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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생각은 2019년 09월 26일 시작되어 총 9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부산광역시님의 의견정리2019.10.20

총 80명의 국민께서 북구 협업 우수사례를 선정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조만간 무작위 선정으로 기프티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여 부족으로 10/15(화)까지 연장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산 북구청입니다.laugh

우리 지역에서는 구정에 정부혁신 가치를 적극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혁신가치 중 '참여와 협력'의 협업 사례를 9건 게시하오니
국민 여러분께서는 협업 잘했다! 하는
사례
2건을 선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향후 투표 결과를 심사에 반영하여
최종 3건의 협업 우수사례를 선정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yes


협업 사례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열람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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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생활하면서 불편했던 '부산 북구' 지역의 문제는?

우리 구 민관협치협의회는 주민 참여와 민관 협력을 통하여 생활밀착형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2025년 부산광역시 지역협치형 주민참여예산’ 에 제안할 사업을 발굴 중에 있습니다. 평소 생활하면서 불편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낀 '부산 북구' 지역의 문제가 있다면 자유롭게 의견을 제안해주세요! 안전·환경·교육·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 부산시 2025년 지역협치형 주민참여예산 사업개요  ◦ 대상사업 : 구 전체 또는 2개동 이상 걸쳐있는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민관이 함께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    ※ 단, 이미 설치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한 운영비의 신규 또는 증액을 요구하는 사업,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은 제출불가(매년 개최되는 프로그램성 사업은 가능)  ◦ 사업규모 : 20억원  ◦ 지원규모 : 구ㆍ군별 2.5억원 이내, 사업별 10백만원 ~ 1억원  ◦ 사업기간 : 2025.2. ~ 12.  ◦ 제안주체 : 구·군 민·관 협치협의회(준비단, TF 등) 대표  ◦ 심사·선정 방법     - (사업검토) 소관부서 검토(적정, 조건부적정, 부적정 여부 검토)     - (사업심사) 구·군별 지원한도액의 130%(3.25억원) 이내 선정     - (사업선정) 시민설문을 통한 우선순위 선정     - (최종선정)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 의결(예산의 100%, 20억원 규모)

총0명 참여
2023년 국민권익위원회 혁신 우수사례를 선정 해주세요!

