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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06월 27일 시작되어 총 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법제처는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행정법령 자문이나 상담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신속성ㆍ보안성ㆍ전문성을 갖춘 최적의 법제 해결책을 제공하기 위해 법령의견제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신청 대상: 행정법령(법무부 소관 법령 및 다른 법령의 벌칙ㆍ과태료 조항 제외)에 관한 법리적 쟁점
 ▲ 신청 요건: 법령 소관부처 의견 첨부 원칙(중앙부처에서 14일 이상 미회신 시 예외 인정)
 ▲ 신청 방법: 메일 또는 전화
 ▲ 회신 방법: 메일 또는 구두/ 회신 결과 및 내용은 비공개

특히, 올해 4월부터는 최일선 현장에 대한 법제지원 강화를 위해
기초지자체(226개 대상)에서도 직접 법령의견제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법령의견제시 신청자격 확대: ('20.1월) 중앙부처 → ('21.3월) 광역지자체 추가 → ('22.4월) 기초지자체 추가

이와 같은 법령의견제시 제도 개선방향에 대해
그 필요성 및 운영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아래의 설문에 응해주시고, 그 외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료된 설문
현재 참여인원은 7명 입니다. 결과보기
  • 1[필수] 법제처 법령의견제시 제도를 알고 계십니까?
  • 2[필수] 법제처 법령의견제시 신청 자격을 기초지자체까지 확대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3 법령의견제시 제도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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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수산물 소비 활성화 아이디어 제시 및 토론

ㅇ 참여자들의 의견(댓글‧답글) 확인 결과, 대부분 실시간 방사능 측정 시스템 구축에 동의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신속한 추진을 원하고 있음   ㅇ 그간, 우리나라 인근 해역에서 해수를 채취하여 분석기관에서 방사능 수치를 모니터링하고 하고 있지만, 그 소요 시간이 길고 측정 결과를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지 않았음   ㅇ 하지만 최근, 여수시는 소속 어업지도선에 해수방사능 측정 장치를 설치하여 해수 방사능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주 1회 이상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임을 밝히고, * 관련 : ‘여수시, 기초지자체 첫 실시간 해수 방사능 측정’(광주일보 ‘23. 11. 23)   ㅇ 완도시는 여서도에 해수 방사능 실시간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여 검사 결과를 실시간으로 현장 모니터에 표출하고,   완도 주민들에게 문자로 공유하는 등, 지자체 차원에서 서서히 대책 마련에 나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음 * 관련 : ‘완도 여서도에 해수 방사능 실시간 감시시스템 설치‘(연합뉴스 ’23. 12. 4)   ㅇ 하지만 이는 연안에 국한되어 방사능 수치를 측정하기에, 원거리 해역에서 어획되는 수산물들의 안전성을 검증하기에 무리가 있어 보임   ㅇ 이에 따라, 지자체와 더불어 정부차원에서도 한‧일중간수역 등 원거리 해역에서 활동하는 국가어업지도선에 실시간 방사능 모니터링 시스템 확대 설치하는 등 조치가 필요해 보임   ㅇ 아울러, 이를 일반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투명하고, 신뢰감있게 공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좀더 고민을 해야할 것으로 보임    

