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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07월 18일 시작되어 총 68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지능형 법령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한 검색수요 및 검색방법 의견조사
지능형
 법제처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지능형 법령정보서비스 플랫폼 구축사업”을 추진을 통해 법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도 법령정보를 쉽게 검색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일상 생활용어 중심의 검색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과 법령정보서비스 제공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통한 요구사항 수렴을 실시하고자 하니,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설문에 참여한 분 중 추첨을 통해 50명에게 커피 기프티콘(5천원)을 드립니다.

  ※ 2022. 8. 5.(금) 당첨자 홈페이지 공지 예정
완료된 설문
현재 참여인원은 656명 입니다. 결과보기
  • 1[필수] 법령정보를 주로 어느 경로를 통해 얻고 계십니까?
  • 2[필수] 법제처에서 서비스 중인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얼마나 자주 이용하십니까?
  • 3[필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이용/활용 목적은 무엇입니까?
  • 4[필수] 국가법령정보센터는 사용자가 간편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 5[필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이용할 때 특별히 불편했던 점은 무엇이 있습니까?
  • 6[필수] 향후 구축 예정인 지능형 법령정보서비스 플랫폼에서 앞으로 제공되었으면 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 7[필수] 향후 구축 예정인 지능형 법령정보서비스 플랫폼에서 추가로 제공되었으면 하는 법령정보는 무엇입니까?
  • 8[필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사용자 매뉴얼이나 도움말 기능을 사용하여 보신 적이 있습니까?
  • 9[필수] 8번에서 사용하신 적이 있으시다면, 시스템의 사용자 매뉴얼이나 도움말 기능이 충분히 알기 쉽게 제공되고 있습니까?
  • 10[필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사용하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제공받았으면 하는 매뉴얼이나 도움말 방식은 무엇입니까?
  • 11[필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하고자 하시는 내용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2[필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정보의 검색 결과가 정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3[필수] 향후 구축될 지능형법령정보서비스 플랫폼에서 검색결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개선되었으면 하는 사항을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4[필수]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 15[필수]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 16[필수] 귀하의 직업은 어떻게 되십니까?
  • 17[필수] 설문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당첨되신 분에게 모바일 기프티콘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성함 및 휴대폰 번호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첨 및 발송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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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법제처 민원행정 제도개선을 위한 국민의견수렴 실시 안내

법제처에서는 2024년 민원행정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향상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민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 기간 : 2024. 3. 8. (금) ~ 3. 15. (금) ○ 내용 : 법제처 민원서비스 제도개선 사항   - 법제처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불편사항, 법제처 민원서비스 중 개선 필요사항 등 자유롭게 의견 제시 ○ 참여방법 : 설문 참여(자유의견 작성 포함)   ※ 설문에 참여하신 분 중 3명을 추첨하여 새령이(법제처 캐릭터)가 그려져 있는 사은품을 보내드립니다.   ">   <법제처 현황> - (조직)「정부조직법」 제23조*에 따른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 *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조약안, 총리령안 및 부령안의 심사와 그 밖에 법제에 관한 사무 관장을 위하여 설치 - (주요업무) 정부입법 총괄,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 제공** 등 * 법제처는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1차적 법령해석에 대한 의견 대립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해 2차 해석 제공 가능. 다만 민사·상사·형사, 행정소송 등 관계 법령이나 정립된 판례 등이 있는 경우 제외 ** 국가법령정보센터(앱 포함),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정부입법지원센터 등

