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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0년 07월 21일 시작되어 총 1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국가공무원(5,7,외교관) 공채시험과 군무원 공채시험 등에서 영어 과목을 토익, 토플 등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 점수 이상일 경우 시험을 대체하고 있는데요.
 
청각장애 응시자의 경우 영어능력 검정시험 듣기부분 평가가 어려워, 듣기 부분을 제외한 기준 점수와 청각장애 인정범위 등을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공무원공채시험과 군무원공채시험에서 청각장애의 범위가 다르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군무원의 경우 청각장애 증증응시자에게만 영어능력 검정시험 예외점수를 인정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국가공무원의 경우 중증응시자 외에도 실질적으로 듣기가 어려운 일부 경증응시자의 경우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군무원·국가공무원 청각장애 인정범위 비교>
 
구분 ‘20년 일반군무원 공채시험 공고 ‘20년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공고
청각
장애
범위
   ▪ 청각장애(중증) 응시자
 
  
두 귀의 청력 손실이 80dB이상
      (기존 청각장애2·3)
  ▪ 청각장애(중증) 응시자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80dB이상
       (기존 청각장애2·3)
 
  ▪ 두 귀의 청력손실이 60dB 이상이면서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

    명료도가 50%이하인 응시자
  
영어능력 검정시험 예외 점수를 인정받는 청각장애 범위가 국가공무원과 군무원이 다르게 인정되어야 할 사유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완료된 설문
현재 참여인원은 9명 입니다. 결과보기
  • 1[필수] 국가공무원과 군무원의 청각장애 인정범위에 차이를 두는 것이 적절한가요?
  • 2[필수] 영어능력검정시험 예외점수가 인정되는 청각장애의 범위를 군무원 시험의 경우도 확대하는 것이 좋을까요?
  • 3 기타 의견이 있으신가요?
  • 참여기간 : 2020-07-21~2020-07-27
  • 관련주제 : 보건·사회복지>장애인 (민관협업>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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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중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인력채용, 국가 자격제도 관리 등을 위해 각종 시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험제도 중 일부 시험은 시험시간 중 화장실 이용이 불가능하여 응시자의 불편과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공무원 채용시험, 국가기술자격시험 등의 시험 중 화장실 이용 불허는 인권침해라는 결정’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많은 시험에서 화장실 이용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 시험유형별 화장실 이용 여부>
(’20. 12월, 국민권익위 일부 시험 실태조사 결과)

구 분 화장실 이용 허용 화장실 이용 제한
공무원 등
채용시험
국가직 7급, 부산 7급, 경기 7급,
군무원 7, 9급 등
국가직(5,9급), 국회(5,8급), 법원(5,9급),
서울(7,9급), 경기(9급), 경찰(간부, 일반),
소방(간부, 일반), 초·중등교원 등
국가전문
자격시험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의사, 간호사, 공인중개사 등
국가기술
자격시험
- 542개 자격시험
(’20. 12월 기능사 시험부터 단계적 도입)
 
하지만, 시험 도중 화장실 이용은 응시자의 인권보호와 수험권 보장이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
부정행위 유발, 다른 응시자의 수험권 침해 등 우려와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제도개선 검토에 앞서 아래 설문을 통해 시험 중 화장실 이용에 대한
국민여러분의 생각
을 듣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응답하신 분들 중 30분을 선정하여 모바일 커피 기프티콘(5,000원 상당)을 드립니다. ^^

총1,849명 참여
지자체가 선발하는 대학생 기숙사 어떤가요?

                                       

대학교 기숙사 입사 경쟁률은 높고, 주변 원룸 비용은 너무 비싸고... 어디 다른 기숙사가 없을까?
많은 대학생들이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기숙사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 출신 대학생들의 주거 부담을 경감하고, 숙식의 편의 제공,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대학생 기숙사를 운영・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로 ‘장학관’, ‘학숙’, ‘학사’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하다보니, 지자체 기숙사 입사 경쟁률이 점점 높아 지고,
이로 인해서 기숙사 ‘입사자격’이나 ‘신청방식’ 등에 관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례) OO도에서 운영하는 기숙사 입사 신청기간이 정시 합격자 발표 이전에 마감되어,
  정시 합격생은 기숙사에 지원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였음 (‘20.2월 국민신문고 민원)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지자체 기숙사 입사생 선발 과정’의 차별 요인들을
해소하기 위한 과제들을 발굴하여 개선
하고자 합니다.
 
대학생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총14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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