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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0년 10월 28일 시작되어 총 277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최근  집값 상승과  맞물려  주택 중개보수도  크게 올라 '복비 갈등'이  늘어나는 가운데 금년 1월부터
각종 언론매체에서 '중개보수의 문제'를 집중 조명하는 등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주택 중개서비스,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이라는 주제로 '국민생각함'을 통해
일반국민 뿐 아니라  부동산전문가, 공인중개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소중한 의견을 직접 받아서
'주택 중개보수 산정체계 개선(안)' 마련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국민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이  여러분의 의견수렴을 위한 진지한 논의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본 설문에 앞서 현재 시행 중인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규정' 내용을 숙지하시고, 각각의 설문에 대해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을 선택해 주십시요.


 
완료된 설문
현재 참여인원은 2478명 입니다. 결과보기
  • 1[필수] 귀하께서는 한번이라도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세, 월세 등 임대차 중개거래를 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 2[필수] 최근 집값 상승과 함께 부동산 중개보수도 동반 상승하여 중개보수 비용이 과하다는 소비자들의 지적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3[필수]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인한 영향 때문에 집값이 상승하고, 이에 따라 주택거래량도 함께 영향을 받아서 거래량이
    줄었다는 관련업계의 의견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4[필수] 최근 집값 상승으로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많은데, 지역과 관계 없이 국민주택(전용 85m2) 가격이
    얼마이어야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5[필수] 만약, 지역격차를 인정할 경우 서울지역의 국민주택(85m2) 가격이 얼마이어야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6[필수] 주택가격이 6억 초과 9억 이하일 경우, 중개보수 요율이 주택가격의 얼마이어야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7[필수] 만약, 주택가격이 9억을 초과할 경우 중개보수 요율이 주택가격의 얼마이어야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8[필수] 국내의 중개보수(최대 1.8%, 쌍방)와 외국의 중개보수(예 : 미국 3.5~6.0%)를 단순 비교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국은 중개법인 형태로 운영. 금융, 세무, 법률서비스 및 매물하자 책임.보호 등 포함한 요율임)
  • 9[필수] 현재의 중개서비스는 중개.알선, 등기확인, 계약서 작성 정도에 머물러 있는데, 집값 상승에 비례하여 중개보수도
    그 비율만큼 더 많이 낼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0[필수] 현재의 중개서비스 외에 외국의 경우처럼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충족을 위해 별도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책임을
    지게하는 내용으로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자는 의견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종 금융, 세무, 법률 및 임대.주택관리, 매물하자 책임.보호 등)
  • 11[필수] 만약, 일반국민들이 중개보수 비용이 과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어느 범위의 주택가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2[필수] 또한, 일반국민들이 중개보수 비용이 과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3 주택의 중개서비스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의견을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요.(주관식)
  • 14[필수] 현재 귀하는 부동산 관련업종에 종사하고 계신가요?
  • 15[필수] 귀하의 나이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되나요?
  • 16[필수] 현재 귀하가 실제 거주하는 지역은 어디인가요?
  • 17[필수] 현재 귀하의 주거형태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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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 국민의 일상을 바꾼 제도개선 10선 선정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와 불공정을 방지하고, 불합리한 법제도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총 261건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관계기관에 권고하였는데요. 그 중 국민참여를 통해 최고의 제도개선 10건을 뽑고자 합니다.    권익위 내 심사를 통해 발굴한 제도개선 우수사례 후보 중 3건을 선택해 주세요. 