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탄에 이어 설문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외래질병으로부터 수산업과 수중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산생물 검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산생물 국경검역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를 조사하려고 합니다.
* 수산물 검역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식용·관상용·시험연구조사용의 살아있는 어류, 패류, 갑각류
- 냉장·냉동한 전복류 및 굴
- 냉장·냉동한 새우류(‘18.4.1일부터 적용)
* 수산물 반입금지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치어·수정란 등 양식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생물(어미새우, 새끼바지락, 새끼뱀장어, 수정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