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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7년 11월 24일 시작되어 총 12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슬*** 님의 생각
2017.11.24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님의 의견정리2018.02.02

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과제의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응원과 질책의 말씀 모두,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더 열심히 국민의 편에서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바꿔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ㅇ 권고대상기관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7.10.16.) 

 

<제도현황>
ㅇ 약국의 조제료 가산제가 평일 야간(18시<토요일은 13시>부터 익일 09시까지), 일요일 및 공휴일에 조제 투약하는 경우,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및 조제료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할 수 있도록 규정


<문제점>
ㅇ 약국의 휴일·야간 조제료 가산제를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고 가산료를 받는 것에 대한 이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시 외국어 표기 안내 미비, 안마시술소·안마원 등록 서식 부재, 약국 개설자 변경절차 불편, 등 민원 발생

* 휴일 약국 조제비 가산료 추가부담 이의 등 민원(국민신문고, 2017. 7월)
- 노인환자 휴일 약국 이용 시, 조제비 가산료 추가 부담에 불만 제기, 휴일 휴업약국 출입문에 영업약국 안내 서비스 요청
-  국내에서 외국인들의 안전상비의약품 구매가 가능하도록 외국어 표기 건의
-  안마시술소·안마원 개설신고 서식이 없어 불편하니 신고서식 마련 요청
-  기존 약국 양도·양수 시, 신규 등록과 동일한 복잡한 절차에 대한 이의 제기


<개선방안>
ㅇ 약국의 휴일·야간 조제료 추가 가산 상시 안내·홍보(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기간행물, 지자체보건소 홈폐이지 등 상시 홍보)
ㅇ 안전상비의약품 편의점 외국어 표기 안내 및 판매자 교육 시 외국어 표기 안내 교육
ㅇ 안마시술소·안마원 개설신고 서식 근거 규정 및 서식 마련
ㅇ 약국개설자 지위승계 규 정마련 및 서식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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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된 설문
현재 참여인원은 105명 입니다. 결과보기
  • 질문1. [필수] 현행 약국의 휴일 야간 조제료 가산제 등을 의약분야의 불편사항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질문2. [필수] 개선방안이 의약분야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기에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질문3. 개선방안이 시행되면 의약분야 불편사항 해결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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