입주자의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제도의 공백이나 미비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찾아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설문에 참여하신 분 중 50분께는 모바일 상품권(5천원권)을 드립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완료된 설문
현재 참여인원은 632명 입니다. 결과보기
  • 1[필수] 귀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횡령 등 회계비리가 자주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나요?
  • 2[필수] 횡령 등 회계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3[필수] 외부 회계감사를 위한 회계 감사인 선정 시, 연속해서 재계약하는 기간을 한정(예 2년, 3년)하자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4[필수] 공개경쟁 입찰공고를 할 때 현재는 입찰에 참여한 금액 중에서만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정 금액 이상(예시 1억원)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최고 가격을 제한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5[필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동주택 관리업자를 선정할 때 현재는 1년간의 준법 관리여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관리 위탁계약이 대체로 3년 주기로 이루어지고 있으니 그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6[필수] 귀하의 주거 형태는 어떻게 되시나요?
  • 7[필수] 귀하께서는 귀하가 거주하는 공동주택과 관련하여 정부기관 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해 본 적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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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주변의 나무, 나무병원이 진료하고 있나요 ?

□ 나무의사란?   ◦ 의사나 수의사와 같이,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의 예방・치료를 담당하는 전문가를 의미   ◦ 양성교육과 국가자격시험을 통해 배출된 나무의사가 수목피해 현장을 방문하여 수목의 상태를 진단하고 수목치료를 수행   □ 제도 도입배경   ◦ 생활권 수목(아파트, 공원 등)에 대한 국민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기후변화 및 국제교류 증대에 따라 수목피해가 다양해지는 추세이나,   - 수목병해충 방제를 비전문가인 실내소독업체 등이 주로 실시하고 있어 부적절한 약제살포 등 안전 위협요소 상존   ◦ 이에 전문화된 수목진료체계 구축에 대한 정책추진 요구가 증가하여 나무의사 국가자격을 도입하는 내용의 산림보호법 개정(’18.6.28. 시행)   □ 나무의사 제도의 도입으로 모든 나무를 대상으로 하는 수목진료(진단·처방, 예방·치료)는 나무병원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나, 전반적 인지도는 개선이 필요한 상황   ㅇ ’23년 생활권 수목진료 체계 계도 단속 시 설문조사 결과 ‘나무의사 제도’의 인지도는 평균 약 75%로 전년 대비 4% 상승 - 아파트 단지 및 학교 75%, 공공기관 66%, 기타(일반인 등) 97% □ 생활권 수목에 대한 전문화된 진료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나무병원, 나무의사 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 필요하므로 "나무의사 제도 인지도 제고를 위한 효율적인 홍보 방안"에 대한 제안을 요청드림 ------------------------------------------------------------------- 위의 내용으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아래와 같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1. 나무의사는 많은 분들에게 생소한 내용이니 정보 제공과 홍보가 필요함 2. 전국에 분포한 나무병원 위치와 연락처를 지도에 표시해서 "우리동네 나무병원"으로 이름을 붙여 홍보 3. 국민에게 더욱 많은 홍보가 필요함 4. 나무의사 제도를 보다 적극적이고 현실적으로 안착시켜 나무의사가 수목치료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나무의사 제도 관련 간행물을 제작하여 홍보하는 등 여러분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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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주변의 나무, 나무병원이 진료하고 있나요 ?

