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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7년 12월 05일 시작되어 총 1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수산생물 국경검역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 조사(2탄)
1탄에 이어 설문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외래질병으로부터 수산업과 수중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산생물 검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산생물 국경검역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를 조사하려고 합니다.

* 수산물 검역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식용·관상용·시험연구조사용의 살아있는 어류, 패류, 갑각류
- 냉장·냉동한 전복류 및 굴
- 냉장·냉동한 새우류(‘18.4.1일부터 적용)

* 수산물 반입금지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치어·수정란 등 양식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생물(어미새우, 새끼바지락, 새끼뱀장어, 수정란 등)
완료된 설문
현재 참여인원은 17명 입니다. 결과보기
  • 질문1. [필수] 해외에서 수산물을 가져온 적이 있다면 어느 나라입니까?
  • 질문2. [필수] 해외에서 수산물을 가져온 목적은 무엇입니까?
  • 질문3. [필수] 휴대 수산물 미신고 시 과태료(최고 100만원) 부과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 질문4. [필수] 2018년 4월 1일부터 모든 수산생물의 수출국 검역증명서 첨부 의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 질문5. [필수] 여행자 휴대품 검역 신고 시 어떤 신고방법을 선호합니까?
  • 참여기간 : 2017-12-11~2017-12-15(24시 종료)
  • 관련주제 : 교통 및 물류>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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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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