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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06월 03일 시작되어 총 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주로 검색하는 법령은 무엇인가요?

법제처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에 따라 법제정비를 실시하고 있으며,
법제정비 중 하나로 국민이 알기 쉽도록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도 2006년부터 현재까지 꾸준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이 알기 쉽도록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주로 검색하는 법령과 그 중에서 어렵다고 느껴지는 법령 및 그 이유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오니, 좋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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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참여인원은 4명 입니다. 결과보기
  • 1[필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주로 검색하는 법령은 무엇인가요?
  • 2 (질문1과 연계) 주로 검색하는 법령 중 특히 어렵다고 느껴지는 법령은 무엇인가요?
  • 3 (질문2와 연계) 해당 법령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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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권역별 '세무행정 One-stop 창구' 운영

- 구청을 중심으로 원거리 지역에 2개 창구(증산동, 갈현1동) 운영 - 지방세 신고 납부 절차, 신고시 유의사항 등 맞춤형 상담 서비스 제공 □ 은평구는 다양한 세무행정서비스를 구민의 시각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고, 편리한 상담 등 안내를 제공하기 위해 2022. 8. 26. 부터 '세무행정 One-stop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 '세무행정 One-stop 창구'는 생활 여건 변화에 구민 중심의 세무행정을 제공하기 위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은평구에서 최초로 운영한다.   ○ One-stop 창구는 도시정비사업 추진지역 등 세무 상담 민원 증가가 예상되고, 구청과 원거리에 위치한 증산동과 갈현1동 주민센터에 설치했다.     ※ 증산동(1권역) : 수색, 증산, 신사1, 신사2, 응암3     ※ 구청(2권역) : 녹번, 대조, 역촌, 구산, 응암1, 응암2     ※ 갈현1동(3권역) : 진관, 불광1, 불광2, 갈현1, 갈현2   ○ 구는 One-stop 창구 운영을 통해 구민들이 구청까지 오지 않더라도 세무관련 업무를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어, 세무행정에 대한 구민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 One-stop 창구에서는 구청에 방문해야 처리가 가능했던 지방세 관련 업무 및 세무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지방세 관련 △ 취득세 신고납부 및 감면제도 안내 △ 재산세 상담 등 개인별 맞춤형 세무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 각종 서류(송달장소변경 신청서, 환급청구서 등)를 접수하면 구청에 즉시 연계하여 처리할 수 있다.   ○ 국세 상담을 원할 경우, 마을 세무사와 연계하여 구민들이 복잡하고 어려운 세무관련 내용들을 보다 편리하게 상담받을 수 있다. □ 구는 세무행정 One-stop 창구 운영을 통해 구민 중심의 찾아가는 세무행정을 실현하고, 먼 곳에서 구청까지 방문해야 하는 민원을 최소화하여 세무업무로 인한 구민 불편을 줄이고 만족도는 높인다는 계획이다.   ○ 지난 3년간 구청 방문 민원을 분석한 결과, 방문 민원 중 대다수가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이었으며, 고지서 발급 등 단순 업무 처리를 위해 방문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 구는 위와 같은 구민 불편 사항이 One-stop 창구 운영을 통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또한,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 개선, 업무혁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세무행정 서비스를 향상할 계획이다.   ○ 우선,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법인과표팀을 법인관리팀과 주택평가팀으로 분리하여 업무의 전문성을 높인다.   ○ 빈번한 지방세관련 법령 개정으로 납세자 혼란을 줄이기 위해, SNS 등을 활용한 지방세 안내 콘텐츠 제작, 노년층을 위한 찾아가는 세금도우미 운영, 카카오톡 환급신청 운영 등 구민의 알권리 서비스를 강화한다.