□ 나무의사란?   ◦ 의사나 수의사와 같이,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의 예방・치료를 담당하는 전문가를 의미   ◦ 양성교육과 국가자격시험을 통해 배출된 나무의사가 수목피해 현장을 방문하여 수목의 상태를 진단하고 수목치료를 수행   □ 제도 도입배경   ◦ 생활권 수목(아파트, 공원 등)에 대한 국민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기후변화 및 국제교류 증대에 따라 수목피해가 다양해지는 추세이나,   - 수목병해충 방제를 비전문가인 실내소독업체 등이 주로 실시하고 있어 부적절한 약제살포 등 안전 위협요소 상존   ◦ 이에 전문화된 수목진료체계 구축에 대한 정책추진 요구가 증가하여 나무의사 국가자격을 도입하는 내용의 산림보호법 개정(’18.6.28. 시행)   □ 나무의사 제도의 도입으로 모든 나무를 대상으로 하는 수목진료(진단·처방, 예방·치료)는 나무병원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나, 전반적 인지도는 개선이 필요한 상황   ㅇ ’23년 생활권 수목진료 체계 계도 단속 시 설문조사 결과 ‘나무의사 제도’의 인지도는 평균 약 75%로 전년 대비 4% 상승 - 아파트 단지 및 학교 75%, 공공기관 66%, 기타(일반인 등) 97% □ 생활권 수목에 대한 전문화된 진료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나무병원, 나무의사 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 필요하므로 "나무의사 제도 인지도 제고를 위한 효율적인 홍보 방안"에 대한 제안을 요청드림 ------------------------------------------------------------------- 위의 내용으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아래와 같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1. 나무의사는 많은 분들에게 생소한 내용이니 정보 제공과 홍보가 필요함 2. 전국에 분포한 나무병원 위치와 연락처를 지도에 표시해서 "우리동네 나무병원"으로 이름을 붙여 홍보 3. 국민에게 더욱 많은 홍보가 필요함 4. 나무의사 제도를 보다 적극적이고 현실적으로 안착시켜 나무의사가 수목치료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나무의사 제도 관련 간행물을 제작하여 홍보하는 등 여러분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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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제보-2보] 동문서답 ‘국민권익위원회’, 공익·고충 민원 신고자 억장 무너져

황당한 이중 행정에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과 결탁 의심 (사)부패방지국운동총연합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원회)에 접수한 민원이 엉뚱하게 지자체로 보내져 다시 권익위로 돌려보내는 사건이 발생해 신고자들이 격분하고 있다.  지난 8월 4일 김석중 씨 등 6명은 무단 변경 시공된 위반건축물 등 관련 공익신고 및 고충 민원 조사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 업무 이행을 촉구하는 고충 민원을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을 통해 권익위원회에 접수했다.  하지만 권익위원회는 상습적으로 업무절차를 무시하고 강원도와 원주시에는 무관한 민원을 이첩해 원주시에서 다시 권익위로 돌려보내는 사태가 벌어졌다. 해당 민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대형 참사로 위협하고 있는 원주시 단계동 일원 등 무단 변경 시공된 위반건축물인 ‘봉화산 골프연습장’의 공익신고 및 고충 민원을 조사한 결과에 따른 문제점들의 후속 조치를 요구하는 권익위 소위원회의 민원이었다.  이는 부패 방지 및 권익위 운영에 관한 법(운영 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민 고충 민원 등 시정, 권고 사항’임에도 권익위의 소위원회가 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촉구 민원이다.  하지만 위의 내용을 넘겨받은 원주시가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 측에 엉뚱한 답변을 보내와서 이에 격분한 김석중 씨 등은 직접 강원도와 원주시를 여러 번 방문해서 항의했다.   