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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06월 08일 시작되어 총 1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듣습니다.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법제처님의 의견정리2021.06.28
설문 취합 완료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는 대한민국 현행법령과 연혁법령, 자치법규, 행정규칙, 판례, 법령해석례, 헌재결정례, 행정심판례 등 모든 법령정보를 한 곳에서 통합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또한 모든 법령정보는 공공데이터로 개방하여 신기술을 이용한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공동활용 서비스(openAPI)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메인 화면
보다 나은 법령정보 제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만족도를 조사하고  이용 중 불편사항이나 개선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완료된 설문
현재 참여인원은 10명 입니다. 결과보기
  • 1[필수] 법령정보의 업데이트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2[필수] 원하는 법령정보를 쉽고 빠르게 검색할 수 있습니까?
  • 3[필수] 제공되는 법령정보가 정확하고 믿을 수 있습니까
  • 4[필수] 법령정보를 검색하는데 오류나 장애가 발생하지 않고 안정적인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까
  • 5[필수] 국가법령정보 서비스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만족하십니까
  • 6 보다 나은 국가법령정보 서비스를 위하여 개선의견이나 건의사항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기간 : 2021-06-08~2021-06-22
  • 관련주제 : 일반공공행정>법제행정
  • 그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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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한국인터넷진흥원 공공데이터 활용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수요자 중심의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한국인터넷진흥원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 드립니다. 여러분의 응답해주신 내용은 공공데이터 관련 정책 수립 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목적: 한국인터넷진흥원 공공데이터 활용 및 만족도 조사 ○ 대상: 공공데이터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 방법: 구글 폼을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 → https://forms.gle/NDCXkSfzLYwWWZyr9 ○ 기간: 2024.04.08.(월) ~ 2024.04.19.(금) ○ 경품: 치킨 교환권, 커피 교환권 등 총 53명에게 경품지급 본 설문의 답변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와 제34조(통계종사자의 의무)에 의해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자료로만 활용됩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수집 항목 및 이용 목적을 알려드립니다.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전화번호(28번 항목) 수집한 개인정보 항목은 추첨을 위해 사용되며 해당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며,설문 참여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공개되지 않습니다. 제공해주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법령 및 규범을 준수하는것과 동시에 적절하게 보호하고 관리됩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및 제공의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하실 경우 본 경품지급 추첨에서 제외됩니다.)  

총7명 참여
2023년 법제처 민원행정 개선과제 발굴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결과

