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는 매년 관계중앙행정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방사능방재 훈련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연합훈련),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지자체장은 원자력시설 부지별로 2년에 1회 방사능방재 훈련 실시하고 있고(합동훈련), 원자력사업자는 1개 또는 2개 호기별 매년 1회 이상 방사능방재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전체훈련).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대책에 관한 규정"에는 각 훈련을 연합훈련, 합동훈련, 전체훈련이라 기재하고 있습니다.
이 설문을 통하여 동 훈련 명칭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를 알아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