투표에 참여하신 분 중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5천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과제명 및 주요 권고내용 성과 및 기대효과 주택의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 중개보수 최고요율 인하 및 적용구간 세분화, 중개보수 역전현상 해소 등 - 중개거래 과정에서의 분쟁 발생 최소화 및 중개의뢰인 보호장치 강구 - 주거 취약계층 중개보수 지원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 강화 (국민부담 감소) 연간 694만 명, 5조7천억 원* 규모의 국민부담(주택중개보수) 감소 효과 예상   * 5조7,168억원 = ’20년 부동산 중개건수 3,468,936건 × 20.6% (’20년 9억원 이상 거래비율) × 400만원(10억원 주택 거래시 중개보수 감소금액) × 2건 전기‧수소차 구매‧운행 지원제도 개선 - 지자체마다 상이한 전기‧수소차 보조금 거주요건 기준일 통일 - 국공립대학 전기‧수소차 주차요금 감면제도 전면 운영   친환경차 이용자 편의성 제고 방안 - 친환경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시설이 설치의무를 미이행한 경우 이행력 확보 장치 마련 - 친환경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단속에 대한 합리적 기준 마련 (국민불편 해소) 매년 증가하고 있는 친환경차 이용자 확대에 따라 발생하는 보조금 및 충전불편 민원 해소   * 전기‧수소차 보급 추이:(’17.)14,689대→(’18.)34,956대→(’19.)51,160대→(’20.)66,749대 지자체 장기근속‧퇴직공직자 국외여행 등 일률 지원관행 개선 - 장기근속 또는 퇴직(예정)을 이유로 공무원과 가족에게 국내‧외 연수 및 고가의 기념금품 등 제공 중단 - 장기근속 또는 퇴직(예정)자에 대한 일률적 지원 목적의 포상금 예산편성 및 집행 금지 명문화 (예산절감 및 투명성) 장기근속 또는 퇴직(예정)자에 대한 일률적이고 과도한 해외여행 및 기념금품 등 지급 제한으로 연간 약 195억원*의 예산 절감 기대   * 195억원 = 최근 4년간 234개(95.1%) 지자체에서 퇴직예정자 부부 등에게 국외연수 및 황금열쇠 지급 명목 등으로 집행된 예산 781억(연간 195억여 원) / 4개년 불합리한 채용 신체검사 개선방안 - 직무 수행에 ‘채용 신체검사’ 필요시 검사비용의 사용자 부담 - 채용 신체검사를 대체하여 ‘건강검진 결과’ 적극 활용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업, ‘채용 건강검진 통보서’ 발급 및 구직자 활용 (국민부담 감소) 연간 약 96만 명의 채용인원 신체검사 비용 약 260억원* 절감 및 검진의료기관 방문 등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비용 감소   * 260억원=(민간 74만명+공공 12만명)×검사비 약 3만원   (민간 74만명) = 고용부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조정 반영   (공공 12만명)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대상의 약 20% 모바일 상품권 사용과정의 공정성 제고 -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1년 이상으로 설정, 물품 제공 불가시 100% 환불 표시 의무화 등 - 유상판매 이벤트 상품권, 영화예매권 등도 표준약관 대상에 포함 - 유효기간 도과해도 잔액반환가능 통지 의무화,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화를 표준약관에 명시 및 추가대금 관련 분쟁해결기준 마련 (불공정 해소) 공정한 거래 관행 정착 및 소비자 권리 강화   * 카카오 등 주요 5개사의 4년간(’14~17년) 모바일 상품권 미청구액은 304억원 이상이며, 제도개선 시행으로 ’19년 유효기간 도래로 소멸 예정인 94억원이 고객에게 환원될 것으로 기대 공직유관단체 임대수익사업 운영체계 투명성 제고 - 전자적 방식(온-비드 시스템 등)에 의한 입찰 의무화 및 계약조건 사전 고시 - 계약연장‧해지 등 중요 사안 재산관리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임대시설물 현황(금액, 기간 등) 공개 및 주기적 점검 의무화 (불공정 해소 및 예산절감) 공개경쟁으로 입차사업자들 간의 경쟁을 통해 불공정‧특혜 차단 및 공개경쟁을 통해 최대 연간 4,811억 원의 예산 절감 예상 * 4,811억원 = 권고 대상 기관 연평균 임대액 39,117억 원 × 12.3%(경쟁입찰과 수의계약 낙찰차 비율, 조달청 추정통계) 국공립대학 학생지도비용 운영 투명성 제고 - 공무원 및 과장급 이상 직원 대상 학생지도비용 운영 금지 - 심사위원회에 학생 참여 및 집행결과에 대한 학생의견 수렴 - 심사과정에 외부전문가 참여, 증빙자료 확대, 학생지도비용 공개범위‧내용‧기간 등 명확히 규정 - 지급항목, 단가, 1인당 한도액 등 구체적인 지급기준 마련 (예산절감 및 투명성) 38개 국공립대학의 연간 약 297억원* 규모의 등록금 예산절감 예상   * 297억원 = 94억원(’21.4월 적발한 12개 국공립대학 의 학생지도비용 부당집행액) / 12개 ×38개 국공립대학 지방자치단체 특별조정교부금 투명성 제고 - 특별조정교부금 신청사업 사전 검증절차 강화 * 특별조정교부금은 지역 간 재정불균형 해소 등을 위한 예산이나, 다수 지자체에서 직원포상금‧국외출장‧워크숍 경비 등으로 집행 -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조정교부금 위원회’ 신설 -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 교부된 경비 처리기준 구체화 - 교부금 사용내역 등 정보공개 범위 확대 및 법적 근거 명확화 (예산절감 및 투명성) 1조 4천억 여원의 특별조정교부금 재정운용의 투명성 제고 및 연간 약 650억 원의 재정누수 방지   * 650억 = (실태조사 결과, 90개 시‧군‧구 위법‧부당 집행액 256억) × 226개 전체 시‧군‧구 ÷ 실태조사를 한 90개 시‧군‧구 자동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투명성 제고 - 매연저감장치 가격 재검토로 보조금 누수 방지 및 차량소유자 자기부담금 제도 실효성 강화 - 차주가 직접 매연저감장치 부착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상시 확인체계 마련 - 장치 부착 완료시점에 차주 유의사항 및 조치사항 안내 등 사후 관리 강화 (예산절감 및 국민부담 감소) 최대 2백 여 만원인 매연저감장치 가격 64~78% 인하(’19년 단가 대비, 환경부 자료)로 연간 약 609억원*의 매연저감장치 보조금 예산절감 및 장치가격의 10%인 본인부담금 경감   * 609억원 = ’20년 매연저감장치 보조금 2,765억원 - (장치 가격이 최소 78% 인하될 경우 예상되는 보조금 2,156억원) 공공기관의 승소 후 소송비용 미회수 방지 방안 - 공공기관이 소송에서 승소하고도 회수하지 않은 소송비용 회수 독려 - 소송비용 회수에 필요한 세부절차 및 기준 마련 - 본인 사망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객관적‧구체적인 소송비용 회수 예외규정(미회수 사유) 마련 (예산절감) 