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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0년 12월 22일 시작되어 총 696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주택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국민선호도 조사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2일부터 13일까지 '주택 중개서비스,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을 주제로
국민의견을 수렴한 바 있고, 16일에는 부동산전문가, 공인중개사협회, 소비자단체협의회 관계자들이 참여한
온라인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현행 중개보수 요율체계 및 중개서비스의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분석결과와 부동산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분들과의 논의결과를 토대로 마련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국민선호도 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번 '주택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국민선호도 조사' 국민의견수렴을 통해 공인중개사분들과 소비자분들이
모두 원하는 합리적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과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설문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50분을 선정하여 5천원권 모바일상품권을 드립니다. !!!

아래 내용은 이어지는 설문에 반드시 참고하여야 할 내용이니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을 위한 5가지 정책방안]

[제1안] 거래구간별 누진차액(공제/가산) 활용방식 도입 
매매 12억 이하는 (거래금액 x 보수요율)-누진차액 공제, 12억 초과는 (거래금액X보수요율)+누진차액 가산

► 중개보수 산정예시 : (8억 x 0.6%) - 60만원 = 420만원 / (15억 x 0.4%) + 210만원 = 810만원
         
 

[제2안] 거래구간별 누진공제액 활용 + 초과분의 상하한요율 범위내 협의 혼용방식 도입
매매 12억 이하는 제1안과 동일, 12억 초과주택에 대해서는 12억원에 해당하는 중개보수금액에
12억 초과분의 상하한요율 범위내에서 협의한 금액을 합산하여 결정

► 중개보수 산정예시(15억) : 690만원 + [(15억-12억) x (0.5~0.9%)] = 840만원 ~ 960만원

 

[제3안] 거래금액 구분 없이 단일요율제로 전환하되, 매매는 0.5% 이하, 임대는 0.4% 이하 적용

[제4안] 거래금액, 매매•임대 구분 없이 중개보수 0.3% 상한의 단일요율제로 전환

[제5안]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보수 부담주체 결정 및 차등부과 권한을 부여하되, 중개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소비자와 상하한요율(0.3~0.9%) 범위내에서 실질적 협의가 가능하도록 개선

 [주택 중개서비스 개선을 위한 2가지 방안]

첫번째 개선안 : 기존 중개서비스 외에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부가서비스 범위와 수수료 책정
                     근거규정을 신설
하는 방안



두번째 개선안 : 최종 거래계약이 성사되지 않았을 때, 중개대상물의 중개알선수수료(알선횟수 등에
                     따른 실비보상 한도범위)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방안

► 중개알선수수료 : '중개계약서'상에 최종 거래계약 성사가 되지 않았을 경우, 중개대상물의
    알선횟수 등을 명시하고, 실비보상 한도범위내에서 책정
 
완료된 설문
현재 참여인원은 6116명 입니다. 결과보기
  • 1[필수] 다음은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과 관련된 문항입니다. 귀하는 부동산 관련업종에 종사하고 계십니까?
  • 2[필수] 다음은 주택 중개서비스의 범위 확대와 관련된 문항입니다. 귀하는 부동산 관련업종에 종사하고 계신가요?
  • 3[필수] 다음은 주택 중개서비스 개선과 관련된 문항입니다. 귀하는 부동산 관련업종에 종사하고 계신가요?
  • 4 주택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과 관련하여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말씀에 주십시요.(주관식)
  • 참여기간 : 2020-12-28~2021-01-08
  • 관련주제 : 경제·산업·통상>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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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등 사유지내 주차갈등문제, 이대로 좋은가? 국민의견수렴 설문조사

’20년 말 기준, 자동차등록대수가 2,436만대(승용승합차 2,064만대)에 이르는 가운데 국민신문고 신청민원 확인결과, 아파트빌라 등 사유지내 불법주차 갈등민원은 2010년 대비 153.2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사유지 불법주차로 인해 이웃간 분쟁이 상해나 살인으로 비화되는 등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이후 공영주차장을 확충하는 등 범정부적 노력이 꾸준히 지속되어왔으나 사유지 불법주차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못한 채 최근 4년간(’18~’21.8)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사유지 불법주차민원은 76,500여건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동주택 등 사유지내 주차갈등문제,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 여러분들의 불법주차 피해경험과 소중한 의견을 직접 받아서 공동주택 등 사유지 주차갈등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마련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국민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이 여러분의 의견수렴을 위한 진지한 논의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과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참여하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5천원 상당의 상품권을 드립니다.


 【사유지내(지정차량 포함) 불법주차유형

사유지내 불법주차유형
 

총702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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