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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08월 13일 시작되어 총 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정보 공개의 시작시점 및 기간 명확화
법제처에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법령을 만들기 위해 전문성과 현장성을 갖춘 국민이 법령정비에 참여하여 불합리하거나 불편한 법령을 발굴하여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제안할 수 있는 국민법제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분야에서 국민법제관들이 제안해주신 내용에 관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청취하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들려주세요.

♦ 제안내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서는 관리규약을 제ㆍ개정하는 경우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제안내용을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언제 공고할지”, “얼마나 오래 공고할지명확하지 않으므로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하자는 제안을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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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참여인원은 3명 입니다. 결과보기
  • 1[필수]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정보 공개의 시작시점 및 기간 명확화
  • 참여기간 : 2021-08-13~2021-08-27
  • 관련주제 : 일반공공행정>법제행정
  • 그 : #정보공개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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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개정안 의견을 듣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와 응원으로 추가특수조건 개정이 완료되었습니다. 해당 규정은 12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감사합니다. --------------------------------------------------------------------------------------------------------------------------------- 1. 개정이유   ○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23.6.1.시행) 개정에 이어 비합리적인 규제를 개선하고 계약절차 및 계약관리 전반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을 폐지제정함   2. 주요내용   이번 주요 개정사항은 아래와 같음   1) 비합리적 규제 개선 및 완화   ○ 미납품건이 없는 부도·파산·폐업 시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제외 ○ 부당이득 환수금액 산정기준을 단가계약에 적합하게 개선 ○ 판매중지 사유를 ①업체의 신청 ②국민안전 위협 등 불가피할 경우로 대폭 축소 ○ 동일한 사유로 판매중지 및 거래정지 시 이중제재 개선 ○ 할인행사 개최횟수를 확대하고, 조달청 기획전 참여 허용 2) 불공정행위 방지 및 원산지위반 관리 강화   ○ 계약체결·관리 및 납품이행 과정에서 허위서류 제출 또는 납품 관련 담합, 무상으로 물품 추가제공, 브로커의 불법행위 등 불공정행위 금지   3) 계약관리 관련 규정공백 해소 및 실무사항 반영   ○ 변경계약(수정계약·재계약) 체결 사유와 절차를 명확히 하고, 우수제품 단가계약의 특성에 따라 납품시 준수의무 등 계약상대자의 의무를 명확화   4) 타법령 개정사항 반영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원순환법) 개정사항인 전자제품군의 재활용 의무를 반영

총1명 참여
조달청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개정안 의견을 듣습니다.