소송비용 신속 회수 시, 약 1,470억원*의 재정누수 방지   * 1,472억원 = 총 1,400여개 공공기관 × (표본 추출된 351개 기관이 미회수한 소송비용 369억원/351개 기관) 공직유관단체의 성과급, 명예퇴직수당 지급관행 개선 - 중징계처분을 받거나 금품‧향응수수, 횡령, 성폭력‧성매매‧성희롱,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시 성과급 지급 금지 규정 마련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경우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 (예산절감 및 투명성) 연간 약 32억원*의 예산절감 및 1,334개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부패 예방효과   * 32억원 = 719개 공직유관단체 중징계자의 연간 성과급 약 21억원(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 전체 공직유관단체 1,334개 기관 / 실태조사 공직유관단체 719개 아동급식 사각지대 제도개선 - 아동급식지원 최저단가 기준 법률근거 마련 및 조례 개정 - 아동급식카드 가맹점 확대 및 가맹점 정보 공공데이터로 공개 - 지자체의 아동급식 지원현황 점검 및 실태조사 법률근거 마련 (사회안전망 강화) 전국 약 31만 명 급식아동의 지역간 차별없는 양질의 식사로 건강하고 안정적인 성장 도모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 열람제한 제도개선 - 가정폭력행위자의 가정폭력피해자 직계존비속 주민등록에 대한 열람 제한 - 가정폭력행위자인 이해관계인의 피해자 주민등록 열람 제한 - 가정 내 아동폭력피해자 주민등록 열람제한 신청 시 증거인정서류 확대 - 자녀에 대한 전입신고 개선 * 가정폭력으로 주민등록 열람이 제한된 친권자가 자녀의 전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자녀 전입신고에서 가정폭력행위자인 ‘전(前 ) 세대주’의 동의절차를 생략 (사회안전망 강화) 가족주소 노출로 인한 가정폭력 2차 피해 예방으로 최소 약 4만 건* 이상의 가정폭력 피해자 및 가족 보호   * 가정폭력사건 발생건수(경찰청) : (’16.)45,619건→(’17.)38,583건→(’18.)41,905건 홈쇼핑 소비자 피해 사전 방지 방안 - 소비자원 민원평가 기준에 피해구제 신청건수 대비 구제비율(합의율)을 반영하여(홈쇼핑의 적극적 피해구제 유도 - 청약철회‧사후관리 관련 민원‧분쟁 빈발분야는 중점심의하고, 반복 위반사례는 홈쇼핑의 적극적 피해구제 유도 (국민불편 해소) 10조원 이상의 시장규모를 형성하고 있는 TV홈쇼핑 이용자의 불편 해소 소규모 관급공사의 저가, 과소 설계 관행 개선 - 지역 여건과 실정에 맞는 소규모 관급공사 설계기준 마련‧시행 (국민부담 감소) 소규모 관급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59,273개(’19년 기준) 중소건설업체의 부실화 방지 및 경쟁력 향상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 투명성 제고방안 - 인건비가 지원되는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시 교육청 사전협의 강화 - 특수관계인이나 이해관계인 지원시 해당 채용업무에서 배제, 외부심사위원 참여 의무화 - 사무직원 채용원칙 및 채용절차 미준수시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인건비) 미지급 명시 기간제 교원 채용 과정의 투명성 제고 - 기간제 교원 등 교원 채용비리에 대한 고발조치 기준 등 마련 - 채용비리적발 학교 등에 대한 제재 기준 마련 - 채용비리로 계약이 해지된 기간제 교원에 대한 채용제한 근거 마련 (불공정 해소) 인건비를 지원받는 초‧중‧고 사립학교 사무직원 7,800여명 및 5만 명 이상의 기간제 교원 채용절차 투명화로 취업준비생에게 공정한 기회 제공 * ’20년 기준 기간제 교원 57,776명(교육부) 성범죄 경력 관련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 - 아동‧청소년시설 운영자‧취업(예정)자의 성범죄경력조회 민원처리시 구비서류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명문화 - 경찰청의 인터넷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과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 간 연계를 통해 구비서류 제출 불편 해소 (국민부담 감소)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절차의 불편을 해소하여 연간 약 217억원의 예산절감 예상   * 217억원 = 850만건(’15~’17년 신청건수) / 3년 × 0.95(방문신청 비율) × 8,071원(국민 소요비용)   (국민소요비용) = 300원(인쇄비) + 2,500원(교통비) + 5,271원 (출력‧우편‧방문 등 인건비)   (인건비) = 42분(평균소요시간) / 60분 × 7,530원(’18년 시간 당 최저임금) 멸실인정 차량에 대한 말소등록제도 개선 - 멸실인정 차량 말소등록 신청시, 이해관계인의 사전동의(압류 해제) 등 절차 생략 * 그간 차령(車嶺)초과, 장기 미소유 등으로 ‘멸실인정’을 받았더라도 등록된 압류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없으면 말소등록 불가 - ‘차령초과’ 말소등록의 경우처럼 이해관계인에게 말소등록 신청이 접수된 사실을 통보하는 절차 신설 (국민불편 해소 및 국민부담 감소) 압류 등 문제로 말소등록을 못하고 있는 차량 약 11.5만대에 대한 말소등록 신청요건 완화 및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수급 등 각종 복지서비스 혜택 배제 문제 해소 농‧임‧어업용 면세유 공급관리의 사각지대 개선 - 유종별 면세유 산정방식 명확히 규정 및 지자체의 면세액 표시 적정성 관리‧감독 - 낚시어선에 대한 면세유 지급기준 강화 및 어업정지처분 선박에 대한 면세유 지급 통제장치 마련 - 면세유 관리현황 공개제도 정비 (국민불편 해소 및 예산절감) 100만여 명의 면세유 사용 농업인의 불편해소 및 어업정지 처분을 받는 연간 약 1,775건의 선박*에 대한 부당한 면세유 지급 차단   ** 단속 건수 : (’18.)1,679건→(’19.)1,694건→(’20.)1,953건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 투명성 제고 - 위탁운영을 감시하는 외부위원 자격요건 명시, 참여비율 개선, 이해충돌방지 - 위탁운영 심의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절차 마련 - 재계약 횟수 조례로 제한하고 재계약 전 운영성과 평가 - 시설장 등의 자격요건 강화 및 세부기준 구체화 (사회적 파급효과) 6,300여개에 이르는 지자체 민간위탁 사회복지시설의 