2023년 국민권익위원회 혁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선정하고자 합니다. 총 7개의 우수사례 중 아래 심사기준에 따라 우수사례 1건을 선정해 주세요. 설문조사 결과는 국민권익위 심사위원단의 점수와 합산하여 최종심사에 반영됩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투표 참여자 중 20명 추첨을 통해 오천원 상당 경품(커피 쿠폰) 제공 ○ 투표기간: 2023. 8. 16.(수) ~ 8.29.(일) ○ 심사기준   - 창의성(20%) : 독창적이고 새로운 관점의 과제 발굴 및 추진 여부   - 적극성(30%) : 도전적인 목표 설정, 적극적인 문제해결, 장애 극복 노력, 협업 난이도·업무추진 협의체 구성·운영 실적 등   - 효과성(30%) : 국민 실생활 및 기업활동 등의 양적·질적 개선효과, 행·재정적 비용 절감, 업무 효율성 등 효과 창출   - 확산가능성(20%) : 타 기관·분야로의 확대 가능성 및 파급효과 ○ 심사사례   1. 심의의결시스템 정본발급(심사보호국 심사기획과)   ㅇ 청렴포털에서 접수·처리한 신고사건의 의결서 정본을 소관부서 담당자가 청렴포털을 통해 직접 다운로드   ㅇ 정본 요청부서, 다운로드 일시, 발급부서 관리 등 정본 발급 대장관리 기능 추가    2. 보상금이 전부 지급될 때까지 위원회가 책임지는 원스톱 서비스 도입(심사보호국 신고자보상과)   ㅇ 보상금 일부지급 사건에 대하여 잔여 보상금의 선제적 지급   ㅇ 권익위법 제68조를 적극 해석, 신청인의 신청은 ‘최초 보상금 신청 시’에만 필요, 일부지급 건의 경우 결정보상금      사전 확정으로 신청 없이 처리결과 자료요청 등 가능   ㅇ 일부지급 사건 통합 관리 체계 도입*을 통해 잔여보상금 지급가능 여부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잔여 보상금       자동 지급 기반 마련   3. 행정심판 집행정지 제도개선으로 국민의 권리구제 강화(행정심판국 행정심판총괄과)   ㅇ 집행정지 효력 종료 시점을 ‘본안에 대한 재결의 의결일부터 30일까지’로 주문에 기재   ㅇ 집행정지 기간은 행정심판 재결서가 송달된 시점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는        기간까지 고려   ㅇ 다만, 집행정지 효력 기간만 기재할 경우 행정소송에 따른 행정심판의 집행정지 기간과 행정소송 기간이      중복되지 않도록 명확한 단서 조항 표기   4. “공정채용 전문교육”으로 공공부문 서비스 질 높이기(부패방지국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ㅇ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인사 및 감사담당자를 대상으로 매월 공정채용 절차에 대한 대면 교육 실시     - 채용계획 수립부터 최종합격자 결정까지 준수규정과 절차 유의사항을 설명하고, 현장의 궁금증에 대한 답변 제시     - 공직유관단체 응시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이유를 안내하여 채용 결과의 수용성을 높이는 공정한 절차 중점 안내   ㅇ 현안 업무와 원거리 대면 교육 참여가 어려운 인사 및 감사담당자를 위해 사이버 강의 병행     - 기존 채용 절차 위반 관련 전수조사 지적 사례를 소개, 채용 절차의 이해도를 제고, 채용 업무 추진 방향성 제시   5. 기업규제 개선을 위한 기업고충 현장회의 추진(고충처리국 기업고충조사과)   ㅇ 시기․일정 : 월1회, 연12회 예정   ㅇ 회의진행 : (부)위원장 회의 진행   ㅇ 대상민원     - 지역․업종별 : 패션․귀금속(서울), 첨단산업(경기), 산업단지(울산, 전남 등)     - 취약분야별 : 소기업․소상공인,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등   ㅇ 추진방향     - (현장중심 운영) 고충민원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의견 청취     - (대상분야 확대) 소상공인, 장애인기업 등 취약분야 외 다양한 기업의 지역별·업종별 다양한 의견 청취     - (관계부처 협업) 관계부처 협업으로 현장에서 제도개선 방안 논의, 관계부처는 기업에게 필요한 정부정책 홍보 병행   6. 인도 위 불량양심, 불법주정차! 내가 지켜보고 있다!(고충처리국 교통도로민원과)    ㅇ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신고대상에 ‘보도’ 포함    ㅇ 횡단보도 불법주정차 신고기준 통일    ㅇ 이면도로 교차로 모퉁이 주민신고 강화    ㅇ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횟수 제한 폐지   7. 민원예보를 통한 국민안전 확보 및 국민불편 개선(권익개선정책국 민원정보분석과)   ㅇ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국민신문고·지자체 자체시스템 (새올, 시도포털, 응답소) 민원빅데이터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ㅇ 민원데이터와 공공·민간 데이터 융복합 분석을 통해 사회 현안을 포착하여 적기에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국민       안전 예보체계 운영 ☞ 자세한 내용은 pdf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총382명 참여
평소 생활하면서 불편했던 '부산 북구' 지역의 문제는?