총0명 참여
대학입학 수시전형 나이제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민제안에 올려도 채택을 안해주셔서 국민분들 의견을 여쭤보고자 올립니다.다소 글이 길 수 있습니다. 절대 검정고시를 공부하며 공부하고자 노력하시는  만학도분들을 비하하고자 쓴 글이 아닙니다. 이 글에서 , 내신등급을 계속 쓰게 할수 있다. 이것을 마땅히 설명 할 수 있는 용어가 없어서 나이제한이란 용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수시전형은 학생부교과,학생부종합,학생부를 조금활용하는 논술전형이 있는데요. 수시전형 대상은 고등학교 이수를 마친 모든 국민입니다.수시제도 취지는 진짜 좋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3년 간의 노력을 평가받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문제점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3년간 성적이 우수하면 평생 쓸 수 있습니다. 수시 제도의 목적은 재학생들의 3년간의 성적과 학교생활을 평가하는것이지 졸업한 사람들 평가하는 제도가 절대 아닙니다.이것은 경쟁에서의 불공정을 야기합니다.대학진학을 위한 전형은 수시와 정시가 있습니다. 내신등급이라는 것은 죽기 전 까진 계속 쓸 수 있어 재학생들의 대학입학을 가로막습니다. 앞에서 제가 수시전형은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 논술 전형이 있다고 했죠? 여기서 졸업생들은 특히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에서 재학생들을 대학진학을 방해하는 고춧가루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해가 어려운분들께 윤석열 대통령님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님은 현재 62세로 43년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서울대 법학과를 진학하신 엘리트시며 그 후 사법고시를 9번 보셨습니다. 윤대통령님께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당시인 43년전은 성적표에 수우미양가가 찍혀있던 세대가 분명합니다. 서울대를 가기위해 윤석열 대통령님께서는 분명 성적표에 “수”가 엄청 많았을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그럴 리 없겠지만요. 대통령 임기 종료 후 한의대,약대를 진학 하시고자 하면 학생부교과 전형으로  43년전에 잘 받은 성적 덕분에 대학에서 정해 둔 수능최저등급 총 5개과목중 3개과목합 쳐서 4등급 정도만 맞추면 됩니다. 물론 이것도 하기 힘듭니다. 딱봐도 불공정하지 않나요?? 수능최저라는 제도는요, 재학생들이 수시를 준비하며 학교생활을 열심히 하다보면 수능준비를 소홀히 할 수 있어 대학에서 제시한 최소한의 요건입니다. 재학생은 학교도 다니며 학교성적도 신경쓰고, 수능공부도 해야합니다. 그러나 제가 예시에서 말씀드린 윤대통령님은 아무 걱정없이 수능공부만 하고 수능과목이 총 5개인데 3개과목 등급합이 4면 무조건 한의대나 약대 갑니다. 그 결과 안그래도 바늘구멍인 대학입시의 경쟁률이 무섭게 치솟습니다.별거 아닐 수 있다 생각하시지만, 현재 내신을  확보하려고 죽어라 공부하는   재학생들 사이에서 최고 경쟁률을 자랑하는 약대, 한의대를 최저만 맞추면 간다는 것은 그 밑에 대학은 더 쉽게 갑니다. 수능최저전형이 없는 대학은 윤대통령님께서 43년전에 받은 내신점수 덕분에 이과대학은 못가시겠지만 인문계열은 공부1도 안하고 원서 넣기만 하면 어디든 합격입니다. 그냥 적폐덩어리입니다. 현재 수시제도는 그나마 손대려면 나이를 건드려야합니다.시험점수란 , 한번 쓰면 다시 활용해서는 안되는 정보입니다. 전관예우 대상이 아닙니다. 수시전형에 나이제한을 오직 재학생으로만 한정하여  대학입시 경쟁률을 낮추고 수시는 재학생들의 특권임을 명확히해야합니다.. 참고로, 정시전형 ,수능으로만 의대,치과대학,한의대,약대,수의대 가려면 전과목1등급은 받아야갑니다.3과목 합쳐서4면 거의 못갑니다. 이게 또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없어진 사법고시로 치면요. 이런경우입니다. 사법고시는 1차, 2차 3차(면접)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제가 위에서 말한 경우는 이런 경우입니다1. 1차통과했지만 2차탈락했는데 40년간 1차통과유지시켜주고 2차부터 다시 보게해주는 경우.2.1차,2차 통과하고 3차 면접에서 탈락하여 40년간 3차부터 다시 보게해주는 경우.만약 이런 경우가 있었다면 고시보는분들 시위 엄청했을것이며, 사법고시 9번 응시하신 윤대통령님은 박탈감에 빠지셨을 겁니다. 사법고시 9번도 안보실수도 있었겠지요.하지만 고등학교성적은 이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성적은 전관예우 대상이 절대아닙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졸업자들은 수시전형 못쓰게하고 정시로만 가게해주십쇼. 그것이 공정이며 재학생들을 위한 길입니다.시행령 개정하면 충분히 됩니다. 교육부에 제안 했는데 고등교육법 제 33조에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라고 나와있다고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법령을 어긴 대학은 수능전형인 정시전형에 내신을 끼워넣은 "서울대"가 있습니다. 물론 학폭, 범죄행위는 봐야합니다. 이에 따르면 이론상 검정고시 졸업생은 수능 성적을 만점 받지 않는 이상  서울대 높은과를 절대 가지 못합니다. 이게 불공정 아닌가요? 최근 천재소년이라고 불리던 서울과학고를 자퇴한 백강현군이 일반고로 진학하지 않고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교육을 마치고 수능을 잘쳐봤자 서울대 못갑니다. 이  불공정함 때문에요 .정시전형에서 내신을 보는것은 법에 저촉되는것이 맞습니다.법을 어긴 서울대는 제재하지 않으면서 왜 공정함을 위해 수시전형에 제한을 거는 것을 법에 저촉된다고 생각하죠?  수시제도는 재학생,당해 검정고시 통과자.  정시전형은 재학생,졸업생,검정고시생  모두 수능으로 가라고 만든 제도입니다. 