총0명 참여
농림부 기득권 지키기 분쇄해야

농림부 농지거래규제로 기득권 지키기 한심하다. 농지담보 채무 84조 농지매매 막혀 농지 경공매로 농민 파산 속출..총선 후보들은 시대에 역행하는 경자유전원칙 폐지하고 농지거래 규제 완화해야... 헌법 121조에도 농지 임대차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도시민에게도 농지취득 허용하고 임대차 활성화로 농지 규모화 촉진해야... 최근 농지 취득후 3년 자경의무 과한 농지법 개정은 농림부 기득권 지키기 위한 악법(2023  8.16.시행 )으로 조속 다시 폐기하고.. 종전처럼 농촌공사에 임대차 조건으로 농지취득 허용해야... ******** 이만희, 총선 1호 공약으로 농정 공약 발표 농지거래 규제완화를 위한 농지법개정 공약 성낙성 기자  입력 2024/02/15 20:13 [경상매일신문=성낙성기자] 본격적인 3선 도전에 나선 국민의힘 이만희 예비후보(現 경북 영천·청도 국회의원)가 총선 1호 공약으로 지역구인 영천과 청도의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만희 예비후보는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위기는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농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농업·농촌이 직면한 문제 해결 없이는 지역소멸위기 극복도 어려울 것이다.”라고 강조하며  “현재 위기에 처해있는 농업·농촌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예비후보가 발표한 주요 농정공약에는 △과도한 거래제한으로 재산권 침해 논란이 있는 「농지법」 개정, ***이하 생략**** 특히, 이만희 예비후보가 발표한 농정공약 중 「농지법」 개정과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확대는 정확히 문젯점을 잪었다는 평가다. 지난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농지 투기로 인해 농지 취득 규제가 강화된 현행 '농지법'이 시행된 이후 농지 거래량이 감소한 가운데 고령 등의 사유로 실영농이 불가능하거나 노후자금 목적으로 농지를 처분하려는 농업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낙성 기자 ******* 고기철후보, 농지법 개정·부동산 정책 개선 제안 입력.2024.01.25. 오후 4:48  현창민 기자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서귀포시 선거구에 출마하는 고기철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농지법 개정 등 부동산 정책 개선을 제안했다. 고 예비후보는 25일 선거사무소에서공인중개사협회 임원 등과 차담회를 갖고 농지법 개정과 제2공항에 따른 제주지역 부동산 관련 현안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협회 임원들은 이 자리에서 최근 서민들을 울린 전세사기와 관련 부동산 정책 개선을 주문했다. 임원들은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 사건은 사기범의 잘못임에도 마치 부동산 중개업자가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호도하고 있어 신뢰가 바닥까지 추락했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농지법 개정과 관련해서도 “지난 2021년 LH직원의 농지투기 사태 이후 강화된 농지 취득 규제가 농지거래를 위축시켜 농업인의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농지 취득과 이용면에서 제약적인 면이 많고, 비수도권 농촌지역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농지법은 농촌 인구감소 등 비현실적인 면이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고 예비후보는 일관성 있는 부동산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고 예비후보는 "부동산 관련 정책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규제 및 완화가 반복적으로 적용돼 왔다”며 “ 이어 “하지만 농지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어쩔 수 없이 농지를 팔아야 하는 농민이나 귀농 귀촌 등 농지를 사야 하는 도시민까지 어렵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농지법 등의 문제점에 대해 실효성 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고 예비후보는 공인중개사단체 관련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법정단체화 추진이 21대 국회 종료로 사실상 법안 폐기 수순”이라며 “법정단체화 등 공인중개사들의 건의도 관심을 갖고 잘 챙겨 보겠다”고 약속했다. 현창민 기자(=제주) ******* 밀양시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안병구 예비후보, “농업분야 공약” 제시  박재영 기자  승인 2024.01.29 06:10 △농촌지역 국회의원, 도지사, 타 기초단체장과 협력하여 농지매매 규제 법률 개정 및 한계농지에 대한 용도변경을 주도하여 규제완화에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 농지거래 규제로 현재 농지담보 채무 84조를 농민들이 해결할 길이 없고 이농과 농지상속 등으로 어차피 농지의 50%가 현재 비농민 소유로 된 마당에 .. 앞으로도 농촌 고령화로 정주인구 소멸로 상속 등으로 비농민 소유가 꾸준히 늘어날수 밖에 없는 것이 필연적 현상인데도 ... 