김석중 씨 등은 “권익위의 소위원회가 본 업무절차를 직접 수행하고 답변해야 할 민원 내용을 왜 원주시가 대리행정이 되는 답변을 하느냐”라며 권익위원회에 있어야 할 문서라고 강력히 항의하자 담당 원주시 건축과 공무원(주무관)은 잘못된 월권 행정이었음을 인정하고 권익위로 공문을 다시 돌려보내는 황당한 이중적 행정 처리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신고자 김석중 씨 등은 “당시 신고자 6인 중의 한 명인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 관계자와 국민권익위원회 담당 조사관의 결탁으로 위와 같은 사건이 벌어진 것”이라며 권익위 담당 조사관에 대해 기피신청을 하는 등 강한 불만을 표했다. 민원 접수 당시에 신고자 대표로 참여했던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 관계자는 공동 신고자로 참여했기에 민원 내용을 충분히 알면서도 권익위원회의 담당자와 결탁해 일을 꾸몄다는 강한 의심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 및 고충 민원을 조사한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요구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고,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서 더욱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한편, 문제의 해당 건축물에 대해 이흥노(목사) 씨가 지난 2019년 5월 16일과 7월 19일에 공익 및 고충 민원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었다.   이에 강원도 감사위원회에서는 2019년 11월 11일 “확인 조사 결과 해당 건축물은 허가 도면과 다르게 시공한 점 등이 인정돼 해당 감리 업무, 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한 건설사와 불법 명의대여로 무관했던 건축사의 조작된 감리자에게 건축법과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등으로 형사 고발 및 행정처분 조치했다”라고 권익위원회에 보고했다.  이에 기자가 강원도와 원주시에 고발 및 행정처분 조치 경료와 그 대상자들이 형사고발에 대한 사법부 형량 등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행정 및 형사 처벌된 문서의 공개를 요청했지만, 양쪽 모두 사법부에 대한 처분과 관련된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존재 사유에 대해 강원도는 원주시에 책임을 떠넘겼고, 원주시 관계자는 “청구한 정보를 생산·접수하지 않았다”라고 밝혀 결국 권익위원회에 보고한 문제점의 사실만 존재할 뿐 정작 사법부의 형사적 처벌된 경료 과정은 없었다.  이에 대해 김석중 씨와 이흥노 씨 등 신고자들은 “권익위원회와 강원도 등이 서로 결탁해서 확인된 문제점까지도 은폐해 주고 있다는 것으로 합리적인 의심을 사고 있는 부분이다”며 강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위법·부당한 범죄 행정이나 불법 발생으로 국민의 삶이 망가지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청렴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해야 할 권익위원회가 본연의 임무를 회피하고 오히려 국민의 불편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권익위원회와 결탁한 지자체 관계 공무원 등 모두를 총체적 관련 법에 따라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공문서위조 및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며 “이미 여러 명의 변호사를 선임해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LH 건설의 순살 날림아파트’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가운데 이러한 사건이 불거져서 관계 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기사원문 링크 : https://www.womanc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7468   키워드#LH 건설 #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 #김석중 #이흥노 #강원도 #원주시 #위반건축물 #공익신고 #고충 민원 #봉화산 골프연습장 #부패 방지 및 권익위 운영에 관한 법 #국민 고충 민원 #조사관 #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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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통장 알고보니 헛점 투성 !!! 이럴거면 없애버려라!!

