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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7년 11월 26일 시작되어 총 11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공익사업지구내 지적변경 신청절차 개선
슬*** 님의 생각
2017.11.26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님의 의견정리2018.02.02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과제의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응원과 질책의 말씀 모두,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더 열심히 국민의 편에서 함께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가도록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바꿔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ㅇ 권고대상기관 : 국토교통부(2017.11.13.)


<현황>
ㅇ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라도 토지소유자가 지적변경(토지이동, 土地異動) 허가를 받는 것이 법률상 가능하나, 공익사업 시행자와 행정기관이 허가신청 자체를 서로 미루는 행태 발생
※ 사업시행자는 보상시점까지 토지이동 억제를 위해 소유자의 요청을 회피
 (민원 내용) ▽▽시 ▲▲지구 택지조성사업에 편입된 공유 토지를 3필지로 분할하여 지분을 정리하기 위해 사업시행자(LH)를 방문하였으나 지자체(구청)에 신청하라고 하였고, 구청에서는 LH에 요청하라고 안내(’17.10. 실태조사)


<문제점>
ㅇ 지적 정리에 관한 법률(공간정보관리법)과 공익사업 관련 개별법들이 지적변경 신청절차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 지적변경 허가신청 혼선·중복에 따른 비효율 초래,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방해

* 지적법과 공익사업법의 지적변경 신청절차 상충(예시)
- 지적정리 관련법(공간정보관리법) : 토지소유자 ⇒ 사업시행자 ⇒ 지자체
- 공익사업 관련법(공공주택특별법) : 토지소유자 ⇒ 지자체


<개선방안>
ㅇ(지적변경 신청절차 효율화) 행정기관이 허가한 지적변경 건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에게 다시 재신청하지 않도록 중복절차 해소
⇒ 공간정보관리법 제86조 제4항 개정
ㅇ(지적변경 신청방법 명확화) 공익사업 지구지정 고시·공고문에 제한대상행위(지적변경 등) 허가신청부서 및 신청양식을 공지
⇒ 국토교통부에서 각 지자체로 관련 지침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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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참여인원은 104명 입니다. 결과보기
  • 질문1. [필수] 현재 공익사업지구내 지적변경 신청절차의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질문2. [필수] 개선방안이 공익사업지구내 지적변경 신청절차의 문제를 개선하기에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질문3. 개선방안이 시행되면 공익사업지구내 지적변경 신청절차의 문제 해결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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