무조건 농지소유 규제를 일삼는 여야 정치권과 농림부를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농림부는 농지거래 규제로 계속해서 농지위원회 수당제 신설 등 썩어빠진 기득권지키기라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번 총선에서는 헌법 121조에는 분명 농지 임대차를 허용하고 있는데도 엉뚱하게 경자유전원칙을 고집하거나,  농지거래 규제완화를 공약으로 내지않는 후보는 분명히 걸러내서 낙선을 시켜야 합니다. ****** 이런 나라 정치도 있나.. 농지의 대원칙 "경자유전 원칙"이 아니라  "경자유전 파산" 정부에서도 자경 심사와 실사 조사 등 용역비로 연간 수천억 혈세 낭비..더이상 농림부 기득권 유지, 묵과해선 안돼.. 한국농어촌공사(농지임대차 수수료 5%. 농지비축 매수사업, 토지 용도지역 분류용역 전담 등 각종 농업관련 사업 명목으로 지역별 수십억대 수익). 농업 품질관리원 (경영체등록과 관리, 농지 현장 실사조사 명목으로 직원 확대 및 현장 출장비로 예산 낭비) 지자체별 농지관리위원회(농취증 심사 수당으로 시.군당 연간 2억 내지 3억으로 전국 연간 500억 이상 혈세 낭비). 면사무소 산업팀..관련 공무원과 농업관련 사업소 직원들 봉급과 수당주기 위해서 농지규제로 농림부 기득권 지키기에 정부 예산을 낭비하고  뙈기밭이나 산골 다랑가지 논은 기계도 못들어가고 적자가 나서.. 농사를 못짓고 누가 거저 지어먹으랴도 다 싫다고 하니..묵히게 되면.. 정부에서 1년에 땅값(공시지가에서 시가 감정가로 인상하고 20%에서 25%로 인상)의 1/4씩 이행강제금을 물려  4년이면 땅을 정부에서 강제로 빼앗아 가고 있으니..평생 농사로 무릅과 허리가 골병이 들은 80고령의 노인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억지로 강제노동으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북한 김정은이 보다 더 악질적인 나라가 있는가요.. 지목이 농지로 되어있을뿐.. 개발허가가 가능한 자연녹지나 계획관리지역도 무조건 농지라는 명목으로 농취증을 받게하여 농지위원회 심사를 받게 하여 심사위원 수당 지급으로 예산을 날리고 무조건 취득후 3년 자경을 강제하여, 매매를 못하게 만들어 고령의 농민들은 현재 농지담보 84조의 채무로 매매를 못해 경공매로 감정가의 10%이하의 헐값에 빼앗기게 만들어 정부에서 고의적으로 농지가격 하락을 유도하여 농민들을 파멸시키고 있습니다. 결국은 농민들이 동학혁명때처럼 정부를 상대로 쇠스랑을 들고 폭동이라도 일으켜야 해결되나 봅니다. *********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중개보수를 0.9%(주택은 0.5% 수준)로 낮춰 놓고 초과하면 형사처벌까지 하면서..정부 출자로 윤영되는 농어촌공사는 임대중개수수료를 10배도 넘는 8~13%를 받다가 현재는 5%로 받아 챙기며 국민의 피를 빨고 있다. ******* 전농 광전연맹 “농지 임대수수료 폐지하라” 기자명 김한수 기자  입력 2024.02.15 18:05 전남 농민들, 농어촌공사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요구 [한국농정신문 김한수 기자]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이 15일 전남 나주의 한국농어촌공사 앞에서 농지 임차수수료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의장 윤일권, 전농 광전연맹) 소속 농민 60여명은 15일 전남 나주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 농어촌공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지 임대수수료 폐지를 촉구했다.  이날 전농 광전연맹은 △농지 임대수수료 5% 폐지 △전국의 농지 임대수수료 현황과 사용 내역 공개 △과다하게 받은 임대수수료 농민에게 반환  .....등을 중앙정부와 농어촌공사에 요구했다.  “농어촌공사는 농지 임대수탁사업을 진행하며 수수료를 5%까지 붙여 농민에게 이중 삼중으로 고통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대인 소유의 농지가 농어촌공사를 통해 임대되면 임대인은 임대료의 5%를 수수료 명목으로 내야 한다.  하지만 임대인이 임차 농민에게 이 수수료를 전가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렇게 되면 임차 농민은 임차료와 임대수수료라는 이중의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 임대비용이 높을수록 임대수수료가 높아지는 점을 악용해 농어촌공사가 계약서에 임대비용을 더 높게 책정한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농어촌공사는 적자를 내면 안 되고 이익을 내야 하니 농지 소유자에게 임대수수료를 부과하고 소유자는 (땅을 임차하는) 농민에게 수수료를 전가한다”며 “농민은 울며 겨자 먹기로 임대수수료를 낸다. 권혁주 영암군농민회 사무국장은 “조카가 농사를 짓겠다 해서 내 땅을 빌려주려고 (농지 관리하는) 농어촌공사를 찾아갔더니 (설명 한마디 없이) ‘돈 내놓으라’며 임대수수료로 몇십 만원을 가져갔다.  지난해 수수료만 78억원을 받았다 했다”고 말하며 “(농어촌공사 책임인) 배수로 등이 무너져도 돈 없다고 핑계만 대면서 그 돈을 다 어디에 썼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한편 농어촌공사는 임대수탁사업으로 임대차가 허용된 농지 또는 자경이 불가능한 농지 등을 농가로부터 임대수탁 받아 임차 농민과 연결해 주고 임대수수료를 받고 있다.  2005~2013년까지 면적별로 8~13%까지 임대수수료를 차등 부과했으나, 2014년부터 5% 수수료를 일괄 적용하고 있다. 김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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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인구주택총조사」 조사항목에 대한 국민 생각을 들려주세요

