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43년 세종대왕이 창작한 기본모음자 중에서 으뜸이라 말한 "ㆍ"에 대해 1912년 '조선총독부'가 폐지하였는데, 이제라도 법제(法制) 마련에 찬성하는지요?_ 2023ㆍ11ㆍ13.
● 1912년 조선총독부가 폐지하였으나, 앞선 사람들이 무지하여 '문장부호' 가운뎃점(ㆍ)으로 21세기 우리가 IT기기(스마트폰 등)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세종대왕의 "ㆍ"에 대해 '국어기본법' 제3조ㆍ제3호(어문규정)에 의한 법령에 준하는 '한글맞춤법' 제2장(자모:字母)ㆍ제4항 규정에 "ㆍ"을 추가하고, 단독으로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허용하고 '문장부호' 가운뎃점(ㆍ)에 융합되어 법조문 등에 있을 때 그 앞, 뒤의 "명사"에 대한 해석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법제 마련에 찬성하는지요?
※ 세종대왕이 창작한 "ㆍ"이 없는 모음을 우리는 "-"을 이용해 사용하고 있는데, 1912년 조선총독부가 '한글말살정책'으로 모음의 핵심인 "ㆍ"을 폐지한 저의를 헤아려 살필 이유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ㆍㆍㆍㆍㆍ을 계속 일정한 직선 공간에 무수히 찍게 되면 ------이 되고, 결국 선(線)이 되는데, 우리는 선을 이용해 사용하고 있으나, 세종대왕의 "ㆍ"에 대한 음가(音價)를 세종대왕처럼 낼 수 없어 세종대왕이 말하지 아니한 "아래아" 또는 "하늘아"라고 그 이름을 말하는 자가 지금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첨부는 2023ㆍ10ㆍ2. '제5회 법무부 통일법제 논문 공모전'에 응모한 본인의 논문인데, 법무부의 요건심사를 통과 후 본심사에서 교수3명, 법무부 내부 공무원 2명 총5명의 심사위원들의 평균 76.4점을 득한 사실이 있습니다.
해당 본인의 논문을 기반으로 북한에 없는 '문장부호' 가운뎃점(ㆍ)이 우리나라의 법조문이거나 공고문, 책 등에 존재하나, '문장부호'를 소리가 없어 말인 부사 "또는"이거나 "및", 접속부사 "그리고", 접속조사 "와ㆍ과"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 2015ㆍ9ㆍ24 결정 2013헌바102에서 "또는"이라 해석ㆍ적용했고, 그와 관련된 대법원판례 또는 다른 대법원판례, 법제처 법령해석에서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본인의 논문에 적시한 내용에 1962ㆍ12ㆍ26. 종전 '대한민국헌법' 전문 등에 규정된 '문장부호' 쉼표(,)에 대해 가운뎃점(ㆍ)으로 개정한 연혁 등에 준하여 가운뎃점(ㆍ)은 소리가 없어 법조문 등을 읽을 때 소리 내어 말하는 자가 있다면 이는 바보에 준하므로 절대로 말하지 아니하는 이유 등으로 가운뎃점(ㆍ) 앞, 뒤의 "명사"는 독립해 개별적으로 권리 또는 의무의 주체이거나 해당 문장의 목적이 명백합니다.
또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산업표준 "KS X 5020:2011(2021 확인)"에 따르면, 천지인 자판배열에서 세종대왕이 창작한 기본모음자 중에서 으뜸이 말한 "ㆍ"을 이용해 지금의 한글 모음을 많이 입력하고, "권리ㆍ의무"를 입력할 때 가운뎃점(ㆍ)으로 입력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훈민정음해례본'에 따르면 세종대왕이 창작한 "ㆍ"의 이름이 없고, 음가(音價)만 있으나, 현재 그 음가는 지금의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자에 준하는 세종대왕만이 소리낼 수 있을 뿐, 사람은 누구도 '훈민정음해례본'에 적힌 소리를 낼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소리는 목구멍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 얼굴의 근육에 따른 미소를 포함하는데, 세종대왕 이외에는 그 소리를 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음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기본모음자 "ㆍ"을 이용한 다른 모음은 소리를 누구나 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터넷을 검색하면 일본인 중 일부는 지금도 독도(獨島)에 대해 대한제국이 폐망한 1910.8.29. 이전에 자기들 영토를 삼았다는 이유로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북한 보다 앞서 우리나라가 세종대왕의 "ㆍ"에 대해 법제 마련을 하고 그 음가가 없는 바, '문장부호' 가운뎃점(ㆍ)에 21세기에 융합되어 우리가 쓰고 있음을 널리 알려 앞으로 누구도 세종대왕의 "ㆍ"에 대해 폐지하지 못하도록 제한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1912년 조선총독부가 폐지하였으나, 앞선 사람들이 무지하여 모르고 있었으나, '문장부호' 가운뎃점(ㆍ)으로 21세기 우리가 IT기기(스마트폰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세종대왕의 "ㆍ"에 대해 '국어기본법' 제3조ㆍ제3호(어문규정)에 의한 법령에 준하는 '한글맞춤법' 제2장(자모:字母)ㆍ제4항 규정에 "ㆍ"을 추가하고, 단독으로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허용하고 '문장부호' 가운뎃점(ㆍ)에 융합되어 법조문 등에 있을 때 그 앞, 뒤의 "명사"에 대한 해석 기준을 규정해 개정하는 것이 합당하고 생각합니다.
●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산업표준 "KS X 1001:2004(2019 확인)" 제14쪽에 세종대왕이 창작한 "ㆍ"이 있는 반면, 미국 비영리 단체가 제정ㆍ개정하는 유니코드(119E)의 경우 `형상이 있고, 한글오피스프로그램에도 `형상이 있는데,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한 법령에 준하는 해당 산업표준과 그 형상이 전혀 다른 것이 있음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본인의 논문(원문에서 오기 일부 정정)과 그 심사결과, 국민제안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된 본인의 논문과 국민제안서 2023ㆍ10ㆍ9.의 일부 오기를 정정하기 이전의 원문에 대해 각 논문ㆍ어문저작물(기타)로 저작권등록된 사실이 있음을 밝힙니다.
혹, 해당 본인의 논문과 국민제안서를 인용할 경우 그 출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중 세종대왕과 그의 신하가 창작한 "훈민정음해례본"에 존재하는 "ㆍ"의 형상과 유니코드(119E)의 `형상을 비교한 것이 있으니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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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ㆍ11ㆍ13.
장현욱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