□ 2024년 법제처 민원행정 개선과제 발굴을 위한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결과   단계 참여기간 참여 현황(개/명) 공감 관심 추천 참여자 의견 설문참여 탄생 24.3.8.~3.15. 19 7 14 16 229 발전 24.3.19.~3.22. 12 7 10 11 141   ○ (생각의 탄생) 법제처 민원서비스의 이용 경험 유무, 법제처 민원 업무 중 주요 관심 분야 등 1차 설문조사 실시 ☞ (주요 설문결과) 법제처 민원서비스 중 ‘법령정보 제공 분야’에 대해 국민 관심도가 높다는 점*을 확인 * 법제처 제공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자 중 84.4%(155명 중 131명)가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였다고 응답, 또한 설문 전체 응답자 중 48.9%(229명 중 112명)가 법제처 업무 중 ‘법령정보 제공’ 분야에 관심이 있다고 선택 - 법제처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주관식)으로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유용한 법령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 자치법규까지 연계한 법령정보의 제공, 법령데이터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 제공 등 다수 의견이 제기되었는바 국민의 법 접근성 제고 등을 위한 업무 추진 필요   ○ (생각의 발전) 민원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해 추진이 필요한 법령정보서비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개선)되었으면 하는 기능 등 2차 설문조사 실시 ☞ (주요 설문결과) 생활안정 지원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 사회적 약자(노약자, 장애인 등)를 배려하는 법령정보서비스 제공, 법령데이터 개방 범위 확대 등을 추진할 필요* * 민원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해 추진이 필요한 법령정보서비스로 전체 응답자 중 43.3%(141명 중 61명)가 국민이 알기 쉬운 법령정보 제공을, 24.8%(141명 중 35명)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법령정보서비스를, 24.1%(141명 중 34명)가 법령데이터 개방 범위 확대를 선택 ○ (생각의 완성) 국민 관심도가 높은 ‘법령정보 제공’ 분야 관련,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 사회적 약자(노약자, 장애인 등)를 배려하는 법령정보서비스 제공, 법령데이터 개방 범위 확대를 위해 추진방안을 마련, 실시하여 국민의 법 접근성 및 대국민 민원서비스 수준 제고 추진   * 당첨자 안내(별도 개별 연락) - (탄생) 고ㅇ원(2513), 이ㅇ근(7584), 김ㅇ서(6152) - (발전) 장ㅇ진(2913), 김ㅇ운(3417), 이ㅇ영(3295) 많은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총0명 참여
대한민국 국인복제령, 군복단속법 그냥 방치할거면 폐기합시다

군인으로서 품위유지와 군인사치을 막기위만들어진 대통령령의 군인복제령과 불법 군수품 유출을 막기위한 군복 및 군용장구류에 대한 단속법을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요? 이들 법령들로부터 얻어질 법익이 없다면 정부가 폐지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행정력을 지닌 대한민국 정부가 행정력도 집행하지 않는 법이 무슨 법입니까? 현역 군인들이라도 제복의 착용 시기와 허용범위는 군인복제령에 따라야 합니다. 군복을 비롯한 제복은 사복이 아니기에 제식이란 틀의 법규를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규와 제식을 무시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심지어 이를 지적하는 기자에게 군 당국 '이런걸 문제 삼아'라는 반응을 보인다면 법으로서 가치는 이미 사라진 것이라 생각됩니다. 군복을 입고 자신을 홍보하려는 목적의 바디프로필을 찍어 사회관계망에 올리는 행위, 패용자격이 없음에도 무단으로 착용하는 약장과 기장, 폐지된 복제를 임의로 착용하는 경우, 예비역이 예비역임을 밝히지 않고 현역으로 오해의 여지를 두며 사익을 위한 영리행위를 하는 경우, 예비군이 예비군 소집규정에 맞게 복장을 착용해야 하지만 이를 묵인하고 방치하는 경우, 병 개인간 금전거출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군인복제령을 위반해 전투복으로 기능을 상실하게 만드는 전역모자와 전역복의 제작 등 제복의 기본은 땅바닥에 고꾸라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방부를 비롯한 군 당국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모범예비군의 날 행사에 군인복제령과 예비군법 상의 복장규정을 어긴 자를 모범예비군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폐지된 육군의 예복을 착용시키고 육군 참모총장 주관의 합동결혼식을 보도자료를 통해 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을 준수하고 법에 따른 행정력을 발휘할 군 당국이 이러한 얼빠진 짓을 한다는 것은 관련법이 법으로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아울러 법령을 무시한 각종 내부규정을 신설해 상위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허례허식과 국가예산을 낭비하는 형국을 언제까지 용인해야 하겠습니까? 지키지 못하고 처벌하지 못하는 법을 폐기해야 하는 이유를 공감해 주셨으면 합니다.