▴ 통계청에서는 5년마다 전 국민의 20% 표본을 대상으로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우리나라 인구·가구·주택의 규모를 파악하고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가 됩니다. ▴ 2025년은 인구주택총조사가 100주년이 되는 해로, 우리 국민들이 살아온 10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 살아갈 100년을 설계하는 중요한 조사입니다. ▴ 「2025 인구주택총조사」는 ‘사회 다변화 대응’과 ‘삶의 질’을 테마로 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조사항목 및 홍보방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통계 생산을 위해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설문에 참여하시는 분중 100명을 추첨하여 모바일 기프티콘(5천원권)을 제공하며,  설문문항 5번(표어,  캐치프레이즈) 의견 중 우수의견 10명을 별도로 선정하여 5만원권 모바일 상품권를 지급해 드립니다.   ☞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항목은  (1) 인구나 가구를 대상으로 만족도가 아닌 사실(팩트)을 물어야 하며,  (2) 문항은 1~2개 항목으로 압축하여 설계되어야 하고,  (3) 국가 및 지자체의 정책에 반영 가능한 통계생산을 목적으로 합니다.  

총1,235명 참여
무단으로 야생동물과 일반동물에게 먹이를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령이나 조항 신설시 의견제시 및 의견수렴

이전 생각의 탄생에서는 야생동물과 일반동물에게 무단으로 먹이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 제재하는 법령 신설시 찬반여부를 10월 21일부터 11월 20일까지 투표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투표결과는 찬성 994명, 반대 22명, 총 1016명으로 법안신설에 대해서 압도적으로 찬성여론이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찬성여론을 토대로 법령이나 조항이 신설을 할 때 아래와 같은 의견에 대한 생각을 물어봅니다. 1. 기존 법령(동물보호법, 야생생물법)에서 미비했거나 한계가 있었던 부분. 2. 법령이나 조항 신설시 적정 형벌(과태료, 벌금, 금고, 징역 등)과 적정 형량. 3. 이외에 추가되거나 고려해주었으면 하는 부분. 이상 3가지의 의견에 대해 묻습니다. 많은 참여바랍니다. 의견을 남기실 때는 아래 예시처럼 작성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유해야생동물(야생생물법 시행규칙 제4조)과 야생화된 동물(야생생물법 제24조)은 포획에 대한 규정만 있지 무단으로 먹이를 제공하면 제재를 한다는 조항은 부재하고 마찬가지로 구조ㆍ보호조치 제외 동물(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에서도 중성화 사업 실시 요령만 규정되어있음. 이런 세부적인 규정의 미비로 주민갈등과 생태계 교란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관련 행정기관에서도 민원처리에 난항과 한계를 겪고 있음. 2. 형벌은 1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쓰레기 무단투기와 같이 1회투기시 10만원 횟수반복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해보임. 3.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경우 예외적인 조치를 취하고 각 지자체에서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지정 급식소 외에는 먹이금지를 추진해야할 것임.