투명성‧책임성 강화 및 시설종사자 약 58만7천 명의 근무여건 향상 예상 공공기관 임직원의 불합리한 수당지급 관행 개선 - 기관 업무의 내부회의 참석 및 심사‧검토‧평가 등을 수행한 임직원에게 자체 예산을 사용한 수당 지급 금지 - 법률에 근거하거나 기관의 소관 사무가 아닌 사항에 지급되는 수당 등 예외적 수당지급이 필요한 경우 명시적 근거 마련 후 지급 (예산절감 및 투명성) 일부 공공기관이 보수를 지급하고 별도 수당까지 지급하는 이중 수령 행위를 차단해 연간 약 44억원의 공공재정 절감   * 44억원 = 총 80개 공공기관에서 7,300만원 수당지급(’17년), 이를 전체 공직유관단체 477개로 환산한 금액 자동차운전학원 수강료 조정제도 개선 - 과도한 수강료 인상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정제도 마련 * 전국적으로 최대(A학원 77만5천원) 및 최소(B학원 44만6천원) 간 32만9천원의 차이 발생   - 검정료 환불규정 마련 * 그간 검정료 환불규정과 수강료 환불규정을 구분하지 않아, 검정시험에 응시하지 않아도 교육시간 기준만으로 환불하는 등 민원 발생 (국민부담 감소 및 불공정 해소) 매년 60만 명에 이르는 자동차운전면허 학원 수강생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일상생활 속 불공정 해소  

총1,935명 참여
도민의 세무고민 해결을 위한 “2023년도 마을세무사 제도” 활성화 방안

[마을세무사 제도란?] 지역내 마을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농어촌주민 등에게 관련 고민이나 궁금증에 대한 무료로 세무상담을 제공   [운영방향] ① “마을세무사와 함께하는 세무상담의 날” 등을 정하여 정기적 대면상담 및 읍면동 순회상담소 설치․운영 ②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대규모 세금 수요가 발생하는 정기 납부기간에 맞춰 집중상담 서비스 추진 ③ 귀농․귀촌인 교육장, 소상공인 정기총회, 지역축제장 등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에 세무상담 창구를 개설하여 상담서비스 제공   [홍보활동] ① 주민접점 밀착형 홍보 - 주민이 참여하는 각종 행사시 포스터 부착 및 리플릿 비치 - 이‧통장, 주민대표 각종 단체 등에 제도 안내 및 홍보물 배부 - 아파트 게시판, 터미널 등 다중집합장소에 홍보물 비치 - 공인중개사 사무실 등 세무상담 수요가 많은 장소에 홍보물 비치 - 반상회보, 자치단체 소식지 등에 제도안내 및 홍보 ② 다양한 매체 활용 홍보 - 시군 공공전광판(청사민원실, 버스승강장 등) 활용 제도 안내 - 시군 블로그, 페이스북 등 SNS에 적극 홍보 - 지역교통수단(시외․시내(마을)버스 등)에 홍보물 부착 - 시군별 홈페이지에 배너, 카드뉴스 등 활용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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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기득권 지키기 분쇄해야

농림부 농지거래규제로 기득권 지키기 한심하다. 농지담보 채무 84조 농지매매 막혀 농지 경공매로 농민 파산 속출..총선 후보들은 시대에 역행하는 경자유전원칙 폐지하고 농지거래 규제 완화해야... 헌법 121조에도 농지 임대차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도시민에게도 농지취득 허용하고 임대차 활성화로 농지 규모화 촉진해야... 최근 농지 취득후 3년 자경의무 과한 농지법 개정은 농림부 기득권 지키기 위한 악법(2023  8.16.시행 )으로 조속 다시 폐기하고.. 종전처럼 농촌공사에 임대차 조건으로 농지취득 허용해야... ******** 이만희, 총선 1호 공약으로 농정 공약 발표 농지거래 규제완화를 위한 농지법개정 공약 성낙성 기자  입력 2024/02/15 20:13 [경상매일신문=성낙성기자] 본격적인 3선 도전에 나선 국민의힘 이만희 예비후보(現 경북 영천·청도 국회의원)가 총선 1호 공약으로 지역구인 영천과 청도의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만희 예비후보는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위기는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농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농업·농촌이 직면한 문제 해결 없이는 지역소멸위기 극복도 어려울 것이다.”라고 강조하며  “현재 위기에 처해있는 농업·농촌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예비후보가 발표한 주요 농정공약에는 △과도한 거래제한으로 재산권 침해 논란이 있는 「농지법」 개정, ***이하 생략**** 특히, 이만희 예비후보가 발표한 농정공약 중 「농지법」 개정과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확대는 정확히 문젯점을 잪었다는 평가다. 지난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농지 투기로 인해 농지 취득 규제가 강화된 현행 '농지법'이 시행된 이후 농지 거래량이 감소한 가운데 고령 등의 사유로 실영농이 불가능하거나 노후자금 목적으로 농지를 처분하려는 농업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낙성 기자 ******* 고기철후보, 농지법 개정·부동산 정책 개선 제안 입력.2024.01.25. 오후 4:48  현창민 기자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서귀포시 선거구에 출마하는 고기철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농지법 개정 등 부동산 정책 개선을 제안했다. 고 예비후보는 25일 선거사무소에서공인중개사협회 임원 등과 차담회를 갖고 농지법 개정과 제2공항에 따른 제주지역 부동산 관련 현안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협회 임원들은 이 자리에서 최근 서민들을 울린 전세사기와 관련 부동산 정책 개선을 주문했다. 