총13명 참여
자동차 보유세 폐지 제안

1. 자동차에 대한 과세가 지나치게 중복되어 있다.     - 자동차를 구매할 때 부가가치세 외에도 개별소비세, 자동차를 등록할 때 취득세, 자동차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 자동차세, 유류를 구매할 때 각종 유류와 관련된 세금, 민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등이 부과된다. 자동차를 구입할 때 이미 세 종류의 세금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냈기 때문에 굳이 세금을 더 낼 이유가 없다. 자동차세는 자산의 성격인 자동차에 부과하는 것이라는 반론이 있지만 자동차는 동산이고, 절대 다수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하락하게 된다. 그래서 현행 자동차세 제도에선 차령에 의한 감경 제도를 두고 있으나 이마저도 현실적인 중고 자동차 시장에서의 감가를 반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또한, 차종에 따라서도 감가 정도가 다르므로 이에 대한 반영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2. 자동차 보유세는 배기 가스에 의한 환경 오염에 대한 대가로 부과한다는 논리도 힘을 잃었다.     - 일각에서는 자동차세는 배기 가스에 의한 환경 오염에 대한 대가로 부과하는 것이란 주장도 하며, 이 주장은 자동차세의 세액이 배기량에 따라 부과되기에 대한민국 내에서 꽤 오랫동안 정론처럼 받아들여져 왔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배기 가스 배출이 전혀 없는 전기 자동차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져 힘을 잃게 됐다. 또한 오히려 깨끗한 공기와 순수한 물을 배출하는 수소전기자동차에도 과세가 이루어져 환경 오염에 의한 세금 부과라는 주장은 타당성을 잃었다. 전기 발전에 화력 발전이 아직 많아서 환경 오염을 유발하며, 수소 역시 생산 중에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 것을 근거로 삼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충전요금에 반영해야할 사항이다. 또, 교통혼잡 유발로 인한 내연기관의 공회전 증가 등은 도심 혼잡 통행료이라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설득력이 부족하다.3.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동차 보유세는 부작용을 일으킨다.          - 교통전문가들은 자동차 운행 거리와 상관없이 구입 및 보유에 대한 과세는 세금을 낸 만큼 본전을 뽑자는 심리를 유발해 자동차 운행을 더더욱 부추겨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만큼, 자동차세나 취득세 등의 세금은 축소하고, 그만큼의 세수를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로 더 걷어들이는게 운행 억제를 통한 교통혼잡 저감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결국 위의 주장들은 자동차세를 도대체 왜 부과하는 지 모르겠다라는 의문으로 모아진다. 정부에서는 자동차세제가 도입된 이래로 자동차세를 왜 부과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한 바가 단 한 번도 없으며, 관련 법령에도 부과 취지가 설명되어 있지 않은데 그렇다면 결국 생각할 수 있는 그럴 듯한 이유는 만만한 세수를 잃기 싫어서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만큼 현재 자동차에 대한 과세가 지나치게 중복되어 있고, 환경 오염과 관련된 논리도 타당성을 잃은 만큼 세제를 대대적으로 뜯어 고치거나 아예 폐지해야 한다.

총512명 참여
「 문화재수리 국제기준 조사 및 법령 정비방안 연구」용역 관련 국민의견 수렴

안녕하세요?  문화재청에서는 국내외 문화재정책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문화재수리 체계를 고도화하고자 「 문화재수리 국제기준 조사 및 법령 정비방안  연구」용역 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최근의 문화재 정책방향 주요내용    - (문화유산헌장 개정) 다양한 가치의 균형과 시대정신이 반영될수 있도록 문화유산의 의미와 모습 및 가치, 보존의 방향성, 새로운 가치 창출과 전승을 위한  우리의 책임과 의무 명시('20.12월)   - (국가유산체제 도입) 기존 문화재를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분류하고 이를 '국가유산'으로 총칭, 국가유산정책의 기본사항과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기 위하여 「국가유산기본법」을 제정하고 기존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24.5.17.시행예정)   - (문화유산 가치보존을 위한 한국원칙 수립) 문화재보존에 관한 학문적, 제도적 고찰과 해외사례조사연구를 통해 국내에 맞는 문화재보존의 원칙과 개념 정립('22.12월) 이번 연구의 주요내용은 1.국내문화재수리법령 및 현황 분석, 2.국제기준 조사 및 시사점 도출, 3.향후 문화재수리법령 정비방안 마련 등으로, 연구결과는 추후 문화재수리 관계법령의 정비 및 제도개선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문화재청은 보다 나은 연구결과 도출을 위하여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문화재 가치보존과 수리품질 향상을 위한 아이디어가 있으시다면, 기탄없이 자유로운 의견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0명 참여
「 문화재수리 국제기준 조사 및 법령 정비방안 연구」용역 관련 국민의견 수렴

