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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7년 11월 24일 시작되어 총 12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수렵면허시험 응시자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슬*** 님의 생각
2017.11.24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님의 의견정리2018.02.02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과제의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응원과 질책의 말씀 모두,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더 열심히 국민의 편에서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바꿔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ㅇ권고대상기관 : 환경부(2017.11.27.)  

 

<제도현황>
ㅇ 사냥을 할 때 총기를 사용하려면 '제1종 수렵면허'를, 총기 외의 도구(활, 그물 등)를 사용하려면 '제2종 수렵면허'를 취득해야 함

 

<문제점>
ㅇ 수렵 시 총기를 사용하기 위해, 지자체가 실시하는 수렵면허시험에 응시하여 제1종(총기 사용) 수렵면허를 취득하고 있으나, 총기소지 결격사유로 인한 경찰서의 총기소지 불허가 처분으로, 이미 취득한 수렵면허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는 민원이 지속 발생

※ 총기소지 허가 여부는 “수렵면허증 사본”을 경찰서에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결정됨


 <최근 민원사례 (’17.5~7월 고충민원 2건) >
시험합격, 교육이수, 신체검사 등을 거쳐 총기를 사용할 수 있는 제1종  수렵면허를 취득했는데, 전과자라는 이유로 경찰서로부터 “총기소지 불허처분”을 받아, 이미 취득한 수렵면허가 무용지물이 되었다며 억울함을 호소


<개선방안>
ㅇ '특정강력범죄자·알코올중독자 등 총기소지 결격자는 제1종 수렵면허를 취득하더라도 총기소지 허가를 받을 수 없음'을 알 수 있도록 '수렵면허시험 실시공고서'에 총기소지 결격사유를 게재
※ 시험 공고내용에 총기소지 결격사유 안내사항이 포함되도록 '수렵 면허시험 실시공고서(야생생물법 시행규칙 제52호)' 서식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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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된 설문
현재 참여인원은 105명 입니다. 결과보기
  • 질문1. [필수] 현재 수렵면허시험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질문2. [필수] 개선방안이 수렵면허시험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에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질문3. 개선방안이 시행되면 수렵면허시험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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