임원들은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 사건은 사기범의 잘못임에도 마치 부동산 중개업자가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호도하고 있어 신뢰가 바닥까지 추락했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농지법 개정과 관련해서도 “지난 2021년 LH직원의 농지투기 사태 이후 강화된 농지 취득 규제가 농지거래를 위축시켜 농업인의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농지 취득과 이용면에서 제약적인 면이 많고, 비수도권 농촌지역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농지법은 농촌 인구감소 등 비현실적인 면이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고 예비후보는 일관성 있는 부동산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고 예비후보는 "부동산 관련 정책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규제 및 완화가 반복적으로 적용돼 왔다”며 “ 이어 “하지만 농지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어쩔 수 없이 농지를 팔아야 하는 농민이나 귀농 귀촌 등 농지를 사야 하는 도시민까지 어렵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농지법 등의 문제점에 대해 실효성 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고 예비후보는 공인중개사단체 관련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법정단체화 추진이 21대 국회 종료로 사실상 법안 폐기 수순”이라며 “법정단체화 등 공인중개사들의 건의도 관심을 갖고 잘 챙겨 보겠다”고 약속했다. 현창민 기자(=제주) ******* 밀양시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안병구 예비후보, “농업분야 공약” 제시  박재영 기자  승인 2024.01.29 06:10 △농촌지역 국회의원, 도지사, 타 기초단체장과 협력하여 농지매매 규제 법률 개정 및 한계농지에 대한 용도변경을 주도하여 규제완화에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 농지거래 규제로 현재 농지담보 채무 84조를 농민들이 해결할 길이 없고 이농과 농지상속 등으로 어차피 농지의 50%가 현재 비농민 소유로 된 마당에 .. 앞으로도 농촌 고령화로 정주인구 소멸로 상속 등으로 비농민 소유가 꾸준히 늘어날수 밖에 없는 것이 필연적 현상인데도 ... 무조건 농지소유 규제를 일삼는 여야 정치권과 농림부를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농림부는 농지거래 규제로 계속해서 농지위원회 수당제 신설 등 썩어빠진 기득권지키기라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번 총선에서는 헌법 121조에는 분명 농지 임대차를 허용하고 있는데도 엉뚱하게 경자유전원칙을 고집하거나,  농지거래 규제완화를 공약으로 내지않는 후보는 분명히 걸러내서 낙선을 시켜야 합니다. ****** 이런 나라 정치도 있나.. 농지의 대원칙 "경자유전 원칙"이 아니라  "경자유전 파산" 정부에서도 자경 심사와 실사 조사 등 용역비로 연간 수천억 혈세 낭비..더이상 농림부 기득권 유지, 묵과해선 안돼.. 한국농어촌공사(농지임대차 수수료 5%. 농지비축 매수사업, 토지 용도지역 분류용역 전담 등 각종 농업관련 사업 명목으로 지역별 수십억대 수익). 농업 품질관리원 (경영체등록과 관리, 농지 현장 실사조사 명목으로 직원 확대 및 현장 출장비로 예산 낭비) 지자체별 농지관리위원회(농취증 심사 수당으로 시.군당 연간 2억 내지 3억으로 전국 연간 500억 이상 혈세 낭비). 면사무소 산업팀..관련 공무원과 농업관련 사업소 직원들 봉급과 수당주기 위해서 농지규제로 농림부 기득권 지키기에 정부 예산을 낭비하고  뙈기밭이나 산골 다랑가지 논은 기계도 못들어가고 적자가 나서.. 농사를 못짓고 누가 거저 지어먹으랴도 다 싫다고 하니..묵히게 되면.. 정부에서 1년에 땅값(공시지가에서 시가 감정가로 인상하고 20%에서 25%로 인상)의 1/4씩 이행강제금을 물려  4년이면 땅을 정부에서 강제로 빼앗아 가고 있으니..평생 농사로 무릅과 허리가 골병이 들은 80고령의 노인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억지로 강제노동으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북한 김정은이 보다 더 악질적인 나라가 있는가요.. 지목이 농지로 되어있을뿐.. 개발허가가 가능한 자연녹지나 계획관리지역도 무조건 농지라는 명목으로 농취증을 받게하여 농지위원회 심사를 받게 하여 심사위원 수당 지급으로 예산을 날리고 무조건 취득후 3년 자경을 강제하여, 매매를 못하게 만들어 고령의 농민들은 현재 농지담보 84조의 채무로 매매를 못해 경공매로 감정가의 10%이하의 헐값에 빼앗기게 만들어 정부에서 고의적으로 농지가격 하락을 유도하여 농민들을 파멸시키고 있습니다. 결국은 농민들이 동학혁명때처럼 정부를 상대로 쇠스랑을 들고 폭동이라도 일으켜야 해결되나 봅니다. *********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중개보수를 0.9%(주택은 0.5% 수준)로 낮춰 놓고 초과하면 형사처벌까지 하면서..정부 출자로 윤영되는 농어촌공사는 임대중개수수료를 10배도 넘는 8~13%를 받다가 현재는 5%로 받아 챙기며 국민의 피를 빨고 있다. ******* 전농 광전연맹 “농지 임대수수료 폐지하라” 기자명 김한수 기자  입력 2024.02.15 18:05 전남 농민들, 농어촌공사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요구 [한국농정신문 김한수 기자]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이 15일 전남 나주의 한국농어촌공사 앞에서 농지 임차수수료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의장 윤일권, 전농 광전연맹) 소속 농민 60여명은 15일 전남 나주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 농어촌공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지 임대수수료 폐지를 촉구했다.  이날 전농 광전연맹은 △농지 임대수수료 5% 폐지 △전국의 농지 임대수수료 현황과 사용 내역 공개 △과다하게 받은 임대수수료 농민에게 반환  .....등을 중앙정부와 농어촌공사에 요구했다.  “농어촌공사는 농지 임대수탁사업을 진행하며 수수료를 5%까지 붙여 농민에게 이중 삼중으로 고통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대인 소유의 농지가 농어촌공사를 통해 임대되면 임대인은 임대료의 5%를 수수료 명목으로 내야 한다.  하지만 임대인이 임차 농민에게 이 수수료를 전가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렇게 되면 임차 농민은 임차료와 임대수수료라는 이중의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 임대비용이 높을수록 임대수수료가 높아지는 점을 악용해 농어촌공사가 계약서에 임대비용을 더 높게 책정한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농어촌공사는 적자를 내면 안 되고 이익을 내야 하니 농지 소유자에게 임대수수료를 부과하고 소유자는 (땅을 임차하는) 농민에게 수수료를 전가한다”며 “농민은 울며 겨자 먹기로 임대수수료를 낸다. 