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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7년 11월 26일 시작되어 총 20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개인운영 공동생활가정 주거지원 개선방안
슬*** 님의 생각
2017.11.26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님의 의견정리2018.02.02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과제의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응원과 질책의 말씀 모두,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더 열심히 국민의 편에서 함께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가도록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바꿔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ㅇ 권고대상기관 : 국토교통부(2017.7.24.)


<제도현황>
ㅇ보호가 필요한 아동, 장애인 등 주거 취약계층이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공동생활가정)을 제공하고, 개인운영시설에는 주거급여를 지원
※ 공동생활가정은 운영주체에 따라 국가, 지자체,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운영하는 시설(이하 ‘법인시설’)과 개인운영시설(이하 ‘개인시설’)로 구분
 
<문제점>
ㅇ개인운영 공동생활가정 거주 수급자에 대한 주거급여 지급여부에 대한  지침 등이 명확하지 않아 자치단체마다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주거급여 지급여부를 달리 적용
※ 국민신문고 주거급여 관련 민원 : (‘15년) 751개 ⇒ (’16년) 888개 

동일 지자체 내에서도 개인운영시설의 유형(아동, 장애인 등)에 따라 운영비 등 예산 지원내역이 상이하고, 아동시설(개인, 법인)의 입소 여부는 해당 지자체에서 결정 및 관리(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2017. 6)
ㅇ 또한, 법인 공동생활가정과는 달리 개인운영 공동생활가정에는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제외하는 문제
- 개인시설은 주로 민간주택을 전·월세로 임차하여 운영하는 형태로 계약기간 만료, 집값 상승 등으로 인한 빈번한 주거변동, 고액의 임대료 부담 등 주거환경이 법인시설(법인소유 등)에 비해 열악한 실정


<개선방안>
ㅇ 개인운영시설 주거급여 지급 여부 판단기준이 되는 ‘법인운영시설의 수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관련 지침 등에 명시 
ㅇ법인운영시설과 같이 개인운영시설에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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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된 설문
현재 참여인원은 159명 입니다. 결과보기
  • 질문1. [필수] 현행 개인운영 공동생활가정 주거지원제도의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질문2. [필수] 개선방안이 개인운영 공동생활가정 주거지원을 해결하기에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질문3. [필수] 개선방안이 시행되면 개인운영 공동생활가정 주거지원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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