보통은 디딤돌 대출 실행 시에 청약 통장으로 우대 금리를 받고, 해지하여 통장에 있는 목돈으로 아파트 잔금 및 가전제품을 사는 서민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후에 재가입을 하고요!! 하지만 이번 년도 8월 경 정책이 바뀌었단 얘기를 들었습니다. 디딤돌 대출 실행 후, 청약 통장을 해지하게 되면 우대 금리 적용을 못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민들은 주택 청약에 들어있는 조금의 목돈조차도 집 구입과 신혼 살림에 보탬이 되어야 하는데, 그 돈을 30년 동안 쓰지도 못하고 방치해둬야 한다는 말입니다 !! 어떻게 이런 정책으로 바뀌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청약 통장 해지율이 높아지면서 유지를 하게 끔 하겠다는 정책이 이딴 정책입니까!? 이렇게 되면 누가 주택 청약에 많은 돈을 적금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뭣도 모르고 있는 돈 없는 돈 집 살 때 보탬이 되고자 주택 청약에 넣은 서민들은 호구입니까?!! 5년 10년 15년 우대 금리를 , 계속 유지 시에 5년 10년 15년이 넘게 될 텐데 그 우대 금리 조차도 대출 시점으로 적용이 되며, 후에 30년을 유지해도 15년 우대 금리를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 이게 말입니까? 정말 서민들은 위해서 다시 한번 옳은 방향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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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자들을 열심히 일하게 만드는 획기적인 방법 (폴라의 제안)

국회의원들과 정부, 야당 여당 상관없이 사람들은 흔히 이들이 정말로 ‘제대로 일하는가’에 대해 의구심을 품습니다 그래서 폴라는 더욱 더 국회의원들과 고위직 공직자 들을 열심히 일하게 만들 획기적인 전략을 구상했죠 바로 ‘국회의원들과 고위직 공직자들, 집권 여당과 야당 모두의 재산 50%이상을 코스피에 강제적으로 때려박는 법안’을 만드는 것입니다 코스피는 대한민국의 경제를 잘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제 1증권시장이며, 이름 또한 한국종합주가지수의 줄임말인 코스피를 사용하죠 국회의원들과 고위직 공직자, 야당 여당 모두 상관없이 재산의 50%를 코스피에 집어넣게 된다면 이는 ‘인간의 욕망’을 가장 잘 이용한 정치가 될 것임은 분명합니다 지금 권력을 가진 이들은 ‘무책임’합니다 권리에 대한 책임은 존재하지 않죠 국가가 망하든 말든, 경제가 파탄나든 말든, 자신의 이권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하지만요 만일 코스피에 재산의 50%가 들어가 있다면요?” 국가의 정책을 구성할때 자신의 재산을 잃지 않기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모든 변수’를 고려해 이성적으로 판단할겁니다 “야 폴라야 그런데 한가지 문제점이 있어! 임기동안 코스피만 확 띄워버리는 정책을 펼치면 어떻게 할건데!” 이 문제점은 분명 고려해야합니다 단기적인 성과에 치중해 자신의 재산을 불리려는 시도를 할 수 있죠 그래서 폴라가 제안하는 것은 ’기한을 설정하자‘ 입니다 임기가 끝난 후에도 30년동안 코스피에 재산의 50%가 박혀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 근시안적인 정책보다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정책‘을 펼칠 것임은 당연합니다 물론 서비스로 이미 은퇴한 권력자들 재산 또한 같이 넣어줘야죠 그래야 본인들이 잘못된 판단들에 대해 진심으로 후회하고 책임질테니 말이죠 아 물론 자신의 재산을 부인이나 자식 등에게 은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족 또한 마찬가지로 코스피에 50% 집어넣어버리는 전략‘도 같이 사용해야죠 ’권력자‘들에게 조차 나쁜건 아닙니다 권력자들은 자신의 재산이 들어갔기에 누구보다 열심히 일한다는 명분을 가지게됩니다 사람들이 권력자들을 신뢰할 수 있으며, 그들을 지지할것이기 때문이죠 또한 권력자들 