총0명 참여
동물 동반 음식점에 대한 견해를 여쭙니다

민원인은 의정부로 식품위생법에 관한 것으로 반려동물 동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최근 제가 하루 10 - 20개, 전국적으로 약 400 건 이상 신고 접수를 하고 있는데, 비슷한 내용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는 행정 처분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애석한 점은 현재 상공회의소를 통한 규제 샌드박스 '시범 운영' 중에 있고, 식품위생법에서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가 없다고 하는 것이 식약처의 견해인데요. 법령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4]8.가.1)가)(5)에 따라 식품접객업소 영업장은 「동물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라 동물의 출입,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 반드시 분리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내용을 볼 때, '동물의 출입' 은 제가 생각할 때 '고객의 동물 동반' 역시 포괄적으로 포함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동물을 전시하는 음식점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전시업으로 분류하여 이야기하고 있지만, 동물 전시의 유형 역시 다양하다는 문제가 존재하지요. 여하튼, 이런 부분에서 볼 때, '동물 출입' 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상 식품업에서 본다면 '가게에서 동물을 출입시키는 것과 관계없이, 고객이 동물을 동반하여 출입하는 행위'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 이것을 신고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그 행위가 잦든, 가끔이든 동물 자체를 일시적으로라도 출입시키려면 신고가 되어야 함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아무리 봐도 업체에 들락거리는 동물의 출입, 즉 업체에서 동물을 데리고 동반하는 것 외에 '고객의 동물 동반 출입' 또한 해당한다고 해석이 되는데, 제가 법령을 잘못 해석한 것일까요? 만약 이 법령의 해석에 위헌 소지가 있다면, - 현재 식약처와 많은 지자체에서 해석하는 것처럼 '업체의 동물 동반' 만을 이야기한다면 - 이 법안은 수정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궁금합니다. 많은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과 더불어 이 국민생각함을 보시는 공무원 여러분, 고위 공직에 계신 분들은 이것을 보고 개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귀에 걸면 귀고리, 코에 걸면 코걸이식 법안을 만드실 건지... 참, 많은 생각을 들게 합니다. 나아가 동물 복지라는 이름으로 별 이상한 법령들, 다른 법과 부딪히는 위헌 소지 많은 법령들만 만들지 마시고 제대로 된 법령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총0명 참여
동물 동반 음식점에 대한 견해를 여쭙니다

민원인은 의정부로 식품위생법에 관한 것으로 반려동물 동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최근 제가 하루 10 - 20개, 전국적으로 약 400 건 이상 신고 접수를 하고 있는데, 비슷한 내용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는 행정 처분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애석한 점은 현재 상공회의소를 통한 규제 샌드박스 '시범 운영' 중에 있고, 식품위생법에서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가 없다고 하는 것이 식약처의 견해인데요. 법령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4]8.가.1)가)(5)에 따라 식품접객업소 영업장은 「동물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라 동물의 출입,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 반드시 분리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내용을 볼 때, '동물의 출입' 은 제가 생각할 때 '고객의 동물 동반' 역시 포괄적으로 포함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동물을 전시하는 음식점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전시업으로 분류하여 이야기하고 있지만, 동물 전시의 유형 역시 다양하다는 문제가 존재하지요. 여하튼, 이런 부분에서 볼 때, '동물 출입' 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상 식품업에서 본다면 '가게에서 동물을 출입시키는 것과 관계없이, 고객이 동물을 동반하여 출입하는 행위'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 이것을 신고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그 행위가 잦든, 가끔이든 동물 자체를 일시적으로라도 출입시키려면 신고가 되어야 함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아무리 봐도 업체에 들락거리는 동물의 출입, 즉 업체에서 동물을 데리고 동반하는 것 외에 '고객의 동물 동반 출입' 또한 해당한다고 해석이 되는데, 제가 법령을 잘못 해석한 것일까요? 만약 이 법령의 해석에 위헌 소지가 있다면, - 현재 식약처와 많은 지자체에서 해석하는 것처럼 '업체의 동물 동반' 만을 이야기한다면 - 이 법안은 수정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궁금합니다. 많은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과 더불어 이 국민생각함을 보시는 공무원 여러분, 고위 공직에 계신 분들은 이것을 보고 개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귀에 걸면 귀고리, 코에 걸면 코걸이식 법안을 만드실 건지... 참, 많은 생각을 들게 합니다. 나아가 동물 복지라는 이름으로 별 이상한 법령들, 다른 법과 부딪히는 위헌 소지 많은 법령들만 만들지 마시고 제대로 된 법령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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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아이들을 타죽게 만드는 불법 살인 천장재, 지금 당장 교체하라!