권혁주 영암군농민회 사무국장은 “조카가 농사를 짓겠다 해서 내 땅을 빌려주려고 (농지 관리하는) 농어촌공사를 찾아갔더니 (설명 한마디 없이) ‘돈 내놓으라’며 임대수수료로 몇십 만원을 가져갔다.  지난해 수수료만 78억원을 받았다 했다”고 말하며 “(농어촌공사 책임인) 배수로 등이 무너져도 돈 없다고 핑계만 대면서 그 돈을 다 어디에 썼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한편 농어촌공사는 임대수탁사업으로 임대차가 허용된 농지 또는 자경이 불가능한 농지 등을 농가로부터 임대수탁 받아 임차 농민과 연결해 주고 임대수수료를 받고 있다.  2005~2013년까지 면적별로 8~13%까지 임대수수료를 차등 부과했으나, 2014년부터 5% 수수료를 일괄 적용하고 있다. 김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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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기득권 지키기 분쇄해야

농림부 농지거래규제로 기득권 지키기 한심하다. 농지담보 채무 84조 농지매매 막혀 농지 경공매로 농민 파산 속출..총선 후보들은 시대에 역행하는 경자유전원칙 폐지하고 농지거래 규제 완화해야... 헌법 121조에도 농지 임대차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도시민에게도 농지취득 허용하고 임대차 활성화로 농지 규모화 촉진해야... 최근 농지 취득후 3년 자경의무 과한 농지법 개정은 농림부 기득권 지키기 위한 악법(2023  8.16.시행 )으로 조속 다시 폐기하고.. 종전처럼 농촌공사에 임대차 조건으로 농지취득 허용해야... ******** 이만희, 총선 1호 공약으로 농정 공약 발표 농지거래 규제완화를 위한 농지법개정 공약 성낙성 기자  입력 2024/02/15 20:13 [경상매일신문=성낙성기자] 본격적인 3선 도전에 나선 국민의힘 이만희 예비후보(現 경북 영천·청도 국회의원)가 총선 1호 공약으로 지역구인 영천과 청도의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만희 예비후보는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위기는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농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농업·농촌이 직면한 문제 해결 없이는 지역소멸위기 극복도 어려울 것이다.”라고 강조하며  “현재 위기에 처해있는 농업·농촌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예비후보가 발표한 주요 농정공약에는 △과도한 거래제한으로 재산권 침해 논란이 있는 「농지법」 개정, ***이하 생략**** 특히, 이만희 예비후보가 발표한 농정공약 중 「농지법」 개정과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확대는 정확히 문젯점을 잪었다는 평가다. 지난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농지 투기로 인해 농지 취득 규제가 강화된 현행 '농지법'이 시행된 이후 농지 거래량이 감소한 가운데 고령 등의 사유로 실영농이 불가능하거나 노후자금 목적으로 농지를 처분하려는 농업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낙성 기자 ******* 고기철후보, 농지법 개정·부동산 정책 개선 제안 입력.2024.01.25. 오후 4:48  현창민 기자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서귀포시 선거구에 출마하는 고기철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농지법 개정 등 부동산 정책 개선을 제안했다. 고 예비후보는 25일 선거사무소에서공인중개사협회 임원 등과 차담회를 갖고 농지법 개정과 제2공항에 따른 제주지역 부동산 관련 현안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협회 임원들은 이 자리에서 최근 서민들을 울린 전세사기와 관련 부동산 정책 개선을 주문했다. 임원들은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 사건은 사기범의 잘못임에도 마치 부동산 중개업자가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호도하고 있어 신뢰가 바닥까지 추락했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농지법 개정과 관련해서도 “지난 2021년 LH직원의 농지투기 사태 이후 강화된 농지 취득 규제가 농지거래를 위축시켜 농업인의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농지 취득과 이용면에서 제약적인 면이 많고, 비수도권 농촌지역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농지법은 농촌 인구감소 등 비현실적인 면이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고 예비후보는 일관성 있는 부동산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고 예비후보는 "부동산 관련 정책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규제 및 완화가 반복적으로 적용돼 왔다”며 “ 이어 “하지만 농지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어쩔 수 없이 농지를 팔아야 하는 농민이나 귀농 귀촌 등 농지를 사야 하는 도시민까지 어렵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농지법 등의 문제점에 대해 실효성 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고 예비후보는 공인중개사단체 관련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법정단체화 추진이 21대 국회 종료로 사실상 법안 폐기 수순”이라며 “법정단체화 등 공인중개사들의 건의도 관심을 갖고 잘 챙겨 보겠다”고 약속했다. 현창민 기자(=제주) ******* 밀양시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안병구 예비후보, “농업분야 공약” 제시  박재영 기자  승인 2024.01.29 06:10 △농촌지역 국회의원, 도지사, 타 기초단체장과 협력하여 농지매매 규제 법률 개정 및 한계농지에 대한 용도변경을 주도하여 규제완화에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 농지거래 규제로 현재 농지담보 채무 84조를 농민들이 해결할 길이 없고 이농과 농지상속 등으로 어차피 농지의 50%가 현재 비농민 소유로 된 마당에 .. 