중에서도 무능한 인재들은 걸러질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폴라의 정책‘을 실행하면 자연스럽게 ‘국가를 잘 운영할 수 있는이들’에게 포커스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재산이 줄어들기를 바라지 않기에’ 스스로 자정작용을 시작하며, 부패를 방지하고, 경쟁을 유도해 더 유능한 이를 중요한 부처에 앉히려는 시도가 계속된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폴라의 정책은 ‘국민들’보다 권력자들이 더 큰 ’동기’가 부여되기도 한다는 장점을 가집니다 회사의 사장이 가장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자신의 자본‘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성장하면 자신의 자본도 성장하기에 ‘더욱 열심히 일하는 동기’로서 작용합니다 더불어 주가조작이나, 코스피 조작도 하지 못합니다 단순히 1년 2년, 혹은 임기내에 코스피에 돈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며, 임기 후 30년동안 자산이 들어가 있기에 ‘국가의 악영향’을 줄만한 편법을 사용하지 않을것이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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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싸구려 취급 당한다.~~~~^^

■경찰 씨구려 취급 당한다. ●경찰은 하는 업무와 책임에 비하여 너무 싸구려로 부려 먹는다 경찰은 공무원중 가장 위험하고 극심한 스트레스와  욕을 먹고 일한다. 단속 진압 체포 수사등 업무 특성상  욕을 먹을수 밖에 없다. 업무중 가장 많이  폭행 당하고 다치거나 죽으며 수명도 가장 짧다. 경찰은 업무의 한계가 없고 책임과 의무는 무한대이고 사명감 슈퍼맨 만능을 강요당하고 희생되며 대우와 처우,연금은 가장 나쁘고 승진은 가장 늦다. 특히 지구대와 파출도 출동요원은 경찰 개인의 담당업무 구분이 없어 경찰의 모든 업무와 타부처 업무까지 하고 밤샘에 위험한 폭력현장 출동 주취자 폭력 흉기난동자 정신질환자  흉찍한 사체등 극심한 스트레스와 트라우마 격으며 최악의 악성민원을 상대해야 한다. 최일선 경찰은  옥숨걸고 해야 하는 위험한 직업이다. 또한 각종단속과 순찰까지 병행 해야 한다. 이런 공무원은 오직 경찰 뿐이다. 사명감을 걍요당하고 슈퍼맨 만능이 된것으로 착각하게 만든다. 그런데도 대우와 처우는 나쁘고 승진은 경찰조직 중에서도 가장 늦다. 소방은 신고도 적은데  평소 출동대기하다 신고출동만 한다. 소방은 경찰보다  근무환경 수당 복지 대우 퇴직후직업 연금  복지보험비 국가부담 연가보상비 복지포인트 업무면책 국민인식 노조 후원등  거의 모든 면에서 경찰보다 좋다. 현재 현직경찰이  순경입사 30년 근속 하면 징계도 없이 성실하게 근무했는데 경위(7급)이다. 다른공무원에 비하여 승진이 늦어 연금도 적다. 경챨은 특진, 심사, 시험, 부추겨 겉으로는 승진이 빠른거 같지만 일부만 혜택을 보고 공무원전체 평균적으로  경찰은 직급이 가장 낮고 승진은 가장 느리다. 특진 심사 시험승진은 경찰조직을 개판 아수라장으로  만들기만 하고 효과는 거의 없다. 경찰은 직급이 낮고 승진이 늦어 항상 승진에 목말라 있다. 승진을 시켜 준다면 사람도 고문하고 때려잡는다. 정치인들과 지휘관들은 이런것을 이용하여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채운다. 경찰들은 특진 심사 개목걸이 걸기 위해 경쟁이 치열하고 무슨짖이든 서슴치 않는다. 밥사고 술사고 경조사비 휴가비 투자정보  뇌물수수 각종인사비리와 검거경쟁과 실적 무리한수사로 국민잡는다. 다른 공무원들은  대부분 경력순위심사와 근속위주로 승진한다. 특진 심사 시험 승진이 좋으면 왜 안하는가 장점보다 부작용이 더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몇명만 이득보고 대다수 경찰은 손해보고 위계질서 무너지고 뒤죽박죽 조직이 개판되기 때문이다. 누기 이런 경찰조직에 애착심을 갖겠는가 그린데 경찰만 유독 이런 제도를 부추기는 정말 이상한 조직이다. 잘못은 정치인 법원 인권위등이 인기팔이 표심팔이 위해 인심쓰며 봐주고 선처하고,  솜방망이 처벌 일삼고 범죄자 인권팔이하고,  법조계(변호사,판,검사) 범죄팔이로 돈벌고, 범죄를 부추겨 범죄천국 만들어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게 해 놓고 모든 비난과 책임을 가장 힘없고 약한  경찰에 모두 뒤집어 씌운다. 경찰수장과 지휘부는 막강한 권한과 힘을 가진 정치인 법원 인권위 언론 국회등에는 그들의 잘못과 법의 하자등 변명이나  건의는 하지 않고 꿀먹은 병어리 병짜처럼 한마디도 못하고 부하들에게만 감찰징계로 겁주고, 효과없는 교육 훈련 걍화 하고, 실효성없는 순찰 단속 실적 성과로 괴롭힌다. 