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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0년 12월 03일 시작되어 총 1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근로노동법 사각지대, 특례업종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세계와 시민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입니다. 저는 '근로기준법 사각지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근로노동법 주 52시간제에 해당하지 않는 특례업종 중 간호사 등 보건업 종사자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해보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특례업종의 개념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특례업종이란 노사가 합의를 할 경우 무제한 근로를 허용하는 제도에 해당하는 업종입니다. 더욱 자세히 말하자면 근로기준법 제59조에 의해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 일정한 업종을 한정 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업종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시간은 주당 최대 12시간을 넘길 수 없지만,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업종 근로자의 경우 주 52시간을 넘어 연장 근로를 하게 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 아니며. 휴일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받거나 8시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 200%를 지급토록 하는 개정안도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비정상적인 초과 근무가 없도록 근무 후에는 11시간 연속 휴식권을 보장해야 한다.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해당하는 업종은 5개 업종으로 보건업,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등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사각지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근로기준법 사각지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완료된 설문
현재 참여인원은 8명 입니다. 결과보기
  • 1[필수] “특례업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가."
  • 2 “사람의 생명이나 안전을 위해 특례업종이 근로기준법의 주 52시간제를 벗어나 연장 근무를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3 “특례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평균 주 몇 시간을 근무한다고 생각하는가?”
    (설명을 듣기 전)
  • 4 특례업종(보건업, 운송업 등)은 연장근로한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 5 특례업종의 연장근로한도 정책 도입(ex. 주 52시간은 넘되 일정시간은 넘지 못하도록 제한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6 간호협회에서 진행되는 간호사 특례업종 제외 요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 참여기간 : 2020-12-03~2020-12-17
  • 관련주제 : 고용노동>근로자복지 (대학협업>경희대학교)
  • 관련지역 : 서울특별시>동대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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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노동법, 예외없이 잘 지켜지고 있나요?

2020년 1월 1일에도 근로노동법이 다시 개편되었습니다. 주로 살펴볼 근로노동법 조항은

1. 관공서의 공휴일을 민간기업의 유급휴일로 의무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 2020. 1. 1.부터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 시행)

명절(설·추석),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의무화되었고, 해당 유급휴일을 다른 근로일과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시행시기는 기업의 부담을 감안하여 사업장 규모별로 3단계로 나누어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2020. 1. 1.부터 시행
- 근로자 3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 2021. 1. 1.부터 시행
- 근로자 5인 이상~30인 미만 사업장: 2022. 1. 1.부터 시행
 
 
2. 가족돌봄휴가 신설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 2020. 1. 1.부터 시행)
2020. 1. 1.부터 근로자는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사유로 연간 최장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가족돌봄휴가 10일은 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고,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됩니다).

또한 기존에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돌보기 위한 경우에만 가족돌봄휴직·휴가 사용이 가능했으나, 2020. 1. 1.부터 조부모와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직·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3.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제도 신설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3, 4 / 2020. 1. 1.부터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 시행)
2020. 1. 1.부터 공공기관 및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 건강, 55세 이상 근로자 은퇴준비, 학업’을 위해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 근로자 300인 이상 이상 사업장 및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2020. 1. 1.부터 시행
- 근로자 3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 2021. 1. 1.부터 시행
-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2022. 1. 1.부터 시행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단축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2년의 범위 안에서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단, ‘학업’을 위한 경우는 추가 연장 불가).


4.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법률 시행 (2020. 1. 16.부터 시행)
최근의 산업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법의 보호 대상을 확대하고, 유해·위험작업 도급을 금지하는 등 법 체계 전반을 정비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법률이 2020. 1. 16.부터 시행되었으며, 주요 개정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법의 보호대상을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 (제1조, 제77조~제79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의 안전·보건 책임 강화 -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도록 함 (제14조)
- “위험의 외주화” 도급사업 규제 및 벌칙 강화 (제58조, 제63조 및 제65조)
-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강화 (제53조)
-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재예방의무 강화 (제67조)
- 위험성·유해성 분류기준(GHS)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하는 혼합물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제출 및 영업비밀 심사 (제110조 및 제112조)
- 산재사망사고 발생에 대한 벌칙 강화 (제167조 및 제174조)
 
 
5. 2020년 최저시급 8,590원 적용 (2020. 1. 1.부터 적용)
2020년 최저임금은 시급 8,590원으로 2019년 최저임금인 시급 8,350원에 비해 240원(약 2.9%) 인상되었습니다.

정기상여금 및 현금성 복리후생비 중 2020년 시간급 최저임금액(8,590원)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209시간 기준 1,795,310원)의 20%를 초과하는 상여금과 5%를 초과하는 복리후생비는 각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됩니다(2019년부터 2024년까지 산입 범위 단계적 확대).


출처 :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6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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