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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0년 09월 24일 시작되어 총 15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자전거길에 인접한 편의시설을 찾거나 자전거길에서 안전사고 발생시 정확한 위치 안내를 위해 행정안전부에서는 자전거길(전용도로)에도 도로명 부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전거길에 도로명 부여시 지역특성을 반영하면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위치 예측성이 확보되도록 자전거길 도로명부여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오니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전거길 도로명 부여(표기)방안: 명사+자전거길
-자전거길 도로명은 명사자전거길을 붙여서 부여
-경우 명사는 지역적 특성, 위치예측성, 지명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가급적
3자 이내(최대5)로 함. 필요시 명사 뒤에 숫자나 방위를 붙여 쓸 수 있음.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참조
-표기 예시: 한강자전거길, 금강자전거길
 
완료된 설문
현재 참여인원은 146명 입니다. 결과보기
  • 질문1. [필수] 하천 등의 양쪽에 자전거길이 있는 경우, 도로명을 부여할 때의 기준으로 무엇이 좋을까요?
  • 질문1-1. [필수] 방위로 표기할 경우, 방위 표기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 질문1-2. [필수] 방위의 표기 위치는 어디에 하는 것이 좋을까요?
  • 질문1-1. [필수] 방위 표기 외 다른 의견이 있으신 경우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2. [필수] 자전거길에 갈림길이 있는 경우, 주된 구간에서 분기되는 순번과 좌우측을 고려하여 일련번호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일련번호의 위치는 어디로 하는 것이 좋을까요?
  • 참여기간 : 2020-09-24~2020-10-05(24시 종료)
  • 관련주제 : 일반공공행정>일반행정
  • 그 : #자전거길 #도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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