힘없는 부하들에게만  책임 묻고 때려잡는다. 그러니 도돌이표  강력 범죄와 대형사고는 계쇽 반복되는 것이다. 지휘부는 특진, 심사, 시험, 승진을 부추겨  위계질서는 없고 인사비리는 극심하고 분열과. 각자도생 각개전투 모래알 조직이다. 공무원중 최악의 조직이다. 다 같이 열심히 일했는데 누구는 특진 심사 시험승진하면 나머지 80% 직원들은 더 일할맛이 안난다. 배신감과 비애를 맛본다. 여기서 인사비리 밥사고 술사고 뇌물이 오간다. 차별이 가장 나쁘고 비참한 것이다. 대다수 다른 공무원들처럼  모든 직원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는 승진인사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경찰은 제복만 멋있고 여경만 이쁜 실속없는  이상한 조직이다. 수십년간 밤샘하고 위험하게 출동하는  남자 경찰보다 서무와 관리하는 여경이 먼저 승진하는  이상한 조직이다. 경찰은 현직 90%이상이 후회하는 직업이다. 수험생만 멋도 모르고 선호한다. 오래 하면 할수록 직업에 대한 애착은 없어지고 후회하는 직업이다. 젊은 경찰관이여  조국은 그대를 이용하고 버렸노라 한국에서 경찰은  절대로 하면 안되는  최악의 직업이다. ●의사는 하는 일에 비하여 너무 비싸게 부려 먹는다. 전국민 건방보험 거두워 의사 뒷주머니 채워준다. 평균 연봉 3~4억이다. 근로자 평균 연봉의 7~10배 이상이다. 비정규직과 비교하면 20~30배 차이난다. 그러니 빈부격차와 약극화는  당연하게 일어난다. 모든 사회의 필수 직업은 다 같이 모두 중요하다. 그래야 사회가 돌아가고 우리가 생존한다. 의사만 중요한거 아니다. 한국은 공공의료다. 의사는 모두 공무원화 해야 한다. 의사를 교사수준으로 대우하면 된다. 그래야 의료비를 대폭 낮출수 있다. 비급여와 간병비가 가정을 파탄시킨다. 교사대우는 모든 평교사 30년 근속 기준  경찰 총경(4급) 또는 경무관(3급)과 비슷한 기본급을 받는다. 의사도 이정도 대우하면 된다. 다른 공무원에 비하여 대우가 월등하다. 연금도 경찰에 비해 매달 100만원 더 많다. ●경찰은 너무 싸게 부려먹고 의샤는 너무 비쌰게 부려 먹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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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제보-2보] 동문서답 ‘국민권익위원회’, 공익·고충 민원 신고자 억장 무너져

황당한 이중 행정에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과 결탁 의심 (사)부패방지국운동총연합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원회)에 접수한 민원이 엉뚱하게 지자체로 보내져 다시 권익위로 돌려보내는 사건이 발생해 신고자들이 격분하고 있다.  지난 8월 4일 김석중 씨 등 6명은 무단 변경 시공된 위반건축물 등 관련 공익신고 및 고충 민원 조사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 업무 이행을 촉구하는 고충 민원을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을 통해 권익위원회에 접수했다.  하지만 권익위원회는 상습적으로 업무절차를 무시하고 강원도와 원주시에는 무관한 민원을 이첩해 원주시에서 다시 권익위로 돌려보내는 사태가 벌어졌다. 해당 민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대형 참사로 위협하고 있는 원주시 단계동 일원 등 무단 변경 시공된 위반건축물인 ‘봉화산 골프연습장’의 공익신고 및 고충 민원을 조사한 결과에 따른 문제점들의 후속 조치를 요구하는 권익위 소위원회의 민원이었다.  이는 부패 방지 및 권익위 운영에 관한 법(운영 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민 고충 민원 등 시정, 권고 사항’임에도 권익위의 소위원회가 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촉구 민원이다.  하지만 위의 내용을 넘겨받은 원주시가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 측에 엉뚱한 답변을 보내와서 이에 격분한 김석중 씨 등은 직접 강원도와 원주시를 여러 번 방문해서 항의했다.   