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탈자 신고 활성화 방안
가. 과제명 : 병역면탈자 신고 활성화 방안나. 과제주관자 : 병무청 병역자원국 병역조사과장다. 토론일정 ① 사전공개 : ’17. 8. 10.(목) ~ 8. 16.(수), 7일 ② 토론실시 : ’17. 8. 17.(목) ~ 8. 31.(목), 15일라. 토론매체 : 국민신문고 정책토론(www.epeople.go.kr)마. 담당부서 : 병무청 병역자원국 병역조사과(☏ 042-481-2787)바. 특별사법경찰 제도 개요 ○ 지능화․다양화되어 가는 병역면탈 범죄에 효과적 대응을 위해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12.4.18.) ○ 특별사법경찰 직무범위 - 병역기피․감면 목적 신체손상․속임수 행위 단속(병역법 제86조) - 징병검사 또는 신체검사 대리수검 행위 단속(병역법 제87조)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 ○ 특별사법경찰제도 운영실태 - 병역면탈 범죄단속 성과 º 병역면탈 범죄 적발, 검찰 송치 : 231건(’12~’17.6월 현재) *정신질환 위장, 고의 체중조절, 안과질환 위장, 고의 문신 등 º 인터넷 병역면탈 조장정보 단속 : 연간 1,900여건 *단속결과 : 정보삭제, 행정계도 등 º 특사경 광역수사 체계로 전환(’16.8월) *2개 광역수사대(중부권․남부권) 거점 지방청에 신설(중부권 : 서울지방청 병역조사팀 / 남부권 : 대구경북청 병역조사팀) º 병역면탈 신고 방법 *인터넷 신청: 「병무청 홈페이지 - 국민신문고 - 병역면탈 혐의자 제보/병역면탈조장 사이트 신고」 * 유선(1588-9090) 또는 서신 접수 바. 의견수렴 : 병역면탈 신고제도 활성화 방안 ○ 신고채널 다양화, 포상금 지급 방안 등 ○ 병역면탈 신고제도 다양한 홍보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