총229명 참여
2024년 법제처 민원행정 제도개선을 위한 국민의견수렴 실시 안내

법제처에서는 2024년 민원행정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향상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민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 기간 : 2024. 3. 8. (금) ~ 3. 15. (금) ○ 내용 : 법제처 민원서비스 제도개선 사항   - 법제처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불편사항, 법제처 민원서비스 중 개선 필요사항 등 자유롭게 의견 제시 ○ 참여방법 : 설문 참여(자유의견 작성 포함)   ※ 설문에 참여하신 분 중 3명을 추첨하여 새령이(법제처 캐릭터)가 그려져 있는 사은품을 보내드립니다.   ">   <법제처 현황> - (조직)「정부조직법」 제23조*에 따른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 *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조약안, 총리령안 및 부령안의 심사와 그 밖에 법제에 관한 사무 관장을 위하여 설치 - (주요업무) 정부입법 총괄,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 제공** 등 * 법제처는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1차적 법령해석에 대한 의견 대립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해 2차 해석 제공 가능. 다만 민사·상사·형사, 행정소송 등 관계 법령이나 정립된 판례 등이 있는 경우 제외 ** 국가법령정보센터(앱 포함),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정부입법지원센터 등

총229명 참여
2023년 법제처 민원행정 개선과제 발굴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결과

□ 2024년 법제처 민원행정 개선과제 발굴을 위한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결과   단계 참여기간 참여 현황(개/명) 공감 관심 추천 참여자 의견 설문참여 탄생 24.3.8.~3.15. 19 7 14 16 229 발전 24.3.19.~3.22. 12 7 10 11 141   ○ (생각의 탄생) 법제처 민원서비스의 이용 경험 유무, 법제처 민원 업무 중 주요 관심 분야 등 1차 설문조사 실시 ☞ (주요 설문결과) 법제처 민원서비스 중 ‘법령정보 제공 분야’에 대해 국민 관심도가 높다는 점*을 확인 * 법제처 제공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자 중 84.4%(155명 중 131명)가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였다고 응답, 또한 설문 전체 응답자 중 48.9%(229명 중 112명)가 법제처 업무 중 ‘법령정보 제공’ 분야에 관심이 있다고 선택 - 법제처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주관식)으로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유용한 법령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 자치법규까지 연계한 법령정보의 제공, 법령데이터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 제공 등 다수 의견이 제기되었는바 국민의 법 접근성 제고 등을 위한 업무 추진 필요   ○ (생각의 발전) 민원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해 추진이 필요한 법령정보서비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개선)되었으면 하는 기능 등 2차 설문조사 실시 ☞ (주요 설문결과) 생활안정 지원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 사회적 약자(노약자, 장애인 등)를 배려하는 법령정보서비스 제공, 법령데이터 개방 범위 확대 등을 추진할 필요* * 민원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해 추진이 필요한 법령정보서비스로 전체 응답자 중 43.3%(141명 중 61명)가 국민이 알기 쉬운 법령정보 제공을, 24.8%(141명 중 35명)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법령정보서비스를, 24.1%(141명 중 34명)가 법령데이터 개방 범위 확대를 선택 ○ (생각의 완성) 국민 관심도가 높은 ‘법령정보 제공’ 분야 관련,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 사회적 약자(노약자, 장애인 등)를 배려하는 법령정보서비스 제공, 법령데이터 개방 범위 확대를 위해 추진방안을 마련, 실시하여 국민의 법 접근성 및 대국민 민원서비스 수준 제고 추진   * 당첨자 안내(별도 개별 연락) - (탄생) 고ㅇ원(2513), 이ㅇ근(7584), 김ㅇ서(6152) - (발전) 장ㅇ진(2913), 김ㅇ운(3417), 이ㅇ영(3295) 많은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총0명 참여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결혼 조례 폐지 촉구 및 다문화 가족 지원법의 다문화 가족 정의 확대 요구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경희대학교 세계와 시민에서 4명으로 이루어진 다문화 가정을 주제로 탐구중인 조입니다. 다문화 가족을 탐구하던 중 2가지의 문제점을 발견해 국민생각함에 건의하는 바입니다.  총 두 가지의 개선사항과 폐지 촉구 사항을 투고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해달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의 다문화가족 정의를 개선해달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가능한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 조례의 목적에 해당하는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려있습니다. 1. 시 거주자 중 결혼을 하지 못한 농·어촌 거주 미혼남성의 국제결혼을 주선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원만한 가정을 이루게 함으로써 농·어업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키고 농·어촌 사회의 활력을 불어넣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군 내 거주하는 미혼자의 국제결혼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가정을 이루게 함으로써 정주 의욕을 고취시키고, 저출산 고령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관내 거주하는 미혼자의 국제결혼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인구유입을 도모하고 원만한 가정을 이루어 활기찬 농촌사회 분위기 조성에 그 목적이 있다.  하지만 조례의 목적에 들어있는 저출산에 대응한다는 점은 대안이 되지 않으며 국제결혼에 소요되는 비용이라는 문구는 의도와 달리 실제 결혼중개업체의 매매혼 성격에 해당하는 지원임이 여러 기사와 베트남 여성들의 목소리로 드러나 있습니다.  첫째, 저출산에 대응한다는 점은 정책과 모순되는 점이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하면 아이를 낳는 경우에는 자녀에게 지원되는 정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이주여성에 대한 지원과 인권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조례법 상에서 이주 여성을 출산에 대한 기대로만 바라본다는 의미이며 이주 여성을 포용해야할 사회구성원이 아니라 출산, 양육에 대한 목적으로 본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이는 심각한 인권문제를 초래합니다. 그러므로 이주 여성에 대한 지원정책과 인권보호를 먼저 규정해야할 것입니다. 따라서, 최근 열린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바와 같이, 남아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결혼에 관한 조례법 폐지를 간절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조례법에 적혀있는 ‘국제결혼에 소요되는 비용’이라는 문구는 앞에서 말했듯이 이 비용은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농촌 남성이 국제결혼을 위해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2021년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결혼중개업 실태조사에 의하면 남성은 중개업체를 통해 평균 1372만원을 내며 이주 여성은 평균 69만원을 낸다고 적혀있습니다. 결국 중개업체를 통한 국제결혼이 매매혼의 성격을 띄며 이주 여성을 인권침해하며 성차별을 한다는 자료가 여성가족부 중개업 실태조사와 이주 여성들의 목소리로 드러나 있습니다. 또한, 결혼중개업체의 위반사례가 57건에 달하며 행정처분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반사례가 나타나고 있고 각종 SNS에도 결혼중개업체의 성인종차별적인 불법적인 광고가 보이는 만큼 이런 사례는 앞으로 단 한 건도 존재해서는 안됩니다. 결혼 이주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결혼중개업체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사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의 다문화가족의 정의를 개선해달라는 점입니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와「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국적법」 제3조및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가와 나의 두 경우 모두 한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개선사항이 필요한 점은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가 결혼했을 때 생기는 가정은 다문화가족의 대상이 안된다는 점입니다. 한국이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었고 이로 인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외국인의 결혼은 있는 일이며 이 가족이 한국에 계속해서 거주할 경우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정책을 받지 못합니다. 또한 이 부부가 자녀를 출산할 경우 자녀 또한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이 없습니다. 따라서 다문화 가족 지원법의 다문화가족의 정의의 범위를 넓혀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총0명 참여
네이버 스토어팜 전자담배액상 불법유통 금지.