안녕하십니까. 저는 작년 10월 <우리 아이를 타죽게 만드는 불법 살인 천장재, 당장 금지하라!>을 작성한 천장재 관련 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한 아이의 아빠입니다. https://www.epeople.go.kr/cmmn/idea/redirect.do?ideaRegNo=1AE-2310-0000066 *<우리 아이를 타죽게 만드는 불법 살인 천장재, 당장 금지하라!> 글 링크입니다.   제 딸아이가 다니는 학교를 시작으로 주변 공공시설에 깔린 위험한. 불법인. '방염 천장재' 전체 교체를 요구하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당시 감사하게도 꽤 많은 분들의 관심, 목소리에 힘을 주신 덕에 뉴스 보도 2건과 학교 천장재 구매처인 '나라장터'에 유의 사항 안내문이 올라오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통해 방염 천장재의 위험성을 일부나마 알아주셨습니다.     *저의 제보와 여러분들의 참여로 만들어진 나라장터에 올라온 안내문과 뉴스 보도 2건입니다. 이미지를 누르시면 링크로 이동됩니다. 목소리를 내자 방염 천장재의 위험성을 일부나마 알아주는 것 같아 저는 이게 변화의 시작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제 아이를 위해서라도 책임지고 계속 더 크게 소리쳐 화재사고가 단 한 건이라도 줄어들어 사람들이, 제 아이가 다치지 않으면 저는 만족합니다. 변화가 눈에 보일 때까지 소리치겠습니다.   지난 6개월 언론보도와 나라장터 공지 후 저는 계속 조사하고 지켜봐 왔습니다. 작년 23년 공공시설, 국가기관, 교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전체 공사 건수는 2,897건, 여기서 방염 천장재가 납품된 건수는 1,378건, 또 이 중에서 학교 납품은 514건 납품되었더군요.     2,897건 중 514건의 방염 천장재가 아이들이 있는 교육시설에 사용된 겁니다. 이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학교 방염 천장재 납품 현황 최근 5년 학교 방염 천장재 납품 수 2020 463곳 2021 399곳 2022 546곳 2023 514곳 2024 203곳 (2월까지 기준) 줄어들지 않는 방염 천장재 납품 수가 보이십니까? 시설개선사업? 학교 말입니까? 도대체 이런 중요한걸 두고 무슨 시설을 개선하고 있으시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건물, 특수 교실을 만드는 거 중요합니다. 겉으로 보이니까요. 자세히 모르는 학부모님들. 아시면 눈 돌아가실 겁니다. 학교에 수영장, 모듈화 교실? 더 시급한 게 방염 천장재입니다. 화재 나면 왜 사망하는지 다들 알고 계십니까? 불에 타서 죽는 게 아니라 가스흡입으로 대부분 사망합니다. 어린이들이 그걸 알까요? 전부 다 어른들 잘못입니다. 자재구매 담당자분들! 나라에서 법으로 정해둬도 "몰랐다" 하면서 그냥 기존 방염 천장재 넣어버리고, 죄책감은 안 드십니까? 은명초등학교 화재 사건, 천안초등학교 화재 사건 보면서 느끼시는 거 없습니까? 바로 이틀 전만 해도 통영에 제석초등학교에서 또 방염 천장재와 알루미늄 천장재로 화재 번진 거 알고 계십니까?   저는 학교 화재 뉴스가 나올때마다 우리 딸아이 학교일까 봐 심장이 철렁합니다. 아이들이 정말 무슨 잘못 있나요. 부모님들 가슴 찢어집니다... *불과 이틀 전에 일어난 통영 제석초 화재 현장 사진입니다. 학교에 불이 난다면 화재 속에 있던 아이들은 누가 지켜줍니까? 그 아이들이 겪을 불에 대한 트라우마는 누가 보상해 줍니까?   화재가 일어날때마다 뉴스에 크게 보도가 되지만 관계자, 담당자라는 사람들은 그냥 “몰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는 법으로 명시해 두기만 하고 화재 대비를 위한 실태조사는 단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고 시도조차 전혀 없었습니다.   학부모님들, 공공시설 이용자분들! 저희도 그냥 이대로 무지하게 방치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나의, 우리 가족의, 우리 아이들의 권리를 위해 주변에 알리고 살핍시다! 1. 교육시설 필수 법령   [건축법] 제52조에는 명백히 공공시설, 교육시설에 불연 천장재 쓰라고 명시해 두고 있으며, 심지어 [산업표준화법]에 따르면 학교 같은 공공기관들은 한국산업표준이라고 불리는 ‘KS인증’을 따르라고 되어있습니다. *KS인증이란 국가에서 정해둔 표준 규격에 맞춘 두께나 소재로 인증된 자재입니다.   애초에 이런 법령이 생긴 이유는 당연히 ‘위험하니까‘입니다. 