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2일부터 13일까지 '주택 중개서비스,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을 주제로
국민의견을 수렴한 바 있고, 16일에는 부동산전문가, 공인중개사협회, 소비자단체협의회 관계자들이 참여한
온라인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현행 중개보수 요율체계 및 중개서비스의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분석결과와 부동산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분들과의 논의결과를 토대로 마련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국민선호도 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번 '주택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국민선호도 조사' 국민의견수렴을 통해 공인중개사분들과 소비자분들이
모두 원하는 합리적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과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설문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50분을 선정하여 5천원권 모바일상품권을 드립니다. !!!
아래 내용은 이어지는 설문에 반드시 참고하여야 할 내용이니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을 위한 5가지 정책방안]
[제1안] 거래구간별 누진차액(공제/가산) 활용방식 도입
매매 12억 이하는 (거래금액 x 보수요율)-누진차액 공제, 12억 초과는 (거래금액X보수요율)+누진차액 가산
► 중개보수 산정예시 : (
8억 x 0.6%) - 60만원 = 420만원 / (
15억 x 0.4%) + 210만원 = 810만원
[제2안] 거래구간별 누진공제액 활용 + 초과분의 상하한요율 범위내 협의 혼용방식 도입
매매 12억 이하는 제1안과 동일, 12억 초과주택에 대해서는 12억원에 해당하는 중개보수금액에
12억 초과분의 상하한요율 범위내에서 협의한 금액을 합산하여 결정
► 중개보수 산정예시(
15억) : 690만원 + [(15억-12억) x (0.5~0.9%)] = 840만원 ~ 960만원
[제3안] 거래금액 구분 없이 단일요율제로 전환하되, 매매는 0.5% 이하, 임대는 0.4% 이하 적용
[제4안] 거래금액, 매매•임대 구분 없이 중개보수 0.3% 상한의 단일요율제로 전환
[제5안]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보수 부담주체 결정 및 차등부과 권한을 부여하되, 중개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소비자와 상하한요율(0.3~0.9%) 범위내에서 실질적 협의가 가능하도록 개선
[주택 중개서비스 개선을 위한 2가지 방안]
첫번째 개선안 : 기존 중개서비스 외에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부가서비스 범위와 수수료 책정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방안
두번째 개선안 :
최종 거래계약이 성사되지 않았을 때, 중개대상물의 중개알선수수료(알선횟수 등에
따른 실비보상 한도범위)
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방안
► 중개알선수수료 : '중개계약서'상에 최종 거래계약 성사가 되지 않았을 경우, 중개대상물의
알선횟수 등을 명시하고, 실비보상 한도범위내에서 책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