 네이버는 자체정책으로 (전자담배액상의 원료로 사용한 니코틴 종류와는 상관없이) 니코틴이 함유된 제품은 전면 판매 금지하고 있습니다.그러나 현재 네이버 스토어팜에서 판매하는 대다수 전자담배액상에는 니코틴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제품들은 범의에 의한 서류조작으로 납세 및 환경부의 지침에 따른 신규화학물질등록 등의 의무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2021. 관련법 개정에 의해 연초잎, 줄기, 뿌리 등 연초에서 추출한 니코틴은 과세 대상입니다.  합성니코틴은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신규화학물질 등록에 따른 유해성심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전자담배액상은 현행법상 의약외품으로 표기, 등록되어야하며, 반드시 유해성심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현재 내부 규정에 따라 네이버는 니코틴이 함유된 전자담배액상의 스토어팜 판매를 금지하는 반면,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전자담배액상은 판매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전자담배액상은 가습기 사건재발 방지를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의약외품 규정에 의해 유해성심사를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그러나 네이버가 유해성심사 여부를 확인하지 않음에 따라 다수의 업체들이 니코틴이 함유된 전자담배액상을 의약외품인 것처럼 속여 스토어팜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간과하고 있는 사실은, 스토어팜에서 판매하는 제품에 니코틴이 함유되어 있지 않더라도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의약외품 허가 절차에 따르는 유해성심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법령 위반은 물론, 성분 불분명 제품을 여과 없이 유통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네이버가 검증체계가 구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니코틴 함유 여부 검증 노력 없이 암묵적으로 판매를 허용한다면 네이버 스토어팜은 담배사업법위반, 조세법위반, 특허침해위반, 화학물질관리법위반 등을 위반한 불법제품 유통의 성지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스토어팜에서 판매되고 있는 전자담배액상 니코틴의 함유여부는 민간연구소를 비롯해 식약처, KIST, 대학교, 연구기관, KT&G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뢰하여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담배액상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만큼 향후 언론사를 통해 네이버가 불법 전자담배액상 유통의 근원지로 밝혀진다면 범국민적 질타와 함께 기업이미지 실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이버는 자체 규정을 보완하여 제품에 사용한 니코틴의 종류, 유해성심사 완료 여부, 성분검증,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의 제품 정보를 검증 및 심사하여 안전한 제품만 판매하게 하거나, 불법제품으로 의심되는 또는 유해성 검증을 거치지 않은 성분 불분명 제품은 제2가습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판매를 금지시켜야 합니다.    옥션, G마켓,쿠팡, 11번가, 인터파크 그 밖에    전자담배액상 온라인 쇼핑몰 모두 판매금지 되어야  합니다.청소년들이 쉽게 부모님 핸드폰을 이용해 성인인증후 구매 가능 합니다. 전자담배및 전자담배 액상자판기도 강력단속 해야 합니다.  전자담배 액상 자판기 판매금지. 요청드립니다.  네이버는 국민건강보호 및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네이버가 불법 전자담배액상 유통의 성지라는 불명예를 불식시켜야 합니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는 위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시어, 조속히 빠른 조취를바라오며 만일 네이버의 불법적인 행위가 지속될 시에는 전국 전자담배소매인 및 관련 협회에서는 방관하지 않을것 임을 알려드립니다. 

