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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8년 05월 21일 시작되어 총 3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여행자 휴대품 통관, 더 빠르고 편리해질 수 없을까요?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사우진님의 의견정리2018.05.27

여행자 휴대품 통관제도에 대한 설문을 진행한 결과


해당 제도에 대한 인지도 및 만족도가 모두 낮게 나타났으며


제도개선 수요가 분명히 드러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소요시간과 편의성 측면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해 출국자 수 2천650만 명.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 해외여행을 하고 계신데요, 혹시 여행자 휴대품 통관과 휴대물품 반출신고에 대해 잘 알고 계신가요?


우리나라로 입국할 때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가져오는 경우 세관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이것이 안타깝게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2016년 기준 관세청의 여행자 휴대품 검사율이 1.6%에 불과해 여행객들이 신고하지 않더라도 대부분 적발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뿐 아니라 과세대상 물품을 자진신고에 대한 혜택이 크지 않은 것 또한 문제입니다. 자진신고를 하면 15만 원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를 감면해준다고 하지만 전체 부과 세액이 아닌 관세에 대해서만 감면을 하고 있어 여행객이 체감하는 감면액이 크지 않을 뿐 아니라 세관 신고 절차에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간에 쫓기는 경우 자진신고를 꺼리는 여행객, 신고 품목 외 전체 휴대품에 대한 육안 검사에 거부감을 느끼는 여행객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출국할 때 보안검색에서 교통약자에 대한 패스트트랙 제도를 운영하는 것과 같이 세관에서도 성실 신고자를 위한 별도의 관세납부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성실 신고자에 한해 육안 검사를 X-RAY 검사로 대체하는 등 관세 수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실신고에 대한 혜택을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명품 가방이나 시계, 카메라 등 해외에 가지고 갔다 올 고가품이 있는 경우에는 어떨까요? 이 경우에는 휴대물품 반출신고를 해야 입국 시 중복 과세를 피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출국할 때 공항 세관 신고대에서 신고할 물품과 여권, 탑승권을 세관 직원에게 보여준 후 ‘휴대물품 반출신고(확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잘 알려져 있지 않아 입국 시 세관 검색대에서 세관원과 실랑이를 하는 여행객의 모습을 심심치 않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국 당일 시간에 쫓게 이를 잊을 수도 있으므로 바쁜 출국 전이 아닌 사전에 간편히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완료된 설문
현재 참여인원은 30명 입니다. 결과보기
  • 질문1. [필수] 여행자 휴대품 통관 제도에 대해 알고계시나요?
  • 질문2. [필수]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세관신고를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 질문2-1. 세관신고 및 관세납부 절차에 대한 만족도를 말씀해주세요
  • 질문3. [필수] 세관신고 및 관세납부 절차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질문4. [필수] 휴대물품 반출신고 제도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 질문4-1. 휴대물품 반출신고 제도에 대한 만족도를 말씀해주세요
  • 질문5. [필수] 휴대물품 반출신고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질문6. [필수] 만약 여행자 휴대품 통관제도를 개선한다면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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