1. 개정이유   ○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23.6.1.시행) 개정에 이어 비합리적인 규제를 개선하고 계약절차 및 계약관리 전반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을 폐지제정함   2. 주요내용   이번 주요 개정사항은 아래와 같음   1) 비합리적 규제 개선 및 완화   ○ 미납품건이 없는 부도·파산·폐업 시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제외 ○ 부당이득 환수금액 산정기준을 단가계약에 적합하게 개선 ○ 판매중지 사유를 ①업체의 신청 ②국민안전 위협 등 불가피할 경우로 대폭 축소 ○ 동일한 사유로 판매중지 및 거래정지 시 이중제재 개선 ○ 할인행사 개최횟수를 확대하고, 조달청 기획전 참여 허용 2) 불공정행위 방지 및 원산지위반 관리 강화   ○ 계약체결·관리 및 납품이행 과정에서 허위서류 제출 또는 납품 관련 담합, 무상으로 물품 추가제공, 브로커의 불법행위 등 불공정행위 금지   3) 계약관리 관련 규정공백 해소 및 실무사항 반영   ○ 변경계약(수정계약·재계약) 체결 사유와 절차를 명확히 하고, 우수제품 단가계약의 특성에 따라 납품시 준수의무 등 계약상대자의 의무를 명확화   4) 타법령 개정사항 반영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원순환법) 개정사항인 전자제품군의 재활용 의무를 반영   해당 사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합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총0명 참여
「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 개정(예정)에 따른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의 최적화를 통해 군납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품질관리를 강화하여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일부 개정(안) 마련   2. 주요내용   1) 업무 최적화   ○ 무기류 중심의 업무 절차를 상용물자 품질관리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범위 조정 및 개선하여 업무 효율성 향상 및 군납업체 부담 완화   2) 품질관리 강화   ○ 이화학시험의 신뢰도 향상 위헤 전문기관검사 이용을 우선으로 하고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인해 계약이행에 중대한 문제(중요 계약조건 위반 및 반복적 품질결함 등) 발생 시 즉시 조치가 가능하도록 개선 3) 기타 용어 및 규정 명확화   ○ 관계 법령 개정 등에 따른 현행화 및 기타 조문정비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9660) 경북 김천시 혁신로 316-20 조달품질원 - 전자우편 : yikim@korea.kr 또는 jsbaik@korea.kr - 팩스 : 0505-489-244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조달품질원 국방물자품질과(전화 054-716-8126 또는 054-716-81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0명 참여
조달청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개정안 의견을 듣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와 응원으로 추가특수조건 개정이 완료되었습니다. 해당 규정은 12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감사합니다. --------------------------------------------------------------------------------------------------------------------------------- 1. 개정이유   ○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23.6.1.시행) 개정에 이어 비합리적인 규제를 개선하고 계약절차 및 계약관리 전반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을 폐지제정함   2. 주요내용   이번 주요 개정사항은 아래와 같음   1) 비합리적 규제 개선 및 완화   ○ 미납품건이 없는 부도·파산·폐업 시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제외 ○ 부당이득 환수금액 산정기준을 단가계약에 적합하게 개선 ○ 판매중지 사유를 ①업체의 신청 ②국민안전 위협 등 불가피할 경우로 대폭 축소 ○ 동일한 사유로 판매중지 및 거래정지 시 이중제재 개선 ○ 할인행사 개최횟수를 확대하고, 조달청 기획전 참여 허용 2) 불공정행위 방지 및 원산지위반 관리 강화   ○ 계약체결·관리 및 납품이행 과정에서 허위서류 제출 또는 납품 관련 담합, 무상으로 물품 추가제공, 브로커의 불법행위 등 불공정행위 금지   3) 계약관리 관련 규정공백 해소 및 실무사항 반영   ○ 변경계약(수정계약·재계약) 체결 사유와 절차를 명확히 하고, 우수제품 단가계약의 특성에 따라 납품시 준수의무 등 계약상대자의 의무를 명확화   4) 타법령 개정사항 반영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원순환법) 개정사항인 전자제품군의 재활용 의무를 반영

총1명 참여
「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 개정(예정)에 따른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의 최적화를 통해 군납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품질관리를 강화하여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일부 개정(안) 마련   2. 주요내용   1) 업무 최적화   ○ 무기류 중심의 업무 절차를 상용물자 품질관리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범위 조정 및 개선하여 업무 효율성 향상 및 군납업체 부담 완화   2) 품질관리 강화   ○ 이화학시험의 신뢰도 향상 위헤 전문기관검사 이용을 우선으로 하고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인해 계약이행에 중대한 문제(중요 계약조건 위반 및 반복적 품질결함 등) 발생 시 즉시 조치가 가능하도록 개선 3) 기타 용어 및 규정 명확화   ○ 관계 법령 개정 등에 따른 현행화 및 기타 조문정비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9660) 경북 김천시 혁신로 316-20 조달품질원 - 전자우편 : yikim@korea.kr 또는 jsbaik@korea.kr - 팩스 : 0505-489-244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조달품질원 국방물자품질과(전화 054-716-8126 또는 054-716-81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0명 참여
「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 개정(예정)에 따른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의 최적화를 통해 군납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품질관리를 강화하여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일부 개정(안) 마련   2. 주요내용   1) 업무 최적화   ○ 무기류 중심의 업무 절차를 상용물자 품질관리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범위 조정 및 개선하여 업무 효율성 향상 및 군납업체 부담 완화   2) 품질관리 강화   ○ 이화학시험의 신뢰도 향상 위헤 전문기관검사 이용을 우선으로 하고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인해 계약이행에 중대한 문제(중요 계약조건 위반 및 반복적 품질결함 등) 발생 시 즉시 조치가 가능하도록 개선 3) 기타 용어 및 규정 명확화   ○ 관계 법령 개정 등에 따른 현행화 및 기타 조문정비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9660) 경북 김천시 혁신로 316-20 조달품질원 - 전자우편 : yikim@korea.kr 또는 jsbaik@korea.kr - 팩스 : 0505-489-244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조달품질원 국방물자품질과(전화 054-716-8126 또는 054-716-81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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