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0년 09월 14일 시작되어 총 16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가정폭력 피해자 가족의 주민등록을 가해자가 열람해도 될까요?


주민등록등본은 본인이나 세대원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부모자녀 등 가족이라면 같이 살지 않아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라도 가정폭력을 행한 사람이라면
다른 가족의 주민등록을 열람해서는 안 되겠지요?
이것이 바로 '주민등록등초본 열람교부 제한 신청제도'입니다.
 
그런데 현행 제도는 그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되어 있어
가정폭력 피해자 가족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마련 중인 아래 방안들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양한 국민의 의견,
그리고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의 의견을 반영해
제도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완료된 설문
현재 참여인원은 142명 입니다. 결과보기
  • 질문1. [필수] 현행 법령 상 혼인한 사람이라면, 배우자 부모의 주민등록등본을 열람할 수 있으며, 이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에게 가정폭력을 행한 가해자라면, 배우자의 부모나 자녀의 주민등록을 열람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자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질문2. [필수] 현행 법령상 가정폭력 가해자라 할지라도, 채권·채무관계 등 이해관계가 있다며 계약서 등을 제시할 때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가해자는 피해자의 주소를 열람할 수 없도록 제한하자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질문3. [필수] 이혼한 전(前) 남편, 전(前) 부인, 사실혼 배우자 등도 가정폭력의 가해자가 될 수 있지만, 현행법령 상 주민등록 열람 제한대상자에는 이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정폭력을 행한 경우에는 이들도 동일하게 피해자의 주소를 열람할 수 없도록 제한하자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질문4. [필수] 현재 친권자인 부(父) 또는 모(母)는 가정폭력피해자와 주소가 다른 자녀(직계비속)의 주민등록을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으며, 자신의 주소로 전입신고 할 수도 있습니다. 친권자라 하더라도 가정폭력 가해자인 경우에는 자녀의 전입신고를 못 하도록 제한하자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질문5. [필수] 현재 미성년자의 전입신고 시 ‘전(前) 세대주’ 또는 ‘전(前) 세대의 세대원 중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의 확인(서명 또는 날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정폭력 가해자의 세대원으로 되어 있는 미성년자가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려고 할 때 '전 거주지 세대주(가정폭력 가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하자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참여기간 : 2020-09-14~2020-09-25(24시 종료)
  • 관련주제 : 일반공공행정>일반행정 (이달의 생각>이달의 정부생각)
  • 그 : #주민등록 #가정폭력
0/1000
목록
제일 상단으로 이동
x

국민생각함
자동 로그아웃 안내

남은시간 60

로그인 후 약 12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 연장을 원하시면 연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