총38명 참여
대학입학 수시전형 나이제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민제안에 올려도 채택을 안해주셔서 국민분들 의견을 여쭤보고자 올립니다.다소 글이 길 수 있습니다. 절대 검정고시를 공부하며 공부하고자 노력하시는  만학도분들을 비하하고자 쓴 글이 아닙니다. 이 글에서 , 내신등급을 계속 쓰게 할수 있다. 이것을 마땅히 설명 할 수 있는 용어가 없어서 나이제한이란 용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수시전형은 학생부교과,학생부종합,학생부를 조금활용하는 논술전형이 있는데요. 수시전형 대상은 고등학교 이수를 마친 모든 국민입니다.수시제도 취지는 진짜 좋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3년 간의 노력을 평가받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문제점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3년간 성적이 우수하면 평생 쓸 수 있습니다. 수시 제도의 목적은 재학생들의 3년간의 성적과 학교생활을 평가하는것이지 졸업한 사람들 평가하는 제도가 절대 아닙니다.이것은 경쟁에서의 불공정을 야기합니다.대학진학을 위한 전형은 수시와 정시가 있습니다. 내신등급이라는 것은 죽기 전 까진 계속 쓸 수 있어 재학생들의 대학입학을 가로막습니다. 앞에서 제가 수시전형은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 논술 전형이 있다고 했죠? 여기서 졸업생들은 특히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에서 재학생들을 대학진학을 방해하는 고춧가루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해가 어려운분들께 윤석열 대통령님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님은 현재 62세로 43년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서울대 법학과를 진학하신 엘리트시며 그 후 사법고시를 9번 보셨습니다. 윤대통령님께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당시인 43년전은 성적표에 수우미양가가 찍혀있던 세대가 분명합니다. 서울대를 가기위해 윤석열 대통령님께서는 분명 성적표에 “수”가 엄청 많았을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그럴 리 없겠지만요. 대통령 임기 종료 후 한의대,약대를 진학 하시고자 하면 학생부교과 전형으로  43년전에 잘 받은 성적 덕분에 대학에서 정해 둔 수능최저등급 총 5개과목중 3개과목합 쳐서 4등급 정도만 맞추면 됩니다. 물론 이것도 하기 힘듭니다. 딱봐도 불공정하지 않나요?? 수능최저라는 제도는요, 재학생들이 수시를 준비하며 학교생활을 열심히 하다보면 수능준비를 소홀히 할 수 있어 대학에서 제시한 최소한의 요건입니다. 재학생은 학교도 다니며 학교성적도 신경쓰고, 수능공부도 해야합니다. 그러나 제가 예시에서 말씀드린 윤대통령님은 아무 걱정없이 수능공부만 하고 수능과목이 총 5개인데 3개과목 등급합이 4면 무조건 한의대나 약대 갑니다. 그 결과 안그래도 바늘구멍인 대학입시의 경쟁률이 무섭게 치솟습니다.별거 아닐 수 있다 생각하시지만, 현재 내신을  확보하려고 죽어라 공부하는   재학생들 사이에서 최고 경쟁률을 자랑하는 약대, 한의대를 최저만 맞추면 간다는 것은 그 밑에 대학은 더 쉽게 갑니다. 수능최저전형이 없는 대학은 윤대통령님께서 43년전에 받은 내신점수 덕분에 이과대학은 못가시겠지만 인문계열은 공부1도 안하고 원서 넣기만 하면 어디든 합격입니다. 그냥 적폐덩어리입니다. 현재 수시제도는 그나마 손대려면 나이를 건드려야합니다.시험점수란 , 한번 쓰면 다시 활용해서는 안되는 정보입니다. 전관예우 대상이 아닙니다. 수시전형에 나이제한을 오직 재학생으로만 한정하여  대학입시 경쟁률을 낮추고 수시는 재학생들의 특권임을 명확히해야합니다.. 참고로, 정시전형 ,수능으로만 의대,치과대학,한의대,약대,수의대 가려면 전과목1등급은 받아야갑니다.3과목 합쳐서4면 거의 못갑니다. 이게 또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없어진 사법고시로 치면요. 이런경우입니다. 사법고시는 1차, 2차 3차(면접)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제가 위에서 말한 경우는 이런 경우입니다1. 1차통과했지만 2차탈락했는데 40년간 1차통과유지시켜주고 2차부터 다시 보게해주는 경우.2.1차,2차 통과하고 3차 면접에서 탈락하여 40년간 3차부터 다시 보게해주는 경우.만약 이런 경우가 있었다면 고시보는분들 시위 엄청했을것이며, 사법고시 9번 응시하신 윤대통령님은 박탈감에 빠지셨을 겁니다. 사법고시 9번도 안보실수도 있었겠지요.하지만 고등학교성적은 이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성적은 전관예우 대상이 절대아닙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졸업자들은 수시전형 못쓰게하고 정시로만 가게해주십쇼. 그것이 공정이며 재학생들을 위한 길입니다.시행령 개정하면 충분히 됩니다. 교육부에 제안 했는데 고등교육법 제 33조에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라고 나와있다고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법령을 어긴 대학은 수능전형인 정시전형에 내신을 끼워넣은 "서울대"가 있습니다. 물론 학폭, 범죄행위는 봐야합니다. 이에 따르면 이론상 검정고시 졸업생은 수능 성적을 만점 받지 않는 이상  서울대 높은과를 절대 가지 못합니다. 이게 불공정 아닌가요? 최근 천재소년이라고 불리던 서울과학고를 자퇴한 백강현군이 일반고로 진학하지 않고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교육을 마치고 수능을 잘쳐봤자 서울대 못갑니다. 이  불공정함 때문에요 .정시전형에서 내신을 보는것은 법에 저촉되는것이 맞습니다.법을 어긴 서울대는 제재하지 않으면서 왜 공정함을 위해 수시전형에 제한을 거는 것을 법에 저촉된다고 생각하죠?  수시제도는 재학생,당해 검정고시 통과자.  정시전형은 재학생,졸업생,검정고시생  모두 수능으로 가라고 만든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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