총602명 참여
2023년 고용노동부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는 보유하고 있는 고용, 노동,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공공데이터를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권을 보장하고, 민간 활용 촉진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공공데이터를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고용노동부 공공데이터의 이용 현황을 파악하고 신규 발굴 및 민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시어 귀하의 소중한 의견을 주시면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관련 정책개선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문 개요> ◎ 추진목적: 국민이 필요로 하는 활용 가치가 높은 고용노동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및 활용 촉진 ◎ 설문대상: 고용노동 공공데이터에 관심있는 국민 누구나*   * 국민생각함(권익위) 누리집에 로그인하여 접속 가능한 이용자 ◎ 조사기간: ‘23. 6. 19.~6. 30. ◎ 설문기준일: ’23. 6. 19. 현재 기준 ◎ 설문문항: 총 18개 문항 ◎ 참여방법: 대국민 온라인 소통채널 활용(국민생각함 > 생각모음) <개인정보수집 이용수집 안내> ◎ 본 설문에 참여하시는 분께 추첨을 통해 40분께 소정의 경품(커피 기프티콘)을 지급하고자 하오니 경품 발송을 원하지 않으실 경우 개인정보를 기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수집이용 목적: 경품(커피 기프티콘) 배송  - 수집·이용 항목: 휴대전화번호  - 수집이용 기간: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생각함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1년  - 수집이용 관련 권리: 개인정보 수집이용 거부 가능  - 수집이용 거부에 따른 불이익: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하여도 설문참여에 제한은 없지만, 설문참여에 따른 경품(커피 기프티콘) 발송 대상에서 제외    ※ 관련 문의: 공공데이터 담당자(☎ 044-202-7173, 7174) ◈ 공공데이터란?  ▪ 공공기관 등이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함. ◈ 업무분야별 주요 공공데이터 예시   ㅇ고용(일자리): 구인구직현황, 중장년일자리 사업 통계, 강소기업 선정현황, 장애인 의무고용현황 등   ㅇ고용(일자리 이외): 실업급여현황, 취업촉진수당 지급현황, 사회적기업 지원현황, 고용복지플러스센터현황 등   ㅇ노동(노사관계, 근로기준): 노동조합조직현황, 연도별최저임금, 퇴직연금도입현황, 근로사건현황  등   ㅇ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현황, 산업재해보상금금액기준, 직무교육기관 현황, 근로자 과태료부과 기준, 근로자건강센터현황, 사업종류별 산재보험요율, 유해위험작업 지정교육기관현황 등   ㅇ직업능력개발: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훈련기관 현황, 집체훈련과정(국가기간전력산업직종훈련, 일반직종계좌제훈련, 사업주위탁훈련)   ㅇ고용행정자료: 고용노동정책, 고용노동백서, 외국인고용허가정보, 고용노동관련 법령 현황 등    * 고용노동부 직제에 따라 업무 분야별 데이터 성격을 기준으로 분류 ◈ 고용노동데이터 개방 목록 확인   ㅇ 공공데이터포털(http://data.go.kr)   ㅇ 고용노동부 누리집>공공데이터 개방 현황 (http://moel.go.kr/info/publicdata/publicopen/list.do)

