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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7년 11월 26일 시작되어 총 11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슬*** 님의 생각
2017.11.26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님의 의견정리2018.02.02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과제의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응원과 질책의 말씀 모두,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더 열심히 국민의 편에서 함께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가도록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바꿔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ㅇ권고대상기관 : 여성가족부(2017.8.21.)


<제도현황>
ㅇ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한부모(양육부모)가 비양육부모로부터 자녀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지원 및 한시적 양육비 지원
 
<문제점>
ㅇ 한부모 가정이 위기상황임에도 반드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생계지원을 받은 후에만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대상자로 결정하는 요건 불합리
※ 국민신문고 양육비 이행 관련  민원 : (‘15년) 120건 ⇒ (’16년) 226건


ㅇ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제도도입 후 양육비 신청 341건 중 실질적 지원 건수는 83건으로 24.3%이며, 미 지원 255건(중복지원 포함 262건) 중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생계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상황이 지속될 경우”를 충족하지 못하는 건수가 189건으로 72%를 차지 (웰페어뉴스‘16. 7. 18.)

ㅇ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알지 못해 신청 누락 등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 발생


<개선방안>
ㅇ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 금액, 기간 등의 확대방안 마련

※ 대상자 선정 소득기준 완화, 법률지원 신청자의 특성 반영 등
ㅇ 정보부족으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신청누락이 없도록 복지부와 연계, 「긴급복지지원법」의 지원대상통보서 등을 통해 관련정보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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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된 설문
현재 참여인원은 104명 입니다. 결과보기
  • 질문1. [필수] 현행 한부모 가정 양육비 지원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질문2. 위 개선방안이 한부모 가정 양육비 지원제도를 개선하기에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질문3. 위 개선방안이 시행되면 한부모 가정 양육비 지원 제도의 문제해결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참여기간 : 2017-11-28~2017-12-15(1시 종료)
  • 관련주제 : 보건·사회복지>보육 및 가정
  • 그 : #한부모 #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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