김석중 씨 등은 “권익위의 소위원회가 본 업무절차를 직접 수행하고 답변해야 할 민원 내용을 왜 원주시가 대리행정이 되는 답변을 하느냐”라며 권익위원회에 있어야 할 문서라고 강력히 항의하자 담당 원주시 건축과 공무원(주무관)은 잘못된 월권 행정이었음을 인정하고 권익위로 공문을 다시 돌려보내는 황당한 이중적 행정 처리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신고자 김석중 씨 등은 “당시 신고자 6인 중의 한 명인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 관계자와 국민권익위원회 담당 조사관의 결탁으로 위와 같은 사건이 벌어진 것”이라며 권익위 담당 조사관에 대해 기피신청을 하는 등 강한 불만을 표했다. 민원 접수 당시에 신고자 대표로 참여했던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 관계자는 공동 신고자로 참여했기에 민원 내용을 충분히 알면서도 권익위원회의 담당자와 결탁해 일을 꾸몄다는 강한 의심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 및 고충 민원을 조사한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요구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고,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서 더욱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한편, 문제의 해당 건축물에 대해 이흥노(목사) 씨가 지난 2019년 5월 16일과 7월 19일에 공익 및 고충 민원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었다.   이에 강원도 감사위원회에서는 2019년 11월 11일 “확인 조사 결과 해당 건축물은 허가 도면과 다르게 시공한 점 등이 인정돼 해당 감리 업무, 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한 건설사와 불법 명의대여로 무관했던 건축사의 조작된 감리자에게 건축법과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등으로 형사 고발 및 행정처분 조치했다”라고 권익위원회에 보고했다.  이에 기자가 강원도와 원주시에 고발 및 행정처분 조치 경료와 그 대상자들이 형사고발에 대한 사법부 형량 등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행정 및 형사 처벌된 문서의 공개를 요청했지만, 양쪽 모두 사법부에 대한 처분과 관련된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존재 사유에 대해 강원도는 원주시에 책임을 떠넘겼고, 원주시 관계자는 “청구한 정보를 생산·접수하지 않았다”라고 밝혀 결국 권익위원회에 보고한 문제점의 사실만 존재할 뿐 정작 사법부의 형사적 처벌된 경료 과정은 없었다.  이에 대해 김석중 씨와 이흥노 씨 등 신고자들은 “권익위원회와 강원도 등이 서로 결탁해서 확인된 문제점까지도 은폐해 주고 있다는 것으로 합리적인 의심을 사고 있는 부분이다”며 강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위법·부당한 범죄 행정이나 불법 발생으로 국민의 삶이 망가지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청렴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해야 할 권익위원회가 본연의 임무를 회피하고 오히려 국민의 불편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권익위원회와 결탁한 지자체 관계 공무원 등 모두를 총체적 관련 법에 따라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공문서위조 및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며 “이미 여러 명의 변호사를 선임해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LH 건설의 순살 날림아파트’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가운데 이러한 사건이 불거져서 관계 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기사원문 링크 : https://www.womanc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7468   키워드#LH 건설 #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 #김석중 #이흥노 #강원도 #원주시 #위반건축물 #공익신고 #고충 민원 #봉화산 골프연습장 #부패 방지 및 권익위 운영에 관한 법 #국민 고충 민원 #조사관 #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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