총950명 참여
※1443년 세종대왕이 창작한 기본모음자 중에서 으뜸이라 말한

대한민국 국보 제70호(훈민정음해례본) 및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1443년 세종대왕은 훈민정음을 창제하였고, 세종대왕은 천지인을 모티브해 기본모음자를 창작하였는데 그 중에서 으뜸이라 말한 천(天)을 모티브한 "ㆍ"이 있습니다.그런데,1. 1912년 조선총독부가 세종대왕이 창작한 "ㆍ"을 폐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투표로 1962ㆍ12ㆍ26. 전부개정된 '대한민국헌법'의 전문 등에 '문장부호' 가운뎃점에 융합되어 세종대왕의 "ㆍ"이 유니코드 "U+318D"로 규정되어 있는 점(법제처가 소관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2.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등재된 개별 법률의 조문에 '문장부호' 가운뎃점에 융합되어 세종대왕의 "ㆍ"이 유니코드 "U+318D"로 규정되어 있는 점,3.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산업표준(KS X 5020)'에 따라 S전자의 스마트폰에 탑재된 천지인 자판배열을 의해 세종대왕의 "ㆍ"을 이용해 모음을 입력하고, '문장부호' 가운뎃점을 입력할 수 있는 점,4.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산업표준(KS A 0001)'에 따라 가운뎃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규정이 있고, '문장부호' 가운뎃점에 융합되어 세종대왕의 "ㆍ"이 유니코드 "U+318D"로 규정되어 있는 점,5. '행정기본법'에 의한 법제처가 소관하는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세종대왕의 "ㆍ"에 대한 유니코드 "U+318D"와 같은 한글HNC 문자표(357D)를 사용해 '문장부호' 가운뎃점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 점,6. 널리 보급된 "한글소프트웨어"의 글자체인 폰트 중에서 "휴먼명조"를 선택해 '문장부호' 가운뎃점을 입력할 때 "Alt+0183"을 입력하면 아주 번거로움이 있음을 알고 있는 공무원 등은 1912년 조선총독부가 폐지시킨 세종대왕의 "ㆍ"을 이용해 간편하고 신속하게 입력하고자 "ㅏ를 빠르게 두번" 입력하는 자가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있는 점,따라서, 본인은 1912년 조선총독부가 세종대왕이 창작한 "ㆍ"을 폐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종대왕의 "ㆍ"이 유니코드 "U+318D"로 '문장부호' 가운뎃점에 융합되어 법제화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국민 여러분은 본인의 생각에 찬성하는지요?감사합니다.2024ㆍ3ㆍ13. 장현욱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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