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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7년 11월 24일 시작되어 총 12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슬*** 님의 생각
2017.11.24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님의 의견정리2018.02.02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과제의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응원과 질책의 말씀 모두,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더 열심히 국민의 편에서 함께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가도록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바꿔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ㅇ 권고대상기관 : 국토교통부(2017.11.13.)


<제도현황>
ㅇ 택시운전기사가 성범죄 등 특정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면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하여야 함

※ 실시간 범죄경력조회 곤란(월1회 조회), 취소절차 지연 등으로 운전자격 취소시점에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되는 상황 발생


<문제점>
ㅇ 법률에 취소사유를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로 특정하여 집행유예 ‘만료된’ 자의 운전자격이 취소되지 않는 사례 발생
ㅇ 특정범죄로 확정판결 후에는 운전자격취소 시 청문절차가 불필요함에도 청문 실시로 처리기간 지연

ㅇ 퇴사자 등 관련업종에 종사하고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한 취소처분 관할관청이 불명확하여 운전자격이 취소되지 않는 등 혼선


<개선방안>

ㅇ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자도 운전자격취소 대상임을 분명히 하도록 ‘여객자동차법’을 개정

ㅇ 택시운전자격을 취소 시 청문절차가 불필요함을 명시

ㅇ 운수업체에 취업을 하고 있지 않거나 퇴직자인 경우에는 개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행정청이 택시운전자격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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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된 설문
현재 참여인원은 107명 입니다. 결과보기
  • 질문1. [필수] 현재 택시운전자격 취소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질문2. [필수] 개선방안이 택시운전사 자격 취소제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질문3. [필수] 개선방안이 시행된다면 택시운전자격 취소제도의 문제 해결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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