하지만 정말 허점이 너무 많습니다! 애초에 학교, 공공기관 자재 구매처인 조달청 나라장터에 방염 천장재 등록이 가능한 게 말이 됩니까?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천장은 어떻습니까? 요즘에 정말 말 많이 나오죠. 최근까지 제석초뿐만 아니라 서천 시장화재, 인천 호텔 주차타워화재 다들 보셨습니까?   불길이 치솟아 오르면 오를수록 당연히 공간 위에 위치한 천장에 옮겨붙습니다. 이게 당연한 수순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이를 규제하고 천장에 ’불연‘, ’KS인증‘자재를 이용하라고 하는거고요. 2. 살인건축자재=방염 천장재 불연 천장재, 방염 천장재에 대해 오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 ’방염‘ 천장재는 화재에 강한 천장재가 전혀 아닙니다.   불에 안 타고 버틸 수 있는 등급은 난연 등급이라고 해서 [불연> 준불연> 난연] 이렇게 등급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방염? 저 등급에 끼지도 못합니다. 방염은 불에 잘 타는 소재가 위험하니까 겉에 간단히 약품 처리한 것을 말합니다. 불나면 그냥 불에 활활 타는 겁니다. 불에 버틸 수 있는 등급이 전혀 아닙니다!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은 꼭 기억하세요! 관련 업계 사람들은 다 아실 겁니다. 플라스틱 천장재, 방염 천장재... 그냥 파는 겁니다. 업체는 물건을 팔기만 하면 되고, 실질적으로 자재를 구매하는 각 기관의 담당자들은 고르기 까다롭고 복잡한 건축 자재를 업체에서 추천해주는대로 편하게 납품 받으면 그만이니깐요.   3. 꼭 읽어주세요.   제가 원하는 건 저희 어른으로서 아이들을 위해 정해진 기본 정도는 지키자는 겁니다.   고위직 관리자분들, 건축법으로 불연 천장재 사용을 정해둔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그 이후로 몇 퍼센트의 학교가 법을 지켰을까요? 전국의 10% 이상은 지켜졌을까요? 위험성을 인지했으면 바꾸려고 노력 좀 합시다. 중요한 내용을 국민들이 모르면 강제로 하게 하세요. 그러라고 세금 내는 거 아닙니까.   불연 천장재가 중요하고 방염 천장재가 위험하다는 것을 인지했다면 안전을 위해 관련법도 강화하시고요. 강압적으로 하든 벌금을 쎄게 때리든 해서 확실하게 이 부분의 중요성을 담당자들에게 인지 시켜주는 것까지가 고위직 관리자들이 해주실 일이라 봅니다!   시설 구매 담당자분들, 제발 좀 알고 구매합시다. 돈 받고 하시는 일이시지 않습니까. 사건, 사고 들려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합니다. 당신들 아이, 가족이 생활하는 곳은 안 그럴 줄 아십니까? 내 가족이 머무는 곳이라 생각하시고 국가에서 정한 기준, 규격에 부합하는 안전 천장재 사용 부탁드립니다!   학부모, 공공시설 이용하는... 솔직히 저희 전부! 학교에 납품되는 천장재는 ’벽천장용흡음재‘라고 해서 천장판 뒤에 흡음재가 부착되어 하나로 합쳐진 천장재입니다. 그런데 이를 납품하는 조달청의 나라장터에서는 흡음재 대부분을 ’폴리에스테르‘라고 하는 화재에 매우 취약한 방염 소재를 오래 전부터 사용해왔고 여전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똑똑하셔야 합니다! 아셔야 합니다! 저희도 이런 걸 알고 문제점을 제기해야 진짜 바뀌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과거 물려주지 말고 좋은 것만 물려줍시다.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어서 제가 직접 조달청 나라장터(학교,공공기관 자재 구매처)에서 조사한 방염 천장재 사용한 학교명 리스트를 공개하고자 합니다.   다들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는 없는지, 우리 동네 학교는 없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는 그냥 글 올리고 끝이 아니라 방염 천장재 사용한 곳 다 민원제기 넣고 고발하고, 쉬는 날이든 주말이든 직접 아이들하고 찾으러 다닐 겁니다.   *주변 학교, 공공시설에 방염 천장재 사용한 곳 있으시면 꼭 좀 제보 부탁드립니다. 제가 찾아가 보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들 내 가족을 위해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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