우리 구 민관협치협의회는 주민 참여와 민관 협력을 통하여 생활밀착형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2025년 부산광역시 지역협치형 주민참여예산’ 에 제안할 사업을 발굴 중에 있습니다. 평소 생활하면서 불편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낀 '부산 북구' 지역의 문제가 있다면 자유롭게 의견을 제안해주세요! 안전·환경·교육·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 부산시 2025년 지역협치형 주민참여예산 사업개요  ◦ 대상사업 : 구 전체 또는 2개동 이상 걸쳐있는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민관이 함께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    ※ 단, 이미 설치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한 운영비의 신규 또는 증액을 요구하는 사업,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은 제출불가(매년 개최되는 프로그램성 사업은 가능)  ◦ 사업규모 : 20억원  ◦ 지원규모 : 구ㆍ군별 2.5억원 이내, 사업별 10백만원 ~ 1억원  ◦ 사업기간 : 2025.2. ~ 12.  ◦ 제안주체 : 구·군 민·관 협치협의회(준비단, TF 등) 대표  ◦ 심사·선정 방법     - (사업검토) 소관부서 검토(적정, 조건부적정, 부적정 여부 검토)     - (사업심사) 구·군별 지원한도액의 130%(3.25억원) 이내 선정     - (사업선정) 시민설문을 통한 우선순위 선정     - (최종선정)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 의결(예산의 100%, 20억원 규모)

총0명 참여
2023년 국민권익위원회 혁신 우수사례를 선정 해주세요!

2023년 국민권익위원회 혁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선정하고자 합니다. 총 7개의 우수사례 중 아래 심사기준에 따라 우수사례 1건을 선정해 주세요. 설문조사 결과는 국민권익위 심사위원단의 점수와 합산하여 최종심사에 반영됩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투표 참여자 중 20명 추첨을 통해 오천원 상당 경품(커피 쿠폰) 제공 ○ 투표기간: 2023. 8. 16.(수) ~ 8.29.(일) ○ 심사기준   - 창의성(20%) : 독창적이고 새로운 관점의 과제 발굴 및 추진 여부   - 적극성(30%) : 도전적인 목표 설정, 적극적인 문제해결, 장애 극복 노력, 협업 난이도·업무추진 협의체 구성·운영 실적 등   - 효과성(30%) : 국민 실생활 및 기업활동 등의 양적·질적 개선효과, 행·재정적 비용 절감, 업무 효율성 등 효과 창출   - 확산가능성(20%) : 타 기관·분야로의 확대 가능성 및 파급효과 ○ 심사사례   1. 심의의결시스템 정본발급(심사보호국 심사기획과)   ㅇ 청렴포털에서 접수·처리한 신고사건의 의결서 정본을 소관부서 담당자가 청렴포털을 통해 직접 다운로드   ㅇ 정본 요청부서, 다운로드 일시, 발급부서 관리 등 정본 발급 대장관리 기능 추가    2. 보상금이 전부 지급될 때까지 위원회가 책임지는 원스톱 서비스 도입(심사보호국 신고자보상과)   ㅇ 보상금 일부지급 사건에 대하여 잔여 보상금의 선제적 지급   ㅇ 권익위법 제68조를 적극 해석, 신청인의 신청은 ‘최초 보상금 신청 시’에만 필요, 일부지급 건의 경우 결정보상금      사전 확정으로 신청 없이 처리결과 자료요청 등 가능   ㅇ 일부지급 사건 통합 관리 체계 도입*을 통해 잔여보상금 지급가능 여부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잔여 보상금       자동 지급 기반 마련   3. 행정심판 집행정지 제도개선으로 국민의 권리구제 강화(행정심판국 행정심판총괄과)   ㅇ 집행정지 효력 종료 시점을 ‘본안에 대한 재결의 의결일부터 30일까지’로 주문에 기재   ㅇ 집행정지 기간은 행정심판 재결서가 송달된 시점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는        기간까지 고려   ㅇ 다만, 집행정지 효력 기간만 기재할 경우 행정소송에 따른 행정심판의 집행정지 기간과 행정소송 기간이      중복되지 않도록 명확한 단서 조항 표기   4. “공정채용 전문교육”으로 공공부문 서비스 질 높이기(부패방지국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ㅇ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인사 및 감사담당자를 대상으로 매월 공정채용 절차에 대한 대면 교육 실시     - 채용계획 수립부터 최종합격자 결정까지 준수규정과 절차 유의사항을 설명하고, 현장의 궁금증에 대한 답변 제시     - 공직유관단체 응시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이유를 안내하여 채용 결과의 수용성을 높이는 공정한 절차 중점 안내   ㅇ 현안 업무와 원거리 대면 교육 참여가 어려운 인사 및 감사담당자를 위해 사이버 강의 병행     - 기존 채용 절차 위반 관련 전수조사 지적 사례를 소개, 채용 절차의 이해도를 제고, 채용 업무 추진 방향성 제시   5. 기업규제 개선을 위한 기업고충 현장회의 추진(고충처리국 기업고충조사과)   ㅇ 시기․일정 : 월1회, 연12회 예정   ㅇ 회의진행 : (부)위원장 회의 진행   ㅇ 대상민원     - 지역․업종별 : 패션․귀금속(서울), 첨단산업(경기), 산업단지(울산, 전남 등)     - 취약분야별 : 소기업․소상공인,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등   ㅇ 추진방향     - (현장중심 운영) 고충민원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의견 청취     - (대상분야 확대) 소상공인, 장애인기업 등 취약분야 외 다양한 기업의 지역별·업종별 다양한 의견 청취     - (관계부처 협업) 관계부처 협업으로 현장에서 제도개선 방안 논의, 관계부처는 기업에게 필요한 정부정책 홍보 병행   6. 인도 위 불량양심, 불법주정차! 내가 지켜보고 있다!(고충처리국 교통도로민원과)    ㅇ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신고대상에 ‘보도’ 포함    ㅇ 횡단보도 불법주정차 신고기준 통일    ㅇ 이면도로 교차로 모퉁이 주민신고 강화    ㅇ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횟수 제한 폐지   7. 민원예보를 통한 국민안전 확보 및 국민불편 개선(권익개선정책국 민원정보분석과)   ㅇ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국민신문고·지자체 자체시스템 (새올, 시도포털, 응답소) 민원빅데이터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ㅇ 민원데이터와 공공·민간 데이터 융복합 분석을 통해 사회 현안을 포착하여 적기에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국민       안전 예보체계 운영 ☞ 자세한 내용은 pdf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총382명 참여
평소 생활하면서 불편했던 '부산 북구' 지역의 문제는?

