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림육성단지 구획조정에 따른 단지 운영활성화 방안
<경제림육성단지 구획조정>o 기존 경제림육성단지의 구획조정을 위해 현황분석과 조정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2015년 경제림육성단지 구획조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경제림육성단지 통계 구축 및 관리 등급 구분 연구(2011, 국립산림과학원)- 경제림육성단지 구획 재조정 및 관리방안수립(2012, 국립산림과학원)- 전국단위 산림기능구분도 제작 및 경제림육성단지 등급화연구(2014, 국립산림과학원)- 경제림육성단지 구획조정 및 현행화 방안마련(2015, 산림청) o 기존 경제림육성단지는 단지의 경계로만 구획된 상태로 임상도, 산림입지토양도, 산지구분도, 지적도 등과 경계가 불일치하여, 사업의 실행 및 이력관리, 경제림단지의 신규지정 및 해제, 경제림단지내 산림사업 통계 등의 관리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금번 조정 시 필지단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필지단위 경계로 수정하였습니다.o 이렇게 필지단위로 변경된 경제림육성단지에서 공원구역, 각종 보호구역 등 산림사업이 불가하여 경제림육성단지의 취지에 맞지 않는 공익용 산지는 단지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사찰림,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야생생물 보호구역, 공원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특정도서,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보호구역 등이다. 이러한 공익용 산지 외에도 제척 대상지는 필지단위로 비산림지, 암석지, 제지, 개발지 및 개발예정지(골프장, 채석장, 전원주택단지, 묘지공원, 농경지 등) 등 o 경제림육성단지의 경계가 단순 경계구획에서 필지단위로 정비됨에 따라 집단적인 필지에서 분리된 파편화 된 필지들에 대하여는 여러 필지가 붙어서 단일구획(polygon)으로 떨어져 있는 10ha 이상인 곳은 단지 내 포함하고, 10ha미만인 지역은 필지 경계에서 임도 또는 도로까지의 거리가 100m 이하로 가까운 지역(지리급 1급지)인 경우에만 단지 내에 포함하였습니다. o 경제림육성단지가 지정된 후 10년이 경과하면서 개발 등으로 산림경영이 불가한 지역이 많은 현실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국유림관리소 실무진을 대상으로 경제림육성단지로의 유지 및 제척, 또는 단지 조정 의견을 수렴하고, 현지 방문을 통해 세부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골프장 개발, 전원주택개발, 공원묘지, 산업단지 조성, 소규모 필지분할지, 도시화 지역, 섬지역 등 경관보전지역 등 제외 o 이렇게 구분된 지역에서 경제림육성단지의 규모를 더욱 집약화 하여 예산과 자원의 선택과 집중을 보다 집중하기 위해 경제림육성단지 Ⅰ등급지만을 경제림육성단지로 정비하고, 집단화 대상지로 추출하여 조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o 이렇게 만들어진 조정안을 기초로 최종확정을 위해 전문가 조사단을 구성, 전국 128개시군, 345개 단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지자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경제림육성단지의 최종면적을 확정하게 되었습니다.(세부내역 별첨 참조)- 단지수 : 450 → 387개(△63), 단지면적 : 292 → 234만ha(△58) <경제림육성단지 운영 활성화>o 산림청은 새롭게 구획 조정된 경제림육성단지를 중심으로 산림경영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며, 2016년 4월에는 ‘사유림 경영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는 등 경제림육성단지를 중심으로 산림경영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o 먼저, 산주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맞춤형 컨설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산림경영에 대한 컨설턴트로서 산림조합의 경영지도원을 산림경영전담지도원으로 전환 전국조합에 169명을 배치하였으며, 이를 통해 산주컨설팅과 산림경영지도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o 또, 전체산주의 56%에 달하는 부재․영세산주의 산림경영 참여를 위해 대리경영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전문경영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o 경제림육성단지 내 사업이 집중되도록 단지 내외에 대하여 예산보조율을 차등 적용하는 등 지원차별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며, 단지외의 경영의욕이 있는 산주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인접산림과 묶어 20ha이상 규모로 경영하는 경우에는 단지 내와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o 아울러, 산림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경제림육성단지 내 산림사업에 대하여는 선도 산림경영단지와 같이 조림, 숲가꾸기 사업 등을 패키지 예산으로 편성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o 앞으로 산림청은 경제림육성단지 중심의 산림경영활성화를 위해 산주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지자체 등 단지운영기관별 체계적인 사업이 가능하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단지경영계획에 따른 예산을 배정하여 단지가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할 계획입니다.<토론사항>o 산림청은 산림경영에 적합한 핵심구역 중심으로 경제림육성단지의 구획조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렇게 조정된 경제림육성단지의 운영활성화를 위해서는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산주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합니다. 경제림육성단지 특히, 공·사유림 경제림육성단지의 운영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