앞으로도 농촌 고령화로 정주인구 소멸로 상속 등으로 비농민 소유가 꾸준히 늘어날수 밖에 없는 것이 필연적 현상인데도 ... 무조건 농지소유 규제를 일삼는 여야 정치권과 농림부를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농림부는 농지거래 규제로 계속해서 농지위원회 수당제 신설 등 썩어빠진 기득권지키기라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번 총선에서는 헌법 121조에는 분명 농지 임대차를 허용하고 있는데도 엉뚱하게 경자유전원칙을 고집하거나,  농지거래 규제완화를 공약으로 내지않는 후보는 분명히 걸러내서 낙선을 시켜야 합니다. ****** 이런 나라 정치도 있나.. 농지의 대원칙 "경자유전 원칙"이 아니라  "경자유전 파산" 정부에서도 자경 심사와 실사 조사 등 용역비로 연간 수천억 혈세 낭비..더이상 농림부 기득권 유지, 묵과해선 안돼.. 한국농어촌공사(농지임대차 수수료 5%. 농지비축 매수사업, 토지 용도지역 분류용역 전담 등 각종 농업관련 사업 명목으로 지역별 수십억대 수익). 농업 품질관리원 (경영체등록과 관리, 농지 현장 실사조사 명목으로 직원 확대 및 현장 출장비로 예산 낭비) 지자체별 농지관리위원회(농취증 심사 수당으로 시.군당 연간 2억 내지 3억으로 전국 연간 500억 이상 혈세 낭비). 면사무소 산업팀..관련 공무원과 농업관련 사업소 직원들 봉급과 수당주기 위해서 농지규제로 농림부 기득권 지키기에 정부 예산을 낭비하고  뙈기밭이나 산골 다랑가지 논은 기계도 못들어가고 적자가 나서.. 농사를 못짓고 누가 거저 지어먹으랴도 다 싫다고 하니..묵히게 되면.. 정부에서 1년에 땅값(공시지가에서 시가 감정가로 인상하고 20%에서 25%로 인상)의 1/4씩 이행강제금을 물려  4년이면 땅을 정부에서 강제로 빼앗아 가고 있으니..평생 농사로 무릅과 허리가 골병이 들은 80고령의 노인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억지로 강제노동으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북한 김정은이 보다 더 악질적인 나라가 있는가요.. 지목이 농지로 되어있을뿐.. 개발허가가 가능한 자연녹지나 계획관리지역도 무조건 농지라는 명목으로 농취증을 받게하여 농지위원회 심사를 받게 하여 심사위원 수당 지급으로 예산을 날리고 무조건 취득후 3년 자경을 강제하여, 매매를 못하게 만들어 고령의 농민들은 현재 농지담보 84조의 채무로 매매를 못해 경공매로 감정가의 10%이하의 헐값에 빼앗기게 만들어 정부에서 고의적으로 농지가격 하락을 유도하여 농민들을 파멸시키고 있습니다. 결국은 농민들이 동학혁명때처럼 정부를 상대로 쇠스랑을 들고 폭동이라도 일으켜야 해결되나 봅니다. *********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중개보수를 0.9%(주택은 0.5% 수준)로 낮춰 놓고 초과하면 형사처벌까지 하면서..정부 출자로 윤영되는 농어촌공사는 임대중개수수료를 10배도 넘는 8~13%를 받다가 현재는 5%로 받아 챙기며 국민의 피를 빨고 있다. ******* 전농 광전연맹 “농지 임대수수료 폐지하라” 기자명 김한수 기자  입력 2024.02.15 18:05 전남 농민들, 농어촌공사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요구 [한국농정신문 김한수 기자]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이 15일 전남 나주의 한국농어촌공사 앞에서 농지 임차수수료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의장 윤일권, 전농 광전연맹) 소속 농민 60여명은 15일 전남 나주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 농어촌공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지 임대수수료 폐지를 촉구했다.  이날 전농 광전연맹은 △농지 임대수수료 5% 폐지 △전국의 농지 임대수수료 현황과 사용 내역 공개 △과다하게 받은 임대수수료 농민에게 반환  .....등을 중앙정부와 농어촌공사에 요구했다.  “농어촌공사는 농지 임대수탁사업을 진행하며 수수료를 5%까지 붙여 농민에게 이중 삼중으로 고통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대인 소유의 농지가 농어촌공사를 통해 임대되면 임대인은 임대료의 5%를 수수료 명목으로 내야 한다.  하지만 임대인이 임차 농민에게 이 수수료를 전가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렇게 되면 임차 농민은 임차료와 임대수수료라는 이중의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 임대비용이 높을수록 임대수수료가 높아지는 점을 악용해 농어촌공사가 계약서에 임대비용을 더 높게 책정한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농어촌공사는 적자를 내면 안 되고 이익을 내야 하니 농지 소유자에게 임대수수료를 부과하고 소유자는 (땅을 임차하는) 농민에게 수수료를 전가한다”며 “농민은 울며 겨자 먹기로 임대수수료를 낸다. 권혁주 영암군농민회 사무국장은 “조카가 농사를 짓겠다 해서 내 땅을 빌려주려고 (농지 관리하는) 농어촌공사를 찾아갔더니 (설명 한마디 없이) ‘돈 내놓으라’며 임대수수료로 몇십 만원을 가져갔다.  지난해 수수료만 78억원을 받았다 했다”고 말하며 “(농어촌공사 책임인) 배수로 등이 무너져도 돈 없다고 핑계만 대면서 그 돈을 다 어디에 썼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한편 농어촌공사는 임대수탁사업으로 임대차가 허용된 농지 또는 자경이 불가능한 농지 등을 농가로부터 임대수탁 받아 임차 농민과 연결해 주고 임대수수료를 받고 있다.  2005~2013년까지 면적별로 8~13%까지 임대수수료를 차등 부과했으나, 2014년부터 5% 수수료를 일괄 적용하고 있다. 김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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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의 세무고민 해결을 위한 “2023년도 마을세무사 제도” 활성화 방안