안녕하세요?  문화재청에서는 국내외 문화재정책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문화재수리 체계를 고도화하고자 「 문화재수리 국제기준 조사 및 법령 정비방안  연구」용역 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최근의 문화재 정책방향 주요내용    - (문화유산헌장 개정) 다양한 가치의 균형과 시대정신이 반영될수 있도록 문화유산의 의미와 모습 및 가치, 보존의 방향성, 새로운 가치 창출과 전승을 위한  우리의 책임과 의무 명시('20.12월)   - (국가유산체제 도입) 기존 문화재를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분류하고 이를 '국가유산'으로 총칭, 국가유산정책의 기본사항과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기 위하여 「국가유산기본법」을 제정하고 기존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24.5.17.시행예정)   - (문화유산 가치보존을 위한 한국원칙 수립) 문화재보존에 관한 학문적, 제도적 고찰과 해외사례조사연구를 통해 국내에 맞는 문화재보존의 원칙과 개념 정립('22.12월) 이번 연구의 주요내용은 1.국내문화재수리법령 및 현황 분석, 2.국제기준 조사 및 시사점 도출, 3.향후 문화재수리법령 정비방안 마련 등으로, 연구결과는 추후 문화재수리 관계법령의 정비 및 제도개선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문화재청은 보다 나은 연구결과 도출을 위하여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문화재 가치보존과 수리품질 향상을 위한 아이디어가 있으시다면, 기탄없이 자유로운 의견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0명 참여
※1443년 세종대왕이 창작한 기본모음자 중에서 으뜸이라 말한

대한민국 국보 제70호(훈민정음해례본) 및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1443년 세종대왕은 훈민정음을 창제하였고, 세종대왕은 천지인을 모티브해 기본모음자를 창작하였는데 그 중에서 으뜸이라 말한 천(天)을 모티브한 "ㆍ"이 있습니다.그런데,1. 1912년 조선총독부가 세종대왕이 창작한 "ㆍ"을 폐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투표로 1962ㆍ12ㆍ26. 전부개정된 '대한민국헌법'의 전문 등에 '문장부호' 가운뎃점에 융합되어 세종대왕의 "ㆍ"이 유니코드 "U+318D"로 규정되어 있는 점(법제처가 소관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2.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등재된 개별 법률의 조문에 '문장부호' 가운뎃점에 융합되어 세종대왕의 "ㆍ"이 유니코드 "U+318D"로 규정되어 있는 점,3.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산업표준(KS X 5020)'에 따라 S전자의 스마트폰에 탑재된 천지인 자판배열을 의해 세종대왕의 "ㆍ"을 이용해 모음을 입력하고, '문장부호' 가운뎃점을 입력할 수 있는 점,4.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산업표준(KS A 0001)'에 따라 가운뎃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규정이 있고, '문장부호' 가운뎃점에 융합되어 세종대왕의 "ㆍ"이 유니코드 "U+318D"로 규정되어 있는 점,5. '행정기본법'에 의한 법제처가 소관하는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세종대왕의 "ㆍ"에 대한 유니코드 "U+318D"와 같은 한글HNC 문자표(357D)를 사용해 '문장부호' 가운뎃점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 점,6. 널리 보급된 "한글소프트웨어"의 글자체인 폰트 중에서 "휴먼명조"를 선택해 '문장부호' 가운뎃점을 입력할 때 "Alt+0183"을 입력하면 아주 번거로움이 있음을 알고 있는 공무원 등은 1912년 조선총독부가 폐지시킨 세종대왕의 "ㆍ"을 이용해 간편하고 신속하게 입력하고자 "ㅏ를 빠르게 두번" 입력하는 자가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있는 점,따라서, 본인은 1912년 조선총독부가 세종대왕이 창작한 "ㆍ"을 폐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종대왕의 "ㆍ"이 유니코드 "U+318D"로 '문장부호' 가운뎃점에 융합되어 법제화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국민 여러분은 본인의 생각에 찬성하는지요?감사합니다.2024ㆍ3ㆍ13. 장현욱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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