우리 구 민관협치협의회는 주민 참여와 민관 협력을 통하여 생활밀착형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2025년 부산광역시 지역협치형 주민참여예산’ 에 제안할 사업을 발굴 중에 있습니다. 평소 생활하면서 불편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낀 '부산 북구' 지역의 문제가 있다면 자유롭게 의견을 제안해주세요! 안전·환경·교육·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 부산시 2025년 지역협치형 주민참여예산 사업개요  ◦ 대상사업 : 구 전체 또는 2개동 이상 걸쳐있는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민관이 함께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    ※ 단, 이미 설치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한 운영비의 신규 또는 증액을 요구하는 사업,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은 제출불가(매년 개최되는 프로그램성 사업은 가능)  ◦ 사업규모 : 20억원  ◦ 지원규모 : 구ㆍ군별 2.5억원 이내, 사업별 10백만원 ~ 1억원  ◦ 사업기간 : 2025.2. ~ 12.  ◦ 제안주체 : 구·군 민·관 협치협의회(준비단, TF 등) 대표  ◦ 심사·선정 방법     - (사업검토) 소관부서 검토(적정, 조건부적정, 부적정 여부 검토)     - (사업심사) 구·군별 지원한도액의 130%(3.25억원) 이내 선정     - (사업선정) 시민설문을 통한 우선순위 선정     - (최종선정)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 의결(예산의 100%, 20억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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