[마을세무사 제도란?] 지역내 마을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농어촌주민 등에게 관련 고민이나 궁금증에 대한 무료로 세무상담을 제공   [운영방향] ① “마을세무사와 함께하는 세무상담의 날” 등을 정하여 정기적 대면상담 및 읍면동 순회상담소 설치․운영 ②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대규모 세금 수요가 발생하는 정기 납부기간에 맞춰 집중상담 서비스 추진 ③ 귀농․귀촌인 교육장, 소상공인 정기총회, 지역축제장 등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에 세무상담 창구를 개설하여 상담서비스 제공   [홍보활동] ① 주민접점 밀착형 홍보 - 주민이 참여하는 각종 행사시 포스터 부착 및 리플릿 비치 - 이‧통장, 주민대표 각종 단체 등에 제도 안내 및 홍보물 배부 - 아파트 게시판, 터미널 등 다중집합장소에 홍보물 비치 - 공인중개사 사무실 등 세무상담 수요가 많은 장소에 홍보물 비치 - 반상회보, 자치단체 소식지 등에 제도안내 및 홍보 ② 다양한 매체 활용 홍보 - 시군 공공전광판(청사민원실, 버스승강장 등) 활용 제도 안내 - 시군 블로그, 페이스북 등 SNS에 적극 홍보 - 지역교통수단(시외․시내(마을)버스 등)에 홍보물 부착 - 시군별 홈페이지에 배너, 카드뉴스 등 활용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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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신탁 부동산을 중심으로) 예방을 위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몇 가지 방안

전세 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https://youtu.be/jFoPgVltHeA 그 중에서도 신탁 부동산 전세 사기 피해는 피해자의 보증금을 전부 잃을 수 있기에 일반 부동산  전세 사기보다 훨씬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에서는 사기 피해자 지원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부동산 소유주 겸 임대인이  부동산담보신탁 계약을 신탁회사와 체결하고 신탁회사가 발급한 우선수익권 증서를 담보로 대출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고 임차인과 체결해야 합니다. 신탁회사의 동의가 없는 경우 임대인이 대출금 상환을 못하면 신탁회사에서 공매를 진행하며, 이 경우 신탁부동산 매각대금은 대출금융기관의 대출원리금 상환에 지급되기 때문에 임차인의 보증금은 전부 회수 불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사기 행각이 전국적으로 너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몇가지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봅니다. * 해결방안  1) 신탁원부를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현재 신탁원부는 각 지역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인터넷으로 열람하듯이 신탁원부를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어야 많은 임차인, 공인중개사들이 신탁원부 내용을 열람하고 신탁계약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을 파악해야 선순위 대출에 따른 임차인 위험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구축 비용이 일부 소요될 수 있지만, 향후 발생하는 발급 수수료로 충분히 충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 관련이 아닌 다른 목적의 신탁원부 발급도 많기 때문에 편리한 부동산 활동을 위하여 꼭 필요한 조치입니다. 2) 전국민 신탁 관련 교육 실시 신탁 부동산은 일반인들에게 매우 생소합니다. 이에 공인중개사 의견만 믿고 신탁회사 동의 없이 위탁자(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이 매우 많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신탁부동산은 신탁원부를 잘 살펴서 계약을 해야한다"는 원론적인 내용만 방송되고 있는데 향후에도 일반 국민이 임대인의 사기를 피하기 힘듭니다. 부동산등기부 등본 읽는 법, 임대차 계약, 신탁 계약의 법적 성질, 신탁부동산 임대차 시 신탁회사 동의 확보 등에 대한 대대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첫번째로 수학능력평가 시험이 끝난 고3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임대차 계약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사회에 진출하는 고3학생들은 전세사기에 아주 취약합니다. 경제적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학생들에게 자세한 교육을 실시하여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두번째로 노인층, 주부, 외국인 이민자를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지상파 방송의 아침방송을 통하여 주부나 노인층에게 신탁부동산 관련 임대차 위험을 안내하면 좋을 것입니다. 외국인 이민자에게도 귀화 절차 시 신탁 부동산 관련 임대차 사항을 반드시 교육하여야 그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세번째로 공인중개사 실무 교육 및 연수 교육 시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차계약시 신탁부동산 원부 발급 및 신탁회사 동의 여부 확인을 반드시 교육하고, 실제 임대차 계약 중개 시 위 사항을 이행하도록 강제하여야 합니다.  3) 전입신고 시 신탁회사 동의서(신탁회사 법인인감증명서 첨부) 제출 임대차 계약시 임차인은 전입신고 해야합니다.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 시 위탁자(임대인)의 인감 날인 외에 현재 소유자인 신탁회사의 임대차 동의서까지 접수하여야 전입신고 될 수 있도록 하면 전세사기를 일부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3번 방안이 가장 효율적으로 신탁부동산 전세사기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임차인이 전입신고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예방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위원회, 금융투자협회, 금융감독원에게도 드리고 싶은 의견이 있습니다. 최근 금융회사들이 사회공헌활동을 많이 늘리고 있는데 부동산신탁회사들에게도 상기 신탁부동산의 임대차에 대한 교육활동을 권고한다면 신탁회사들도 국민들에게 사회 공헌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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