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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01월 17일 시작되어 총 212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공동주택 등 사유지 주차갈등 해법」 국민의 의견을 묻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1217공동주택 등 사유지내 주차갈등 해소방안주제로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우원식문진석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당시 토론과정에서 사유지 주차갈등에 대해 경비원 폭행, 차량파손, 살인까지 벌어지는 현실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행정력 집행근거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이해관계자들의 입장과 여전히 사적자치영역이라서 행정력 집행근거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관계기관 입장이 팽팽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사유지 주차갈등 민원이 최근 4년간 76천여건으로 급격히 증가한 가운데 그동안 국민불편을 초래했던 민원해결 방안이 국민들의 뜻과는 달리 흡족하지 않게 결정되는 측면이 있어, 이번에는 국민들이 사유지 주차갈등에 대한 개선방안 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공동주택 등 사유지 주차갈등 해법, 국민참여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최종방안이 마련되어 관계기관에 권고되는 만큼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과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

설문에 참여해주신 분을 추첨하여 모바일상품권(2
5만원상당, 1005천원상당)을 드립니다.
 
 
파트, 연립주택, 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사유지내 불법무단주차 유형
주차1 주차2
상가건물 입구 등 대지안 공지, 전면공지에서 불법무단 주차하는 공간 유형
주차3 주차4
 
완료된 설문
현재 참여인원은 2025명 입니다. 결과보기
  • 질문1. [필수] 귀하께서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사유지내에서 벌어지는 불법주차행위로 인한 주차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행정력 집행근거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시 :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 이중주차, 외부차량 무단주차 등)
  • 질문2. [필수] 귀하께서는 상가건물 입구 등 대지안 공지, 전면공지, 공개공지에서의 불법주차행위에 대한 주차단속(과태료 부과, 견인조치 등)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질문3. [필수] 귀하께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노면표시 없는 이면도로, 골목길 등 사유지도로에서의 불법주차, 불법적치물 단속근거(과태료 부과, 견인조치 등)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질문4. [필수] 귀하께서는 수도권 등 도심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신규건설시 공동주택 법정주차대수를 전용면적 기준과 상관없이 세대당 1대 이상으로 강화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질문5. [필수] 귀하께서는 공동주택 신규공급(입주자모집 공고)시 건설업체에서 주거면적 외에 선택사항으로 주차장 면적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질문6. [필수] 귀하께서는 노후화된 구도심이나 주차난이 심각한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역주민이 차고지 확보를 위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인근 공공시설물 또는 민간건축물의 부설주차장 개방・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질문7. [필수] 귀하께서는 ‘차고지 증명제’를 주차난이 심각한 도심지역부터 가구당 2대 이상 신규 구매시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하는 방안과 이 때 집 없는 세입자 등 서민층 생계용 차량구매시에는 관할 행정관청에게 공공 또는 민간건축물 부설주차장의 개방형 차고지 등을 지정・요청할 수 있는 근거규정 필요성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존 2대 이상 보유자는 차고지증명 대상에서 제외하되, 차량교체 후 신규등록시에는 해당)
  • 질문8. [필수] 귀하께서는 현재, 주차단속업무가 5대 주정차금지구역(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위주로 운영되어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서의 주차단속은 인력부족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주차단속업무의 일부 민간위탁제도 도입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본의 경우 ’06년 6월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불법주차 단속관계 업무의 민간위탁으로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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